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09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9.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9.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기 위원   제9대에 입성하자마자 겸직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다 냈죠.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연 1회 이상 올리라는 것인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홈페이지 자료실에 의원 겸직 현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개하고 있는데 개념만 달라지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09시06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기 위원   공통경비에서 20% 이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수당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비도 들어가야 되고 책자 발간 비용도 있어야 하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고 규정이 애매모호해요. 명시화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 말고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공통경비에서 20%인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의회 공통경비 중에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합니다.
정순기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의회 공통경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데 증액이 되더라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정순기 위원   공통경비에서 20%인 1,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비목 신설을 해서 하자는 거죠. 공통경비에서 분리하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15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시19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09시25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도병두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7월부터 의원 1명당 2명씩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년에 1회인가 2회로 해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죠? 코로나 끝나면 앞으로 부활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산편성만 하면 가능합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의원들 들어온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서 모니터링할 사람들 추천을 받아야죠?
○위원장 정재동   그것은 저하고 상의하는 중이거든요.
정순기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재동   예산을 일단 제가 올리라고 했어요.
정순기 위원   예산이 우리 공통경비에서 1년에 한 번씩 나간다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거나 의사소통을 해 줘야지요.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제4조 관련해서 신청 및 승인이 의장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의장이 토론회라던가 간담회와 이해 충돌이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게 되면 개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다거나 단체의 요구로 인해서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이 좀 다양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은 결정권이 의장님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고영찬 위원   제9조 수당 여비지급과 관련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좀 명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이건 토론이잖아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영상인데 현실적으로 준비는 힘들 것 같고요. 토론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현안에서 중대한 뭐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역주민 다수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토론을 해야지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항이 아닌데 하는 것은 선별해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고영찬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패널 5명이 앉아서 토론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의 토론을 하면 이것도 실비가 지급되는 건지. 규모라든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그것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토론회 하려면 의장님 비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단순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병두 의원   추가적으로 답변하자면 실비 보상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자나 발표자가 현장에 왔으면 실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제4조에 의장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의장님을 거치지 않고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무국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을 이용하는데 의장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의장님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라서 아마 의장님이 공정하게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7조가 중요한 건데요. 관계기관이 공무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토론회 때 공무원들이 안 오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입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고영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20% 7만 원 이럴 경우는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시화시키라는 것은 도병두 의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을 명시화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영찬 의원이 한 것은 의장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도 금년 연말에 연락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의장 결재만 끝나면 되는 거지요.
도병두 의원   다른 구에서는 의원 3명이 토론회를 연다고 하면 의장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문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09시40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지만 심히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지역에서 건설 중인 석수역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 곳으로 되어 있어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도시철도 간 철도연계 수송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한 폭발적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석수역 동측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 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검토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인구 밀집도와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교통수요 사항이 석수역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곳의 출입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로부터 이용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 동측에 추가 출입구 설치 및 관련 공사비 국비 지원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윤영희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석수역 육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27억을 가지고 오고 안양시에서 16억을 가지고 와 43억 원을 들여 육교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촉구결의안이니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협력하여, 코레일 본사가 지금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한번 방문하여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안양시 만안구 사람들이에요. 보면 출입구가 외지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안양 사람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촉구결의안만 하고 의회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동참하여 대전 코레일 본사를 가든지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윤영희 의원   저희가 가야할 길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것은 결의안이고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주민들은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그것이 저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촉구결의대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은 집행부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코레일을 방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하고자 결의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국토교통부와도 관계없고, 신안산선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코레일 본사로 가야 합니다. 자기들은 못하겠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예산도 요구해야 하고, 안양시에도 N분의 1 요구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우리가 맨날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코레일에서는 안해 줄 것 같아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안양시에서 몇%, 서울시에서 몇%, 윤영희 의원님 말씀처럼 에스컬레이터 50m 들어가면 비용이 1,000억 들어가요. 그것을 지하로 뚫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영희 의원   지금 현재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내일모레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하고 있는 것은 70m 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하도를 이용해서 건설 갈 수 있는 이동편의, 그리고 이쪽에는 출구가 하나 더 있도록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계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철재상가 계획과 맞물릴 수도 있고, 지금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답은 없습니다. 같이 해봐야 합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70m 들어간다면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하도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 정도 된다면 시에서 반영하고 안양시에서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윤영희 의원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지하보도로 한다면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에서 그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노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정례회 개회중이라도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 한번 만나 봐요. 그 부분 정확하게 나가야지. 무조건 발의만 해놓고 70m 지하로 갈지 지하도로 갈지 정리해야 돼요
윤영희 의원   그런 과정 도로과와도 미팅이 되었고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결의문 이송처 정할 때 정부 부처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각 의회에도 보내고......
