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3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술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재동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영희 의원 발의]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
 -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38.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5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 54.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5.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엄샛별·고영찬·도병두 의원 발의]
 
- 부의된안건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술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재동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영희 의원 발의]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
 -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 38.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4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 5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 54.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5.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엄샛별·고영찬·도병두 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 건의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건, 총 4 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2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 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총 19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1 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 건의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건, 총 4 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2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 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총 19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1 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공개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의회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적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공개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의회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적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등 금천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들에게 금천구민상을 시상하여 구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헌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5년 2월 11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통 반과 통장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 및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 반과 통장 업무에 대한 구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위해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운동조직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장학생 추천자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을 추가하여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노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성인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금천구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한 경제·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도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청년꿈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류 송달 중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외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눈 관련 질환의 조기발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력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혼인 연령대의 상승 및 임신·출산 시기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바, 생식세포 동결·보존 및 다태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등 금천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들에게 금천구민상을 시상하여 구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헌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5년 2월 11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통 반과 통장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 및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 반과 통장 업무에 대한 구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위해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운동조직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장학생 추천자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을 추가하여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노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성인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금천구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한 경제·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도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청년꿈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류 송달 중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외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눈 관련 질환의 조기발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력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혼인 연령대의 상승 및 임신·출산 시기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바, 생식세포 동결·보존 및 다태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단체 이용자 등의 실내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구 등 무거운 폐기물을 직접 운반·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중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보험의 보장내용에 현행 제3자 배상책임 외에 발달장애인의 상해를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차 늘어가는 각종 물놀이장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바, 산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은 낮추어 안전한 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합창단 현황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자긍심 고취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며,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근거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구민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관리 공백으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 불가한 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 및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대중교통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사건발생 시 현장 도착 시간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구민 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땅 꺼짐 사고와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바,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단체 이용자 등의 실내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구 등 무거운 폐기물을 직접 운반·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중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보험의 보장내용에 현행 제3자 배상책임 외에 발달장애인의 상해를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차 늘어가는 각종 물놀이장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바, 산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은 낮추어 안전한 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합창단 현황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자긍심 고취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며,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근거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구민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관리 공백으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 불가한 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 및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대중교통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사건발생 시 현장 도착 시간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구민 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땅 꺼짐 사고와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바,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구민안전보험 등 총 7건에 대해 5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67억 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지출 시에는 예비비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886억 5,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74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95억 2,4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47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순 자산이 1조 6,652억 9,8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0.6%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구민안전보험 등 총 7건에 대해 5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67억 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지출 시에는 예비비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886억 5,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74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95억 2,4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47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순 자산이 1조 6,652억 