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건데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용의를 알기 쉽게 하고 있잖아요. 삭제하는 것을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 7일 이내에 신청하고 통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이의신청했을 때 우리는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24조 2항에 심사항목 배정 및 동점 처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확실하게 고정해 놓았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항목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22조 4항에 센터장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바뀐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센터장 임기는 위탁업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6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10시12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6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구립어린이집(6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구립어린이집(6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전에도 물어봤는데 확실한 답이 안 왔거든요. 사립으로 어린이집을 할 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자가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안 하려는 기피 현상이 생겼어요. 이건 불합리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어린이집(6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17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제4항의 조례안, 박찬길 의원께서 5항의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강수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원사업 보면요.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금 지원, 자산형성 지원,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해서 기타 7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질의 드리는데 금천구에서 이걸 다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을 지원할 계획은 앞으로 향후에 바뀌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에서 이게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국·시비를 받은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셔서 내년에는 지원하는 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시에 30만 원, 대학교 졸업 시에 50만 원 그리고 자립 정착금을 시에서 주는 거 외에 우리 구가 한 번만 1회만 300만 원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시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 같은 느낌이니까 그것을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적응을 할 수 있게 서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거 그런 지원, 그다음에 실비보험을 1인당 1만 원 정도에 가입해 줘서 애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거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게끔 내년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지금 7개 조항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지원금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이라든가 관련된 뭐를 할 수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거지 이 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해야 한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건이 되면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문에 넣은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넣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을 의원님 발의 사항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 안 하셨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니, 이제 이것은 30개의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퇴소아동한테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김경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은 내년에 시에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지금도 후원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100%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필요하면 한다는 건, 나는 너무 두루뭉술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정서적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다 구청, 과연 담당부서에서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30개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30개 지자체에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보호기간 연장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은 아동복지법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넣은 겁니다.
○김경완 위원 그 후에 언제까지 명시가 왜 안 돼 있는지.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법 제16조4항에 보면 교육이나 취업 기타 인정 시에 연장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시에는 만 20세 이상까지.
○김경완 위원 연장을 한다 하면은 언제까지 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에는 20세 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질병이 있을 때는 구청장 요청 시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세 미만인데 아이큐가 72에서 84까지는 25세 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상위법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은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런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조치를 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때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김경완 위원 위원회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어요. 아동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여기 지금 위원회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거기에 보면은.
○김경완 위원 근데 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렇다면 선발 및 보호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결정을 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근거 조항이 없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김경완 위원 그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그게 명시가 돼야지 더 명확한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보호기간에 연장이.
○김경완 위원 법으로는 결정이 됐으면 제정한다면은 이왕이면 제정할 때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완 위원 법에 나와 있어도,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법으로 나와 있는데 왜 만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3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김경완 위원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원이 끊기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지원은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주 기간 방침을 받아서 제한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니까 최소 지원을 하는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을 우리 구에 두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대상이 아니죠.
○김경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몇 번 여쭤봐요 제가.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죄송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이제 금천구 주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완 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국가나 시에서 나오는 거 외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더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럼 이사 가게 되면 소통 자체도 끊기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김경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확인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주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 자체에서 주거지원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시에서 내년에 SH에서 지원하는 것을 올해는 53호 했는데 내년에는 104호 정도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LH,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호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은 국가하고 시에서 많이 증가할 거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예.
○김경완 위원 혹시 기금으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공공임대나 전세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기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같은 게 100%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나옵니다.
○김경완 위원 2,000만 원까지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전세가격이 워낙 상승이 돼서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 집을 못 구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2,000만 원 가지고 일반적인 것을 구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LH 보증금의 부분에 지원이기 때문에요. 아동이 일반주택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LH나 SH 정도의.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거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담당들이 많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청소년들이 LH나 SH에다가 너무 국한적으로 살게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실제로 우리 구 벽산 아파트에 자립지원관이라고 해서 전세를 얻어서 퇴소한 애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일단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주거 관련해서는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사를 가게 돼도 그런 시스템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확인까지는 아니고요. 소통할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근데 퇴소 아동들이 거의 혜명보육원에서 퇴소를 하거든요. 거기 혜명보육원 자체에서 1년이 아니라 2년까지도 서로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셔야 돼요. 그냥 하시는 거보다는 문서로 남기셔야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남기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확인을 했다. 이상이 없다. 그 정도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문서로 받아서 남기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김경완 위원 그냥 구두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도 그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맞습니다.
