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은 5,457억 3,33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320억 5,253만 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124억 1,634만 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514억 6,511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6,416억 6,729만 원입니다.
45쪽 세입예산 주요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30억 9,929만 원 감액되어 369억 4,179만 원이고, 보조금이 141억 8,134만 원 증액되어 2,826억 967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403억 8,306만 원 증액되어 817억 8,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 주요현황입니다.
183쪽 의회사무국입니다. 4,79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3억 4,98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189쪽 기획재정국입니다. 103억 3,721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310억 673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확보를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입니다.
199쪽 행정문화국입니다. 1억 5,008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1,479억 6,835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문화체육센터 미운영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 취소입니다.
227쪽 보건소입니다. 3억 7,55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93억 3,951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운영,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251쪽 복지가족국입니다. 302억 2,248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166억 6,986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지원비 지원, 주거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입니다.
303쪽 도시안전국입니다. 43억 5,051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265억 6,72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 시흥계곡 공원조성 등입니다.
323쪽 교통건설국입니다. 5억 8,30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05억 1,70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제설전진기지 조성, 도로열선 설치 등입니다.
337쪽 경제환경국입니다. 56억 9,84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660억 4,667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은 5,457억 3,33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320억 5,253만 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124억 1,634만 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514억 6,511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6,416억 6,729만 원입니다.
45쪽 세입예산 주요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30억 9,929만 원 감액되어 369억 4,179만 원이고, 보조금이 141억 8,134만 원 증액되어 2,826억 967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403억 8,306만 원 증액되어 817억 8,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 주요현황입니다.
183쪽 의회사무국입니다. 4,79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3억 4,98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189쪽 기획재정국입니다. 103억 3,721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310억 673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확보를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입니다.
199쪽 행정문화국입니다. 1억 5,008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1,479억 6,835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문화체육센터 미운영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 취소입니다.
227쪽 보건소입니다. 3억 7,557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93억 3,951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운영,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251쪽 복지가족국입니다. 302억 2,248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166억 6,986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지원비 지원, 주거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입니다.
303쪽 도시안전국입니다. 43억 5,051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265억 6,72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 시흥계곡 공원조성 등입니다.
323쪽 교통건설국입니다. 5억 8,30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05억 1,70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제설전진기지 조성, 도로열선 설치 등입니다.
337쪽 경제환경국입니다. 56억 9,84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660억 4,667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3쪽부터 184쪽까지, 설명자료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3쪽부터 184쪽까지, 설명자료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9월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3~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정활동지원비가 8,691만 1,000원이지요. 그런데 원인행위가 2,907만 4,230원, 집행잔액이 5,800만 원으로 34%가 원인행위입니다. 기본경비 1억 4,139만 2,000원을 본예산에서 땄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은 9,000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35%의 예산을 썼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감추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충분히 감추경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의회사무국에서 똑바로 안하면 우리 구에서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이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보고 감추경할 것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요. 나머지 예산을 3개월 정도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열린의회 운영도 예산 46%밖에 안 썼고, 의정활동비 홍보활동 전개도 44%밖에 예산을 안 썼어요. 기본경비라든지 의정활동비는 현저하게 낮아요. 30%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런 기회에 감추경을 했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감추경해서 인건비를 조달했으면, 의회가 집행부에 권위가 서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지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비나 기타 등등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올 한 해가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중요한 시기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가 3~4개월 남았습니다만 집행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추석 이후 가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코로나가 잦아들거나 하면 그동안 못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생각 안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고, 다음에는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 때가 이르지 않나 생각해서......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가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줘야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예산을 전혀 못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의회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감추경했으면 의회가 다른 부서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내년에 예측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이대로 나가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스스로 좀 더 현명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추후라도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감추경할 부분은 과감하게 감추경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까지, 설명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까지, 설명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116억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116억 원이 정책사업비인데 구청장 임기가 9개월 남았어요. 11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책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600억 이상이 생기다보니까 정책사업비로 쓴 모양인데 이 사업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책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약속사항이잖아요. 이런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졸속사업이 되지 않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시간이 없더라도 더 철저하게 누군가 책임지고 이 예산을 정책사업비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저희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예산으로 각 과에서 하는 여러 정책사업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1분기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전체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홍보디지털과, 제가 상임위 때 이틀저녁을 잠을 못자고 고민해 봤어요. 