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상임위에서 본 것을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선심성과 경직성을 꼼꼼히 보시고, 사업예산이 설명과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건부 삭감하여 추가경정에 올리도록 조건부 삭감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상임위에서 본 것을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선심성과 경직성을 꼼꼼히 보시고, 사업예산이 설명과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건부 삭감하여 추가경정에 올리도록 조건부 삭감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설명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토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3년도의 예산안은 민선8기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 시대를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목표로 민선8기 정책방향을 지원하고, 복지 건강 안전도시 금천 조성은 물론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105억 666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12% 879억 4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72억 1,713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 790억 7,12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2억 8,953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1.11% 88억 3,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872억 1,713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623억 5,728만 원으로 총 예산의 23.6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43%인 98억 1,0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566억 4,48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4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97%, 297억 3,7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82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7.74% 395억 2,2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5,542억 8,804만 원으로 80.66%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118억 6,835만 원으로 1.73%, 행정운영경비가 1,210억 6,074만 원으로 1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501억 5,31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 분야가 1,210억 6,074만 원으로 1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32억 8,953만 원으로, 올해 대비 61.11% 88억 3,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3억 5,12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2.98%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0.58% 3,0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억 5,76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66% 4,6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 3,76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6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90.44% 30억 5,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08억 2,30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47%를 차지하여 올해 대비 57억 9,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219억 5,015만 원으로 94.2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8.4% 89억 1,5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872만 원으로 올해 대비 5.76% 8,1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모두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419억 4,895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입금 수입이 10억 3,297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9억 3,546만 원과 19억 2,85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430억 5,79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는 27억 9,903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382억 190만 원에서 4억 9,397만 원이 감소하여 총 377억 79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09억 5,3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6억 6,1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도시, 생활, 교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금천구의 도약을 이루어내고 모든 계층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와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설명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토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3년도의 예산안은 민선8기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 시대를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목표로 민선8기 정책방향을 지원하고, 복지 건강 안전도시 금천 조성은 물론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105억 666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12% 879억 4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72억 1,713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 790억 7,12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2억 8,953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1.11% 88억 3,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872억 1,713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623억 5,728만 원으로 총 예산의 23.6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43%인 98억 1,0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566억 4,48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4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97%, 297억 3,7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82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7.74% 395억 2,2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5,542억 8,804만 원으로 80.66%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118억 6,835만 원으로 1.73%, 행정운영경비가 1,210억 6,074만 원으로 1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501억 5,31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 분야가 1,210억 6,074만 원으로 1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32억 8,953만 원으로, 올해 대비 61.11% 88억 3,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3억 5,12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2.98%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0.58% 3,0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억 5,76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66% 4,6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 3,76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6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90.44% 30억 5,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08억 2,30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47%를 차지하여 올해 대비 57억 9,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219억 5,015만 원으로 94.2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8.4% 89억 1,5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872만 원으로 올해 대비 5.76% 8,1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모두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419억 4,895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입금 수입이 10억 3,297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9억 3,546만 원과 19억 2,85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430억 5,79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는 27억 9,903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382억 190만 원에서 4억 9,397만 원이 감소하여 총 377억 79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09억 5,3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6억 6,1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도시, 생활, 교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금천구의 도약을 이루어내고 모든 계층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와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9쪽부터 202쪽, 설명자료 47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07쪽부터 214쪽, 설명자료 65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9쪽부터 202쪽, 설명자료 47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07쪽부터 214쪽, 설명자료 65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65쪽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5만 원씩 12월, 민원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씩 12월, 금천현장기동대 업무추진비가 35만 원씩 12월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높게 잡혔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과거에는 민원처리를 민원인들이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요구가 들어오면 단순하게 사업부서로 이첩하거나, 사업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물론 그 방식도 유지하면서 현장구청장실에서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민원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민원의 경우에 협의조정까지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는 순증된 비용이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때 필요로 하지만 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50%가 삭감된 것 같은데 50%도 지금보다는 어렵겠지만 50%도 가능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10%도 가능하겠지요. 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다 적다는 내년의 사업을 저희를 믿고서 맡겨주시면 내년에 사업해 보고서 이것이 예산이 많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지켜봐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담당관님의 생각 잘 들었고요. 첫 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저 또한 50%를, 전체 예산이 1,440만 원이잖아요. 50% 감액하겠습니다. 이번에 1년 해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그때 가서는 더 좋은 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과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50% 삭감했다고 반절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한 번 보자고요.