○김경완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누가 결정하는지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물론 상위법이 있다 해도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내년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추가지원.
○김경완 위원 해보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내후년에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퇴소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퇴소해서 금천구로 이사 오면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니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가 원칙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조윤형 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혜명보육원이나 여기 청소년쉼터 지금 이 두 군데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있다 와도 여기에서 거주를 해도 혜택은 못 받는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주민등록을 둔 우리 구 주민을 지원하는 거여서요. 지원 당시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조윤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조윤형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몇 살에 퇴소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역할 같은 건 안 해 주나 보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혜명보육원 같은 경우로 예들 들면 거기에서 취업이라든지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대학원을 제외하고 대학까지 다녀야 돼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머무르겠다 하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만약에 걔네들이 18세에 나오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몇 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학비나 그런 것은 정부에서.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300만 원까지 입학금을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입학금만 3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30개 지자체가 각자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는 구는 월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학원비도 지원을 해주고 대학교 학자금도 분기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서 우리 구 같은 경우 내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한 사람이 5년간 받는다고 했을 때 3년이었는데 8월부터 5년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5년간 지원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지원을 해준 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많이 지원을 해주는 구는 한 사람한테 5,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주는 구는 아이들이 다른 일을 안 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그 금액으로는 학교를 다닐 수......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수급자차럼 생계급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만약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는 취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관이나 정부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취업을 할 당시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육인턴이라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거기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고아원이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 안 되는 구도 많이 있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구한테는 특별히 보조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구에 주는 보조금은 없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에 주는 돈을 늘려서 주겠다.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주겠다.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퇴소를 하게 되면 자치구나 정부에서 많이 지원은 하지만 지금 주택값이 많이 올랐는데 임대주택은 지원을 해주겠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문제였는데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지원이 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서 저는 흐뭇함을 가졌어요. 우리 혜명보육원이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잖아요.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해서 거기와 관계되는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 조례를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면서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립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거주기간을 두니까 그렇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 것 같고, 만약 타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 와서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 신청을 했는데 이 아이가 금천구에 이사를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나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 이사를 와서 등록을 했고 우리 주민으로 되어있다면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A구에서 우리 구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왔는데 우리 구 그런 기관에서 퇴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파악이 된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가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 지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원센터도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주택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원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다 잘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가 2년 동안 혜명보육원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록 같은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시행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윤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의 종류, 기간 이런 것을 결정한다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추가 조항을 해서 개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년 1년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하실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타구에서 살다고 온 청소년도 사실은 금천구 주민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1년 시행을 해본 다음에......
○김경완 위원 해보시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원대상자 범위, 종류, 기간, 기타 그밖의 지원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우리 구에 아동ㅂ고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요.
○김경완 위원 이 조례 자체에 그게 명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금천구 출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타지역 출신 아이들도 선별할 수 있고,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주거도 다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강수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수정 의원 조례 4조에 적용범위를 보시면 금천구 시설에서 퇴소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2항을 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청소년 등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퇴소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강수정 의원 그래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전국을 다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까지는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수정 의원님,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찬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의원입니다.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제2조 3호에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4호에는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경찰서장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 요청을 했을 때 해줘야 되면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화재가 발생서 사람이 죽는다든가 요즘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서 책임을 질 것이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의2 방범시설 설치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침임범죄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약자,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노약자, 저소득층에 한정이 되지요.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특히 지하, 반지하 같은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7조2항을 보시면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항에 구청장은 금천경찰서장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해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범창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잘못하면 경찰서는 우리 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생색내기나 하고 자기네들 성과만 올리는 꼴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서울시 전체 31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천구가 범죄 불안감이 26위로 하위 6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독산3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데이터분석을 해보니까 침입범죄 발생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독산3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은 침입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 본인부담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런 사업은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해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물론 홍보할 때는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봤는데 서울시 5개 구청이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고, 구로구하고 은평구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에서도 취약계층 및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하는 것은 좋지만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책임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것이고요. 소방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제품이 탈출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원래는 경찰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잘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금천구에서 침입 범죄는 몇 건이나 생기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경찰서에서 범죄발생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지역이 남문시장 일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범문이나 방범창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침입 범죄가 줄어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저희 관내는 사례가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공주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홍보자료가 나왔습니다.
