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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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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7일 (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의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을 열심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의원입니다.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환절기인 요즘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 2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0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기능의 전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구청 5개 국, 21개 과와 1담당관, 구의회사무과, 보건소와 12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추진업무와 추진실적,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다수인 민원관련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회의 관심사항 등입니다.
    각 부서별 감사 세부일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되고, 2003년 2월 11일에는 서울시로부터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이자율을 연 5~8%에서 연 4~6%로 각각 인하하여 시중금리와 균형되게 하며,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현상과 장기체납을 방지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라는 표현은 사실 판단에 주관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를 ‘잔액에 연 4%’로 제3항은 ‘연 8%’를 ‘연 6%’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2조의 2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의 변경입니다.
    안 제2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용어로 통일하고 인용법령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한 규정으로 연체이자율을 종전에는 연 15%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1개월 미만은 연 12%, 2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서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연체료의 부담기간도 60월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3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고, 안 제35조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상 내용과 통일시키고, 대상지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규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의 현행 연 5~8%에서 연 4~6%로 연 1~2%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 등의 연체료에 대해도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주민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세외수입원인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인 바, 2003년 3월 현재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시중은행 금리는 수신금리 4.3%, 대출금리 6.48%로서, 최근 3년이래 계속 하락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공유재산의 매각대·대부료 등의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연체이자율은 연 1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무기한 부과가 가능하므로, 기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가 무한정으로 불어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보아집니다.
    지방세의 경우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연체기간별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료 처리추세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연체료의 이자율 적용방법을 조정하고, 연체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변경과 용어의 정비 등이며,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아지게 되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 등의 연체료에 대한 이자율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조기납부시 연체료의 인하효과를 보게 되므로 연체료의 조기납부 유도 및 체납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몇 필지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보다 이자율을 적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현황은 총 168필지에 4만8,200㎡입니다. 그 중에서 구유지가 95필지, 시유지가 17필지, 구유지가 56필지입니다.
    저희들 대부현황을 보면 금년의 경우는 지금까지 42필지에 5,295만 9,000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유지가 29필지, 시유지가 4필지, 구유지가 9필지입니다. 그 42필지 중에 분할납부한 것이 10필지에 3만 8,000㎡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분납이자가 한 1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대부한 필지 가 10필지 중에 7필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유지는 지금까지 대부가 3필지에 27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분납이자가 9만 5,000원정도로 우리 세입목표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기동안에 조례안 처리 및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번 개최되는 2003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민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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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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