○고성미 위원 저도 현장구청장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전체 5,240만 원 중 거의 30% 가까운 금액인 1,4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행정 우수부서를 포상하는데 1,400만 원을 잡았어요. 어떤 부서에 어떤 포상을 한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임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하면 소극행정이다 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고 징계를 줬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일을 잘하는 부서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구청장실은 집단민원이나 반복되거나 고질적인 민원을 민원인들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하고 또 앞장서서 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민원 해결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과거의 민원우수 공무원이나 부서 표창과는 다르게 외부인사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현장구청장실 운영이 어떤 게 우선인지 잘 모르는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이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물어봤고요. 기준을 좀 세우셔서 총 사업예산의 30%나 책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7쪽 설명자료 87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안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32쪽부터 280쪽 설명자료 113쪽부터 158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281쪽부터 321쪽까지 설명자료 161쪽부터 2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7쪽 설명자료 87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안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32쪽부터 280쪽 설명자료 113쪽부터 158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281쪽부터 321쪽까지 설명자료 161쪽부터 2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공공운영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으로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있는 동에 지원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조사를 해봐도 공공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증액분이 없으면 운영을 하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은 각 직능단체별로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감액되면 민간단체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게 감액이 되어서 지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 사업은 우리 지역 각종 직능단체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구의 발전을 위하고 환경정비라든지 각종 단체사업을 하면서 단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데 증액이 되어야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활성화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치중되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원안대로 해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이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는 관변단체뿐 아니라 10명 이상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동안 지원해줬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낭비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지원금이 없으면 주민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자원봉사활동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반씩 삭감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원동력을 많이 잃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92페이지 자치회관 공공요금도 그동안은 자치회관에서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개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이 다 오른 상태에서 자기 수익금이 자체 회관에 동력이 없는데 헬스장을 내년 1월부터 오픈하게 된다면 1~2개월 후에 요금이 없어지면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헬스장에 비해 몇만 원씩 저렴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구만 해당되나 싶어서 다른 구도 알아봤더니 대부분 구가 공공요금은 자치회관에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깊이 헤아려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자치회관 공공요금도 그동안은 자치회관에서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개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이 다 오른 상태에서 자기 수익금이 자체 회관에 동력이 없는데 헬스장을 내년 1월부터 오픈하게 된다면 1~2개월 후에 요금이 없어지면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헬스장에 비해 몇만 원씩 저렴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구만 해당되나 싶어서 다른 구도 알아봤더니 대부분 구가 공공요금은 자치회관에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깊이 헤아려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타구 또는 우리 관내 마을을 탐방하는 교육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올렸는데 50% 삭감이라고 해서 상당히 난처한데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50%를 감액하는 바람에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우리 구의 마을사업을 하는 데라든지 다니면서 듣고, 또 타구의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곳을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함으로써 마을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엄샛별 위원 자치회관 공공운영과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금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소외 계층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303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 또한 마을공동체라는 사업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 사업의 핵심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03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 또한 마을공동체라는 사업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 사업의 핵심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없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주민협치팀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모든 단체,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 3개 포함해서 다른 공익 활동하는 단체들에 다 지급이 되어야 맞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강사료 기본이 36만 원 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강사료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개발원에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하나는 홍보물 제작, 위촉장이 있습니다. 4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 제작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치행정과라서 타부서의 기준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촉장이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7,000원 정도거든요. 왜 만 원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주민협치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36만 원은 강사를 초빙할 때 인재개발원 강사수당기준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강사료는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 경력자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분들은 1시간에 24만 원 그다음에 추가 시 12만 원 책정이 되어서 36만 원은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요. 강사료 초과에 대한 부분은 1시간에 24만 원씩 4회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위촉장은 저희가 드릴 때 종이 인쇄물 포함해서 하드보드지 케이스까지 같이 드리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보통 7,500원 정도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자원봉사캠프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캠프가 10개 있죠. 