○김경완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63%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추가로 화재 방재시설도 같이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방재문과 방범문이 같이 섞여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것으로 지원해 주면 화재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방범 효과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방범만 생각하겠지만 금천구에서는 화재까지도 고려해 봐야 하니까요. 이 방범 시설 설치가 사유지잖아요. 대상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인데 거의 임차인 같아요.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예.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김경완 위원 건물주의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김경완 위원 의원발의라도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했을 거잖아요. 그때 사전조사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요.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시범사업으로 20~3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방재시설은 빼고 방범시설만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요. 1가구당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김경완 위원 건물주가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부담 없이 설치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방범문이나 방범창보다 그 동네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조윤형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김경완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찰도 자치경찰이 되는데 모 기사에서 본 것처럼 정말 자치경찰이 되는지 아직까지도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외에 궁금한 것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건축위원회나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했어요. 실무협의회는 지자체 범죄예방 관련 장이나 팀장 또 금천경찰서의 장이나 팀장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천구의 장과 팀장은 지급을 안 해요. 그렇다면 금천경찰서도 예외로 해야죠. 그분들은 그것이 본인들 업무인데 수당을 받는 건 맞지 않습니다.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침입시설에 대한 것을 경찰서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실무협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참석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제10조 2항에 보면 금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상호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10조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하고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은 경찰서에서 가진 통계자료를 상호 연계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영희 위원 노력해야 한다는 그 노력이 뭔가요. 경찰서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찰서에서만 실적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구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침입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력할 것이고요. 혹시 다른 범죄예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경찰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설을 할 때 대부분 세입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집주인과 몇 대 몇으로 자부담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협조할 집주인이 몇 명이나 될지 의아해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에서 열악한 분을 위해서 도배도 해드리고 싱크대도 해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해야 되는 건데 주인이 안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해줍니다. 그럴 때도 주인이 몇 %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된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다해 놓았더니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다해 놓았을 때 주인이 내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임차계약기간 등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 위원 주인이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전부 경찰서 책임이지 금천구청 책임은 없어요.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관련 부서에서 무조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아요.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11시21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11시26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 지역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건 아시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금 시흥5동 동청사 대형크레인이 인근 옥상으로 추락을 해서 인명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담당 소장을 불러서 준공 날짜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다. 최근에 독산동에 청사를 지으면서 하자가 엄청 발생해서 지금도 하자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흥5동 청사만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안전하게 해야 된다. 서두르지 말고, 하자가 없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소장을 불러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관련 설계사 전문가하고 또 5동 청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바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7시 반경에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갔어요. 그게 은행나무 오거리 쪽으로 바로 떨어졌다라면 아마 인명사고가 필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상황을 봤을 때, 다행히도 크레인이 옆 주변에 인근 옥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그 인근 건물의 건물주도 다 만나봤지만 안전진단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우선 전체적으로 청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진단을, 점검을 정확히 하셔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구민이 불안해서, 이제 그 시흥5동 가려면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크레인을 또 해체해서 다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 주변의 그 건물들도 손상이 없게끔 안전하게 하고 특히 주민들 다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그 사람들 있죠? 5동 청사 짓는 사람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조윤형 위원 그 사람들은 현장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앞에 가는데 큰 게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그 사람들이 눈을 거기다 쌓아놔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이나 다리가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전조치가 다른 데보다 엄청 미흡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안전책임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안전책임자 거기 규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 자료는 내가 신청해 놨어요. 신청해 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처음 한 몇 개월 동안은 4-5개월 동안은 일을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일을 아주 천천히 하고 그래서 그때는 누가 봐도 일하는 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날짜가 다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거 올해 아니라 내년 2~3월이 가도 힘들 거 같아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12월 달까지는 전혀 못 끝낼 거 같은데 저게 스톱된 적이 있었나요? 한번? ○건축과장 이진원 중간에 저희들 오고, 저희들 작년 7월에 와서는 스톱된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때 14일 정도 한번 현장에서 코로나로.