9,8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0.6%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및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5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58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및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5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58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금천구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총 6명의 위원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천구 교통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대표, 지역주민협의체, 교통분야 전문가 등과 총 4번의 간담회와 1번의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천구 교통 문제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마을버스를 탑승하고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성의를 다해 활동해 주신 고성미,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정재동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금천구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총 6명의 위원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천구 교통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대표, 지역주민협의체, 교통분야 전문가 등과 총 4번의 간담회와 1번의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천구 교통 문제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마을버스를 탑승하고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성의를 다해 활동해 주신 고성미,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정재동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4항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5항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샛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엄샛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안건은 금천구청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적법성 의혹을 넘어 부당 지시와 부당 처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입수한 증거 자료에서 민간단체 녹취 일부분을 음성 변조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안건은 금천구청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적법성 의혹을 넘어 부당 지시와 부당 처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입수한 증거 자료에서 민간단체 녹취 일부분을 음성 변조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통화 녹취 음성 내용)
이는 퇴직 국장이 민간단체 실무자 신분으로 구청 공무원에게 직접 수의계약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의계약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 지시의 징후입니다. 또한 제보된 정황 증거는 매우 방대하고 긴밀합니다. 고위 공직자 이해관계자가 다수 실명으로 등장하고 사업 주체자 3명의 통화 녹취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최초 사업계획서 및 예산사업, 이체 내역 등 부당 지시와 처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구조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지시 및 부당 처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뮤지컬 ‘격쟁’ 계약당사자 A와 실제 운영자 B단체의 불일치 정황을 제보받은 상황에 대하여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 비공식적 협력 관계를 점검하여 금천구 수의계약 구조적 결함과 묵인, 관행적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사실을 구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 이상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의회의 수사·조사권의 한계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밝혀낸 사항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행위 여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여 금천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제도 권한을 엄중히 행사함으로써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천구의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화 녹취 음성 내용)
이는 퇴직 국장이 민간단체 실무자 신분으로 구청 공무원에게 직접 수의계약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의계약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 지시의 징후입니다. 또한 제보된 정황 증거는 매우 방대하고 긴밀합니다. 고위 공직자 이해관계자가 다수 실명으로 등장하고 사업 주체자 3명의 통화 녹취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최초 사업계획서 및 예산사업, 이체 내역 등 부당 지시와 처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구조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지시 및 부당 처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뮤지컬 ‘격쟁’ 계약당사자 A와 실제 운영자 B단체의 불일치 정황을 제보받은 상황에 대하여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 비공식적 협력 관계를 점검하여 금천구 수의계약 구조적 결함과 묵인, 관행적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사실을 구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 이상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의회의 수사·조사권의 한계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밝혀낸 사항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행위 여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여 금천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제도 권한을 엄중히 행사함으로써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천구의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당연히 정회를 하고 표결을 할 겁니다. 그때 말씀하셔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속개해서 그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정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사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도병두 의원입니다.
방금 엄샛별 의원님의 안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린 겁니다. 찬성 반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엄샛별 의원님의 안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린 겁니다. 찬성 반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순기 의원   그럼 이것이 상정되기 전에 의총이 먼저 이루어졌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장은 서명받고 상정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토론도 없이 상정해 놓고 발의한 다음에 다시 의총을 하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된 다음에 상정을 해야죠.
○의장 이인식   일단 의안 상정은 이미 54항으로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의원님이 쉽게 말해서 의안 신청을 5분의 1 이상 의원이 하게 되면 의안은 받아 주게 보통 결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이런 내용에서 사실 정식적으로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의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의장으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반토론을 하시고 그 토론에서 쉽게 말해서 정리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찬반토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총 자체를 상정되기 전에 했으면 매끄럽지 않느냐 이것이 순서이고. 대표발의 뒤에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의총을 하자고 하니까 격식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장 이인식   의총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밖에서 의총을 하고 와서 본회의에서 다시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진행하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 요청에 대해서 정순기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정회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신 겁니까?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안건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감사원 청구를 하자는 강평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엄샛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 역시 2007년도에 동일한 사항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 이 건은 굳이 특위를 구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비공식 의총에서도 해당 안건은 특위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안을 감사 청구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다는 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는 이처럼 단일 사건이나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자치구 감사로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이번 안건은 감사원에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건의 위법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몇몇 의원의 서명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체 의원 10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본회의장에 올라와야 하는 안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며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안건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감사원 청구를 하자는 강평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엄샛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 역시 2007년도에 동일한 사항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 이 건은 굳이 특위를 구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비공식 의총에서도 해당 안건은 특위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안을 감사 청구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다는 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는 이처럼 단일 사건이나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자치구 감사로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이번 안건은 감사원에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건의 위법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몇몇 의원의 서명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체 의원 10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본회의장에 올라와야 하는 안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며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의원님은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혹시 반대 의견을 내실 의원님 계신가요?
현재 반대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지요? 계시면 앞에 나오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찬성하시는 의원님 중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기 의원님은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혹시 반대 의견을 내실 의원님 계신가요?
