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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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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12일 (금)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 개의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개회식과 폐회식에 동장님들을 참석토록 한 것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의회활동을 알리고 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섬기는 민선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에게 화합되고 협력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무슨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장님들도 전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간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광고물 등의 허가 및 단속권한이 자치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전체 약 15개 조항으로 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옛날에는 9명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시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을 보시면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광고물심의 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그리고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광고물 종류·규격·조명방식 등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 제11조를 보시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관할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를 보시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신고할 때 수수료, 허가 할 때 수수료, 간판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입니다. 별표 3을 보시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광고물이 안전한가 여부의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뒤에 보시면 별표 4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12조 규정을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입니다. 예를 들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인 간판이 되겠습니다. 유동적인 간판에 대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조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속 조치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별표 6에 옥외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때 하느냐 하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과태료는 유동성이 있는 광고물이고, 이행강제금은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현재 광고물 특별정비 예산이 1억 957만원이 되어있고요. 다음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약 350만원정도 필요한데 왜냐 하면 이것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수당이 한번 할 때마다 1인당 5만원 그러면 10만원이 됩니다. 한달에 약 8회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빼고 약 350만원정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봉   본 조례안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혐오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물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불법광고물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기초한 것이며 적법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한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누구든지 재한 없이 신고가 가능하므로 업소의 난립과 그에 따른 불량 광고물의 제작이 늘어나 옥외광고문화 향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업의 신고요건의 강화 또는 일정 요건을 전제로 하는 등록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규의 개정을 선결요건으로 하는 등록제로의 전환은 서울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는 광고업자나 그 종사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바, 광고물과 관련된 법규는 물론 도시미관과 안정 등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9조의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신규업자에 대하여 1회 8시간의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주기를 정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15조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서울시의 배정자금과 구의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의 배정자금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배정 신청하여 시로부터 배정되는 자금을 말하는바, 월드컵 이전에는 광고물정비사업이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시비의 지원이 원활하였으나 월드컵 이후 시비지원이 순조롭지 못 할 경우, 구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의 경우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하여 많은 규제조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 등이 관계규정을 적용하면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광고물의 관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금천구는 재정이 열악한 구이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하는 빈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물 효과가 크다고 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관리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9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매년 몇 번 개최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9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4차선 이상 도로는 전부 거의 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정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주민자치과장이 되고 위원은 광고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 이렇게 두 분으로 해서 세 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의원     구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초선의원이지만 그런 계통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가 경륜이 있으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 구성은 3인으로 되지만 심의관리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 한 분은 구의원을 위촉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받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신고할 때 허가할 때 이행강제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허가받은 업자만 광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광고 권리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옥외 광고물을 하는 업무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수수료를 받고 옥외 광고업자 교육을 위탁을 해서 보냅니다. 이 때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어떤 간판을 만들겠다 했을 경우에 이것은 규격에 맞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손님마다 업주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전 상업지역에 있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병재 의원     업주가 직접 와서 광고업을 신고하고 신청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 업주가 직접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도 광고업자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또 광고업주한테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광고업자는 광고업주가 해 달라는대로 해 줘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서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는 광고업자가 업주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업자의 허가를 받아 온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병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구청 해당 공무원들간의 이해관계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업주와 업자와의 함수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점에 유념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업주가 이해를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규정이 이렇고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가서 과태료를 물린다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철거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고업주와 업자 맡기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간의 사이의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반되는 간판은 이런 겁니다.’ 하는 식으로 전단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조를 보시면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이 나와요. 1항에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여건이 어떻게 되고, 지원세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례안 규정에서 주요골자의 제일 앞장을 보세요.
    3항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나와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뭔지, 구청장의 임의적인 특권이라든가 재량권이 발동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등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것을 소위원회의 결의를 거친다든가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다든가 해야지,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구청장 재량으로 전부 다 해 버리고 말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일어나는 주민의 사항인데 우리 관내 보면 지금 불법플랫카드가 많이 범람하고 있어요. 주로 빌라 다세대 학원 그런데 그게 원래 영세업자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장에 5만원으로 친다 하더라도 한 군데서 10군데를 걸면 50만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그 날 바로 뜯어 버리면 50만원이 없어지는 결과가 돼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숨고 숨기고 쫓고 쫓기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부자동네는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그것을 제도화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가령 10장 되는 것을 5장이나 3장으로 축소해서 이 범위내에서만 하겠다. 꼭 걸 장소에 걸어라. 이 범위를 정해 주고 그 외 검인이 없는 하시더라도 불법광고물로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은 부자들입니다. 한 번 계산해 보면 하루 나가는 광고료가 1억씩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7년 동안을 가로 정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무단방치를 해요.
    그러면 수거해서 폐차장에 보내면 그 이튿날 또 생겨요.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광고 내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단히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도 받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봐 주면서 왜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 그런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철거를 잘 하느냐 이것입니다.
    요즘 보면 벼룩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철거를 않고 있어요. 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지정된 장소는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지금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검토 하셔서 서면답변 하시든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특별정비사업으로 한 예가 있느냐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사업으로 2년전에 시작했는데 시범가로를 정했습니다. 은행나무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약 30건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8,6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부의하는 권한은 성에 대한 음란물같은 불법이 있었을 경우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이 부분 외에는 구청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플랫카드를 왜 자꾸 뜯어 가면서 영세업자를 못 살게 하면서 가로수나 큰 기업들은 왜 봐 주느냐 하셨는데, 사실 가로수 부분은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플랫카드를 우리가 안 뜯으면 공권력이 훼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대로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윤장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허가 부착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광고물 문제를 놓고 옥외 설치 허가문제를 놓고 수원시 쪽을 돌아 봤습니다.
