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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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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신설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된 것을 봤을 때 시흥동 공공공지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가 사업비 미확보로 되어있는데 용도는 어떤 사용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로 조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단차가 있어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국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확보하면 될 사항인데 단차라든지 면적이 124.9㎡정도 돼서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김경완 위원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데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조성은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단차 때문에 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면적이 좁은데 대지가 단차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단차는 어느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약 2m이상 됩니다.
김경완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대지가 공원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면적이 124㎡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공공공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녹지라든지 공원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 절차 때문에 지역이 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지금까지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지 관련해서는 사업비만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할 거면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하면 주민들의 편익이 더 증진되잖아요. 그리고 가산동 공공공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정 및 고시가 난 상태인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10월에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김경완 위원   아직 계역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일단 협의매수를 먼저 해야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서 그렇게 되면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만약 최대로 지연이 됐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내년 하반기 정도.
김경완 위원   아까 보고 내용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매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김경완 위원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거의 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조성 관련해서 2024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2년 정도를 조성 기간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공사까지 하는 걸로 해서......
김경완 위원   공사 기간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6개월 내로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설계도 해야 되니까요. 설계기간도 감안하면 1년 이상......
김경완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경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이 현재 세차장이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면적은 746㎡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22평 정도,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공원이 없어요. 매수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토지소유주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까 김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면 감정평가를 하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걸치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 지역에서 다 모르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최근에 결정이 돼서 설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홍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소유자하고 적당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기본적으로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한테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격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그 위에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요즘은 감정평가 높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래서 협의매수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김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겸임 중인 김현정 국장님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신 관계로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은 각 부서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윤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무규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금 상위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보이스피싱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대포폰이나 대포폰 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금천구에 혹시 피해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조례가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있어도 우리 구에게 합당한 지 살펴보고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에 몇 곳이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서울에서는 현재 3개 구는 제정 완료됐고요. 강동구, 노원구, 구로구는 제정이 완료됐고요. 서울특별시하고 중구, 성북구는 조례 진행 중입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에 혹시 이런 지원을 위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금천구의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드세요?
조윤형 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   위원님, 제가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제 질문 안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조윤형 의원   보이스피싱 그게 몇 건이라는 게 집계가 안 나오지. 그게 어떻게 각 은행마다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관련 기관을 통해서 관내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신지 사전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한 건 인정하고요.
윤영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봐요. 이런 피해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과장님이 만드신 조례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할 때는 이 조례가 그냥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하고. 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그럼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윤영희 위원   그렇죠, 예방이고 교육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보상 부분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창이 있잖아요. 표창 제8조 한 번 보세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피해예방 현장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구에서 표창까지 해 주는데 그럼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영역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한 금융적, 그러니까 그분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금융적인 보상일 텐데 그것까지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 이런 것이고요.
윤영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2조 한 번 보면 거기에 “그 밖의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네.
윤영희 위원   그럼 여기도 환급이 나왔는데 피해를 본 사람한테 어떤 환급을 해 줄 건지?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 환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피해를 보신 것은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아봐서 관련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이 일정 부분이라도 환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피해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금융사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우선 표창부터 여기다 써놨으니까 제가 그것을 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 같은 것이 없어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어떤 내용을 규칙으로라도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하지 않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여러 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관련 사항을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지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거든요.
윤영희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 살펴봐야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자체가 사실 사전에 예방목적에서 만든 조례라고 내용을 보니까 이야기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치구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동감을 드리고요. 일단은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후에 그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해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 사후 관리 같은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까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상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서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져서 사후에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일단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충분히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규칙을 세울 때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지금 현재 금천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련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부분과 똑같이 저희가 금천경찰서에 세부적으로 이런 피해 사례하고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그런 기관까지 다 파악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경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단체 중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교육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이 담당부서로 지정이 된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교육의 예방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상인들 상대로 소상공인 상대로 교육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 과에 유통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 조례 건이 저희 과로 배정이 됐고요. 그런데 부서에 관련 부서가 있고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팀에 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김경완 위원   유통팀이 있어서 이 조례 담당부서가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관련 기관을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유튜브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육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어르신들하고 아마 취약계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교육할 수 있는 여러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대상은 사실은 어르신이 아마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 1개 부서로 제한을 두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나, 왜냐하면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어르신장애인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는 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홍보나 교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는 곳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교육하는 곳이 노인회와 자유총연맹 정도가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까 제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자체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저희가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 노인회나 여기도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흘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관련 기관이나 금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경찰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자치구 조례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천경찰서......
