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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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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0일 (목) 15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15시23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조윤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원의 임면·복무 등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도 도입되었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및 주민참여 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과 자치분권에 상응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건전한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조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완   조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조 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시27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5건의 규칙안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강수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금천구의회에서 제정될 규칙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집행부의 관련 조례·규칙을 의회의 현안에 맞추어 발췌·준용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15시3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윤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규칙·규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조례·규칙·규정 중 단순 인용한 조문이 있거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위임한 사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규칙·규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지방자치법 개성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금일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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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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