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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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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9일 (목) 10시4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차 정재근 행정지원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부재중인 행정안전국장을 대신해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을 보면 총수에는 들어가도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들어갑니다. 총 정원이 3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정원에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정원과 총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총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도는 직급이 5급 이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임기제 행정7급......
정순기 위원   아니, 시·도는 5급 이하이고 우리 시·군·구는 6급 이하이니까 7급이잖아요. 그리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5년입니다.
정순기 위원   5년 후에는 연임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5년하고 나면 신규로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정순기 위원   5년으로 하면 폐단이 뭐냐 하면 전·후반기 의장단이 바뀌고 하잖아요. 의장단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원칙이 5년 끝나면 신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이 본인한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5대 흉악범이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으로 그 속에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도, 살인, 청소년성추행, 음주운전, 사기행위에 대한 조항들이요. 제가 보니까 정책자문단이 공직자 채용도 아닌데, 언급을 하자면 일종의 친목회 활성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 뽑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민주화운동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가산점까지 받아가면서 공직에 지장은 없지만, 금고형으로 전과가 기록돼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범위 내에서 일을 범해서 전과가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에 의원직을 상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임기를 하고 다음 출마 때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책자문단이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조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친목회인데 굳이 조례까지 해가면서 금고형을 언급시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저도 조례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동성추행범이 어린이 관련된 쪽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무작정 금고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는 8대 중과실 중 교통사고를 내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요. 그분들도 어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도 입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의견을 주셨지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과장님, 정책자문단에 친목 성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친목 성격은 아니고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같이 함께 하면 어떤 친목이라는 부수적인 감정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서 정순기 위원님하고 정재동 위원님께서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재안을 드리면 우리가 처벌을 받았을 때 시효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확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효기간에 맞춰서 위촉할 수 있다든지 그것을 지났을 때 할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제가 봐도 무제한으로 했을 때는 50년 지나도 못 한다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그 정도로 중재를 하면 어떨지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엄샛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 정서법에도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소급효라든지 과잉, 기본권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저는 추가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본권인데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 누구나가 정책자문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별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회 여건과 그 상황에 의해서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목적, 방법, 균형성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합리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소급효 같은 경우도 개정안의 해촉조항은 장래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위이므로 진정 또는 부진정을 불문하고 소급입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더불어 다시 설명드리면, 고영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시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하므로 수정해서 가결하여 주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다시 드려봅니다.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몇 명 정도 뽑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지금 30명인데, 29명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 조례로 규정된 것은 30명 내외로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현원은 29명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번에 조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것과 유사하게 반영된 조례는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다른 지역도 저희와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이 부분을 넣는 지역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는 광주인가 어디 지방에 비슷한, 정확하지는 않은데 소급효라든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한 결과 위원이라든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위원장 도병두   광주 말고는 그러면 없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서울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동성추행범이 위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이네요?
정순기 위원   아동성추행,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관련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해서 그 부분에 종사할 수 없거나 위촉될 수 없는 근거법이 있는데,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위원의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전문성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자문과는 상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문을 법률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의례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이례적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양쪽의 법적 검토가 동일하다고 하면 사실상 자문을 안 하는데,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자문을 해서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을 하는 것이 맞는데,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정해지게 되면 지속성과 대다수 보편적인 주민들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안은 고영찬 위원이 제안했듯이 수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나 다른 지방의 안을 모델로 삼아 거기에 준해서 가야지, 우리가 먼저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모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샛별 의원께서 발의를 했지만 이것은 부결해서, 타 것도 많이 검토해서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다시 봐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인 중 찬성 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유병소 경제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유병소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1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7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부재 중인 행정안전국장을 대신해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수정안 2쪽 명시이월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1건, 교육지원과 2건으로 총 3건, 105억 8,500만 3,000원입니다.
먼저 5쪽 자치행정과 입니다. 생활안전 CCTV 신규 설치사업은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19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쪽에서 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은 올해 9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년도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 35억 1,022만 6,000원과 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또한 다년도 사업으로 관련 공사비 등 51억 7,477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3회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쪽 총괄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 3건 106억 9,300만 원, 일자리청년과 2건 4억 6,690만 5,000원입니다.
먼저, 8쪽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 3건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 97억 9,798만 4,000원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8억 1,501만 6,000원을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 설비 복구 지원 사업으로 시장 내 점포 전기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이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10쪽, 일자리청년과 명시이월 사업 2건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22년 4분기 접수분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3월 중 자격기준 등 확인 후 집행해야 함에 따라 시비 2,5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 청년꿈터 신축 사업으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분에 대해 관급자재 구매, 공사설계 변경 등에 활용하고자 구비 4억 4,14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차 임정화 보건정책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명시이월조서와 37쪽부터 3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 이월사업은 보건정책과 2건, 의약과 1건으로 총 3건 12억 4,0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기한 연장에 따라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2,716만 7,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해제 시까지 사용되는 고정비용(사무실 집기류 렌탈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22년도 확진자 수 증가로 격리입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청구가 늦어짐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11억 2,77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의약과 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교체 43대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이번달 12월 교부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8,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올해 2022년도 최근 4개년 중에 명시이월이 최고로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불가항력적인 것도 이해는 되나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여 주민의 행복에 기여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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