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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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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5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5.  4.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23. 22.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 23.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5. 24.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6.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27.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28.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29.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32. 3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3.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3. ◦ 의회사무국장 보고
  4.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5.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6.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7. 4.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8.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1.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4.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5.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6.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7.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18.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21.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22.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4.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25. 22.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6. 23.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7. 24.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8.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29.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30.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31.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34. 3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엄샛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엄샛별 의원  발언에 앞서, 최근 별세하신 이목희 전 국회의원님과 시흥3동 심영보 주민자치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두 분의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 저는 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인 시흥홈플러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자부심인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구의원 엄샛별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홈플러스 폐점 문제를 두고, 금천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주민과의 소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본사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전국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금천구의 홈플러스 시흥점입니다.
  홈플러스 시흥점은 시흥동 권역의 사실상 유일한 대형마트급 생활복합거점입니다. 이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형마트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필요한 약이나 생필품을 도보 생활권에서 바로 구입할 수 없게 되고, 고령자와 보행 취약계층은 스스로 장보기를 포기해야 하며, 맞벌이·돌봄 가정은 더 멀리 이동하며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홈플러스 시흥점의 폐점은 단순한 유통시설의 철수가 아니라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생활안전망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곳을 찾던 소비가 끊기면 인근 소상공인 상권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퇴직급여 적립 구조(DBA→DCA) 변경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회계투명성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본사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흥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폐점은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가계 생계와 돌봄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은 아직 주민설명회나 공식 간담회를 열지 않아 주민과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플러스는 임대매장이 많아 폐점 피해가 본사보다 주민·상인·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의 4개 구청장과 인천의 5개 구청장은 폐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에 나섰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주민·상인 간담회가 열린 바 있으나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권 핵심 시설이 사라지는 문제는 비록 민간기업 사안이라도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구청이 설명회나 간담회를 주관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관행입니다.
  넷째, 향후 부지활용 문제 역시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들어서더라도 공공성·주민동의·투명절차라는 원칙 아래 구청의 책임 있는 검토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는 허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생활을 지키는 행정의 책무입니다. 이에 저는 금천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노동자·입점 상인간담회를 우선 개최해 직접 피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고용문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폐점 일정과 후속 대책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 임금·사회보험·퇴직급여 문제를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향후 부지활용 논의가 진행될 경우 공공성·주민동의·투명절차를 원칙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구청장이 직접 주민 앞에 나서 책임 있는 설명과 협력 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흥홈플러스 폐점은 단순히 점포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 지역상권,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가 동시에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울산과 인천처럼 금천구도 주민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대응할 때, 이번 위기는 지역공동체를 더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제2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8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총 18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4.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과 금천을 위해 헌신하신 이목희 의원님의 삼가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제2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회의일수 확대를 통해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하여 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별도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유연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등 징계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징계사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정비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신뢰성 담보 및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5년 2월 11일 공포 및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홈플러스 폐점 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은 홈플러스 시흥점의 폐점 매각 추진에 따라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바,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성 및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MBK파트너스 등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및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변경하여 관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나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친환경적 방제를 통해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높은 비만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장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하여 꾸준한 비만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장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체형 예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22.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3.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꾸준히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관련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 등의 지원을 통해 개인신상 유출 및 2차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독산동 1036번지 일대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2024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독산동 1072번지 일대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2024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노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정원과 수목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며 정원문화를 발굴·진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 정원문화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 발생과 관련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진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현장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전 확보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문화 예술법인·단체 및 주민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색 있는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가 침수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2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동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흥 진로진학지원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예비비 17억 5,622만 8,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1억 2,3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50플러스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77만 6,000원 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73만 5,000원 전액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액감액. 환경과 소관 대기·소음관련배출시설관리 시설비 1,148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보안 등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출산장려 문화확산 사회보장적수혜금 6,693만 9,000원 증액.
  세입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억 5,8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3,465만 5,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1,61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정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이인식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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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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