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고영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요즘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맞춰서 장애인들한테도 정보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4조 봐주시겠습니까? 실태조사 등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 활동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정보격차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보다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정보격차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서 정보격차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저희가 찾아서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태조사를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 바람직한 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등 있잖아요. 제7조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많은 조례를 마련하면 대부분 어떤 조건이 따라가냐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분류도 다양하잖아요. 지체, 신체, 발달, 시각, 청각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어디 민간위탁에 딱 넘기면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단체에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혹시 지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디지털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구 단위에서 직접 삭제 지시라든가 명령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관계법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삭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기관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업무협력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요즘에 다양한 범죄 행위가 있잖아요. 디지털성범죄는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여러 구의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는 우리 구에 없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성범죄가 있으면 방지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2차 피해라는 것은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지 못하게 접근해서 재차 피해를 주는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가 뭘까,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2차 피해라는 것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후 수사라든가, 재판, 보고, 언론홍보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피해가 많은데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모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의 조례에 꼭 명시를 하지 않아도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폭력이 있으면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쓸 수는 없지만 2차 피해까지 생각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마지막으로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어디서 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안에는 디지털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가정폭력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구 예산 사업으로는 작년에 600여만 원을 들여서 관내 벧엘성가족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또 관내 복지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나가서 강의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벧엘성가족상담센터에서 가족단위의 성폭력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3,000만 원을 들여서 284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횟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46가구에 284명이 지원됐고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총 19회에 962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예방이자 피해지원조례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사실상 이 조례의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셨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온마을 지원안심공동체라고 해서 여성, 아동 등 사회약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사기관, 구청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 발생 시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인식 의원님,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였는데요. 교육청,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어떤 식의 협력체계를 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체를 마을과 함께 구성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청소년네트워크실무자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경찰, 남부보호관찰소, 각종 교육청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따로 네트워크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 조례는 저하고 장규권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인데요. 예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56.9%나 돼요. 중학교 학생은 27.3%, 초등학생이 15.8%가 돼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그만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니는 의미가 없어서가 37%나 되고 다른 곳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원해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옛날에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량아라는 안 좋은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고 특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 아이들도 똑같이 우리 일반 아이들하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금천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물었는데 각 조례마다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면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금천구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각 조례의 협력체계 구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로 협력체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성미 위원 각각 조례에 이것을 넣는 이유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볼 때는 협력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각각 별도로 되면서 분산되고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문이거든요. 통합지원체계에서 한다는 문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학교 밖 네트워크는 작년에 1차 구성했고요. 학교 밖 관련기관들이 있어요.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하고 거의 유사하기는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청소년 안전망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기도 했거든요.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협력체계 구축에 저희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같이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도병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데 이런 조례에서만 그치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예방과 교육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8조에 보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상담 쪽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예외 없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나번에 필요시에 예산 조치입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시 예산 조치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필요시 예산 조치라고는 되어 있으나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폭력 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성범죄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만약에 성범죄 예방교육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동·청소년이긴 한데 가족정책과에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조치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해서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이 부분은 가족정책과 교육지원과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엄샛별 위원 잘 실행될 수 있게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건탁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조례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장 임명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혹시 순환이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 현재 순환 근무하고 있고요. 재단에서 상황에 따라서 장기근무자는 또 다른 도서관으로 이동도 하고, 구립도서관에 있다가 작은도서관으로도 보직이 변경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 사항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조례는 따로 있고 금천구 도서관 설치 운영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직 및 인력 사항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조례를 위반해서 관장을 임명하겠다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회원자격에 구와 협약이 체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회원자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사항이 들어 있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안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관장이 위원회 구성원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작은도서관 관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엄샛별 위원 위원회 구성 내용이나 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문화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작은도서관 관장이 위원회에 참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고, 위원회 기능이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 살펴서 작은도서관 관장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지금 엄샛별 위원님이 위원회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집행부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다 더 충분한 자료가 준비돼야 되고, 또한 지금 이 안이 통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문제지, 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통과 여부 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본회의에서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것은 좀 충실히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은 회의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팀장들도 발언 신청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엄샛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엄샛별 위원 위원회와 그리고 조직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수정 안건에 대해서는 별개의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것만 통과를 시키고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13분 회의중지)(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방청을 위해 두 분이 오셨고 지역 언론사 금천저널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방청에 대한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서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제1항,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 규정이 없어서 위원들과 본 위원장이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좌석과 부서 공무원들께서 앉아계시는 좌석으로 정합니다. 제2항, 다과와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제3항,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항, 소리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4조에 따라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인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6.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6항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엄샛별 의원 및 구청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 신철호 대표님과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같이 맞대고 앉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 청원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목욕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문화거점공간에 목욕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2021년도부터 2년간 행정 절차를 수행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거든요. 