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09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개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지만 심히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지역에서 건설 중인 석수역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 곳으로 되어 있어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도시철도 간 철도연계 수송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한 폭발적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석수역 동측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 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검토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인구 밀집도와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교통수요 사항이 석수역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곳의 출입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로부터 이용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 동측에 추가 출입구 설치 및 관련 공사비 국비 지원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수정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2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사업별 집행잔액, 예산 전용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결산서안 232쪽 2021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4,988만 4,000원이며 이 중 29억 9,393만 1,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595만 2,240원으로 집행율은 89.37%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5쪽,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용품 등 구매, 각종 기념행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5,383만 4,080원,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속기보조 인건비 및 방문기념품 구매 등 2,149만 680원, 구의회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개발 용역, 의정홍보영상 제작, 신문광고료 등 의정 홍보활동 전개에 따른 8,251만 1,990원, 의회사무국 공간 재배치 3층 회의실 등 바닥재 교체, 본회의장 방송장비 점검 및 부품교체, 관용차량 수선·유지 등 구의회 청사 관리비 1억 776만 7,780원, 의회비 지원 사업으로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등에 총 6억 2,002만 4,830원을 집행하였으며, 데스크톱, 노트북컴퓨터 등 의회장비 보강에 2,432만 8,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9억 9,845만 2,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8,552만 1,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에서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63%인 총 3억 5,595만 2,2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8,691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3,307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한마음 체육대회, 국내·외 세미나 등 각종 행사 미 실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2,86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71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의회 견학 기념품 미 제작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651만 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이 400만 원이고, 잔액사유는 의회보 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출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이 줄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는 1억 985만 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이 20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시설비 예산절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7억 2,563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561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각종 대민 대면 활동이 축소됨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국내·외 의원 세미나 미실시, 교육 축소 등에 의한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2,50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6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조달 및 수의계약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1억 4,591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4,746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상·하반기 인사 변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잔액발생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4,139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5,58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최소화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8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관련 업무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구의회 청사관리비중 중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사무관리비 7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32쪽, 심사보조자료 5에서부터 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제8대 의회에서 이미 집행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사무국만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시찰과 해외를 못 갔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은 감될 수 있지만 나머지 행정비용이나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되었더라고요. 8대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팀, 의사팀, 의정팀에서 의장한테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3억 원이 불용되었지 않나 생각해요. 이번 9대에서는 의사팀이나 의정팀, 홍보팀에서 예산에 대해 수시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알아야 돼요. 예산 증액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의회는 올려놓고 못써서 불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의사팀이나 의정팀, 홍보팀에서 의장님께 보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합리하게 외국을 못나가고 비교시찰 못갈 때는 불용되어야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전용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요? 이번 9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정예산액인 36억 6,920만 7,000원보다 1억 1,172만 원이 감액된 35억 5,74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입니다. 예산서 111쪽, 설명자료 5쪽 의정활동 지원과 6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원 해외출장 취소에 따라 직원 국외업무여비 1,750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4,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입니다. 예산서 131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대면, 대민활동 최소화, 외부행사 축소 등으로 국내여비 4,872만 원 8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63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