전광판 5억 원은 전액 삭감하시죠. 왜냐하면 뒤에 달면 아파트에서 불빛 때문에 민원이 생길 것이고, 옆으로 달면 도로 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앞에다 세우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봐요.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월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내년에 꼭 하고 싶으면 올해 다시 한번 검토했다가 금천구청역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줄여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산 5억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감해야 돼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장소문제, 비용문제, 시기문제, 금천구청복합역사, 병원, 아파트 건립 문제, 이 일대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 장소문제도 다른 구에는 전광판이 대로변에도 있고 청사 내부에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서......, 우리 구는 10년이 지나 고장 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과욕을 부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장소문제, 비용문제, 시기문제, 금천구청복합역사, 병원, 아파트 건립 문제, 이 일대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 장소문제도 다른 구에는 전광판이 대로변에도 있고 청사 내부에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서......, 우리 구는 10년이 지나 고장 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과욕을 부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정예산에서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 안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도 많은 논쟁이 되었고, 할 수 없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비비라도 남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느니 차라리 예산 삭감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사실 상임위 끝나고 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았을 것이고, 주민들도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없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때 역사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삭감하고 나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논의를 많이 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한번 내실 있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예산에 짜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짜서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누가 봐도 전광판 잘 만들었다. 8m×4m가 아닌 우리 것에 맞추어서 구민들 육안으로 전광판을 읽을 수 있도록 장소나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전광판 문제는 작년 예산심사할 때부터 본 위원도 반대했던 부분인데,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영이나 연탄공장자리, 도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 끝난 이후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부분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소규모라도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생각은 아예 갖지 마시고, 2~3년 기다려서 모든 개발이 끝난 이후에 타당한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9쪽부터 223쪽까지, 설명자료 17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9쪽부터 223쪽까지, 설명자료 17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가 어제 노인체육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건축과장하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 체육센터를 지을 때 증축을 하는 조건하에서 한 층을,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절치 못해서 집을 지어놓고 1층을 증축한다고 그랬어요. 기초부터 증축조건에 맞게끔 건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40~50명, 노인회가 총 71개인가 77개인가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증축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청장은 다른 데다 또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없어요. 과장 역시 국장 역시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20년 30년 후 미래를 보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증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증축이 가능한지, 몇 평 정도 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든지 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단, 조건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요구하고요. 증축하는 데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하는 데 3,000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예산은 조건부입니다. 건축과 주택과 문화체육과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과연 집을 지어서 좋은지 나쁜지는 외부기관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줘서라도 증축하는 쪽으로 해라. 이 부분에 구청장과 두 번 대화를 했어요. 증축을 하자. 그러니까 구청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 일단 1층 2층만 지어놓고 추후에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그때 가서 증축하시지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른 땅을 사서 회의할 때 움직이고, 체육센터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원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원화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독산어르신체육센터는 올해 5월에 준공을 해서 노인지회만 8월에 입주를 하고, 거기 체육관으로 쓸 룸이 3개 있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문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준공한 건물을 바로 또 증축한다는 것은 저희도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어르신장애인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체육관 명목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못한다면, 지금 사실 노인회에서는 3개 공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결정 난 사항은 아닌데 실무선에서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해서 그 건물을 전부 노인회 쪽으로 이관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의 필요성도 없고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라 우리 전체의 중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과장 생각은 체육센터가 아니고 전체 건물을 노인회회관으로 변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때 항목에 맞게끔 체육센터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우리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해놓고 6개월 있으면 어떤 건물도 증축할 수가 있어요. 신 건물을 지어서. 과장 생각과 본 위원 생각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해요. 이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김영섭 위원 문화체육과 건축과 전부 상의를 해서 회의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체육센터와 대회의실 증축하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여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평생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이 중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센터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액 3,000만 원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여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평생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이 중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센터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액 3,000만 원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건축을 할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증축 얘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차후에 이러이러하겠다. 처음 건축할 당시에 증축 가능성이 있는 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용역비 3,000만 원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지역을 놓고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 건물을 놓고 그 주변을 살피는 것인데 용역비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체육관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가져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쓰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지회가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그 전에 호암복지관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으셔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옮겨드린 것도 궁여지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논의를 할 부분이 증축을 할까 말까의 논의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간을 별도로 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혹시 증축을 하더라도 거기는 체육관의 용도로 증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건물의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이 약간 반대되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뒤편으로 바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생활보호 쪽으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었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건축과하고, 또 용처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코로나 상태가 아니면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활용도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참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도 못하고 그냥 지회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내릴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저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그 건물의 쓰임이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물론 체육시설로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공간이 좁은 것은 맞아요. 