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1일 (목) 10시
장 소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 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주시고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 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주시고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7,649억 2,700만 원으로 그동안 추경한 695억 4,200만 원과 간주처리한 126억 5,7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201억 6,5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8,672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1억 6,500만 원, 보조금 9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0억, 보조금 13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내용입니다. 123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6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47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127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31쪽 소통담당관입니다. 소통담당관은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3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지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35쪽에서 147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22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조성 5억,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51쪽에서 164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3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45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예비비 11억 4,700만 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2억 2,300만 원, 금천공공배달앱(땡겨요) 상품권 발행 8,800만 원입니다.
167쪽에서 190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23억 1,2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 24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헌혈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00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에서 236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72억 5,1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 4,11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증액 1,100만 원, 경로당 혈압계 설치 4,300만 원,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2,100만 원입니다.
239쪽에서 248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1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20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에서 264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9억 4,100만 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 76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8,100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5,600만 원, 폐기물 처리 7억 1,500만 원, 재활용품 선별 및 장재 폐기물 위탁 처리 3억 1,100만 원, 대기 소음 관련 배출 시설 관리 5,300만 원입니다.
267쪽에서 275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6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580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 증축 33억,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10억 5,100만 원, 신속한 제설 대책 도로열선 설치 2억 3,000만 원, 관내 도로 보수 5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7,649억 2,700만 원으로 그동안 추경한 695억 4,200만 원과 간주처리한 126억 5,7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201억 6,5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8,672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1억 6,500만 원, 보조금 9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0억, 보조금 13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내용입니다. 123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6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47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127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31쪽 소통담당관입니다. 소통담당관은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3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지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35쪽에서 147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2,22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조성 5억,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51쪽에서 164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3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45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예비비 11억 4,700만 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2억 2,300만 원, 금천공공배달앱(땡겨요) 상품권 발행 8,800만 원입니다.
167쪽에서 190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23억 1,2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 24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헌혈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00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에서 236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72억 5,1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 4,11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증액 1,100만 원, 경로당 혈압계 설치 4,300만 원,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2,100만 원입니다.
239쪽에서 248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1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20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에서 264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9억 4,100만 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 76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8,100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5,600만 원, 폐기물 처리 7억 1,500만 원, 재활용품 선별 및 장재 폐기물 위탁 처리 3억 1,100만 원, 대기 소음 관련 배출 시설 관리 5,300만 원입니다.
267쪽에서 275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6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580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 증축 33억,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10억 5,100만 원, 신속한 제설 대책 도로열선 설치 2억 3,000만 원, 관내 도로 보수 5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소통담당관 문현주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실질적인 사유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네, 읽어봤습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일단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신규사업의 추진 기간이 선거 이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저희가 통보는 4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그 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눈 끝에 조금 그런 내용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대선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맞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 내부적으로 추진 과정 중에 기초교육 심화교육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진행하는 강사의 교육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었는데 그 강사가 진행하는 인력 자체를 보조사업자의 구성된 그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냐,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해당 업체의 인력을 저희가 쓰는 거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이야기해주신 바가 결국에는 이런 보조금 사업에서 해당 단체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예산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체가 협동조합인 건 알고 계세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협동조합이면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고 지금 이 단체가 뭐 단순히 한 해 교육 사업하고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 9기 이런 방식으로 수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를 단순히 민간단체로서 바라보고 보조금 단체로 이해해서 예산을 설계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항목의 사업을 본질을 가로막는 모순적인 구조를 이미 설계해놓고 목적 달성을 하라는 건 애초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저희가 일단 공고를 냈을 당시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타깃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했고 또 이 업체가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과정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결국 보조금 같은 형태로 예산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산 설계된 것 자체가 결국 이 단체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9년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우선 아예 하지 못하고 보조금 주면 좋아하겠지, 2,000만 원 주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저희는 이런 형태의 예산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했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거고. 그런데 반납 과정을 결국 대선이라는 문제를 써달라, 행정에서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그런데 대선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해서 발생한 사실도 아니고 일단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일단 대선이 예기치 않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영향이 없다는 건 말을 못 하는 사실이잖아요. 마침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신규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간이 좀. 
○소통담당관 문현주  써주세요, 빼주세요, 이런 맥락보다 일단 대선이. 