캠프에 보면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데 15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부족합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범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자원봉사캠프가 지금 10개 있고요. 매달 15만 원씩 분기별로 45만 원, 연 1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는 사업비로 70% 쓰고 30%는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은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런 공모사업비도 있고 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캠프 비용이 15만 원 정도면 좀 부족은 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도병두 위원 설명자료 192페이지 민간단체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신협 신축건물 기부 공간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신협건물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안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70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총, 새마을, 바르게 3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여기는 관련 단체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거기서 2,000만 원 정도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견적 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개 업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니요. 그쪽하고 상관없이 설계하는 업체에 했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이 업체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공간을 4개로 나눠서 3개는 사무실로 쓰고 한 곳은 회의장으로 구성을 할 텐데 집기류라든지 최소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여기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민간단체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운영비에 세 단체가 있습니다. 총 비용이 5,7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3개 단체가 운영비를 공통으로 똑같이 받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새마을운동 쪽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1,000만 원, 바르게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활동이라든지 인원을 감안해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회로 되어 있고 거기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와 자총은 단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활동할 때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주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일주일마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수를 11시 15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어제 새마을행사를 12층에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억하된 마음이 들어서 행재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소문이 나서 아침부터 새마을지회장도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 말이 밖으로 나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어제는 저희도 동장회의 때문에 나가느라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침에 삭감된 걸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어젯밤 11시 15분까지 면밀하게 보면서 계수조정을 해놓은 건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새마을행사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잘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가고 있어요. 모양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조심 좀 시켜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90쪽입니다.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운영이죠. 이것을 완공해놓고 코로나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300만 원씩 12개월로 잡혀있거든요. 상하수도요금도 200만 원씩 12개월이 잡혀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지만 12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에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수도요금을 12개월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전기요금이 300만 원씩 나가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6개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세탁비가 10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이게 뭐죠?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세탁비가 10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가운, 수건 이런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3동이음센터가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잡힐 정도로 세탁비가 나오나요.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용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시설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철제계단 및 외등보수 600만 원이고, 하늘정원 데크 바닥 배수공사는 가서 봤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목욕탕 욕조바닥 등 보수는 이용한 지가 몇 달이 됐죠?
시설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철제계단 및 외등보수 600만 원이고, 하늘정원 데크 바닥 배수공사는 가서 봤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목욕탕 욕조바닥 등 보수는 이용한 지가 몇 달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7월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탕에서 나올 때 물을 묻히고 나오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탕에서 나올 때 미끄럽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시설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어놓은 지 몇 년 됐지만 코로나로 사용을 못 하고 6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건, 깔판 같은 것을 깔아놔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미끄럼 깔판을 깔아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낭비성은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데크 배수공사도 500만 원이 잡혀있고 외등 보수도 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혔는지 세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견적 받았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운영비를 따로따로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단체는 같이 합쳐서 공통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0명을 잡았죠? 올해는 몇 명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6명 지급했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15명 정도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중에 자율고라든지 과학고 가는 친구들은 주고 일반고는 의무교육으로 바뀌어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0명을 받아서 올린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공간이 아까 4개 공간으로 분리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런 좋은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가 회의하면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다니거든요. 그때 이 세 곳을 텄을 때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205쪽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 거버넌스 운영이잖아요. 시설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205쪽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 거버넌스 운영이잖아요. 시설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시흥5동 은행나무 있는 데서 내려가기 전에 파출소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건물 자체는 10년이 되었고 2019년도에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가 필요한 부분은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어컨 전체가 12대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하는 공사입니다.