설계 공모가 진행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목욕탕을 문화거점공간에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1년부터 실시가 돼서 행정절차는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용역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용역이 23년 7월로 되어 있네요. 전에 자료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다음 달에 설계 공모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은 실시가 안 됐고요. 이 계획을 세울 당시는 카멜리아라는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목욕탕을 원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카멜리아가 없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두 명의 요구가 아닙니다. 1만 명에 육박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도 모이고 제 방에도 오셔서 간담회를 진지하게 했고 또 의장님 방에서도 그런 시간을 가져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간담회를 추진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20일쯤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찬성 쪽이나 반대쪽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애쓰고 주민들을 만나고 양쪽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과장이나 국장을 모셔놓고 목욕탕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지 마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청원을 해왔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청원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답을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거점공간에 목욕탕 설치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럼 이 청원이 채택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하시니까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고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어쨌든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았고 저희가 오늘 채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후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구의회에서 채택돼서 집행부로 넘어왔을 경우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우리가 청원을 신청하면 그다음 절차를 물어보셨잖아요. 아직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아마 이런 사항일 거예요. 우리가 청원을 신청하면 부서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까지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언제까지 전해주는지 그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방자치법에는 기한이 없고 신속하게 답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그럼 신속하다는 것은 내일도 될 수 있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이걸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으로 알아봤더니 일반인이 청원을 하는 것은 최대 90일까지 심의기간입니다.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즉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기관 대 기관 청원이 들어가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원이 들어가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우선 이 청원이 진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것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내용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집행부는 계속 반드시 금천문화거점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고, 계속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의 타당성이나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 당시 타당성조사용역 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흥5동 주민 35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흥5동 구 청사에 짓는 문화거점공간은 시흥5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엄샛별 의원 문화거점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여론조사부터 얘기하시죠. 여론조사 설문지가 4개의 객관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85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더 들어가겠죠. 거의 100억 가까이 드는 우리 혈세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설문조사 객관식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4개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시흥5동에서 당초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했고요. 거기의 대다수가 주민복합공간으로 원해서 일단은 정해진 거고요. 그 전에 시흥5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였죠. 재무과에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문화거점공간이 좋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문화거점공간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이렇게 하자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엄샛별 의원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기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은 85억인 건물이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을 부서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공간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여론조사를 일부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만들어지는 공간은 1층에는 북카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 100m도 안 되는 공간에 카페 있어요. 그 공간 만들 때도 카페 상인 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민이 필요한 공간에 여론조사를 진행하시고,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이 뭐 있는지를 이야기 들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정된 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아니, 문화거점공간으로 정해진 거고 그 후에 문화거점공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시설이 좋을지 여론조사를 시흥5동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할 때 시행했거든요.
○엄샛별 의원 설문조사 내용에는 문화거점공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어르신 공간 그리고 문화 공간, 복합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2개가 합쳐진 공간이 좋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여론조사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민분들이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 당시에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목욕탕 얘기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금년 초에 알았습니다. 수면 위로 공론화된 것이 금년이에요.
○엄샛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목욕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아주 초반에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건축될 때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 방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작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셔야지 계속 진행하던 것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의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거점공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도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민분들은 혈세로 필요한 공간을 의견조차 못 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차후에 할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필요한 공간이 뭔지, 왜냐하면 목욕탕인지 아니면 북카페인지, 문화재단 사무실이 필요한지 주민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건축물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러면 목욕탕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샛별 의원 예. 왜냐하면 목욕탕 때문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오류가 없는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용역 결과나 앞서 진행했던 여론조사가 정확했다고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2021년도에는 시흥5동주민센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할 때 전 구민을 위해서 시흥5동뿐만 아니라,
○엄샛별 의원 여론조사에서 왜곡이나 오류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타당성조사 시점에서 문화거점공간은 시흥5동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이 아니었고 금천구를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산동부터 시흥5동까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5동 주민이 35명만 참여했을 뿐이죠.
○엄샛별 의원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는지 들어서 부서에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제출했다고 했고요. 그게 문화재단 사무실이었겠죠. 그것에 따라서 시흥5동주민센터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여론조사 진행한 결과에서 문화거점공간이 나왔다는 토대로 용역사업을 한 거고요. 저는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용할 용도가 있는지 부서 의견을 받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거점공간이 좋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해서 그것으로 결정되었고요.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려면 어떤 시설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지 주민의견을 물어본 상태고요.
○엄샛별 의원 정책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책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정책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엄샛별 의원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청장 개인 취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제가 구청장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엄샛별 의원 여론조사에서 이미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원은 목욕탕을 만들자는 것을 떠나서 여론조사부터 다시 시작하고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문화거점공간이 시흥5동주민센터 자리에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절차대로 하고 있다,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흥5동 주민들이 아니면 금천구의 주민들께서 문화재단 사무실이 시흥5동 구 청사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위원님하고 부서와 오고 간 얘기 중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까 제가 청원 후의 과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윤영희 위원 저는 재선의원인데 8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동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드린 말씀이 여기는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드린 바가 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는 목욕탕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왜 그때 목욕탕을 안 넣었느냐 하는 것은 잘못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목욕탕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부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한 번은 5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번은 10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흥5동 주민 35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동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시흥5동 청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을 돌렸어요. 독산동 가산동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재무과에서 거기에 어떤 사무실이 필요하냐는 것은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이게 4층이잖아요. 그러면 2층은 주민을 위해서 쓰고 2층은 구 행정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각 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N타워에 지금 비싼 임대료를 주니까 문화재단이 거기로 오겠다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안 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많은 분들이 북카페도 해달라고 하고 체육시설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7월에 들어가니까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5동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달 늦는다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금빛공원은 다 통과가 되었는데도 예산 삭감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예산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도 오셨지만 반대하시는 의견도 들어보고 찬성하시는 의견도 구청장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은 적자 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면담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면담요청을 했거든요. 3월 중으로 일정을 잡아서 전달할 계획이고요. 반대하는 목욕협회는 4월 초순에 일정을 잡아서 면담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금천구청장은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샛별 의원님,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및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