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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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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1일 (화) 09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엄샛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반대하고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지금 대중목욕탕이 2020년까지 977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730몇 개로 줄었어요. 매년 18.8%씩 줄더라고요. 자치구를 보니까 마포가 있는데, 마포는 신영섭 구청장이 임대아파트 내 SH사업으로 목욕탕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는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했지요? 엄샛별 의원님, 맞습니까?
엄샛별 의원   현재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서명서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8,500명 정도였습니다.
정순기 위원   8,500명이요?
엄샛별 의원   예, 그것이 지난주 집계입니다.
정순기 위원   1만 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만 명이면 서명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번 다니고, 1년을 다녔을 경우에는 48회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1만 명이 다닌다고 하면 일 480명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6,000원씩 목욕비를 냈다고 할 경우 하루에 288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월 8,64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목욕탕 사업을 해도 남는 사업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1만 명 서명자가 그렇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아마 금천구 23만 인구가 80% 정도는 독산동 세무서 옆에 있는 해모수라는 사우나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해모수예요. 그러면 거기가 또 IMF 때 문 닫은 것도 아니에요. IMF 훨씬 전에 문 닫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표를 100개 이상 사면 5,000원에 사요. 그런데 한 장씩 30개를 사면 6,000원씩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운동기구며, 먹거리, 노래방까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운영자가 비용을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동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사실 지금 청원심사규칙에 대한,
정순기 위원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정재동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굳이 목욕탕을 크게 시흥5동 청사 부지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목욕탕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정순기 위원   지금 목욕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고성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어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40분 동안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과가 뭐였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제 5:5로 의장님까지 해서 이번 6월 정례회 전까지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고려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실비가 문제 되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는 어제 보류로 갔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반기에 봐서 6월 정례회의 전에 잘 조사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결시키고, 제 생각에는 6월에 가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안은 차후에 결정하더라도 이번 안은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 문제는 다음 문제인데, 지금 실비에 대한 것이 올라왔거든요. 이 실비 지급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실비를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차후 문제고요. 오늘은 근거조항만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것이 낫지요. 다음 주에 하든지. 이것은 실제로 운영 안 하려면 없어져야 돼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정례회의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저는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돼서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서 의회에서 했던 방식대로 할 거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폐지론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것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의원님들 모두 다 계셨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조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의정모니터링단 사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여서 그냥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저도 고영찬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을 앞으로 저희 때 9대에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 의정모니터를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저희 대가 아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동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동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나눌까요?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입니다. 본 안건 심의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고,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2개의 연구단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재근 의회사무국장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접수사항 및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은 대표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의원 한 분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2개 이내입니다. 1개 연구단체에 지원 가능한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 이내로 현재 2개 단체가 총 600만 원을 연구활동비로 신청하셨으며,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2개 단체에서 총 5,0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단체로 등록합니다. 등록된 연구단체는 등록신청 승인 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인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께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금천미래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단체인 ‘더 금천’에 대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성미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께서 금천구의회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재산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더 금천’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고영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천구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 발전모델 개발과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 구축을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주제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로, 출산율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바, 금천구의 특성을 고려한 출산율과 인구 증가 정책을 논의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과 지역사회 모습 제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더 금천 대표의원이신 고성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금천’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더 금천’은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을 통해 더 나은 금천을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과 의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주제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중요성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바, 자치법규 정비 및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논의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연구단체 ‘더 금천’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의원 연구단체 대표이신 고영찬 의원과 고성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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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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