김경완 위원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뭐예요. 자치구 조례면 그래서 금천경찰서로 했다면 금융감독원도 같이,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인데.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서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금천경찰서라고 해도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이런 곳 하고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경완 위원   포괄적으로 했었으면 서울시 경찰청에서 협업해서 그렇게 교육 가능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제가 조례를 만들 때 타구 사례를 꼭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타구 제정 완료된 데나 제정 중인 곳을 보면 관할 경찰서를 다 서울지방경찰청을 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관할 금천경찰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조받을 때는 더 광역 이런 데에도 협조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아직도 사실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우려가 계속 남아요 사실은. 조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당연히 해야 할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일단은 진행을 한 번 해보시고. 특히 대한노인회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한 번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례는 지금 이렇게 되지만, 이거 예전에도 아까 자유총연맹이나 노인회로 얘기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신함이 있었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꼭 노인만이 아니지만 정말 노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세대시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교육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대로 하시되, 우리가 교육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경로당이나 각각 복지관 같은 데는 노인 분들이 직결된 부분이라 그런 곳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접목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이번 조례를 우리 조윤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찬성자로서의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현재 제정이 완료된 구는 3개 구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인 곳은 서울시 포함해서 2개 구가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금융사기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사이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대 흐름은 이렇게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3개 구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 금천구에서 조윤형 위원께서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 노인 이런 분들의 피해사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언젠가 어떤 행사장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유사한 단체들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 서로 연관을 지어서 시작이니만큼 여러 가지 사례도 수집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시고, 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제정을 하면 영원토록 가는 조례는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개정도 하느니만큼 어쨌든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역경제과장 엄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용어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청소부라고 했다가 환경미화원으로 바뀌고 지금은 공무관으로 바뀌잖아요. 환경미화원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공무관으로 바꾸는 거겠죠. 이것도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공무관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016년에 서울시와 공무관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할 때 대외직명을 공무관으로 통일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학자금 대여하는 비용은 기금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하는데 상환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상환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0년에는 몇 명에게 지급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기금 총액은 5억 8,700만 원이고 대여금은 18명에게 9,900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부터 기준해서 18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인데 현재 18명에게 대여되었고 올해는 2~3명 정도입니다. 각 대학에서 장학금 제도가 발달하면서 신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네요. 위원이 전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6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6명 중에 민간전문가가 2명이네요.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차장 1명하고 새마을부녀회장 1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민간전문가는 청소하고 관련이 있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금 때문에 은행 차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기금운용상 금융 전문가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정찬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10조 2항 1호에서 대량시스템 또는 전용수거용기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하는 것인데 RFID시스템 기존 문구를 대량시스템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윤영희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RFID 수거시스템이고 우리 구 관내 일부 아파트 단지의 대형감량기는 별도로 대형감량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형감량기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아파트에 설치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을 생각해야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그렇지 않아도 대형감량기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게 돌아가느냐 그 문제인데 전기요금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감량된 이후에 잔재가 남거든요. 그것을 감면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저희 내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음식물 폐기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아파트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제 주민들한테 추가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도 음식물류를 배출할 때 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그 요금이 전기요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부담도 없는 상태인데 굳이 주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설치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래도 주차면을 대형감량기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RFID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있죠.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몇 대나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15대입니다.
조윤형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내년에는 몇 대나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중에 RFID 시스템이 설치될만한 곳은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신축을 할 때는 왜 업자한테 하라고 하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기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정도를 이야기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서 소형음식점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피해를 본 업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전체 일반음식점 2,952개소에 전체 지원을......
조윤형 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정도를 할 예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5개월 치를 9월에 지급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과 관련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가정집도 대상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형음식점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완 위원   1인 가구도 들어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지원범위만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직까지 일반주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소형음식점 정의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일반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생과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2,952개소 전체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일부 규모가 큰 업소는 이 자체를 저희들한테 배부받지 않았습니다. 200㎡ 미만 업소.
김경완 위원   그러면 200㎡ 이하인 일반음식점 등록업체는 감면을 해주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김경완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김경완 위원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재난에 해당되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재난은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이 구분을 어떻게 나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저희 기본계획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에서는......
김경완 위원   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금천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감면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런 명확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는 건데요. 물로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불공평의 요소가 있을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음식점은 왜 제외시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200㎡ 이상 업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사실 대형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는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제외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200㎡ 이상 업소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 감면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비용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수료 감면을 하기 위한 업소는 정해져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일단 범위는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소형음식점 위주로......
○위원장 김용술   소형음식점으로 했을 때 대략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1억 8,000만 원정도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것은 구청장님이 감면수수료를 개정했는데 소형음식점만 해당이 되고 약 5개월 정도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9월에 5개월분 정도로 예정을 하고 10ℓ봉투 50개씩을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위원장 김용술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정찬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정찬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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