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1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1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25.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0. 2023년도 예산안
-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1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25.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0. 2023년도 예산안
-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재동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재동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재동 의원
○정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며칠 전 49재가 지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금천구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 중이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품위 있고 절제해야 할 집행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각자가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즉 우리의 언행은 금천구민의 언행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받드는 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품위를 저버리고 언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의원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1991년 오랜 정치적 역경 속에서 부활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의 정치입니다. 갈등을 통해 정보의 투입과 정책 대안을 풍부하게 만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막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방향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도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각종 인프라 미흡,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등 우리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온전히 떠받들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금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의 품격있고 절제된 의회 존중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품위 있고 절제해야 할 집행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각자가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즉 우리의 언행은 금천구민의 언행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받드는 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품위를 저버리고 언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의원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1991년 오랜 정치적 역경 속에서 부활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의 정치입니다. 갈등을 통해 정보의 투입과 정책 대안을 풍부하게 만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막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방향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도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각종 인프라 미흡,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등 우리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온전히 떠받들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금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의 품격있고 절제된 의회 존중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엄샛별 의원 발언에 앞서 이태원 10·29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 회복 중이신 분들에게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의 의회 존중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연말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천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노사관계의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며 사회통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개선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에 관한 111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해 고용 형태에 근거한 차별 등이 있는 비정규직 양산 상황에 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2021년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핵심 협약 3개를 비준하여 총 8개의 핵심 협약 중 7개를 비준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모범적인 국제노동규범 국가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준안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계추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매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금천구는 과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계속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말 제238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의 운영 전반을 맡은 기간제 사무원이 최저시급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 대비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정작 본질적인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한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이 671명, 공공근로 등 단기근로자가 57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규직 공무원 1,185명에 버금가는 숫자이지만 평균임금과 복리후생 등 많은 수준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 단기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비자발적인 이직자는 올해 5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 2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은 금천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기본권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천구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금천구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구청장은 금천구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금천구가 간접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후관리 등 고용환경 개선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의 의회 존중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연말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천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노사관계의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며 사회통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개선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에 관한 111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해 고용 형태에 근거한 차별 등이 있는 비정규직 양산 상황에 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2021년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핵심 협약 3개를 비준하여 총 8개의 핵심 협약 중 7개를 비준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모범적인 국제노동규범 국가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준안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계추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매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금천구는 과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계속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말 제238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의 운영 전반을 맡은 기간제 사무원이 최저시급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 대비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정작 본질적인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한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이 671명, 공공근로 등 단기근로자가 57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규직 공무원 1,185명에 버금가는 숫자이지만 평균임금과 복리후생 등 많은 수준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 단기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비자발적인 이직자는 올해 5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 2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은 금천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기본권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천구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금천구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구청장은 금천구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금천구가 간접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후관리 등 고용환경 개선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며,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윤영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 느꼈던 집행부의 구민을 위한 행정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재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의원들이 서류감사와 행정집행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429건, 건의사항 125건, 모범사항 47건 등 총 601건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예산의 50.95%를 차지한 사회복지분야 3,502억 원, 공공행정분야 377억 원, 교육분야 359억 원 등 7,105억 원의 예산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감액 120건 약 350억 원과 세입예산 감액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 및 30여 건의 증액을 결정하였는데, 구청장의 부동의로 증액 부분을 뺀 감액만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시간은 안타까우면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앉아있기가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의원과 구청장의 감정에 치우친 듯한 모습과 폐회 후 의원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난 구청장의 모습은 의원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리자로서 구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설명,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의 주먹구구식 산출내역부터 총 사업비 63억 3,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의 산출근거도 없는 시설비 약 45억 원, 9억 6,000만 원에 경매로 넘어간 우리 구 자산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14억 5,000만 원, 세부내역 없이 일괄로 올라온 주참 및 다양한 예산들,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몇 번씩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실체를 파악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이 부연설명도 없이 우리 금천구의회 예산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부동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해 전시성 선심성사업이 아닌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집행부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의회로 바라보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하며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금천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 구민들에게 전가됨을 인지하고 구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금천구의 가장 기본적 울타리가 되어 주는 공무원 여러분! 때로 구민들과 구의회의 원성도 사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 살림을 꾸려나가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심기일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여러분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고 소통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지역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 느꼈던 집행부의 구민을 위한 행정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재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의원들이 서류감사와 행정집행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429건, 건의사항 125건, 모범사항 47건 등 총 601건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예산의 50.95%를 차지한 사회복지분야 3,502억 원, 공공행정분야 377억 원, 교육분야 359억 원 등 7,105억 원의 예산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감액 120건 약 350억 원과 세입예산 감액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 및 30여 건의 증액을 결정하였는데, 구청장의 부동의로 증액 부분을 뺀 감액만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시간은 안타까우면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앉아있기가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의원과 구청장의 감정에 치우친 듯한 모습과 폐회 후 의원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난 구청장의 모습은 의원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리자로서 구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설명,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의 주먹구구식 산출내역부터 총 사업비 63억 3,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의 산출근거도 없는 시설비 약 45억 원, 9억 6,000만 원에 경매로 넘어간 우리 구 자산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14억 5,000만 원, 세부내역 없이 일괄로 올라온 주참 및 다양한 예산들,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몇 번씩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실체를 파악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이 부연설명도 없이 우리 금천구의회 예산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부동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해 전시성 선심성사업이 아닌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집행부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의회로 바라보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하며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금천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 구민들에게 전가됨을 인지하고 구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금천구의 가장 기본적 울타리가 되어 주는 공무원 여러분! 때로 구민들과 구의회의 원성도 사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 살림을 꾸려나가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심기일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여러분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고 소통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지역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10시22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결과 및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결과 및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10시28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채널 다변화로 구민과 소통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금천구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을 준수하고 구민들이 조례 제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수익 발생 시설물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수입금의 처리 및 정산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수입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하며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조항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계획에 따라 조례를 반영하고 일몰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채널 다변화로 구민과 소통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금천구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을 준수하고 구민들이 조례 제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수익 발생 시설물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수입금의 처리 및 정산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수입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하며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조항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계획에 따라 조례를 반영하고 일몰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상정된 열다섯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5.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10시42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이행사항과 관련 제도,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분쟁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이행사항과 관련 제도,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분쟁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8항까지 일괄상정된 10건의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023년도 예산안
(10시53분)
(10시53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샛별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 총액은 7,105억 665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 그 일부를 감액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 총액은 7,105억 665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 그 일부를 감액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7분)
(10시57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성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미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554건의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47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감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554건의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47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감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34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34일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정순기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없는 답변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은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불만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하여 7,100억 원의 전체 예산 중 365억 원을 삭감하고 한 푼도 증액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이나, 집행부와는 상생적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부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모성 자존심 대결이나 힘겨루기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뿐이며 그 피해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과 소통은 선택이 아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제9대 금천구의회는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출범한 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2023년 새해에는 희망찬 도약의 금천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매 순간 소중히 듣고 말 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34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34일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정순기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없는 답변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은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불만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하여 7,100억 원의 전체 예산 중 365억 원을 삭감하고 한 푼도 증액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이나, 집행부와는 상생적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부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모성 자존심 대결이나 힘겨루기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뿐이며 그 피해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과 소통은 선택이 아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제9대 금천구의회는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출범한 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2023년 새해에는 희망찬 도약의 금천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매 순간 소중히 듣고 말 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