○윤영희 위원 5,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이고 근접하기도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면 여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5동주민센터는 잘 아는데 주민들이 여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선거할 때 보면 투표소로 여기가 지정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그 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좋은 공간이니까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07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천구도 필요하면 다른 구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 구의 발전을 시킬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도 우리 구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기초를 이해하고 탐방을 해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고 심화과정인 마을실천대학은 이번에 좀 삭감했습니다. 심화과정은 기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역량강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209쪽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커뮤니티센터 공간 운영 있죠. 사무용품이 한 달에 20만 원씩 뭐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대관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컴퓨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이런 전자기기를 사지 않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큽니다. 각 층별로 이걸 두기 때문에 렌탈비가 많이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활용자료 194페이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사업근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정의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마을 사건 얘기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자세하게 알아볼 게 아니라 9조에 보면, 경비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등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직 그분을 만나 뵙지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세하게 알아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 앞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사업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뭘 근거로 세 단체에만 사무실과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것은 각자 자체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관변단체라고 해서 자총,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총과 바르게는 공간이 가족센터에 있어서 협소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주민협치팀장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하고 자유총연맹은 금천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옛 시흥본동 건물 옥탑에 상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예,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치행정과에서 재향군인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요. 아까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도 가정의 소득분위가 많이 높지 않은 이상 전액장학금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을 주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만큼 제하고 줍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나 안 주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굳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비가 나오는데 우리 구 예산을 1,000만 원 투입해서 그냥 증발시키는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 관계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협치팀장 허정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장학금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되는 자녀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 직접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그 관계를 몰랐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제 동장회의가 있어서 저는 나가 있었는데 진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집행부와 어떤 협의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알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곤욕스럽겠지만 회장의 어떤 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회원들도 이걸로 피해를 많이 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아직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행사장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어땠을 거 같아요? 난리 났겠죠? 자치행정과의 민간단체 예산은 그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끝났어요. 끝난 상황인데 나중에 저희가 그 상황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고성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체에서 선거에 관련해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회장이 누구를 지지하자고 한다고 해서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미는 상황도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조사를 한다는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예산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제가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까 고성미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분이 저와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다음에 제가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만들기 딱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체육회 행사 같은 경우는 와서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챙겨주고 저희와 조율을 해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성미 위원처럼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어제 저도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미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에 집중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322쪽부터 364쪽, 설명자료 235쪽부터 3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322쪽부터 364쪽, 설명자료 235쪽부터 3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설명자료 238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전통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 기준안이 있을까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전통예고를 방문했었는데 오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우선 철망으로 막아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폐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이들의 호흡기라든지 건물은 노후하여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어떤 기준사항이 있어 전통예고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초·중·고 34개 학교를 포함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청, 교육부에서 주되게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엄샛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는 지원하는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우선순위로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1·2·3순위를 받아서 취합을 했고, 그것을 반영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별로 교육환경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전통예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환경을 확인하신 후에 이런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5분 정도 있는 것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매년 1월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고, 2~4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은 국가단위 시책사업으로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5개년 중장기계획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치구입니다. 5개년 중장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데 연구용역의 범위는 우리 구 전체를 단위로 하고 독산2동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 독산2동에 건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평생학습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문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샛별 위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용역사업에 예산들이 잡혀져 있고 그 용역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결과들이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재지정 평가도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사업계획 평가분야는 용역이고요. 시설부문에 있어서는 평생학습관의 현재 강의실 상태라든지 이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 재지정 평가의 내용범위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한다면 저희 담당이 해도 되지만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어떤 것을 개발을 할지, 어떤 세부사업을 추가해서 평생학습관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서 국·시비라든지 공모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을 따 왔습니다. 