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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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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스토킹 피해 건수가 금천구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법이 진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최근 기사에서 보면 기존에 징후라든지 이런 게 연인관계 시작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8단계? 어떤 범죄심리학자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은 즉흥적이거나 그런 범죄가 아니라 미리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 나가고 이게 진짜 범죄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는 적어도 그런 강력범죄라든지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저 또한 질의라기보다 우리 동료 위원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금천구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저 또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사건처리현황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21년 또 22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우리 구에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필요하고 시기적절하게 제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조례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놓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또 하나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시책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생각해 보셨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일단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조례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스토킹 범죄로만 한정하지는 않고 성폭력 관련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관내에서도 관련 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사례라든가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평소에 성폭력 성폭행 이런 것은 교육도 많이 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나 홍보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11가지에서 4개가 더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지원되는 구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지금 이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놨고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에 3, 4개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 현행항목 바 같음, 또 현행항목 타 같음,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고, 사실상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신청되면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는 상황이라서 굳이 타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타구 사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기존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유민석   예, 명문화는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항목으로 지원 및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넣어서 다 처리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되거든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근무 시설 설치 개선은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 이런 걸 명문화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지금 저희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놨어도 사실 지원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억대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공동체활성화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지원비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사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산액의 10% 이상은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심의를 거치다 보면 1,800만 원을 다 주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예산의 10% 이내만 한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과장 유민석   예.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노동자 인권 때문에 무슨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들 줄 세워놓고 차렷 경례 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도 어느 아파트에선 경비들한테 박스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인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유민석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12월에 입주자대표회의 전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교육자료로 넣어서 일차적으로 알리고요.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아닌데 다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개입해서 권고하고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쳐지지를 않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경비들이 근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주민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데 참 문제입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서울시에서 경비에 대한 전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구 내에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태도 좀 파악해보고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권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경비들은 자기가 당하면서도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릴까 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잘 살펴주세요.
  
○주택과장 유민석   예,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   인권 조례를 제가 제안하면서 하고자 했던 말들을 우리 장규권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모 아파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비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억울할 때는 금천구가 아닌 노동부나 그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주민들 간 또는 관리자들 간에 고소 고발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좀 명시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을 띠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제재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금천구에서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뭘 해줘라 하지 말아라를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내려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금천구 구민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유민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도병두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동들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있는 조례의 용어가 옴부즈퍼슨이잖아요. 국제적으로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 용어의 뜻이 뭔가 했더니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어를 순수한 한글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기 편한 용어, 또 이해하기 쉬운 용어, 될 수 있으면 한국어, 이런 식으로 적당한 용어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저도 외래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협의회에서 옴부즈퍼슨을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봤더니 어디는 옴부즈퍼슨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디는 아동대변인이라고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국제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0월 2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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