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3일 (토)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기관, 세부추진계획, 감사중점사항, 감사의 범위 등에 대한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기관, 세부추진계획, 감사중점사항, 감사의 범위 등에 대한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안은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기초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수정을 한 다음 최종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추진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감사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한 자료의 1쪽을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계시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쪽을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쪽을 보시겠습니다.
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의견수렴용 플래카드 제작이 작년에 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미제작 했고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작해서 게첨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별 의견이 없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안은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기초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수정을 한 다음 최종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추진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감사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한 자료의 1쪽을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계시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쪽을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쪽을 보시겠습니다.
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의견수렴용 플래카드 제작이 작년에 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미제작 했고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작해서 게첨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별 의견이 없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위원입니다.
작년에 실질적인 큰 효과를 기대하고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한 건의 좋은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혀 안할 수 없으니까 일반공고 게시판에다 전지크기로 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일반 도로변에 공고할 수 있는 게시판에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실질적인 큰 효과를 기대하고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한 건의 좋은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혀 안할 수 없으니까 일반공고 게시판에다 전지크기로 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일반 도로변에 공고할 수 있는 게시판에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박찬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위원님께서는 현수막을 하지말고 4절지에다 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아니면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길위원님께서는 현수막을 하지말고 4절지에다 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아니면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플래카드를 게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받은 결과가 없었다는 내용 때문에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구정질의단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자체를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본위원은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플래카드를 게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받은 결과가 없었다는 내용 때문에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구정질의단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자체를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본위원은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유은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은무위원님께서는 플래카드 게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면서 구민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게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무위원님께서는 플래카드 게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면서 구민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게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 물론 알리자는 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일반공고판에도 알리는 의미로 했다고 봅니다.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낭비,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독산동 그린공원 앞에 광명시에서 보면 현수막 걸어놓을 것을 다 잘라 가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예산낭비나 도시미관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가급적이면 알리는 일은 공고게시판에서도 충분히 알릴 의무는 다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영식 오길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길환위원님께서는 금천소식지에다가 주민의 수렴내용을 건의받은 것을 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길환위원님께서는 금천소식지에다가 주민의 수렴내용을 건의받은 것을 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고, 사무과에 의하면 감사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구정질의에서도 ‘플래카드를 가로변에 걸지 말아라’하고 구청기관에도 촉구하는 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건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알리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법을 잘 생각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구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관심 있게 보는 시민연대라든가 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구민들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분으로도 알릴 수 있는 구정소식지라든가 동 홍보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는 될 수 있으면 안좋겠다 의견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구정질의에서도 ‘플래카드를 가로변에 걸지 말아라’하고 구청기관에도 촉구하는 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건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알리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법을 잘 생각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구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관심 있게 보는 시민연대라든가 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구민들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분으로도 알릴 수 있는 구정소식지라든가 동 홍보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는 될 수 있으면 안좋겠다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영식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니까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4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4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니까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4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4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관례라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가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첨했던 것입니다. 몇 년 했지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자고 했을 때에도 의견접수는 없었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당선되셨고 그래서 각 지역에 플래카드라도 게첨하면 의원님들 위상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이름을 넣느냐 아니면 안 넣느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선거법상 이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 핸드폰번호만 넣자고 해서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가보면 제가 일산이고 광명시도 가보면 다 걸려있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 제가 통계는 뽑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비용이 들면 솔직히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위상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박찬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고 유은무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도 게첨할 수 있으면 게첨도 하고 단지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방법이 너무 크고 비대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좀 아담하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식위원님은 원래 프랑카드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너무 많이 게첨이 되니까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게첨하는 것은 이번 한번뿐입니다. 구청에서는 무슨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많이 게첨을 하는데 우리가 게첨하는 하는 것은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게첨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안 들어온다고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더 게첨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준식 위원 우리 정병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구의회 차원에서 불법을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게첨을 하려면 동사무소에다가 세로로 게첨하는 것으로 해야지, 도로변에다가 게첨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게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불법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동사무소 건물 내에다가 세로로 게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불법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동사무소 건물 내에다가 세로로 게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정병재위원님,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병재위원님 말씀은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또 알릴 기회도 되고 하니까. 현수막도 하고 우리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절지로 해서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으로 해서 크게 불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수막은 동사무소에 게첨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정병재위원님 말씀은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또 알릴 기회도 되고 하니까. 현수막도 하고 우리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절지로 해서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으로 해서 크게 불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수막은 동사무소에 게첨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11쪽에 넘어가면 선서가 있는데요. 