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민원담당관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총괄 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현액은 2억 71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207만 3,550원이며 집행잔액은 3,506만 4,450원으로 집행률은   83.1%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으로 889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1,049만 원,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로 485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으로 199만 원, 인권도시 금천 실현으로 3,437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189만 원, 환경순찰 활동으로 183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로 789만 원, 계약심사 업무로 227만 원, 관급공사 품질향상으로 441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274만 원, 경청하는 통합민원민원센터 운영 등으로 5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워크숍 등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관련 부조리 신고건이 없어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회의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어 430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급량비 집행건수 및 출장건수 감소 등으로 2,356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이 169만 6,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3,506만 4,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36쪽에서 137쪽, 심사보조자료 68쪽에서 7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제보자가 부조리 신고했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고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금품수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신고했을 때, 사업은 5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를 신고하여 환수했을 때 300만 원을 주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없을 수 있고,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꺼려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상금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면 이 제도를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신고를 받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홍보를 많이 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보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조리 없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면 좋은데, 청렴도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청렴도를 낮추고 깨끗하게 하려면 보상금도 거기에 걸맞은 금액이 책정되어야 신고도 하지. 다 지급한다고 해도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보상금은 법령에 의해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상위법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박찬길 위원   그렇다면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바꿔서라도, 보상받을 만한 값어치를 했을 때 대가를 주는 것이잖아요. 금액이 최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 안 나가면 제일 좋지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결산서 64쪽 임시적 세외수입 34만 4,44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저희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급하고 이후 시스템 운영에 따라 남는 잔여분을 회사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2019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출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세입부분에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100만 원 이것은 무엇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저희가 2020년 인권상을 수상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관련 직원 4명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포상한 사례는 높게 평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919만 1,000원 및 방역활동 물품 구매 1억 6,500만 원으로 총 2억 2,419만 1,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5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01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2억 9,443만 950원으로, 이중 162억 1,652만 5,880원을 지출하고, 9억 2,140만 5,0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6,285만 6,41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9,364만 3,5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64%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54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60억 2,843만 2,300원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8억 8,955만 4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556만 5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399만 7,075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932만 4,195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9,022만 1,65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107억 7,231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584만 4,5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11만 9,3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494만 660원입니다. 보조자료 261쪽 예산 전용액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총 1,05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자료 277쪽 건강증진과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919만 1,000원 및 방역활동 물품 구매 1억 6,500만 원으로 총 2억 2,419만 1,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78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77만 7,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생활방역사 운영지원 등으로 5억 5,465만 8,2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37만 8,7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속활동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평가 강화사업으로 총 17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61쪽에서부터 262쪽, 276쪽과 결산서안 906쪽에서부터 907쪽입니다.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9억 2,140만 5,06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의료과의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모자건강센터 등 보건소 시설 재배치 관련 시설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비 6억 2,556만 540원과, 건강증진과의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지원 사업비 2억 9,584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3,120만 1,170원이며, 2020년 조성액은 1억 1,995만 6,710원이고, 사용액은 1억 789만 4,8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326만 3,0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1쪽부터 203쪽, 심사보조자료 254쪽부터 262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보조자료 256쪽에 보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전액 반납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관내 병·의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신청한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박찬길 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처리하는 것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코로나 환자 같은 분들을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병원하고 해서 설치하라고 내려왔는데 희망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의사회도 가서 협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희망하는 곳이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설치를 해놓아도 이득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적다든가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이익이 없었을 겁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도 무조건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납에 대한 사유를 정부나 기관에다가 충분히 설명해서 설치 안 한다는 사유를 좀 알아가지고 추후에는 거기에 걸맞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261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이죠?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올해는 이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받았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기 꺼려지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꼭 실시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 코로나가 종결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258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1억 3,265만 9,000원에서 지출은 8,200만 2,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65만 6,700원이 생겼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보건소에서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도 1차 진료 시에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검사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운영 안 하다보니까 검사시약을 사용 못 했습니다. 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액 구비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전액 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질까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은 못하고 있고 9월 말이나 그때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다면 그때 봐서 분소나 이런 데에서......
