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21일 (수) 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8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내용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가결, 본회의에 승인요청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함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16일과 20일 이틀간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2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 사무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며,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획득 등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구정 감시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구청 5개국의 소관부서와 1담당관, 보건소, 12개 동사무소와 구의회사무과입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2001년도 하반기 및 2002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와 시책의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다수인 민원관련 사항, 기타 감사위원의 관심사항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만선 간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구가 위임받은 병무청의 업무 중 병사업무를 병역법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병사업무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제4조제2항제4호에 행정관리국 소관사무 중 병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삭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조례개정안은 국방부에서 추진해 온 병무행정 비젼 21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4조제2항제4호의 행정관리국 소관사무 중 병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관서에 대한 병무행정 위임업무는 1998년 7월 1일자로 읍·면·동 사무소에 대하여 그 위임이 폐지되었고 이번에 시·군·구에 대한 위임을 폐지함으로서 앞으로 모든 병무업무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능 유지의 필수사무인 병무업무는 선진국의 경우 징병제, 모병제 국가 뿐 아니라 민병제 국가에서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정보인프라와 사무자동화 시스템 및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국가가 직접 병무행정을 수행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경쟁력과 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구에서 처리해 오던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당분간은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는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의 조기정년으로 인해 생활상의 곤란 및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종 단속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우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2세로 되어 있던 것을 57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년을 57세로 연장검토하여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금천구의회에서 정년연장건에 대해서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회에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들이 노조위원회와 같이 한인수 구청장님이 취임 이후 구청장 면담시에도 현재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 대다수 구가 약 8개구가 57세 1개구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검토한 결과 57세로 의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우리구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의 52세에서 57세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2년 5월 3일 김진우 등 금천구 소속 지도원 54명이 지도원의 정년을 현행의 52세에서 55세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2002년 5월 4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청원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청원인 등의 입장을 고려한 조례개정안을 입안제출하도록 구청장에게 처리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현행 지도원의 정년인 52세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5년이 낮으며 타구의 지도원의 정년인 53세 내지 58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연령에 조기퇴직을 하게 되어 낮은 정년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생계불안을 초래하는 등 근무의욕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2001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지도원에 대한 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현재 1개구가 58세, 9개구가 57세, 6개구가 56세, 8개구가 55세 등 23개구가 55세 내지 58세로 정년을 연장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지도원에 대한 정년을 57세로 5년 연장함으로서 구조조정 명분의 퇴색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른 직의 공무원과 타구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숙련된 소요인력의 확보와 고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조기정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안요인을 없애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본안건은 의회에서 청원처리했던 안건으로 55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도록 청원을 했었는데 소수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능하면 57세까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들이 의회에 청원을 했을 때는 구청채널을 통해서 의원들 개별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년을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전임 구청장 구청 간부들께서는 이걸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산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청원을 처리했는데 그 분들 의견이 55세까지만 해줘도 좋겠다고 우리한테 청원요지를 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55세까지 했고 다른 구는 57세가 많으니까 제가 소수의견으로 57세까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련근거는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5세까지 청원을 요청했는데 57세까지 조례안을 개정토록 한 것은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하니까 57세까지 2세를 높여 줌으로 해서 구청의 위상을 높이고 구청장이 생색을 내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아까 행정관리국장 설명에서도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생색용으로 두 살이 더 높여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지도원들이 55세까지 정년을 연장했을 때 우리 예산상의 조치는 어떻게 되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나가고 57세까지 했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정수당이라든가 퇴직금 그런 관계는 어떤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의회에 청원을 할 때 자기네들이 55세까지만 해도 좋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본회의 때 오형석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하고 집행부에 청원서를 이송할 때 의견서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은 구청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처리도록 하라고 의견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구청에서도 현재 57세가 9개구가 있고 58세가 1개구가 있고 각 구가 지금현재 57세 이하의 구는 점진적으로 57세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생색용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상의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현재 고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달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느냐 하면 9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52명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고 더 채용을 안 하면 92만원이 남는데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고용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일 하고 적환장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이익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근무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호봉차이에 대한 예산상의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특별한 예산상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의원     고용직 공무원들이 감소되는 게 아닙니까? 전에 방범요원들이 전환된 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부경찰서에서 방범요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방범요원들을 각 구청에서 받아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때도 봉급은 우리 구청에서 주면서 인력은 경찰서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이 52명입니다. 52명 정원에 현원이 52명입니다. 처음에는 54명이었는데 2명이 6월 30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어 있고 또 이 중에서 나가면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정병재 의원     정원은 어디서 조정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원은 우리가 정원조례에 있고요, 정원조례 중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는 이 분들을 구청에서 월급을 주니까 받아서 쓰는데 정원이 감소되면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충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다시 충원을 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관련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관련근거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국장님, 지도원에 대한 자료는 정병재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 지도원들이 55세까지만 해 달라고 청원을 해와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구청으로 이송했는데 2년을 이렇게 더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을 바로 이렇게 다시 첨가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듯이 지금현재 추세가 6급이하 직원의 정년이 57세입니다. 단지 지금 고용직공무원만 정원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법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상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현재 각 구별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도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이 직원들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이번에 55세로 하면 다음에 또 57세로 연장해 달라고 할 것 같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왕 하면서 사기도 올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좋게 해서 57세로 하자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박준식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지도원 여러분들이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도 되기 전에 한 단계를 높여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도원들이 옆에 와서 듣고 있겠지만 지도원들이 맨 처음에 52세에서 55세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해보지도 않고 바로 2년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
  
박준식 의원     지금 옆에 와 있지만 55세로 해서 사기문제는 다 해결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추세가 57세로 가고 다른 구에서는 왜 조정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구는 지금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정원조정에 맞추려고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정원하고 현원만 맞으면 다 57세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데, 2년을 더 연장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발언신청 하신 윤장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현재 상정된 의안을 보니까, 전 선배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구청에 55세로 했는데,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57세로 한 것 같은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현재 종로구가 58세로 되어있고 9개 구가 57세로, 전체 추세가 57세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이런 일 처리는 잘 하신 것 같고 행정기관에서도 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 같으니까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수정 없이 가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대체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서 청원내용하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대 국장님께서는 관련 세부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정병재의원님과 박준식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몇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 여건으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25개구 지도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또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구도 57세로 상향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더욱 더 충실히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안건 심의 및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