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4.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 5.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4.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 5.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3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3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성미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에 금천어르신복지센터가 건립된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가 복지시설로 변경되어서 5년 재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천어르신복지센터가 처음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로 된 과정도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50+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복지센터로 해서 복지시설로 등록을 한 겁니다. 50+센터는 원래부터 복지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을 다 갖추고 나서 복지시설로 등록하게 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고성미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이 50+재단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천구에서는 이번에 5년 재계약을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 구 부담이 증가되거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잘 준비하시고 챙겨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주 궁금했던 부분을 짚어주어서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센터하고 50+센터가 사회복지 시설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었던 계약을 5년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위탁업무가 있잖아요. 위탁업무 중에서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개발 및 일자리 발굴을 하고 연계하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 취지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조금 한계가 있었던 반면에 일자리는 공모를 통해서 큰 사업을 두 개 따와서 현재 인원이 올해만 해도 130명 이상을 일자리 연계해서 관내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50+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될 때 과장 이하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셔서 다시 시작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50+센터 처음에 할 때 제가 드린 부탁이 있어요. 대개 여성분들은 어디든지 잘 찾아가서 교육도 받고 참여도 많이 하는데 남성분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성격상 그러신지.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집에서 놀고 있는 남성분들도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 결과를 보니까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91.25점이면 거의 100%잖아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를 활용하는 모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가 성과평가를 50+센터하고 어르신복지센터를 했는데 어르신복지센터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왔어요. 80몇 점이 나왔는데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계약체결 등이 있잖아요. 계약체결 9조에 보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여기는 특히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건물관리인도 있고 직원운영팀장과 과장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배치를 좀 해서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위험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가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위험했던 경우는 없었고요. 처음 건물을 지으면서 약간 누수가 있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조금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 업체를 통해서 개선을 거의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앉았다 일어날 때 넘어진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 관리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가끔 나가보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50+센터 중장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활동처들 가운데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 공모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취업, 자체적으로 써서 하겠다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엄샛별 위원 50+센터 취지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인 만큼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도록 재계약 추진 시에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어르신복지센터(어르신복지센터, 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은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께 칭찬을 드릴게요. 8조와 9조가 삭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가 건강가정기본법이 여기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부록으로 첨부해 주셔서 초선 위원님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어서 잘해 주신 것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눈에 띄는 건 용어의 변경인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했는데 주체가 산모에서 아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례안 제목에는 아직도 출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산모를 중심으로 용어를 만들어 놓았어요. 위에는 출산이고 아래에는 출생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눈에 띄는 건 용어의 변경인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했는데 주체가 산모에서 아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례안 제목에는 아직도 출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산모를 중심으로 용어를 만들어 놓았어요. 위에는 출산이고 아래에는 출생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비 44% 시비 28% 구비 28%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누구나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자치구별로 추가로 주지 말고 200만 원만 주고 셋째와 넷째 아이에게는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저희도 첫째와 둘째는 지급하지 않고 셋째와 넷째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중구는 첫째와 둘째 아이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우리 과에서 생각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결정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셋째 아이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20만 원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조례안 11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받는 대상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구에서 살다가 몇 달 전에 이사를 와서 우리 구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조례안 11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받는 대상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구에서 살다가 몇 달 전에 이사를 와서 우리 구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받고 오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동주민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윤영희 위원 2021년 8월 뉴스통신에 올라온 걸 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 출산율이 2년 연속 세계 최하위고 1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남이나 광진이나 마포만 출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엄샛별 위원 윤영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천구 출생현황을 보면 2018년에 1,300명 2021년에는 1,000명으로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예산을 줄이지 않고 셋째 아동을 원안대로 진행하더라도 같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도 잘 검토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본 위원은 출생아동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2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차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될지 의문이 됩니다. 일시적인 지원금보다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70만 원 유지가 좋다고 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으로부터 셋째 아동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을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으로부터 셋째 아동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을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식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나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한다는 거잖아요. 2쪽에 보면 심의 결과에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총 15명인데 심의할 때 9명이 참석했네요. 그러면 15명 중에서 9명이 참석했다는 건 6명은 불참이란 얘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요. 성의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코로나도 그렇고 또 한 분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분이 빠진다고 해도 14명인데 14명 중에 9명이 참석한다는 건 좀 무성의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귀하게 뽑히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육정책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15명 중에 남성이 세 분이네요. 위원장하고 세 분이신데 보육정책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로 편성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관련 전문위원들도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고 또 학부모들 들어간 데는 어머니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육은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휴직도 요즘은 남성도 많이 해요. 우리 아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도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 비율을 6:4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만약에 이직하신 분 지금 이사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들 중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할 때 6:4의 비율을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맞추지 아니하여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육도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질문보다는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살펴봤더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맞춘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응도 높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재계약을 검토하시기 전에 만족도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또다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들이 주민분에게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굉장히 기분이 좋은 보고인 것 같습니다. 추진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법 169조 있잖아요.