김영섭 위원   2021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예.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이 전액 구비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알지 못했나요? 2차 추경 때 감추경할 생각이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감추경을 한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또 시약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는 게 시약테스트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시약을 넣고 계속 테스트를 해야지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것을 조금씩 구입을 했고, 사실은 작년에도 분소 쪽에는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못하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적한 부분은 집행률이 38%인데다가 미 집행률이 38.2%고, 또 하나 2차 추경 때는 우리가 2020년까지 코로나정국이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 얘기는 의료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료비 쪽에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다보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 260쪽 독산1동 복지시설(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건립 1억 8,630만 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이거든요. 전액 집행사유 미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복지시설 건립개요 및 추진현황을 말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할 때 예산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바람에 그러면 단독으로 우리 금천구에서 짓겠다고 해서 LH에서 OK 했습니다. LH가 혼자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사업포기 승낙서를 보냈습니다. 사업포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단지 복합시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했을 때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LH와 협의할 때 12층이던 높이를 7층까지로 하고, 또 독산분소가 따로 있는데 독산분소를 그 건물에다가 넣는 걸로 해서 1층에 독산분소, 2층·3층에 보건지소, 4층·5층에 데이케어센터, 6층·7층에 공동홈, 또 임대아파트를 30%에서 10%로 줄이는 사안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27억 3,000만 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를 짓는데 서울시로부터 7억 예산 확보와 또 데이케어센터에서 3억을 확보해서 건축비가 총 72억 8,000만 원인데 37억 정도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상은 올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LH와 금천구가 서로 상반된 기관이다 보니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연된 것이 1차적인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신 그분께서 어떠한 제재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층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층이 9층에서 7층으로 낮아진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9층에서 7층으로 낮아졌습니다.
김영섭 위원   7층으로 낮아지면서 독산1동 보건지소가 데이케어센터로 들어가는 조건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애초의 계획과 달리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LH는 LH 나름대로의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연된, 물론 국비하고 실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사업이 애초 계획했던 그 계획과 달리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 명시이월 했을 때 금년도에 착공을 못한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명시이월도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도 2회 이상은 안 되잖아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이러한 부분 우리가 유념해서 예산을 잘 다뤄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초에 분소 계획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9층에서 7층으로 할 때 LH사업이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저희들이 독산분소를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면적도 확보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단독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LH가 국토부에 승인요구대로 안 돼 가지고 다시 우리와 함께 건물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설계하는데 반영을 안 하고, LH에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기정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이 설계비만 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액 다 국비나 시비로 할 것인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총 들어가는 게 독산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에 들어가는 게 7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김영섭 위원   72억 8,000만 원 중에 시비 37억을 확보했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LH와 계획했던 부분과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케어센터를 짓는 취지가 흐트러져있고,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지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멀리 떨어진 데,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옆을 보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물탱크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격을 시키기 위해서 물탱크 위에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LH에서 그 위에 건축이 가능하겠다고 예상해서 거기에 추진했었는데, 정밀검사에서는 거기에는 짓지 못한다고 해서......
김영섭 위원   변명 같은 변명하지 말고, 이 사업은 애초의 취지부터 말꼬리를 잡으면 모순된 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지금 2년, 3년차 지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개요를 짤 때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 부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승인해줄 때에는 써보지 못하고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결산이지만, 결산을 하는 의원들도 똑바로 해야 되고 집행부도 이렇게 편성해 줬으면 그 예산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업이므로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4쪽에서 209쪽, 예비비 263쪽, 심사보조자료 263쪽에서 27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을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한의학 난임은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와 몇 개 구였는데, 2020년도에는 전 구로 확대되면서 사업 자체가 7월 중순 쯤에 교부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시비 100% 사업입니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266페이지를 보면 한의학 난임부부가 말고도 난임부부 지원이 있고,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보면 양방은 예산이 거의 지출이 되었어요. 보면 한의학은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한의학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지원되기 때문에 한의학 난임보다 양방난임으로 많이 신청하십니다.