그때 가서 증축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할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비 3,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현재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 감안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든 기존의 그것대로 유지를 하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그곳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기 힘들잖아요. 또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올 때는 체육관 명목으로 받아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6개월이 지나면 증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증축을 하겠다고 청장님하고 정말 약속을 하셨는지, 이것이 청장님 마음대로 증축이 되는 것인가요? 또 하나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면 이경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체육시설인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용도로 받아왔지만 언제쯤 변경을 하면 다른 용도로 노인을 위한 용도로만 쓰인다면 언제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노인지회를 위한 시설을 하라고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회장님께서는 거기를 증축하면 노인대학도 만들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인대학을 한다든가 활성화해서 증축도 한다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여기가 정말 그렇게 투자할만한 괜찮은지. 그러면 대안은 뭐냐, 증축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지금 노인지회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서 체육관 명목으로 돈이 내려온 것, 우리 문제도 되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한번 지켜보고 정말로 두 분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노인을 위한 시설로 만약 변경이 된다면 접근성이나 그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저희도 이것이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는 공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여러 번 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지붕이 너무 낮아서 층고 때문에 탁구대를 놓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르신서예교실이라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교실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불가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의견은 새로 지은 건물을 바로 증축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주변의 민원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도 사실 노인회장 통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 사무실 외에 3개 룸을 노인회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여유 있고 거기에 시설도 다 돼 있고. 저희가 앰프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취미교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노인회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그러면 노인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대학이라든지 본인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조정해서 공간을 쓸 수 있어요. 증축에 대해서는 김영섭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1년도 안 된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면 사실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왜 증축을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맞다, 그리고 우리 부서 의견이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3개 부서가 합의를 해서 가장 현명한 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체육관 명목으로 시비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 가면서 시비에 대한,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런 의견을,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서울시 관계자하고도 그런 조사를 다 해보고, 여러 안들을 갖고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하고도 관계된 것인데 많은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노인 안 되냐? 그런데 우리 노인시설을 저 구석에다가.”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자리로 해주지, 쉬운 말로 저 구석에다가 골방처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복지관도 그렇고 금천노인복지관도 실은 접근성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노인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으로 모실 수는 없지만 노인회가 더 많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 뭔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서울시 예산 확보하고 그러느라고 전임 담당들이나 과장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진행돼 왔는데 사실 짓고 나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까지 저희가 흡수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도 난처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 건축과와 협의해서 몇 개 안을 갖고 예산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김용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소규모 체육센터할 때 대강당에서 민원인들과 대화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도 해봤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거기에 소규모 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거기 뒤에 빌라가 있거든요.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래서 사생활 민원 때문에 꼬리처럼 되어 있는 데서 옥상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깥쪽으로 못 가고 안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연립도 매매하려고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문교회 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 그 연립을 사서 소규모 체육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다 주차장까지 같이 겸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주차관리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진입로가 폭이 좁아서 만들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진입로가 좁아서 출입을 못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한다면 그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통로로 해서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해서 만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을 시기입니다. 소규모 체육센터 하나 짓는데도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했던 집행부가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옥상도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설계했는데 이게 증축이 가능합니까? 무엇을 검토해요?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못 짰던 사람들이 지금 건물 완공 다 해놓고 그것을 증축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제가 증축을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예산을 다루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증축돼서 거기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사생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거기 빌라를 매입해서 지금 남문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주차장 밑에 터널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자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절대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이 나와서 그러면 거기를 매입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움직였잖아요. 진입로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서에서 어정쩡하게 지어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용적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용술 위원 용적률 계산 안 하고 그 건물 지었겠습니까? 용적률 다 찾아봤을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산을, 사실은 그게 증축이 가능하다면 용역비는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축비만 예산 편성하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설계용역은 있어야 되고 타당성은 필요 없는 것이고.