○건축과장 이진원 확진자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조윤형 위원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 한번 가서 직접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더라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다녀요. 이상하게 다른 현장들은 안 그런데 그 사람들만 관리자들이 잘못된 건지 본사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하고는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크레인이 내가 보기에는 그게 노줄이 그게 엉켜서 끊어진 거 같아.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남의 옥상에 그게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집으로 크레인이 떨어졌다면 그 집 다 작살났어요. 몇 수십 년 된 집들이거든 근데 내가 아침에 가서 찍어봤는데 기스는 별로 안 났더라고요. 엄청 애네들이 조종을 하면서 억지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살살 앉힌 거 같아. 그게 만약에 그 집 옥상에다 떨어졌으면 그 집 다 작살났어요. 이번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한번 얘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이라도 공사 중지를 시켜서라도 안전을 철저히 해놓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거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윤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지역구다 보니까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뛰어 가보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지금 금천구에서 제일 마지막 청사가 지어지는 시흥5동입니다. 기대도 많고 내년 1월 이전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은 제대로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사안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시키고, 만전을 하고 2-3일 정도는 공사를 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안전교육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기를 다시 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거 같고, 지금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 중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조례제정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건데 이런 조례를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날 아침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구에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건축과장 이진원 지금 계약직 2명하고 팀장까지 총 5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5명이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건 없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현재로서는 계약직 직원 구조 분야를 하나 더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윤영희 위원 특별하게 설치를 하면서 인원이 그럼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네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 하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뭐든지 빨리하면 좋겠죠. 빨리해서 해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우선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11시42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명소화는 알겠는데 고도화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구로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사실 용어를 처음에는 안양천 고도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명칭을 제안을 해가지고 고도화는 아닌 것 같다. 시설 위주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명소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포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2개의 단어를 넣어 명소화·고도화로 했고요. 뜻은 치수, 이수, 친수 그런 게 있는데 수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설이라든가 수질정화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 표현을 고도화라는 말을 넣었고요. 친수 측면에서 하천정원처럼 꾸며서 널리 알리고자 이런 뜻에서 명소화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용어 그대로 고도화라고 하면 안양천 주변에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안양천에다가 시설을 만들 때 이 협의회의 수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수락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완 위원 통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축구장이 정말 필요해서 안양천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협의회에서 축구장은 안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런 간섭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압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이어서 지천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들어가 있고요. 도림천 등 3개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룰모델로 해서 내년도부터 공모사업을 들어갈 때 그때는 안양천을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구가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4개 지자체잖아요. 그런데 안양천은 광명시, 안양, 군포, 의왕시까지 연결이 되는데 경기도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는 그쪽에 참고하라고 한다든가 그 과장에서 협의는 할 수가 있는데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정도의 협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까지 해서 그런 계획을 우리 서울시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통보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는 이것을 진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양천을 걷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금천구 구간만 걷는 게 아니라 구로구, 광명시 등 구간도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구에 가니까 너무 잘해 놓았다고 지적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구로구는 구로구대로 금천구는 금천구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은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금천구도 장미정원도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른 구를 갔다 오면서 더 잘된 것을 보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잘됐다고 보느냐 하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구가 우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가 있잖아요. 여기와 협의를 하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구로구가 비교가 되듯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또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을 시하고 얘기할 때 우리 부서에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조성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 구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국비를 목표로 하고요. 이것을 구로구에서 처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국회의원들도 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로 공감을 했고요. 안양시 강득구 국회의원이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경기도하고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것은 없나요?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하천 주변에 운영하는 그런 곳은 없나요? 치수과 쪽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소규모로 조그맣게 운영하는 곳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없고요. 경기도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그것을 제안할 때 대변이나 그런 것들이 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업무보고 때. ○윤영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할 때 제가 제안한 것을...... ○위원장 김용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은 조례 사항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내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천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한내천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안양천에 장미원을 조성했는데 명칭 부여를 한내장미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내로 계속 가실 건가요. 지금 명칭이 안양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내천을 사용 안 하고 안양천으로 사용하는데요. 옛날에 사용한 한내천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들이 있으면 공통화를 시켜서 안양천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식적인 명칭은 안양천입니다. 그런데 저희 향토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장소성을 두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할 때는 한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안양천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명칭이 안양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