어르신을 포함해서 중·장년층 프로그램을 따와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재지정 받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희 위원 엄샛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행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천구청에서 평생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독산2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이 굳이 필요하느냐 할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청에서만 실시하던 것이 마을 안으로 평생학습관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잡아서,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지는 용역이 될 수 있어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 안으로 평생학습관이 처음 나가서 앞으로 잘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3,000만 원은 조금 과한데 어느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행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행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천구청에서 평생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독산2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이 굳이 필요하느냐 할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청에서만 실시하던 것이 마을 안으로 평생학습관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잡아서,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지는 용역이 될 수 있어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 안으로 평생학습관이 처음 나가서 앞으로 잘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3,000만 원은 조금 과한데 어느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구비로 3,000만 원 잡은 것은, 저희는 크게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다면 시 공모사업에서 1,000만 원을 응모해서 따오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구비 3,000만 원, 시비 공모사업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구상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영희 위원 용역을 통한 결과가 재지정평가를 받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하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공모를 많이 따와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시비 1,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용역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상은 2024년도 상반기입니다. 1·2·3월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독산2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신축으로 연면적 630평 정도 되고요. 주차장 빼고 여러 가지 빼면 본관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현재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도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공간과 독산2동의 공간을 같이......, 왜냐하면 두런두런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40여개 프로그램에 노년층뿐만 아니라 500명에서 600여명 정도의 중·장년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재지정이 되어야 국·시비를 따와서......, 올해도 9,200만 원 정도 따왔습니다. 그러려면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할 때 지하층에 평생학습관 1·2·3·4강의실이 있는데, 140평 정도 됩니다. 회의 때 가보면 옆에 공간 소음이......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3호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임차료 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3호점은 시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4호점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4호점까지 확보되었고요. 내년도 5호점과 6호점 계획을 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 키움센터 개소수가 최하위구입니다. 인근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지역아동센터 수가 비슷합니다. 16개 정도 키움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도 구로 못지않게 2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인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설치할 때 독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앞으로 몇 개소까지 진행할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추후에......
○이인식 위원 저는 기관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저희 지역의 인구와 면적, 전반적인 환경은 꼭 고려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인구의 배 이상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인구 대비 따져보면 우리가 적지 않아요. 언론에서 보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로드맵에 어느 정도 PR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키움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2022년 예산에서도 임차보증금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1·2·3호점은 확정된 예산이니까 임차료를 잡는 것이고요. 4호점도 올해 한 것이고, 내년도 5·6호점도 저희가 계속 발굴하겠지만......,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지금까지 20여군데 키움센터 공간을 발굴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고성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보고자료에 키움센터 5호점 등 해서 임차료가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이것은 계획인 것이죠. 임차료 1·2·3·4호점은 확정된 것이라서 한 것이고요. 2023년도 예산에 5호점, 6호점은 일반형 6개월, 융합형 6개월치를 예산서에 반영한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 지금도 공간발굴을 하고 있지만 임차료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공간발굴을 했을 때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것은 저희가 감추경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이나 9월 그 사이에, 상반기 추진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감추경하지 않겠지만 확보가 안 된다면 시의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고성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감추경까지는 설명하되,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 말씀하고 증액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언급하시지만 증액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365쪽부터 380쪽, 설명자료 32쪽부터 36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감추경까지는 설명하되,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 말씀하고 증액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언급하시지만 증액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365쪽부터 380쪽, 설명자료 32쪽부터 36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부서인데요.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언급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층 로비 리모델링을 15억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 앞도 마찬가지고 구청 앞에도 1층에 들어오면 휑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감액해서라도 해주신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해외교류 여비를 100% 삭감했는데 저희가 3~4년 동안 해외우호도시와 교류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팀까지 구성해서 해외우호도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를 100% 삭감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금천형 협치제도의 모든 금액을 전액 삭감했는데 최소한 인건비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협치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인데, 협치제도의 모든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협치 부분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세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금천형 협치제도의 모든 금액을 전액 삭감했는데 최소한 인건비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협치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인데, 협치제도의 모든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협치 부분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세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1층 로비 문제는 서류 자체가 어떻게 한다는 리모델링 계획서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 해줄 테니 모든 자료를 다시 내년 추경에 올리라고 우리가 조건부 삭제한 것입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추경에서 할 테니까 내역서나 어떤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 삭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1층 로비 리모델링 관련 사인몰 1억 6,400만 원이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삭감되고 나서 저한테 갖다준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는 없고 설명만 조금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도 사무실 조도개선에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근거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견적서를 내서 1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따로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민망한 사업도 있고요. 설명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집행부 위주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 부실이 삭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서 보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예, 설명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381쪽부터 388쪽 설명자료 369쪽부터 38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381쪽부터 388쪽 설명자료 369쪽부터 38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