강수정 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보면 난임부부 지원과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난임부부 지원은 국가형 난임부부 지원이라 본인부담금 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서울형 난임부부는 국가형 난임부부에 신청을 다 했을 때 1회에 한하여 18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중복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다했을 때 초과해서 한 번 더......
강수정 위원   주변을 보면 난임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고통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는데, 신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의학 치료도 나쁘지 않아요. 한의학 치료의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금천구에서 난임부부 신청받은 쌍은 몇 쌍이나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난임부부 23쌍을 받았고, 368건에 대해 양방난임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금천구에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가 23쌍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느는 추세예요? 주는 추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난임부부는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난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출산 안하시겠다는 분들을 억지로 권할 수는 없는데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부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276쪽 건강증진과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7,640만 원, 기간이 2020~2021년에 걸쳐 있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011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저희 자체접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지원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중순 쯤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4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보니까 그 기간까지 이월시킨 것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해서 접종률이 타 년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작년에 백신 온도 이탈이라든지 백색물질 검출, 인플루엔자 접종 후 사망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접종률이 타 년도에 비해서 11% 감소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국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4월 말까지 했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1,068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 분들의 접종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니 꺼려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꺼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연말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도 괜찮겠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위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결산이나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이다보니까 승인해 줄 수밖에 그런 부분들을 결산하면서 본 위원은 의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원들 서로간 총력을 기울여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제근로자 예비비 지출 문제입니다. 과장의 생각에는 예비비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비비는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김영섭 위원   불요불급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의회만 몰라요. 심의한 의회만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19만 1,000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어제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라 공통비용이 있어요. 그것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급여예산을 1년에 몇십억씩 반납해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되지 예비비를 끄집어내서 쓴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금천구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성격상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지원국과 상의해서, 어제 행정지원국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승인해준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성격 상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 더 낫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잘못 알 수 있어요. 예산성격상 전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행정지원국에 급여로 충분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20몇프로가 편성되어 있어서 매년 반납해요. 전용하면 되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10쪽에서 211쪽, 심사보조자료 278쪽에서 281쪽까지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281페이지, 예산 전용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점검대상 업소수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박오임   공중위생업소가 1,000개 정도 되는데 방역관리 때문에 예산보다 많은 점검을 했어요. 활동비가 부족해서......
강수정 위원   기존에 점검하는 것보다 방역 때문에 추가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금액을 그만큼 추가해서 잡으셨어요?
○위생과장 박오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겠네요?
○위생과장 박오임   않을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평가 강화 사업을 전용해서 썼지요? 전용한 사례가 170만 원이지만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17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평가 강화에서 증액해서 170만을 원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박오임   안전관리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여비는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경감하고, 활동비, 민간합동단속을 하다보면 수당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용은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어서 자체적으로 전용한다고 하나, 이용·전용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쌓였다면 기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한 사례들의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다. 지금은 예산 이용·전용률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어요. 본 위원이 5년차 동안 예산전용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못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짜놓고 국·과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예산집행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안 289쪽 식품진흥기금 당초 수의계약이 9억 3,386만 3,000원이잖아요. 이것을 수정했어요. 오히려 세외수입이 늘어났어요. 9억 4,886만 3,000원으로 약 5,000만 원 정도인가요.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박오임   1,500만 원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도 수입으로 잡는데요. 이런 것도 늘어날 수 있고, 이자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자수입은 공통적으로 균등해요. 갑자기 예산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원인이......
○위생과장 박오임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은 어디에서 왔어요?
○위생과장 박오임   저희가 식품위생 관련 인센티브사업을 하는데 하다보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민간융자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박오임   융자금 회수입니다.
김영섭 위원   당초 3,789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455만 원이 늘어났어요.
○위생과장 박오임   2년 균등상환인데 이 분이 먼저 갚으셔서 늘어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을 본 위원이 승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지적한 것이고요. 기금운용은 실질적으로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진흥기금을 규정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융자금을 지원했다가 물론 못 받을 일은 없겠지요. 회수도 노력을 해야 된다. 기금운용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