○김용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 좀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금천구가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 때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2년 후를 못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제에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안을 가지고 질의했지만 이 문제까지도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검토 후에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여러 번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서 재보면 12평 나올 거예요. 탁구대 하나 놓으면 딱 맞아요. 애초에 우리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똑같은 평수가 12평 정도 지어져 있어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어르신들 체육센터로 설립하려고 했으면 금천노인지회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 지었어요. 취지가 그래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 위원도 그때 당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건물은 추후에 증축을 위주로 해서 기초부터 1층을 더 증축하는 조건에서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수십 번 했어요. 현장도 갔고요. 본 위원이 3,000만 원을 타당성조사비로 준 게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3억 편성하려다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00~3,000만 원 정도 편성해놓으면, 토를 달고 가면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 타당성조사는 너희들끼리 하고 이 예산에 토를 달아놓으면 예산에 대해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보면, 여기 조윤형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하고 부딪히지 않고 엘리베이터 하나 딱 설치되어 있어서 뒷집에서 충분히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용적률은 18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평 정도 증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어놓은 그 부분이 다 막혀 있어요. 빌라하고는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전부 검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의원칙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겠죠? 저는 소속이 저 혼자뿐이니까 말로밖에 못해요. 계수에서 의원발의로 예산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계수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 구구절절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이 민원에 부딪히겠는가 안 부딪히겠는가,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건물을 우리가 증축해서 노인들이 한자리에서 74명의 노인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빌라에서 민원을 넣은 것은 구청 지을 때 슬러브 식으로 해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40평을 증축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처럼 저도 많이 고민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니 일을 하라고 토를 달아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라. 토를 달아줄 테니 일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 위원도 그때 당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건물은 추후에 증축을 위주로 해서 기초부터 1층을 더 증축하는 조건에서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수십 번 했어요. 현장도 갔고요. 본 위원이 3,000만 원을 타당성조사비로 준 게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3억 편성하려다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00~3,000만 원 정도 편성해놓으면, 토를 달고 가면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 타당성조사는 너희들끼리 하고 이 예산에 토를 달아놓으면 예산에 대해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보면, 여기 조윤형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하고 부딪히지 않고 엘리베이터 하나 딱 설치되어 있어서 뒷집에서 충분히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용적률은 18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평 정도 증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어놓은 그 부분이 다 막혀 있어요. 빌라하고는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전부 검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의원칙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겠죠? 저는 소속이 저 혼자뿐이니까 말로밖에 못해요. 계수에서 의원발의로 예산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계수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 구구절절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이 민원에 부딪히겠는가 안 부딪히겠는가,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건물을 우리가 증축해서 노인들이 한자리에서 74명의 노인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빌라에서 민원을 넣은 것은 구청 지을 때 슬러브 식으로 해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40평을 증축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처럼 저도 많이 고민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니 일을 하라고 토를 달아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라. 토를 달아줄 테니 일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지적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애초부터 그 부분은 어르신 체육센터지 대한노인회 금천지회가 이사 갈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일을 똑바로 하든지 체육센터로만 하든지 노인지회를 거기에 왜 이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증축은 충분해요. 용적률도 남아 있고요. 지역주민의 민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축은 충분해요. 용적률도 남아 있고요. 