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9일 (목) 11시4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9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2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2022년 12월 27일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2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2022년 12월 27일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 수정안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6,226억 183만 1,000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66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4억 4,717만 6,000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7,713억 3,161만 1,000원입니다. 2쪽에서 3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안전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총 48건에 530억 6,873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 수정안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6,226억 183만 1,000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66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4억 4,717만 6,000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7,713억 3,161만 1,000원입니다. 2쪽에서 3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안전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총 48건에 530억 6,873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5쪽부터 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5쪽부터 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교육지원과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진로진학센터가 업무보고서 내용과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원래 리모델링 사업이었던 것이 건립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2021년 3월 2021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총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 3회까지 받아서 현재 81억 5,7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11월에 11억 5,7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와서 81억 5,7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특교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7억을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업무보고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특교로 받은 금액과 2023년도 본예산을 합쳐서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70억이었고요.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12월 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는 공사 상승비가 10% 정도 올해는 20%를 잡았고 내년도는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측한 70억과 특교 받은 금액과 저희가 구비로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획이 되었던 거라면 업무보고에도 추가 특교가 있을 거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변경될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8쪽부터 1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37쪽부터 3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12쪽부터 1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16쪽부터 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24쪽부터 3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31쪽부터 3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8쪽부터 1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37쪽부터 3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12쪽부터 1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16쪽부터 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24쪽부터 3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31쪽부터 3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