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아직까지 부상이나 상금을 못주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정순기 위원 1995년 3월 15일 개청 이래 2005년도까지는 구민상도 5개 부문에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그것은 안 되고 상패만 줍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니까 ‘표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것이 훈장 같으면 그 직계 몇 대손도 받을 수 있어요. 표창장 하나 받고, 감사장 하나 받는데 대리가 받아야 되고 이것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제15조제1항을 보니까 ‘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문화시찰 등을 실시할 때 격려할 수 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청장의 치적으로 표창장이 많이 남발되어 산업시찰 나가고, 여야 따질 것이 아니지만 구청장이 자기의 치적을 알리기 위하여 표창장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15조제1항에 산업시찰 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설명 드리면, 표창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고요. 실제로는 표창대상자가 추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들어오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무슨 남용을 안 해요? 이것을 지금 해주면 앞으로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1년 동안 주민들한테 표창장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지금 400몇 십 명 나갔고, 올해는 162명 나갔습니다.
○정순기 위원 선출직은 관계없지만,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 올라온대로 하잖아요. 이것은 주민하고 관계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남발할 소지가 엄청 많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청장이 앞으로 4년 뒤에 선거하려면 주민들한테 표창 남발해서 격려하고 비교시찰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는 하되 이것을 해보고 너무 남발하면 개정할 생각을 하고 속기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선거법도 안 되잖아요. 제8조는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하고요. 이것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통과는 하되 너무 남발할 경우는 내년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이 건과는 별개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줄 때 지역사회 봉사, 봉사점수가 있어야 되나요? 후보 신청할 때요.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점수가 있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구민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구민상 표창심의도 해 봤는데,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감사과에서 공적심사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예,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해당된 사람은 다시 올려서 심의위원회로 넘어와요. 그러면 자료에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뽑기 때문에...... ○정재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봉사점수가 있어야 되면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해야지 점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항상 배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 저도 이번에 하다보니까 후보가 1명밖에 안 나왔어요. 후보가 1명 나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곳은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누락시켜서 다른 단체에서 복수로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현행 조례는 2018년 1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최초 몇 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지요? 지방자치가 생길 때 만들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현행 조례가 이때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2022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에 부분 중 주소,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요? 외국인도 주소지를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만 삽입된 것이지요? 다른 것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게 됩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복지건설위에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부위원장 고영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24조 관리 및 운영을 한번 보세요. 2항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서울시에서 마을사업이라든지 해도 예산이 지급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인력도 줄이고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까지는 신규 마을동공동체라든지 확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줄여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줄여놨습니다. 3년으로 하면 계속 위탁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치라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한쪽에 모아 직영으로 해서 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중단했잖아요. 중단했으면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구비로만 한다면 소모성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 1년으로 했을 때는 다음에 안 할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올해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마을자치라든지 협치 이런 쪽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 모아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마을사업만 하던 사업을 협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같이 융합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청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년 단위로 했다가 청장님이 보은인사로 꽂을 수도 있고, 갖다 심을 수도 있고. 지금 없애려면 없애든가 해야지 줄여가면서까지 계속 구비를 투자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년으로 한 이유가 저희들이 직영 위주로 하려고, 바로 직영하기 어려우니까 1년 주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는 서울시의 예산범위 내로 축소시키려면 많이 축소시켜야지, 사람 하나 잘라서 뭐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인건비는 올해보다 구비는 줄이고, 올해 시비 1억 3,000만 원이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1억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축소하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순기 위원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청장의 치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넘어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 구비를 투입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3년으로 가지, 1년 있다가 바꿔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 잘라서 또 청장님 말 잘 듣는 사람 시킬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3년으로 가면 위탁사업체로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1년으로 한 이유는 1년 동안 이런저런 것을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놨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목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아닙니까? 1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재계약 보고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3년으로 하면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직영을 할 계획이라서 2023년 한 해만 민간위탁을 주고, 2024년에는 직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순기 위원 구청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라고 해놓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2024년부터는 직영으로 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박아버리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죠. 우리가 묻기 전에 알아듣게 해오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2023년도에 직영으로 간다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1년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2024년부터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00% 구비로 지원하고. 직영이라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위탁은 민간인한테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고. 직영은 우리......