○엄샛별 위원  왜냐하면 최초에 제출했던 것과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추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 편의주의로써 목적이랑 수단이 불일치하게 예산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나 기타 예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는 예산 설계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통담당관 문현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진행 과정을 솔직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취지 자체는 지역에 영향 있는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크리에이터나 이런 것을 자생적으로 더, 그러니까 풀뿌리, 저희가 행사 운영비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생적으로 제일 지역을 잘 아는 부분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가 더 심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 보조사업자의 그 자체 구성원들에 영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보조사업 근본 취지를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그 업체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결국 보조금이라는 예산 형태에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성격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의 성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행정의 목적과 단체의 목적을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다는 표현까지 쓰시고, 지금 왜 구청이 업체에 맞추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서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문현주  저도 1월에 와서요. 이 사업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가 공고가 다 진행이 되고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다 보니 적합한 업체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 어떤 이력이 있어서 어떻게 추진이 됐고, 그건 솔직히 제가 잘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럼 제가 봐도 9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업력이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보조금 받는 업체든 단체든 똑같이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엄 위원님 질의 같은 경우는 왜 그쪽 특성에 맞게 맞추지 않았냐, 이게 이면적인 겁니다. 적극 행정이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업체에 맞추느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행재위에서 그 예산을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편성할 때 제가 질의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금천구에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유튜브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고. 협동조합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사단법인이든 각자마다 구청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할까, 이제 질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이 업체에 잘 맞추라는 좀 외압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꺼냈습니다. 
○엄샛별 위원  고영찬 위원님께서 제 질의를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당 사업이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소통담당관에서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 중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게 진행을 하자고 사업 계획이 금천형 영상크리에이터에 맞춰져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꼭 추진하셨어야 했으면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구상해서 진행했어야 된다.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든. 왜냐하면 그래야 크리에이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요. 크리에이터가 그냥 한순간에 돈 얼마 준다고 그분들이 만들어지고 교육을 5차 10차 받았다고 크리에이터가 딱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구상했던 예산안의 목적에 맞게 설계해달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 중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던 결국 보조금 심사를 통해 들어왔던 단체가 이런 소중한 예산을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예산 설계에서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고영찬 위원  저도 질의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진행된 다음에 여기에서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되면 지금은 변동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내년에 또 한다면 그때는 엄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제 기억으로 그때 상임위에서도 얼핏 기억나는 것이 지금 하는 곳으로 이미 단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께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보조금이 이미 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맞춰서 사업수행을 하거나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변동해서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 퇴직 예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 퇴직 예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설명서 40페이지고요.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비상용품 구매 및 설치 관련 예산인데요. 여기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비로 4,000만 원 추경 편성된 건입니다. 그동안 설치 지연된 이유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반대, 관리 부재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서에서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감액 없이 원안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와 달리 특별교부금 시비가 아닌 구비 전액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100% 투입되는 만큼 불용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안전과에서 면밀하게 사전 조율과 실행계획 면밀하게 준비하여서 이번에는 집행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또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서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에서 면밀하게 사전 조율과 실행계획 면밀하게 준비하여서 이번에는 집행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또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서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표현이 대형인데 서울시에서 될 수 있으면 그 형태로 하라는 디자인까지 해서 내려온 안이라 장소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대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16대 하는 것은 대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소형은, 지금으로 하면 대형이 기준인데 못 미친다고 다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있는가?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 소형이 23년도에 설치한 것이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량으로 했거든요. 한 군데 들어간 곳도 있고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가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안에 내용 연수 등 감안해서 그 자체를 교환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재석 지방소득세과장께서 퇴직 예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재석 지방소득세과장께서 퇴직 예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자료 56페이지 지역경제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관련해서 원래 요청한 예산이 2억 2,300만 원 중에 서울시 운영정책자금 조기 소진될 것이 예상되어서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지만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요즘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인회장들의 횡포 이런 것에 대해 예산에 대한 페널티를 부가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 시장에서는 상인회비를 마치 상인회장 쌈짓돈처럼 쓰고 그리고 상인회장이 음주에 걸려서 무면허 상태인데 또 음주 무면허를 만연하게 하고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런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분들이 상인회를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보지 않고 그냥 어느 시장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장에 투입된 것이 완전 깜깜이 예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상인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제보라든지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 부분 고민하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그런 부분 막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분들은 그때만 알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어떤 코멘트를 하더라도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그 부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그 부분이 중간에 변동됐습니다. 