    거기에는 허가된 것 외에 전주라든가 이런데에 부착물이 일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현재 이 규정을 법대로 해서 부착물 옥외광고물 시설물을 구청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붙이는 것을 허가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근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지역에 가서 도입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허가를 내서 떳떳하게 교차로든 무슨 개인적인 사업을 하던 자유롭게 자기가 돈을 내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이관받는 통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월드컵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광고물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로서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이양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치구 사업에 자금이 부족한데 일반예산으로 광고물조례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 수원시에는 허가 난 것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게시시설이 공공시설로 해서 거기다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금천구청에서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의사항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게시시설로 한 것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천구청을 보시면 큰 시흥대로 외에는 크게 광고가 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직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군데 더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허가를 득해 거기에만 게첨하면 관계가 없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을 대비 자치구 사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따라서 자치구인 금천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약 1억 1,75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가로정비환경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질의하는 예산 문제는 서울시에서 현재 지원을 일부 해줬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윤장중 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자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을 우리 열악한 구에서는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더 늘려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라.
  
윤장중 의원     그렇죠. 확고하게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같이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 동은 특히 업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입간판이라든지 모든 단속을 할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만약 안되는 규정이라면 다 안되고 되는 다 돼야 되는 것이지, 또 일부 거쳐가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별표 2에 보시면 옥외공고물등의 표시허가 그리고 신고 수수료 이렇게 해서 12번에 창문이용광고물 기준은 없고 수수료만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문이용광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전혀 없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러한 것을 이제는 통과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을 할 때는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업자들이 현수막을 걸고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대다수의 이런 광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 광고를 게재하고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동네가 광고로 인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현수막 13번을 보시면 건물의 벽면 현수막, 이것은 수수료만 내면 게첨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지이용 현수막도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지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곳은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벽보, 전단 이러한 것은 수수료만 내면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게첨했을 때 지금까지 제재했던 것이 모두 무효로 돌아갑니다. 또 상당히 광고에 의해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무방비로 수수료만 받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단은 1,000매 5,000원인데, 이 전단은 누구나 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 역 앞이나 도로에서 돌리는 전단은 전부 불법입니다. 단지 여기에 되어있는 전단은 뭐냐 하면 일간신문지 안에 끼워져 있는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을 1,000매까지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돌려야 됩니다. 일간신문지에 넣는 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돌리는 전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현수막은 건물의 벽면에도 20㎡이하로 하게 되어있고 다음 지주이용 현수막, 사유지 땅에다 지주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하는 것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문이용광고물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층과 층사이에 벽면이 있잖습니까. 보통 거기에다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썬팅하는 것입니다. 창문에다 썬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훈 의원     그러면 현수막은 동네 골목, 상가 이런 곳에 전혀 걸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닙니다. 게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의 벽면 현수막도 설치할 수 있고요. 지주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게첨할 수 도 있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도 되는데, 게시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와 할 수 없는 장소는 별도 세항에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의원님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 위치장소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것은 상세하게 시행세칙이라든지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완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기구를 2개 국을 감축했습니다. 과는 7개과를 감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을 239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39명에 대해서 직권조정을 해서 면직을 당하는 뼈아프게 우리 동료가 나가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총 정원은 951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원은 935명으로 실제 16명이 부족한 상태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7월 31일날 직권면직대상자는 없습니다. 실제 서울시 다른 구를 보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아 가지고 직권면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권면직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총 정원과 총 현원은 문제가 없지만 직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에도 기술직, 기술직 중에서도 간호, 기술직 분야에서 뭐가 안 맞느냐 하면 급수가 안 맞습니다.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이렇게 정원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원이 안 맞지만 총 정원에 대한 이상은 없기 때문에 직권면직대상자는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직종과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그러한 직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직급과 현원이 맞지 않은 것은 내년도 2월 28일과 일치시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직종 직급별로 맞지 않은 인원이 12명인데 뭐냐 하면 전기직, 간호, 환경 등 12명이 정원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정원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신설해서 12명에 대한 정원하고 현원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맞추라고 하지만 사실 규정이 이렇게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맞출 수 없습니다. 기술직은 인사권이 거의 다, 구청에 오면 구청 권한이지만 기술직 임용은 전부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타구하고 전부 해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조정을 하면 우리구는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봉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직종·직급별 정원의 불일치로 인하여 2002년 8월 1일자로 직권면직 되어야 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두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총 정원은 952명이며 2002년 7월 12일 현재 정원은 935명으로 총 정원에 대한 결원은 16명입니다. 직종·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12명으로 전기, 환경, 간호 등 기술직 7급과 8급이 7명, 기능직 검침원이 5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 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경우 조례개정에 따르는 입법형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28일까지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일치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를 통한 해소 노력과 기능직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결원이 있는 직종으로의 전직 등을 통한 해소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재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52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 제1항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금년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지난 5월 4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개최키로 한 “제1차 정례회”를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 1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의 공복으로써 맡은바 책무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검토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 알 한 알의 밀알을 뿌리고 소중하게 잘 가꿀 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 좋은 금천구”가 “복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예년보다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풍·수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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