○도병두 위원 저희 산하기관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보충설명 드리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100% 직영이다 위탁 아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부터 직영을 해보고자 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위탁을 삭제시키고 저희 직원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업무도 있어서 이번에 3개의 업무를 한 곳에다 뭉쳤는데 오히려 인원이 1명 줄어 올해도 저희 직원이 일부 투여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보고, 그분들도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는 기간까지 해서 목표는 1년 정도 후에 직영으로 가고자 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지금 몇월며칠부터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목표는 그 목표로 나가고 있어서 1년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2024년에 가서 안 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그 직영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이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수탁기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수탁기관 세부사항에 대해서 법인 현황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5시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받았고요. 요구자료 기한에 맞춰서 드리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보조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이제 와서 주시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누가 제안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사회적경제라든지 기획예산과에 있던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통합되어 우리 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니까 위원회라든지 겹치는 것도 많고 추진할 사안이 많아서, 좀 통폐합도 시키고 융합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이렇게 예산도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자치구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 한번 이것을 합치고 융합도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제가 앞서서 구정질문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라에서 안 하고 시에서 안 하는 것 굳이 금천구만 구비 막대하게 들여서 끌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방금 고영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안이잖아요. 계획인데 이제 어떤 범위가 나오는 것은 연말에 예산편성에 들어와요. 그때 검토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부위원장 고영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전국으로 광역이 다섯 군데, 기초가 열한 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는 세 군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다른 구에서는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검토해 보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플랫폼종사자의 지위·보호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필요는 하나, 검토보고에서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예산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할 것이잖아요. 세미나도 있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보니까 9조에 세무상담, 노무상담도 있고 공청회도 해야 하니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 안 해봤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우리 구에서는 가산동에 소재한 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플랫폼노동자 실태파악을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세 군데인데, 지금 가산동에서 쓰고 있지만 금천구에는 조례안이 없잖아요. 발의한 것은 잘한 것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범위도 생각하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이런 비용도 안 뽑아봤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태파악을 하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조례안은 통과가 됩니다. 이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도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통과 안 될 것 뭐 있어요. 오늘부터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의원발의나 조례가 들어오면 부수적인 것부터 준비해서 들어오시라고요. 그렇죠? 주 과장만 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정순기 위원 조례가 통과될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답변할 수 있게 하고 들어 와야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구에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서남권 이쪽 서부지구 7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0여 명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구는 몇 명의 인원이 거기에 종사하시는지에 대한 파악이 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도 해야 되고 해서 정확한 예산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해요. 지금 보세요. 관악도 있고, 서초도 있고, 중랑도 있잖아요. 여기 운영하는 것 뽑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능한 쪽으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미가 있어요?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세 군데 있잖아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관악구는 48만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 우리 금천구는 빈약한 현장이지만 타 구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산출해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금천구에 플랫폼 노동자 수도 궁금했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그러면 금천구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단정 짓는 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일단 플랫폼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100%로 볼 때 한 7.6% 정도가 차지합니다. 추정률입니다. 전체 67.8% 정도가 배달종사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대다수가 배달종사자로 봅니다.
○정재동 위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는 배달료가 쌌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배달료도 올랐어요. 이런 부분으로 소상공 사업하시는 분들이,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라든지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계없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식배달 라이너나 퀵서비스, 대리기사 이런 분에 대한 복지지원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을 구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라든지,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별도의 안전용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 배달업체에 그런 것을 전가시켜 버리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의무적으로 보험 들으라고 해버리면 배달료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전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이유는 조금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직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배달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난폭 운전이 이어지고 그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직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이 부분, 반대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한만석 국장님, 시흥3동에 근무 많이 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에서 도로망이 제일 잘 된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서측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잘 되어 있고요. 동측 쪽으로 보면 시흥3동 쪽이 일단 일방통행도로도 있다보니까 주민 생활환경은 쾌적한 편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천구에서 이 사업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에서 도로망 구축이 제일 잘 된 데가 시흥3동하고 금하마을이에요. 거기는 4m 도로가 없고, 6m, 8m만 유지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흥3동도 세입자가 제일 적은 데고, 금하마을도 세입자가 제일 적은 데예요. 제가 현장도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몇 군데 가보니까 2,000만 원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 1,800~1,900만 원 선에서 매매된 곳이에요. 매입이 잘 안되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600만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지금 1121-1호는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경우 철거심의를 받아야 돼요. 1121호는 3층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되고. 그러면 매입금액 28억 정도 나오면 철거비용해서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땅 110평에 잘하면 10대, 그렇지 않으면 8대밖에 못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차가 2m 50㎝에 5m예요. 차 정차자리가 진입로를 뺀 나머지 5m란 말이지요. 30억 이상 투자해서 10대도 못 대는데 차 1대당 3억이 들어가요. 바닥매트 쳐야 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 보고에 서울시비 18억이라고 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18억입니다.