우선 최종 이전 대상지가 원래는 철제상가 복합 개발할 때 기부채납 건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중인데 우선 그 시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고, 올해 2월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시설공단에 기울기나 지반침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달았고, 당시 서울시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와 통화했고, 서울시 청사 건물 관련해서 관리책임자인 SH공사에 전화했을 때 D등급이기는 하지만 시설 운영할 때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측에서 이전 관련해서 조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지를 검토해봤을 때 연간 임대료가 2억 4,000~5,000만 원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사 비용이 5억 정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 쪽과 협의해서 유상 임대는 구두로 승인받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가능하면 기간을 설정한 이후에 가능한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고민 중입니다. 원래 계획상에서는 내년 1월에 문제 부지를 확장해서 공단을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나 공단하고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부채납금 관련해서 생기는 공간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흥홈플러스 폐업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인해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흥홈플러스 폐업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인해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하는데 못 했어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과에 전달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어르신장애인과 50플러스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품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설계를 하기 바라고요. 모든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고 추경을 받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이번에 3건은 감편성이 올라왔고 신규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는 다 삭감됐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정순기 위원  그래서 그것은 통과되는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4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계수조정에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예산을 빠뜨린 거죠. 촘촘한 범죄예방으로 안심공원 환경조성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올해에 편성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작년에는 3월 봄철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 기간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는 특이하게 3월부터 안 하고 일찍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개월 수가 앞당겨져서 10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야간에 순찰도 하고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역할입니다. 
○고성미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게,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자마자 계획을 바로 변경했네요. 원래 3월부터 하겠다고 하고 2025년 본예산 끝나자마자 그 계획이 바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주민의 요구에 따라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아무래도 야간에, 저희들은 봄철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고성미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어야죠. 본예산 편성할 때 봄철부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전혀 납득 되지 않는데 주민의 요구로 변경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아무래도 3월부터 했으면 좋았겠는데 동절기 중에도 보안이라든지 범죄 같은 것들을 우려해서 좀 더 일찍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안한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성미 위원  추경에 증액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증액해 달라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을 세우는 데 보다 구체적이고 긴급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것도 상임위도 아니고 여기 예결위까지 와서 증액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납득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증액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철 10월 11일 이후부터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의 치안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안전지킴이들이 더 확보되어서.
○고성미 위원  주민, 주민, 주민. 주민 팔지 마시고요. 왜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며 왜 추경안 설명자료나 예산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왜 상임위인 복건위에서도 아니고 여기 예결위에서 논의되는지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증액을 합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1월부터 했는지도 의심이 되고 이게 진짜 맞는지 진짜 필요한지도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서, 저는 증액 반대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보충할까요? 공원녹지과장이 깔아준 자료는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 상임위에서 검토가 안 되고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의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가 10월까지니까 그 정도에서 신청했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인원은 6명 그대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개월인데 작년보다 시작을 앞당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6명이 2인 1조로 근무를 순환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가 상임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의원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의원으로서 증액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삭감의 권한만 있는 거지 증액의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불합리하게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최초의 의원발의를 하는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 위탁줘서 운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금천일자리주식회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월 수는 10월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집행을.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월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중도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작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올해 빨리 시작했다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동의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만약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이야기가 없었으면 공원녹지과는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들이 1년 12개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1~2월을 쉬든 11~12월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봄철에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오가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백 기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 묻지 마 폭행, 묻지 마 살인 일어나는 거 못 봐요? 공백 기간에 그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백 기간을 왜 뒀어요? 그 계획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 부분을 저희도 놓쳐서,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공백 기간 없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안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업 진행이라든가 절차가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위원님께서 시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동절기에도 같이 치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렇게 올라온 건 처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급한가가 일단 첫 번째고요. 제가 일자리주식회사 들어가 보니까 24년도부터 공고문에 공원안전지킴이 채용공고는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6명이 됐는지 모르겠고 현장근로자 채용공고를 다 봤습니다. 검색해서 10페이지를 다 눌러봤는데 없었거든요. 나머지 5명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리고 아까 고성미 위원님께서도 1월부터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공고문만 봐서는 1월부터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24년도 상반기부터 나왔던 공고문을 봐도 없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며, 그리고 뒤에 사진도 붙였지만 제가 보니까 장소가 한 군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활동일지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매월 인건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사진 한두 장만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김용술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가도 의구심이 들고, 반대로 이분들이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도 의문이 들거든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예산을 잡아준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올릴 거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쑥 나타나니까. 