지금 8쪽에 보니까. 감사실시 선언부터 쭉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때 구청장께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구청장이 선서를 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한 바를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대신 선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구청장께서 올해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선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고 약속을 받고 반드시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식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도 하고 직원소개를 하시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날 행사가 중복되는 바람에 구청장님께서 직원소개 및 선서를 못하셨습니다.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과 상의해서 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와 직원소개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위상도 드높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도 하고 직원소개를 하시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날 행사가 중복되는 바람에 구청장님께서 직원소개 및 선서를 못하셨습니다.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과 상의해서 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와 직원소개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위상도 드높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증인선서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규정을 먼저 알아보고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이성태팀장님의 말씀이 규정으로 보면 구청장님이 하는 구청도 있고 부구청장님께서는 하는 구청도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부구청장님이 해오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청장님이 증인선서 및 직원소개를 하도록 지금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7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구청장과 그리고 1,000여 직원의 하는 일에 대한 주민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고 우리 한인수 구청장님은 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회의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존중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례다. 관행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27만 주민의 앞에서 떳떳하게 거짓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꼭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8페이지에 증인선서가 부구청장인데, 구청장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영식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훈위원님 말씀은 지금 8페이지에 직원소개 및 증인선서를 27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훈위원님 말씀은 지금 8페이지에 직원소개 및 증인선서를 27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찬길 위원 김훈위원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들으면 꼭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없다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구청장이 출석해서 증인선서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는 쪽으로 유도시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도 상황에 따라서 피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재촉구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선서를 받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박찬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을 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 및 직원소개를 구청장님이 꼭 하시도록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을 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 및 직원소개를 구청장님이 꼭 하시도록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은무 위원 그러면 일정표를 조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장중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 사항을 놓고 제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쪽에서는 연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장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로서는 연중 살림을 하는데 가장 채찍을 크게 들고나서야 됩니다. 우리 27만 구민의 위임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장이 선서를 안 하겠다. 타 구청은 모르지만 우리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의회는 우리 자체의 위상이 서야되고 또 의회가 감사를 해서 잘못 집행된 것을 지적이 되면 다음 예산에는 새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순노 위원 선서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금천구가 분구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선서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부구청장이 선서를 해도 구청장이 한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구청장이 나와서 선서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례를 보더라도 부구청장이 했는데 물론 구청장 본인이 스스로 내가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굳이 구청장이 나와서 선서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례를 보더라도 부구청장이 했는데 물론 구청장 본인이 스스로 내가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장순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노위원님은 관례가 부구청장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구청장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8페이지 직원소개 및 증인선서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일단 고치고 만약에 그날 더 급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일단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동감사위원 반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산독산 1반이 있고 시흥지역 2반이 있습니다. 반장님을 선임하셔야 되는데 먼저 1반 반장님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은 관례가 부구청장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구청장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8페이지 직원소개 및 증인선서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일단 고치고 만약에 그날 더 급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일단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동감사위원 반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산독산 1반이 있고 시흥지역 2반이 있습니다. 반장님을 선임하셔야 되는데 먼저 1반 반장님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이종학위원님께서 1반 반장으로 박찬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반 반장님은 박찬길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반 반장님은 박찬길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반은 구성이 되었는데 운영을 특별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1반이 가산독산 지역이고 2반이 시흥지역인데 감사활동을 바꾸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에는 자기 출신지역 동에서 했지만 다른 지역도 바꾸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에는 자기 출신지역 동에서 했지만 다른 지역도 바꾸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했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여러 살림을 좀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바꾸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이 원한다면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현재 일정표가 나왔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10시에서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8시를 채우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형편도 계시고 구청에 업무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4시나 늦으면 5시에 모든 것을 마쳤는데 조금 더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최소한도 18시는 다 채우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중대한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을 좀 감추고 끝까지 6시까지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중대한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을 좀 감추고 끝까지 6시까지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김훈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자료제출요구서가 있습니다.감사자료제출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셔야 마감을 해서 6월 3일까지 구청으로 송부해서 6월 9일 구청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접수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마감을 해서 구청에다 자료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감사자료제출요구서를 5월 말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자료제출요구서가 있습니다.감사자료제출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셔야 마감을 해서 6월 3일까지 구청으로 송부해서 6월 9일 구청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접수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마감을 해서 구청에다 자료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감사자료제출요구서를 5월 말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간사 윤장중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민의견수렴용 플래카드 제작은 동사무소 청사에 게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8페이지 증인선서는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9페이지 동감사위원의 독산지역 1반장은 오길환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시흥지역 2반장은 박찬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계획서상 1반 감사위원을 2반 감사위원으로, 2반 감사위원을 1반 감사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7페이지 주민의견수렴용 플래카드 제작은 동사무소 청사에 게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8페이지 증인선서는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9페이지 동감사위원의 독산지역 1반장은 오길환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시흥지역 2반장은 박찬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계획서상 1반 감사위원을 2반 감사위원으로, 2반 감사위원을 1반 감사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 주민의견수렴용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을 넣고 박찬길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도 넣고 오길환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해요. 소식지에다 게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해요. 소식지에다 게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받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안영식 정병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