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9일 (목) 10시09분
- 의사일정
 - 1.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 의정팀장 보고
 - 1.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훈 의정팀장께서는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의정팀장께서는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병훈   의정팀장 김병훈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영찬 의원과 고성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12월 21일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영찬 의원과 고성미 의원으로부터 12월 28일 철회 요구가 있어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영찬 의원과 고성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12월 21일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영찬 의원과 고성미 의원으로부터 12월 28일 철회 요구가 있어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2022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6,226억 200만 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70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4억 4,700만 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713억 3,200만 원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19억 원 등 총 48건에 530억 6,8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2022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6,226억 200만 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70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4억 4,700만 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713억 3,200만 원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19억 원 등 총 48건에 530억 6,8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도병두 의원과 정순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도병두 의원과 정순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은 다양한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 및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은 다양한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 및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복잡 전문화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이에스지(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복잡 전문화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이에스지(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수정안은 지난 12월 27일에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6,226억 183만 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0억 66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4억 4,717만 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713억 3,2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CCTV 등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회 530억 6,873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수정안은 지난 12월 27일에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6,226억 183만 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0억 66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4억 4,717만 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713억 3,2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CCTV 등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회 530억 6,873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정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