그런데 설명도 미흡하고 많은 분께서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보겠지만 부실한 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표현을 다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안심지킴이는 24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부터 시작해서 뒤에 3개월이 빈다는 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저는 공원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할 경찰들하고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걸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공원이나 음침한 곳을 두 분이 1조로 해서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한데 단지 공원녹지과에서 열 달 사업을 하고 부족한 3개월이 일자리로 넘어와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0개월을 계획해서 3월부터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동절기라고 해서 비워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1년 365일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월은 안전하고 몇 월은 불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상 10개월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기준은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1월부터 했으면 그 타당한 이유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진행하면 내년에는 24년처럼 10개월을 할 것인지 안전을 생각해서 12개월로 갈 것인지까지도 다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임위에 올리지 않을 만큼.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사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온 예산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도병두 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 용역을 맡긴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했던 게 집행내역과 인원이 다르다는 질문이 앞서 나왔는데 저는 이해도 못 했는데 넘어갔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원안전지킴이 순찰 용역에 보면 4인만 잡혀 있다. 아까 2인 1조로 해서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인 1조로 하는데 순환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번, 비번, 야간 이렇게 6명 인원이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실제로 당일 근무한 인원×단가 이렇게 해서.
○도병두 위원  보통 인원을 곱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어떤 분이 비번이 있다고 해서 근무를 쉬었으니까 4명 일자리로 계산하는 건가요? 여기 올라온 예산이 4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냥 용역에 맡겨놓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갖고 온 견적서를 다시 올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보통 업체에서 올릴 때 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라오지 견적서만 그냥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 복건위에서 논의되었던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창문부착형 환기청정기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창문부착형 환기청정기가 정확하게 기계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판으로 붙이는 것인가요?
앞서 복건위에서 논의되었던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창문부착형 환기청정기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창문부착형 환기청정기가 정확하게 기계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판으로 붙이는 것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기계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기존 복건위 위원님들께서 귀한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것이 설득이 잘 안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국장으로서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과 출산 이런 쪽에는 정말 과할 정도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한테 이것이 환기청정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기청정기가 할 수 없는 기능들을 보완해서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공기의 질을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병두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앞뒤로 흡착필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흡착필터에 대한 지적을 고영찬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각인되다 보니까 필터 예산이 쭉 올라와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봤거든요. 그래서 창문에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고요. 단속업무 차량 운영 및 관리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구매할 때 한 것인데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이전에 받아서 이번에는 없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3,400만 원 구비로만 들어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요. 국·시비가 금년 본예산으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3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도병두 위원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가 더 좋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단속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주차를 하면서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그 과태료가 주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단속인력까지 늘려가면서 임기제를 해야 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맨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건비도 부족하면서 임기제는 증원시키고, 제가 공무직 전환시켜 달라는 분들도 안 해주고요. 맨날 그렇게 임기제는 늘려가면서 단속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차량도 필요하고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보수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연간단가라는 것이 1년을 예상하고 잡는 단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게 예산을 예탁해 놓고 그 비용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추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처음 예산 때는 1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5억 원까지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도로과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보수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연간단가라는 것이 1년을 예상하고 잡는 단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게 예산을 예탁해 놓고 그 비용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추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처음 예산 때는 1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5억 원까지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추경 물량을 계산해서 25억 원 정도를 예산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18억 원으로 잡았고요. 사실 저희도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포트홀 싱크홀이 같이 생기니까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고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해서 도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잡았으면 안 하는데, 상임위에서 김용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어차피 도로 보수는 예상되는 연간단가가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포트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내 도로 보수는 연간단가 말고 도로과의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굴착 복구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반이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기동반한테는 응급복구 재료비만 사주고요.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비도 많이 오고 도로에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요즘 점차 도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반에 재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최근 시흥대로에 도로포장을 자꾸 왜 하는 거예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최근 시흥대로에 도로포장을 자꾸 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솔직히 말해서 시흥대로는 시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도는 35km 되는데 범안로 금하로 같은 도로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은 3년 이내에 굴착 복구 허가를 안 해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각 기관에서 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굴착을 했으면 거기를 3년 동안 포장하면 3년 동안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저희도 못 하고요. 
