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가산동, 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금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인사 문제 및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협소한 환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구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총력을 다해 전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에서는 구청 공무원의 동료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집행부가 국비 시비까지 들여 매입한 직장어린이집의 등기 누락, 이와 관련한 부진한 업무처리로 횡령 비리 의혹까지 전개되는 등 도를 넘어선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부실과 집행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행태는 공직기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경이나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여러 과오를 되짚어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조직문화와 관례라는 말로 덮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직 인선과 관련해 항간에는 선거 공신들의 특혜 채용, 외부인사의 구청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되면 좋겠으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구민께서는 흡사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어렵게 민선 8기 재선 구청장이 된 만큼 발 빠른 구청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문호를 개방하신 것이겠지만 앞서 언급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다면 향후 금천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금천구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금천구에 여야는 없어도 구청장의 식구와 식구 아닌 사람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금천구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텐데 구청장이 바라는 전국적 혁신도시 구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정무라인을 든든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임기제와 별정직을 높은 직군으로 다수 채용하게 되면 공직기강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숙의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금천구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코드인사 알박기인사라는 의혹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채용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의회 다수당의 모 의원이 의회와 의원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위해 공개적으로 구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원의 SNS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회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 앞서 언급한 의혹이 정말 의혹이 아닌 실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금천구의 상왕 또는 옥상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혹은 비단 인사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실소유주로서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의 세금까지 유출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상왕 옥상옥을 넘어 비선실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비선실세의 망령이 우리 금천에서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산하 기관장의 인선이 구청이 아닌 외부에서 먼저 언급되어 사실화되는 점, 이러한 인사개입 의혹의 여러 정황과 증언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고립된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민선 8기의 완성, 금천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구정의 발목을 잡는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는 민선 8기의 순탄한 운영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러 대책을 강구해 의혹 해소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진하는 행복금천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금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인사 문제 및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협소한 환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구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총력을 다해 전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에서는 구청 공무원의 동료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집행부가 국비 시비까지 들여 매입한 직장어린이집의 등기 누락, 이와 관련한 부진한 업무처리로 횡령 비리 의혹까지 전개되는 등 도를 넘어선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부실과 집행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행태는 공직기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경이나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여러 과오를 되짚어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조직문화와 관례라는 말로 덮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직 인선과 관련해 항간에는 선거 공신들의 특혜 채용, 외부인사의 구청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되면 좋겠으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구민께서는 흡사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어렵게 민선 8기 재선 구청장이 된 만큼 발 빠른 구청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문호를 개방하신 것이겠지만 앞서 언급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다면 향후 금천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금천구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금천구에 여야는 없어도 구청장의 식구와 식구 아닌 사람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금천구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텐데 구청장이 바라는 전국적 혁신도시 구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정무라인을 든든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임기제와 별정직을 높은 직군으로 다수 채용하게 되면 공직기강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숙의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금천구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코드인사 알박기인사라는 의혹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채용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의회 다수당의 모 의원이 의회와 의원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위해 공개적으로 구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원의 SNS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회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 앞서 언급한 의혹이 정말 의혹이 아닌 실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금천구의 상왕 또는 옥상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혹은 비단 인사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실소유주로서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의 세금까지 유출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상왕 옥상옥을 넘어 비선실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비선실세의 망령이 우리 금천에서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산하 기관장의 인선이 구청이 아닌 외부에서 먼저 언급되어 사실화되는 점, 이러한 인사개입 의혹의 여러 정황과 증언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고립된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민선 8기의 완성, 금천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구정의 발목을 잡는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는 민선 8기의 순탄한 운영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러 대책을 강구해 의혹 해소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진하는 행복금천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 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청과의 협력을 잘해 나가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임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장께서 개인 SNS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글 이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기사 사진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들은 보도자료를 보고 쓴 것처럼 사진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중에 한 기사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금천구청장··· 제238회 정례회 청소년사업 예산 삭감 결과에 유감’ 기자가 보기에 SNS 글이 유감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는 이번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기사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구청이 임대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했던 건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을 무시하는 협소한 공간 배치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최근인 2021년도에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연면적은 약 300㎡로 서울에서 가장 작고 수용 정원 또한 가장 적은 30명입니다. 다른 구의 가장 작은 곳의 연면적이 900㎡, 가장 적은 수용 정원이 100명인 것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합니다. 이처럼 가장 최근 청소년들에게 협소한 공간을 배치한 것도 미안한데 지난 추경에서 임대하려던 공간의 연면적은 약 400㎡입니다. 연면적의 부족에 대해 집행부가 몰랐을까요? 지난 2021년 조사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후보지 검토 자료에 보면 후보지 중 연면적이 약 900㎡인 부지가 있었고 그 후보지의 특징으로 연면적이 너무 작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를 생각하지 않은 입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가장 활발히 이용할 대상은 당연히 청소년이고 청소년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 임대하고자 했던 건물 인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건물이 아닌 건물의 4, 5, 6층을 임대하고자 했고 이는 교통약자의 불편이나 화재 시 대피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위험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는 환경입니다. 건물의 양옆에는 주유소와 주상복합 공사장이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당연히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지만 셀프주유소이기에 입·출구에는 차량의 이동을 안내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신호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어 평소에도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공사장이 있어 먼지와 소음 및 자재 운반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더라도 내부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오히려 구청장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진 곳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다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건물이 장기간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었다면 접근성이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환경과 위치의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디 금천구 청소년들의 가치와 미래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병두 의원도 많이 돕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청과의 협력을 잘해 나가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임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장께서 개인 SNS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글 이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기사 사진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들은 보도자료를 보고 쓴 것처럼 사진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중에 한 기사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금천구청장··· 제238회 정례회 청소년사업 예산 삭감 결과에 유감’ 기자가 보기에 SNS 글이 유감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는 이번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기사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구청이 임대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했던 건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을 무시하는 협소한 공간 배치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최근인 2021년도에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연면적은 약 300㎡로 서울에서 가장 작고 수용 정원 또한 가장 적은 30명입니다. 다른 구의 가장 작은 곳의 연면적이 900㎡, 가장 적은 수용 정원이 100명인 것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합니다. 이처럼 가장 최근 청소년들에게 협소한 공간을 배치한 것도 미안한데 지난 추경에서 임대하려던 공간의 연면적은 약 400㎡입니다. 연면적의 부족에 대해 집행부가 몰랐을까요? 지난 2021년 조사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후보지 검토 자료에 보면 후보지 중 연면적이 약 900㎡인 부지가 있었고 그 후보지의 특징으로 연면적이 너무 작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를 생각하지 않은 입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가장 활발히 이용할 대상은 당연히 청소년이고 청소년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 임대하고자 했던 건물 인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건물이 아닌 건물의 4, 5, 6층을 임대하고자 했고 이는 교통약자의 불편이나 화재 시 대피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위험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는 환경입니다. 건물의 양옆에는 주유소와 주상복합 공사장이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당연히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지만 셀프주유소이기에 입·출구에는 차량의 이동을 안내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신호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어 평소에도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공사장이 있어 먼지와 소음 및 자재 운반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더라도 내부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오히려 구청장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진 곳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다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건물이 장기간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었다면 접근성이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환경과 위치의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디 금천구 청소년들의 가치와 미래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병두 의원도 많이 돕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금천구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1일 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주거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금천구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1일 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주거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