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제안 이유에서 보면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양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8개 단체는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전에는 경기도는 경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근거가 가와 나 두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169조와 175조가 뭔지 여기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추진 근거에 가와 나처럼 지방자치법 169조를 지방자치법 175조를 우리가 참고해야 될 때는 그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9대 의원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순천시의회 의장을 하셨던 박광호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거기서 정말로 황홀했던 부분이 우리가 8대 때 순천만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에 갔어요.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박광호 이분이 그때 제안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안양천이 금천구 구간만이 아니라 구로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안양천은 8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의왕, 광명, 안양 등 경기 4개 자치구와 금천, 영등포, 양천, 구로 이렇게 4개 자치구로 돼 있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선의의 경쟁을 했지만 맥락이 흐르지 않는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5월에 최초로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8월 31일 창립총회를 해서 규약을 제정했고 올해 3월 24일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게 됐고요.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을 통해서 산림청과 국토부에 올해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산을 많이 따오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장마가 왔을 때도 안양천이 넘쳐서 파크골프장도 유실도 되고 잠겼잖아요. 두 번 잠긴 거예요. 비가 또 많이 오면 또 잠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이 잘 되게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 국가 1호 정원만큼은 안 되더라도 멋진 안양천이 그런 정원화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하천 안 가운데 하중도가 있는데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파낸다든가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통수 단면적을 확보한다든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치수과하고 같이 하고요. 용역 사업을 할 때 치수 분야 엔지니어를 개입시키고요. 유수에 지장이 없는지 수리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뀐 것 중에 회의를 매년 해왔잖아요. 여기 수정된 게 1년마다 1회를 개최했는데 수정이 매년 8월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8월로 정한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8개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일정이 달라서 합치되는 일정상 이렇게 된 겁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씩 가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대개 7~8월은 장마철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8월로 잡았는지 궁금했거든요. 과장이 잡은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런 계절에 잡았는지 궁금했거든요. 계획은 연말에 잡아도 연초부터 가야 하는데 왜 8월에 정기회의를 잡았는지 의아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이나 선출직 공무원님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이나 선출직 공무원님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연령대별 사용자 현황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류상품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한 이유가 행안부 지침에도 지류로 유통했을 때 부정 유통이 많아서 행안부에서 지류 발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고 자치구 단위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판매대행점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구 단위로 해서 판매대행점 선정이 쉽지 않거든요. 운영수수료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야 판매대행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G밸리사랑상품권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자 의원인데요. 이번에 서울페이플러스로 어플이 바뀌면서 복잡해졌어요. 저처럼 모바일에 친숙한 사람도 복잡한데 현재 지류를 만들 수 없다면 모바일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되거나 관련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사항이에요. 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 상인도 살리잖아요. 활성화를 시키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노인들이 이것을 할 줄 몰라요. 이것을 꼭 모바일로만 해야 하는지. 물론 지류나 카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처음 정책을 만들 때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불만입니다. 기회가 되면 상부에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좋은 제도를 만들 때는 제도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건 좋은 제도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다양하게 쓰이네요. 보건복지로도 쓰이고 음식점, 입시 학습지원, 기능교육까지 쓰이는데 안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사용처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역경제과장 엄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성미 위원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인원이 74명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64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74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점 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채용한 인원수는 그렇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와 다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박오임 과장께서 제 방에 직접 자료 갖다주셔서 잘 봤고요. 자료 꼼꼼히 잘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작성한 경영목표 이행실적 자료를 보면 중장기 경영계획 추진계획수립에 2025년까지 일자리 창출이 3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전략과제별 중장기목표 설정으로 가면 2025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70개 하겠다고 적으셨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연인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연인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실제로 1년에 근무하는 실제 인원으로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일단은 정규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현장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인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영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서 경영목표를 어느 정도는 세워서 그걸 성과라고 할 수 있지 목표가 미미한데 그걸 성과를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목표를 좀 제대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1년 단위로 따졌을 때 총투입된 비용은 5,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현재까지는 매니저 1명입니다.
○엄샛별 위원 일자리주식회사 사업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평가받았던 내용들이 사실 용역사업이고 그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 만들어진 사업보다는 기존에 구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진 사업은 멍이냥이얌얌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멍이냥이얌얌과 카페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현재까지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멍이냥이얌얌은 총 2명이고요. 카페도 총 2명입니다.
○엄샛별 위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파견직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에서 뉴딜 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서울시에서나 금천구에서도 기대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장기적이고 삶의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추진되어서 인원 창출이 확대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성과평가가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봤을 때도 고민되는 지점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목표치라든지 사업 공유의 적절성 달성 정도 같은 경우에도 정성에 좀 더 가중치가 높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잘 계획을 잡은 것이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타이트한 기준으로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목적 자체가 노인이나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것이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숫자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복리증진이 되느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했던 부분을 가져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그때는 위탁업체가 1년마다 바뀌다 보니 이분들의 고용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실적평가를 해서 나쁜 분들만 제외되고 다 재고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재계약되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정규직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좋은 평가 특히 A등급이 나왔다는 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인데 A등급 평가를 받아서 직원 성과급에서 월 기본급이 150~200% 인상 그리고 이사장은 5% 인상이 돼서 연봉이 5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크겠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마냥 높은 건 아니었어요. 기본급이 또 160%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하면서 발생한 대가로 받아 가지만 처음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3억을 투자해 준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밑받침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열심히 해서 이익이 높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냐면 공무원들도 연봉 인상할 때는 2% 내외밖에 안 되는데 성과가 높다고 5% 기본급이 지급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분들이 성과가 높지 않고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기본급도 못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안 드려도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저희가 기본급 인상하는 것은 다른 출자 출연기관하고 맞췄습니다. 타 구 일자리주식회사도 그런 방식으로 5등급으로 나눠서 최대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했고 A등급이 기본급 5%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들 자금으로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거의 3억이 다 되는 돈을 출자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직원들 몇 분 안 되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도 2% 인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5%가 인상된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한 번 고민 또 해보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7월 2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7월 2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