○정순기 위원  굴착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6m 도로 4m 도로까지는 거의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사도길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도길이 옛날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사실 사도는 저희가 해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거나 위험할 때는 해줄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사도가 두 가지예요. 개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도가 있고, 원래 구획정리를 할 때 이 일대 집을 분양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고 건축주가 등기가 나면 구청으로 지분 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사유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동의서를 받아서 이의 없게끔 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요.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역 내에서 입찰단가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 도로가 나지 않는 이상 연간단가는 도로과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실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도로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386페이지 보안등 유지 관련해서 지금 추경 올렸는데 본예산과 편성 시 뭐가 달라진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4억 8,000만 원이나 본예산에 있었는데 1억 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 보안등이 6,693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정비하는데 1, 2구역으로 나눠서 2억 4,000만 원씩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동 쪽이라든지 1인가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에 대해서 여성들 귀갓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제적 차원에서 어두운 지역을 한 달 동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개소 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긴급하게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유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제가 이것은 본예산 때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독산1동 벚꽃로 이 부분 하겠다고 한 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추가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100군데라고 하면 어디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어디가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1인가구 가산동 지역 쪽에.
○도로과장 이혁재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추가로 저희가 야간순찰을 해보니까 어두운 곳이 되게 많아서요. 본예산은 거의 연간단가로 해서 소진이 됐고 선제적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고성미 위원  본예산 때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을 안 잡고 추경 때 급하게 시설비를 많이 올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디가 부족하다는 말씀 없이 그냥 선제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납득이 안 되네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군데 정도를 조사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가산동 밀집지역이 있어서요. 골든리버텔 그쪽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쪽하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보안등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보안등이 고장이 나거나.
○도로과장 이혁재  관리하는 차원이 2억 4,000만 원인데 그것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조사해 보니까 어두운 곳이 125군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보안등 신설이 100군데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저도 추경으로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내역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380페이지 관내 도로 보수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는데요. 현황 사진 보내준 것을 보면 대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도로로 확인이 됩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 대상인가요?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으면 즉시 보수 대상인가요?
앞으로 가서 380페이지 관내 도로 보수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는데요. 현황 사진 보내준 것을 보면 대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도로로 확인이 됩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 대상인가요?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으면 즉시 보수 대상인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10년이 넘은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금나래초등학교는 10년이 안 됐는데.
○고성미 위원  지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어디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금나래초등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연간단가로 해서 갑자기 시설비를 5억 원이나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한 것을 추경에서, 더군다나 예산도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 쓰는 마당에 이것을 넣은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크랙이 발생하면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로 상태라든지.
○도로과장 이혁재  금나래초등학교 앞은 조사를 해봤는데 5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침하가 조금씩 돼서.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노후가 되거나 그런 데는 10년.
○고성미 위원  노후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를 맨날 포장을 하는데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금나래초등학교 앞이 뭐가 문제지? 제가 돌아봤어요. 도대체 이 도로를 무엇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 추경까지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요. 더군다나 도로 보수공사는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측 가능한 유지관리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인데 추경에서 굳이 5억 원을 추가하면서까지 도로공사를 더 해야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현재 잔액도 2억 원 넘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충분히 그것으로 연말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3월 정도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됐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절삭하고 포장을.