지역주민의 민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서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김영섭 위원님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집행부를 내가 질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것인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느니 하고 그대로 소규모 체육센터로 그런 모양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증축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용적률이 180% 남았다고 하면 증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검토한다면 정말로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면 이런 일이 안 오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냥 소규모 체육센터로만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 지금 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섭 위원이 민주당 따지면서 다른 위원들 이야기하고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고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을 명확히 아시고 하여튼 어떤 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 때까지 회의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지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시고, 만약에 건축과나 어르신장애인과나 우리 과가 회의를 심도 있게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돼도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이 불과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박찬길 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체육관 현장에 가서 면밀히 파악해봤어요. 당초에 체육관으로서의 설계도가 안 나온 거예요. 체육관을 짓는 전문 설계가가 아니에요. 사실 층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육관이면 체육관에 맞는 층고를 계산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일반 사무실보다 오히려 더 낮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추후에 다른 데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체육관이면 체육관답게 층고를 충분히 높여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회가 현재 7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요, 아파트 계속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함께 회의할 장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회의실 같은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층고를 높여서 각종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46쪽까지, 설명자료 71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46쪽까지, 설명자료 71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코로나 상황에 모든 직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했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88페이지에 임산부 숲태교교실 운영이죠?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넣을 때는 자세히 살펴 보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보면 추진현황표 있잖아요? 거기 잘못됐죠?
88페이지에 임산부 숲태교교실 운영이죠?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넣을 때는 자세히 살펴 보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보면 추진현황표 있잖아요? 거기 잘못됐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호압사에 있는 숲태교장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소규모로 해서 이야기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태아 명패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숲태교교실을 호압사 올라가면서 가봤지만 거기를 지난번 일요일 직접 가서 봤어요. 운영은 안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운영 안 한다고 관리도 안 하나요? 여기가 언제까지 운영했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상반기 6월까지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한번 가십시오. 들어가는 입구 문이 스프링 같은 고리도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운영은 안 하지만 관리는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 지금 숲태교를 운영하는 강사님이 누구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강사님 성함을 제가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여성분이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작년에도 여성분이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여성분이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성함은 제가 지금 잘.....
○보건소장 김수경 이화자님이 대표로 계시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계약을 해서 그분이 대표로 해서 운영하시고요. 강사는 프로그램마다 초빙해서 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강사는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남성 강사님이 하신 것을 주변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배가 부르고 이렇게 있는 태교교실을 운영하는 분이 남성이면 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느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살펴서 저희가.....
○보건소장 김수경 예.
○보건소장 김수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지만 유난히 또 보건소 소속 소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제일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차량을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응급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를테면 조금 화급을 다투는 경우에 속도위반을 한다든지, 대부분이 속도위반이 많겠고 주정차 위반은 거의 없을 걸로 보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은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저희가 확진자 이송하는데 요즘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3대 운영을 하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이송업체도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해서.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네, 그리고 운전 기사분들도 저희가 기간제로 4명 정도 해서 보건소 기사님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도 서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기사분이 계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예, 그런데 과태료가 저희한테 왔는데 과태료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거든요.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책정되는 게 없고 그런 과태료 지급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기사분이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와서요.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예, 그래서 저희가 대납을 못해 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이겠죠.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대납해 주는 게 어려워서 본일 과실로 돼서 어렵다고 답을 받았으니까요.