○정순기 위원 맞지요? 18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 연말 가기 전에 다른 데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흥4동 구청사 주변도 주차 때문에 엉망이고, 독산4동, 독산2동, 20m 도로는 정말 주차 때문에 대혼란이에요. 전부 4m, 3m 그런 도로예요.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현장 다 가보고 사진 다 찍어왔어요. 보세요. 내가 전부 정리해 왔다고요. 그리고 1121호는 금년 4월 28일날 매입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과장님 몰라요?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과장님이 만났다는 것 같은데요. 왜 만났다고 하느냐면 매매의향서를 받았다면서요? 그 사람이 조○○씨예요. 그 사람이 여기를 1,890만 원에 산 것이에요. 그 양반이 10억 5,000만 원에 매매했는데 6억 5,0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자기 돈 4억 투자했어요. 금년 4월 28일에 매입했다고요. 그 건물을 2004년도에 지었는데 위법건물이 되어서 1년 후에 어떤 식으로 됐든지 다시 또 수리해서, 낙후된 건물이에요. 점포 나가지도 않고. 등기부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의향서를 며칠 전에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2,6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4~5개월 만에 그 사람 4억 번 것이에요. 내가 주차장 어떻게 되어 있나하고 밤에도 가봤어요. 거기는 도로가 8m, 6m예요. 셋방도 별로 없어요. 시흥3동과 금하마을은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현장사진까지 다 찍어오고 그 건물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찍어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금년 연말에 다른 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8m와 6m도로예요. 그 동네가 세입자도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독산2동하고 3동 쪽에도 내년도 계획이 계속 잡혀 있고, 그래서 그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민공동이용센터라든지 에코에너지센터도 그쪽에서 주민들이 회의도 많이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정순기 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혼잡한 데를 주차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그 현장을 가보세요. 돈 30억 투자해놓고 차 8대 세우려고 그런데 하느냐 이것이에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필지를 매입하는 것이고요. 필지는 6m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적으로 지평식으로 봤을 때 12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금하마을은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단독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주택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신 분들이 결국 이면도로상에 6m도로나 이런 데 2열주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긴 합니다. 저희도 가보기는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산2동, 독산3·4동, 시흥4동 이런 지역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하마을과 관련돼서 지역도 토지매입을 추진할 때 매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과 관련된 문제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을 때 2,592만 원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측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추세이고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주차라인을 그어놓고도 8m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보통 주차라인을 2m 30㎝ 쳐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8m 도로에는 주차를 양방에 또 세울 수도 있어요. 그 라인 말고도.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자가 제일 적은 곳이 금하마을이에요. 건물마다 점포가 다 있어요. 옛날에 용적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 ㎡당 317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950만 원이에요. 땅값 해 봐야 5억 4,000만 원이에요. 요즘 부동산 가보니까 지금도 1,800~1,900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처분하려고 집 다 비워놓고 해 놨어요. 그런데 구청에 파니까 좋지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4억 버는 거지요. 이 사업에 시비가 온다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데,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연말 아직 멀었으니까 그곳에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m 도로는 한신아파트하고 인접돼 있는 곳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택가 안쪽에 있어서 도로 폭이 6m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주차장이 세입자뿐만 아니고, 건물주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정순기 위원 그곳은 전부 골목마다 점포가 다 있어요. 점포가 다 죽어있지요. 그러니까 점포 앞으로 라인을 못 그리니까 주택지 있는 데만 라인이 있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마다 주차라인이 많아요.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라인을 못 그리게 해요. 거기가 주차 세울 데가 많아요. 동네 한번 돌아보고 현장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2,600만 원씩 줘가면서 그것을 매입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진은 건물사진이고, 현장을 가서 보시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다 찍어왔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저희들 현장 확인한 것은 주간하고 야간에 2열주차로 되어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금하마을 쪽 자체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금하마을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공영주차장도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적정 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분소지역은 오히려 임대아파트 쪽 13단지 거기가 더 혼잡하더라고요. 13단지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런데 금하마을은 제가 볼 때 주차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느냐 이것이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굳이 팔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요점은 그것 같아요. 평당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고, 평가사도 우리가 1명 추천했고, 상대방에서 1명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정재동 위원 제가 이 지역을 사실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왜 아느냐면 제가 동양아파트에도 거주했고 한신아파트도 있었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확실히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광명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금천구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지, 아니면 광명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지 그것을 또 잘 모르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은 온전히 금천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바로 조금만 가면 광명주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알아요. 한신아파트 바로 옆 이쪽 지역이잖아요. 보면 바로 육교 있는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타 지역주민들은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리 인력이 또 한 분 투입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우리가 주차장을 짓게 되면 관리는 공단 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은 확실히 파악됩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를 못 대는 것은 아니고 주차비를 조금 더 업해서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 지역 자체가 주차장이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광명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천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금천구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차장이 9대, 10대 미만인데, 볼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한 블록만 지나가면 그 도로가 광명시하고 금천구하고 경계도로예요. ○정재동 위원 거기가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고영찬 부원장 도병두 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지금 짓는 주차장이 지평식이잖아요. 