○고성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금천구에서 도로공사에 쏟아부은 돈이 2021년 14억, 2022년 35억, 2023년 25억, 2024년에 34억 매년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매년 도로공사로 쏟아붓고 있는데 25년에 예산이 없어서 18억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25억 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 충분히 조정 가능하니까 18억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무슨 추경에서 5억을 더합니까. 매년 연말에 공사가 반복되는 것들이 주민들이 세금 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연말에 남는 예산 다 여기 도로에 쏟아붓는 거 아니냐고. 이런 지적까지 있는 마당에 지금 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억을 다시 또 편성해서 이걸 도로에 쏟아붓겠다고 하는 말로밖에는 안 들려서, 연말에 공사 몰리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2억으로 남은 것은 6,000평방미터 넘는 아스팔트를 포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걸로 충분히 아껴서 쓰고 2025년은 보수공사 잘 마무리하고요. 2026년 본예산에서 보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 감액 의견이고요. 기금 전입금 5억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8페이지고요. 불법 주차 단속 관련해서. 이 예산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CCTV 설치 계획 세웠다가 추경에서 갑자기 24개소, 추경에서 27개소 확대안을 제출하셨어요? 불과 3개월 뒤면 연말인데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사업, 시설비 사업, 이게 말이 된다고 하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8페이지고요. 불법 주차 단속 관련해서. 이 예산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CCTV 설치 계획 세웠다가 추경에서 갑자기 24개소, 추경에서 27개소 확대안을 제출하셨어요? 불과 3개월 뒤면 연말인데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사업, 시설비 사업, 이게 말이 된다고 하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단 주민 안전이 우선이었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에 41개가 있는데요. CCTV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13개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사건이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전부 설치하는 걸 저희한테 권고를 보냈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CCTV 불법 주정차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방범용이랑 요즘 신림동 사건 때문에 공원 주변에는 내려오는데 불법 주정차는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다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번 회기에 주시면, 실사 이거 사전 준비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할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저희 전 직원이라도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감액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아이들 통학로 주변 통학로 확보나 시야 확보 이런 말씀을, 차량 때문에 안 돼서 그런 거라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21곳 중 조사해서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도로나.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할 건데요. 이걸 조사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지식산업센터나 해가든 주변에, 그러니까 민원 다발 지역으로 온 것 중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년 3~4대 정도 이상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번에 안전기금을 확장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으면 그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54개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 조사하고 14개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14개만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반대 민원이 생기면.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럼에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물론 우선은 단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도 필요하지만 계도나 저희가 유예를 충분히 줄 거고요. 일단 기본질서가 확립되어야 주민 생활이 더 안전하다고 저희는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CCTV 다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로과에서도 공사를 할 때 고가도로 할 때 측구하고 맨홀도 합니까? 측구도 하고 맨홀도? 
○도로과장 이혁재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맨홀 밑에 하수관은 치수과에서. 
○도로과장 이혁재  오수관은 치수과에서 하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측구, 경계석만. 
○정순기 위원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측구하고 경계석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원래 하수과같이 오수관을 전부 다 관을 뚫어서 400에서 500짜리를 큰 빗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실사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산출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안등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보안등에서 LED로 교체를 2023년에 다 끝났죠?
보안등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보안등에서 LED로 교체를 2023년에 다 끝났죠?
○도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신규입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가 벽에 세울 때는 벽에 세우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벽에 못 다는 데는 한전주라든지 그런 게 없는 데는 등주를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1구역, 2구역 나눠서 지금. 
○정순기 위원  그게 1억 5,000이더라고요. 과거에는 보안등 했을 때는 7,500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10년 후에 와보니까 1억 5,000으로 늘어났는데 보안등 업체는 지금 교체할 것이 없어요, 지금 LED라. 보안등 업체 쉽게 이야기하면 순찰을 돌 것도 없어요. 뭐 나가야 순찰을 돌지, 불이 나가야. 주민 민원도 없고.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할 것이 없어요. LED가 지금 잘 안 나가요. 등도 밝으면서. 옛날에는 보안등이 늘 어두워지고 교체하고 다 갈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성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추경에 연간 단가 올라온 것이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 우리가 아까 말한 18일이면 18일 딱 연간에 그것만 딱 하고 나가잖아요, 연간 단가는. 추가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산출을 잘못 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충분하게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측구라든지 그런 거 할 때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측구할 거 있으면 측구하고 포장할 거 있으면 포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흥 진로진학지원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예비비 17억 5,622만 8,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1억 2,3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50플러스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77만 6,000원 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73만 5,000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액감액. 환경과 소관 대기·소음관련배출시설관리 시설비 1,148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운용 관련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출산장려 문화확산 사회보장적수혜금 6,693만 9,000원 증액.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3,465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2,713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억 5,800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흥 진로진학지원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예비비 17억 5,622만 8,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1억 2,3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50플러스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77만 6,000원 감액, 경로당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73만 5,000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액감액. 환경과 소관 대기·소음관련배출시설관리 시설비 1,148만 원 전액감액. 도로과 소관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운용 관련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출산장려 문화확산 사회보장적수혜금 6,693만 9,000원 증액.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3,465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2,713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억 5,800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술 위원께서 발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술 위원께서 발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기획경제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45분)
(13시45분)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445억 96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규모는 417억 3,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1억 중에서 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445억 96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규모는 417억 3,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1억 중에서 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술 위원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술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9월 15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9월 15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