○류명기 위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응급차량들이 그런 건 자체 예산편성이 아예 안 돼 있나요? 필요성은 혹시 없나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책임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납을 해 주다 보면 본인 책임감이 덜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법상으로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일반차량이 속도위반을 한다든지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응급차량은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시간을 요하잖아요.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신호 다 지키고 속도 다 지키고 하면 구민과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하고 응급차량 상황과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차량은 다소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가도 되지만 응급차량이 안전하게 안 가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단 1초라도 아껴서 구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사고 나면 자기 생명도 위태로운데 그런 것을 본인한테 본인의 귀책사유다? 예산편성도 않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요. 타고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우선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류명기 위원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차량이야 속도위반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응급차량이 단 1초라도 아껴서 빨리 구민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데 신호 다 지키고 하면 언제 갑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참작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마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1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105쪽부터 2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1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105쪽부터 2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지금 계약해서 10월 초에 배급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늦어진 이유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시기를 맞추느라고.
○김영섭 위원 지금 한겨울 남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잖아요. 예산 1억 4,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마스크 사업인데 지금까지 시기조절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원인행위가 전혀 안 돼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었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6억 6,864만 1,000원. 전에 4억 9,861만 8,930원을 감추경했죠.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었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6억 6,864만 1,000원. 전에 4억 9,861만 8,930원을 감추경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김영섭 위원 감추경 한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1억 7,000만 원은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 4억 9,861만 8,930원은 감추경을 했어.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어린이집 환경개선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1,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환경 개선할 때 장비교체비라고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아니면 냉장고 에어컨을 시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11개 어린이집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이 1월 2월에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안 잡고, 우리가 11개에 대해서 최초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신청했고 결과가 올해 내려왔고 11개에서 6개로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비가 17.2% 시비가 8.6% 자체가 7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 6억 6,864만 1,000원이 원인행위는 1억 7,000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느 어린이집 개보수를 어떻게 환경개선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지.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1,900만 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11개에서 6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고 비율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국비 시비 내려올 걸 예상하고 전체 자치구비로 설정을 해놨다가 국비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추경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확정내시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되고 남은 차액이 1,5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여기가 환경개선 보면 외벽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아니요. 지금 다 선정이 되고 한 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두 군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성인지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서 다 감추경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원인행위가 118만 6,000원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언제 다 쓰세요? 과장, 이렇게 해요. 여성가족과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7건. 집행률이 11%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 표창이라든지 행사 일부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쪽에서 못해서 감추경 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잠금도 이제 곧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지금 추진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그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땅 매입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김영섭 위원 이러한 예산 정도는 과장이 충분히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지금 너무 저조하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안 되면 감추경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연말 되면 거의 다 할 것이고 별하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별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해 내로 다 집행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지금 매매금 중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주로 분무소독이나 열탕소독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연령대가 이용하는 유치원은 이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소독하는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유치원에 지금 거기에서 외부 용역 맡겨서 소독하는 걸로.