현재 반대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지요? 계시면 앞에 나오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찬성하시는 의원님 중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도병두 의원   앞서서 정순기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대표하는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상정된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의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의원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구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고, 수의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금천구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같이 공동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5,000만 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발언 같은데, 금천구민들에게는 세금이 어찌 가볍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회가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자정작용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거듭된 지적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약, 업무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회가 냈던 수많은 지적 내용들이 아직도 구청에서는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언제나 주의하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권자를 보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그 아래에 청구권자로 지방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즉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라는 감사원의 취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의원 배지는 약 6g 정도입니다. 매우 가볍지만 구민의 뜻이 담긴 무거운 배지입니다. 금천구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악습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대표하는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상정된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의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의원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구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고, 수의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금천구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같이 공동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5,000만 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발언 같은데, 금천구민들에게는 세금이 어찌 가볍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회가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자정작용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거듭된 지적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약, 업무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회가 냈던 수많은 지적 내용들이 아직도 구청에서는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언제나 주의하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권자를 보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그 아래에 청구권자로 지방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즉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라는 감사원의 취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의원 배지는 약 6g 정도입니다. 매우 가볍지만 구민의 뜻이 담긴 무거운 배지입니다. 금천구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악습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반대했고 찬성했으니까 반대가 있으면 찬성을 또 받을 것인데, 반대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반대 한 분, 찬성 한 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집행부의 자체감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익감사 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집행부의 자체감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익감사 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엄샛별 의원   의장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결산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 민원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 대한 보도자료도 나가고 있고, 저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서에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공익제도는 동일 사례의 반복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정순기 의원님께서 경찰서에 바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다루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사원은 공익제보 감사를 제도적 위법성과 행정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청구를 해야 우리 금천구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인식   알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2025년 5월 7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 약 20일 정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걸었고, 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께서는 의회에 넣지 않고 의원님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은 각각 하나의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받은 소중한 제보도 우리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했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등 여러 내용을 계속 일치하게 의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어제 6시 다 되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실제적으로 공익감사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본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로서 저는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2025년 5월 7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 약 20일 정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걸었고, 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께서는 의회에 넣지 않고 의원님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은 각각 하나의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받은 소중한 제보도 우리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했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등 여러 내용을 계속 일치하게 의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어제 6시 다 되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실제적으로 공익감사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본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로서 저는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의장님 의견은 충분히 받았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상정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의원발의로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안건을 대표발의한 엄샛별 의원은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건 자체가 감사원까지 가기에는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열 분 의원의 의총을 안 거치고 서명자 세 분만 보고 의장이 상정한 것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안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장 이인식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총이라는 시스템이 있나요? 밖에서 의총을 하고 본회의를 들어오는 의총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원내대표님들이 각 당의 의총을 하시는 것이지, 본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이 의총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것대로 본회의에서 하시는 것이, 간담회를 안 했다고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의총을 하고 여기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의총이라는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총을 하고 있고요.
○의장 이인식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원내대표 두 분을 제 방에 두 번 모셔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 이런 의안이 올라오면 최대한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항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원내대표분들한테 모든 것을 상의해 버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의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샛별 의원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식 감사에서 공식적인 특위 구성과 감사원 청구에 대해 검토요청을 했고요. 회의식 감사 안에서 또한 정회 요청으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감사원 청구를 먼저 제안하였고 조사특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정회 중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강평에서도 조사특위와 감사원 청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건을 내는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총의 필요성을 요구하셨다면 충분히 부의장님께서도 논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금 의총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위한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 이 사안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폄하발언 또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로 이 감사 청구의 건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의원   지금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닌데 이의 유무를 떠나서 잘잘못을, 마치 엄샛별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흑막이 있는데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혐의가 별것 아니고 자치구로 넘어와서 이 사건이 발의한 내용과 달랐을 때는 그다음에는 누가 사과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발의자가 있으면 반대자도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영희 의원   제가 8대, 9대 재선의원으로서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장, 과장님과 모든 의원님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건강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어제 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여러 분의 이야기, 또 제가 마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관계자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 사업비를 나눠먹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야 되는지? 어쨌든 분쟁이 생기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잖아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잖아요. 지금은 한쪽 이야기입니다.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대표발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만, 글쎄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감사담당관도 있고요.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대안으로 보면 금천구의 큰 사안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미칠 영향도 또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니까 표결에 붙여서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거수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 내내 구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매우 생산적인 감사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인 만큼 책임 있고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제약, 인구 변화, 다양한 주민 요구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확보는 필수이며,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과 주민 만족 향상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감시와 견제는 물론 정책제안으로 집행부와 함께 구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후 집중호우도 예보되어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해 취약지역 점검과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제2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거수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 내내 구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매우 생산적인 감사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인 만큼 책임 있고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제약, 인구 변화, 다양한 주민 요구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확보는 필수이며,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과 주민 만족 향상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감시와 견제는 물론 정책제안으로 집행부와 함께 구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후 집중호우도 예보되어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해 취약지역 점검과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제2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