고영찬 위원   민간기관도 가능한 것이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해당되는 것 같고, 안양에서도 해당되는 것 같고, 코레일도 되니까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먼저 말 꺼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49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수정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2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사업별 집행잔액, 예산 전용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결산서안 232쪽 2021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4,988만 4,000원이며 이 중 29억 9,393만 1,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595만 2,240원으로 집행율은 89.37%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5쪽,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용품 등 구매, 각종 기념행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5,383만 4,080원,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속기보조 인건비 및 방문기념품 구매 등 2,149만 680원, 구의회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개발 용역, 의정홍보영상 제작, 신문광고료 등 의정 홍보활동 전개에 따른 8,251만 1,990원, 의회사무국 공간 재배치 3층 회의실 등 바닥재 교체, 본회의장 방송장비 점검 및 부품교체, 관용차량 수선·유지 등 구의회 청사 관리비 1억 776만 7,780원, 의회비 지원 사업으로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등에 총 6억 2,002만 4,830원을 집행하였으며, 데스크톱, 노트북컴퓨터 등 의회장비 보강에 2,432만 8,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9억 9,845만 2,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8,552만 1,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에서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63%인 총 3억 5,595만 2,2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8,691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3,307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한마음 체육대회, 국내·외 세미나 등 각종 행사 미 실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2,86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71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의회 견학 기념품 미 제작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651만 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이 400만 원이고, 잔액사유는 의회보 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출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이 줄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는 1억 985만 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이 20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시설비 예산절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7억 2,563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561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각종 대민 대면 활동이 축소됨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국내·외 의원 세미나 미실시, 교육 축소 등에 의한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2,50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6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조달 및 수의계약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1억 4,591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4,746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상·하반기 인사 변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잔액발생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4,139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5,587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최소화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8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관련 업무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구의회 청사관리비중 중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사무관리비 7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32쪽, 심사보조자료 5에서부터 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예산은 제8대 의회에서 이미 집행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사무국만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시찰과 해외를 못 갔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은 감될 수 있지만 나머지 행정비용이나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되었더라고요. 8대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팀, 의사팀, 의정팀에서 의장한테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3억 원이 불용되었지 않나 생각해요. 이번 9대에서는 의사팀이나 의정팀, 홍보팀에서 예산에 대해 수시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알아야 돼요. 예산 증액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의회는 올려놓고 못써서 불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의사팀이나 의정팀, 홍보팀에서 의장님께 보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합리하게 외국을 못나가고 비교시찰 못갈 때는 불용되어야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전용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요? 이번 9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4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정예산액인 36억 6,920만 7,000원보다 1억 1,172만 원이 감액된 35억 5,74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입니다. 예산서 111쪽, 설명자료 5쪽 의정활동 지원과 6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원 해외출장 취소에 따라 직원 국외업무여비 1,750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4,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입니다. 예산서 131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대면, 대민활동 최소화, 외부행사 축소 등으로 국내여비 4,872만 원 8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박재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63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을 보면 한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 감추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감소추세이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장을 최소화하기보다 필요한 출장이라면 전문성이나 의회 직원분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출장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신 사항이신 것인지, 내년도에도 만약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항으로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대면활동이 전년도에는 거리제한이 심각단계였습니다. 올해는 4월 지나면서 많은 여유가 생겼는데요. 현장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여비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 어제도 팀장들에게 얘기했는데 적극 현장도 나가고 활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남은 분기에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시더라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감액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이미 한 것이고 내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고영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었을 때 초과근무수당에 변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초과근무 비교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 축소를 하고 의회업무라는 것이 코로나도 그렇고 선거도 있어서 업무량이 현저히 차이날텐데, 작년과 올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가급적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어차피 시간외 초과근무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대면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자제한 그런 부분이지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원도 나가고 해서 업무량은 늘어난 편이거든요
고영찬 위원   업무량이 늘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여기도 코로나 지원도 하고 해서 본인 업무가 지연되다보니까 초과근무시간 늘어났다고 봅니다.
고영찬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행부에 코로나 지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자기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업무외적인 시간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코로나19 지원업무가 전에 했던 업무량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만큼 코로나19 지원업무의 양이 그만큼 많았느냐는 이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그런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데이터가......
고영찬 위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렇지요.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