○이경옥 위원 시설당 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유치원 경우. 그런데 물론 관리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이쪽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이 몇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가정이 28곳, 민간이 39곳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얼추 60개 정도 되는데 유치원만큼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계산을 해보면 2,000~2,3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의 증액을 일단 요구는 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과장님이 산출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만큼이나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한 동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치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했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죠. 지금 금액 올라온 거 보면 토지매입비만 원래 예산으로 잡았던 건 40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만큼이나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한 동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치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했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죠. 지금 금액 올라온 거 보면 토지매입비만 원래 예산으로 잡았던 건 40억이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그전에 시흥4동의 공용주차장 부지를 이전할 당시의 금액이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84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감정평가 금액은 83억 7,000만 원이었을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서 매도인 측에서 자기네 건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마다 상대 측에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다 보니 처음에 내놓은 금액이 3,000만 원이어서 우리한테도 3,000만 원 달라고 요구가 8월 25일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제가 궁금한 것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노후시장 같은 경우에 토지 매입하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금액만 계속 추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비슷한 사례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부서의 판단으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 금액으로 교육청에 가계약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위원장 강수정 그 확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어디까지 질질 끌려가야 되는가, 사실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어쨌든 추경으로 요구한 금액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 어른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쁘게 잘 지어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건 어제 복건위에서 심도 있게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건데요. 강수정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추경에 10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죠. 복건위에서 인정했을 때는 청소년회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 전제로 이것을 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설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 부분은 나중에 증액으로 가야할 부분이고 매입비만 마지막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설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김미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03쪽부터 320쪽까지, 설명자료 227쪽부터 2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국장, 이 시간이 지나면 공원녹지과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공원녹지과 집행율이 가장 저조해요. 원인행위가 전혀 안 된 것만 몇 건인지 아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뭘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해요.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터, 등산로 정비 등 9건이에요. 3개월 안에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감추경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12%밖에 안 썼는데 연말까지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국장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과장께서 저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졸속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중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E등급이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저희가 적정성검사를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구조안정성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어려웠는데 점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0.3점으로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집값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 저희한테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E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시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산하 기관에 적정성검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적정성검사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방배 성산 시흥 등 점수를 보면 조건부 재건축이란 게 점수가 30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고 D는 30~55점인데 저희 점수가 43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통과한 단지와 비교하면 저희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관악우방아파트 산림정비 있잖아요. 여러분의 민원도 있었고 과장하고 나가 보기도 했잖아요. 거기가 소방도로가 아니라 구거지였어요. 지금 산림정비는 도로에서 돌계단을 내려가서 폭 5.6m 연장 64m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가능하면 도로변에서 데크를 그 안쪽까지 갈 수 있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공익으로 사용할 때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진입로 데크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국가 소유의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유상전환만 가능합니다. 42초소 할 때도 초기에 검토했습니다만 결국 매수를 했고요. 여기도 토지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무원들도 여기가 소방도로로 알고 있어요. 소방도로인데 왜 돌계단이 있고 진입로에 휀스가 쳐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여기는 구거지입니다. 구거지가 산 속에 꾸겨져 있는 땅이 아니고 도로변에 바로 있습니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깨끗한 땅인데 이렇게 귀한 부지가 죽어 있어요.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죽어 있는 땅이에요. 재무과하고도 어저께 의논했는데 금천구에서 매입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과장 말씀처럼 유상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면 되잖아요. 여기가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잘 쓰고 있다면 모르지만 20년 동안 그대로 있는 땅이에요. 이걸 그냥 두어야 되는 땅인데 이 땅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잘 알아 보셔서 재무과 건설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이 땅을 구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금싸라기 같은 좋은 땅을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꼭 살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협의해서 구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3쪽부터 334쪽까지, 설명자료 277쪽부터 3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3쪽부터 334쪽까지, 설명자료 277쪽부터 3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도로과입니다. 국장도 과장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도로과 연간단가를 너무 많이 삭감했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 도로를 보면 너무 누더기처럼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 포장비율을 따져 보니까 20년 주기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별로 포장을 못 하고 누더기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길 건너 관악구만 가도 도로가 깨끗한데 금천구만 들어오면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독산2동 1071번지 중앙하이츠 있는 쪽, 가산동 우리은행에서 가산초등학교 쪽, 독산4동 호암노인정에서 동주민센터 쪽, 노보텔 뒤 맛나는거리 다음 골목, 독산1동 장애인복지관 뒤, 현장을 가서 보세요.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이게 무슨 동네방네행복도시금천이에요? 동네방네누더기금천이지. 앞으로 통신망이나 전기는 도로 한구석으로 몰아서 이륜차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다니면서 비 오고 눈 올 때 안 미끄러지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 가보세요. 우리 구처럼 중앙에 누더기처럼 통신망 철판이 있어서 이륜차라든가 킥보드, 자전거 이런 것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개선 사업을 재추진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도로포장 연간단가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나요?
