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술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재동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영희 의원 발의]
 -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술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재동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영희 의원 발의]
 -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조례안 4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조례안 4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술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술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영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영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고영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3명의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결산서,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고영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3명의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결산서,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24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3억 5,637만 3,000원이며 이 중 41억 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5,556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9쪽까지 세부사업별 예산 중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9,7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788만 원 발생했으며, 사유로는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가 미집행 사유로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의회비 지원 예산은 8억 7,539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76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 관련 의원 국외여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일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24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3억 5,637만 3,000원이며 이 중 41억 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5,556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9쪽까지 세부사업별 예산 중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9,7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788만 원 발생했으며, 사유로는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가 미집행 사유로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의회비 지원 예산은 8억 7,539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76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 관련 의원 국외여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일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영찬 위원   저는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회공지사항방이 있고, 의원들마다 카톡 문자로 공지사항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다 공문인데 단순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구청장, 사무국장 이름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공문을 보면 수정이 너무 잦습니다. 당일에 너무 급한 사정으로 급하게 이어진 경우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미 정해져 있고 공지되기로 한 내용이 오타가 생겨 다시 공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근무 기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도 난리 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어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루 종일 “팀장님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무언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함흥에 다녀오시나 봐요. 답이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하거나 요청한 사항을 제가 다 적어놔야 합니다. 안 적어놓으면 답이 안 오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2주 있다가 답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직원들께서 본인이 다시 생각날 때 저한테 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차,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지.” 이럴 때 갑자기 저한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모르겠다고 답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업무 외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석이 잦으니까 전화하면 자리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전화를 당겨서 받았을 때 적어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저희는 솔직히 적극적인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보입니다. 솔직히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어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루 종일 “팀장님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무언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함흥에 다녀오시나 봐요. 답이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하거나 요청한 사항을 제가 다 적어놔야 합니다. 안 적어놓으면 답이 안 오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2주 있다가 답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직원들께서 본인이 다시 생각날 때 저한테 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차,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지.” 이럴 때 갑자기 저한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모르겠다고 답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업무 외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석이 잦으니까 전화하면 자리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전화를 당겨서 받았을 때 적어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저희는 솔직히 적극적인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보입니다. 솔직히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지금 문서에 오타가 나고 이런 것은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팀장과 저를 포함해서 결재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냥 내용에 오·탈자가 나면 되는데 이것이 꼭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틀려서 재공지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응하는 문제는 직원들도 20~30명씩 일하니까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는 것 또한 기본 상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해당 사항은 직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하겠고요. 제가 팀장들과 회의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는데 저도 경솔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오타가 발생하는 것이 프로그램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PDF로 변환해서 출력할 경우에는 PDF로 변환할 때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PDF 변환하지 말고 출력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무국에 전화했을 때 상담센터 고객센터처럼 전화를 돌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검토의견에서 집행잔액이 22년도에는 20%가 넘었는데 지금 5.9%네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저는 여성 의원이니까 눈에 보여요. 바깥 복도에 보면 화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의원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데 일단 비치하셨으면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을 제때 안 줘서 말라 있고 시들어 있는 것들이 그냥 있는데요. 그런 것도 외부에서 보면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면 비치하지 마시고, 비치한다면 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