입체식으로 못 짓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입체식을 하려면 면적이 1,5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도병두 위원 지금 2개 연달아 있는 건물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저는 어느 동네든 주차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연달아 나왔으니까 이참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혹시 옆에 다른 데도 쭉 구매 시도는 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제가 올해 1월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없어서 그나마 나온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옆에 에코에너지센터인가요? 지어지는 게 있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거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2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지금 쟁점은 가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가격이 양쪽 감정사 평균보다 조금 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가격협상이 이렇게 끝이 난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동의만 현재 받은 상태이고요.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정순기 위원 지금 통과되면 이 돈으로 한다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가격조정 안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사라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관에서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은 부동산이나 이런데 적정 위치를 알아보기는 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개사 이상, 좀 저기하면 3개사까지 감정평가 의뢰를 나온 금액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부지같은 경우에도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 가지고 구매를 한 부분입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독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팔리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땅이 못생겨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재건축이 안 되니까 팔아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는 지금 독산동에 많아요. 시흥4동, 독산2·3·4동이. 팔리지도 사지도 않고, 땅이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 데는 땅값도 저렴해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런 부지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천받아서 부지매입해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항시 어려운 사람들, 이 지역은 집도 짓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야겠다. 이런 데를 발굴해서 최소한의 매입을 하는 것이 구민도 그 집 팔아서 좋고 우리도 써서 좋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일하기 좋은 데만 다니지 말고 고생하더라도 현장을 살펴봐서 그런 땅을 구입을 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추천해 주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추천하면 전부 땅 삽니까? 예산 규모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는 점, 그리고 현재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한 점을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주차난 해결은 구청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임미경 재무과장님, 유동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회 중에 정보 같은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예요? ○세무1과장 임승훈 요즘 정부에서 지방세 개편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인세라든지, 부동산 종부세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법률 재산세도 포함되고 지방소비세도 있고 갖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얻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자료 미비로 인해서 혼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러한 산출기초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여기에 따른 감면사항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안 하게 되면 거기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세금부과 할 때 각종 주의사항이라든지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겠죠.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세무1과장 임승훈 저희들이 부과할 때 직원들이 교육도 갑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교육을 받았지만 매년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받고 세금부과에 관련된 이러한 산출기초, 감면사항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임승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1시21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금 9조 2항을 보니까 위탁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계약하실 분이 3년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없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3항을 보니까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재계약하는 데까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보고 건입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 없었다는 것이죠. 고생해서 검토했으니까 재계약 하겠죠. 재계약인데 우리한테까지 보고 들어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 조례안(11시24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병두 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금천구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류 사범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그 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김소연 저희 의약과에서는 알코올은 일단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마약류 의약품 관련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국, 도매상,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취급업소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는 늘 하고 있는데 그런 사범, 범죄자 현황 같은 경우는 알기가 쉽지 않은 게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중독자 개인정보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서울시 시 도 조례로 되어 있어서 중독자 치료 관련해서는 시 도 조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의약과장 김소연 일단 저희 의약과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위탁하고 있는 센터가 있거든요. 중증 알코올리즘 관리도 정신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와 같이 거기에서 관리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단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것은 내가 알코올 중독 같은데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족동의라든지, 아니면 강제입원 그런 것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강제입원은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센터장님의 진료상담을 거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입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태조사 관련해어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6조를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약이 우리 눈앞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약을 치킨보다 피자보다 더 싸게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왔고, 저는 예전부터 우리 보건소의 기능의 확대를 요청 드렸고요. 더 비대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태조사도 여기 조문이 근거가 됐으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돈 2만 원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1시간 내로 코카인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예산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