○도로과장 천석기 타 구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개동 전수조사를 해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매년 도로과 연간단가 예산에 대해 약 6년 동안 동결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으면 예산을 약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선할 때 10개동이 균등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국·과장 생각은?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연간단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증액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보다 더 세심하게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까지 연간단가를 매년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위원 중 한 명인데 현실적으로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보니까 도로에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과장, 어디서 오셨어요?
○도로과장 천석기 영등포구에서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영등포구 도로하고 금천구 도로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상수도 공사라든지 할 때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물론 그 돈은 우리가 받지만 그것을 할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고 아스콘을 매끄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너무 거칠어서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원인행위를 할 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 하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하는 것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2월 구정질문 때 리얼하게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증액을 1억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장마철이 오면 도로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파악한 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몇 군데는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다녀보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순찰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파악된 도로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도로가 시급해서 5군데 정도 올린 거고요. 그리고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해주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도로정비를 시행해서 내년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올해 눈도 많이 왔고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스콘 도로는 파손이 쉽게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유난히 가을철 돼서 도로파손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여기 파악된 것은 전부 가산동, 독산동 쪽이에요. 시흥동 쪽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번에 하려면 구석구석 살펴보고 시흥동 은행나무 쪽에도 보면 이번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 됐거든요. 전부 살펴보고 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경에 1억 더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천석기 시급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남은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그 예산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도로포장만 한다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할 때 보면 금천구 도로들이 측구하고 경계석부분이 같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로 포장한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포장하고 공사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석이나 측구까지 같이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전체 다 보수는 안 되더라도 시급한 것을 저희가 선별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영섭 위원님 의견에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데는 주로 독산동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동 쪽에도 많아요. 지금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 계획된 것도 아직 실천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돌아다니시겠지만 우리 금천구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1억을 갖고 3개월 동안에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계획부터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독산동 뿐만 아니라 금천구 10개동을 전수조사해서 1억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해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동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하수구 입구는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눈 오면 100% 넘어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위에서 오토바이, 사람도 미끄러지고 이것은 정말 잘 지적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피려면 3개월 가지고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고 가능하시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도로과장 천석기 추가 1억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우리 금천구 포장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 전체 도로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2년 전인가요 진학성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도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금천구 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잡은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사를 하실 때보면 좀 깊이 파서하고 또 측구하고 경계석 부분을 좀 높게 해서 물이 자동배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레벨을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아스콘이 자꾸 훼손이 되고, 3월까지는 해빙기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6, 7, 8월은 장마철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 포장을 못하면 도로 포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도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개동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시공해서 도로 상태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연간단가입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가능합니다.
○박찬길 위원 사실 이것은 매번 반복해서 파손되고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 전문용역업체에서 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로 순찰만 해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억을 준다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사항은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7쪽부터 356쪽까지, 설명자료 307쪽부터 3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7쪽부터 356쪽까지, 설명자료 307쪽부터 3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의해서 보자고 하니까 급한 일로 인해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복숭아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하는 게 7군데 있잖아요. 건물주의 협의체라는 그 부분에만 동의를 얻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건물 주변의 건물주한테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동의도 안 했는데 안쪽 건물주께서 동의했다고 해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겁니다.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시행부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사 이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형 부위원장 조윤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LED전광판 설치 5억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행사 1,787만 6,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과학관 조성 운영 3,846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 4,116만 4,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1억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증축 사용 3,000만 원 신설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돌봄쉼터프로그램 운영 750만 원 신설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3,000만 원 신설증액.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LED전광판 설치 5억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행사 1,787만 6,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과학관 조성 운영 3,846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 4,116만 4,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1억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증축 사용 3,000만 원 신설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돌봄쉼터프로그램 운영 750만 원 신설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3,000만 원 신설증액.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조윤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윤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윤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