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섭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심폐소생에 관한 응급의료 관련해서, 이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논의가 되었잖아요. 김영섭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도 재작년에 심폐소생에 대한 교육을 한번 했어요. 이러한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짜서 주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해보라고 하면 저도 가물가물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면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조례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매년 심폐소생술 심정지 관련된 교육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공무원들은 매년 받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재작년에 받고 안 받아서......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매년 할 계획입니다.
○강수정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명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위원장!”하는 위원 있음)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처치는 잘 알 듯 하면서도 교육을 받아도 심폐소생술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시에 이러한 과목을, 구민의 생명과 밀접한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되어, 이러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범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응급처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타 구를 보면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노원구에 견학 갔는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4층에 별실을 만들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상황실이 들어와 있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그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동에 나가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당부드리지만 10번, 100번 교육을 받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까지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조)!#A00002018##[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에 따라 민간위원이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이죠. 9조 3항에 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판사냐, 검사냐, 변호사냐 정확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김영섭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부분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증원 하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외부위원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지요? 위원이 5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예.
○강수정 위원 그러면 5명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보통 기관에 추천의뢰를 해서 오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강수정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바꾸는 것이긴 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명에서 5명으로 민간위원을 늘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시각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 부분도 맞고요. 그 자리에 판사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위에서 범위를 넓혀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임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청장이 외부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죠?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협회나 이런 곳에서 추천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잖아요. 구청장이 민간위원들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타 구 조례도 똑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조례에는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고요.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강수정 위원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수반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3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질의라기보다 어려운 한자가 전문을 보면 많다고 보입니다. 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나 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도 다 똑같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찾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개정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전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문팀이 있는가요? 용어 해석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법제처에서 일괄개정요구를,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지속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전문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비의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저희 과장님이 위에 복지건설위원회 참석으로 팀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진척에 따라서는 국비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계획상으로 매입을 어떻게? 가계약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출발점입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지금 가계약 상태는 아니고요. 그쪽에 매도의향을 관계자하고 최종 확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길 위원 진행 중에 건물주도 또 다른 조건을 붙여 매입에 좀 불확실성은 없는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다른 2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봅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쪽 또한 법인이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어차피 추진한다면 좀 신속하게 의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대상이 청소년들이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맞습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강수정 위원 청소년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구에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3~4시에 끝납니다.
○강수정 위원 3~4시쯤에 끝나지요. 그 전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기반시설이 아니잖아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처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시설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생활환경에 맞춰서 이용을 합니다.
○강수정 위원 학교 끝나고 학교주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아이들의 활용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어디에 밀집해 있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저희 권역별로 나눠보면 대체로 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크게 독산동과 시흥동하고 나눴을 때 시흥동 지역에 지금 다 밀집해 있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시흥1동, 2동에 많이 있고요. 독산3동도 많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예를 들면 시흥대로 중심으로 시흥중, 금천고, 전통예중·예고, 문일중·고가 있지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근처에, 그래도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청소년들이 집에 갔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주말에만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학원들도 다 학교 주변에 있잖아요. 활용도를 높이려면 제가 아동청년과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주변에 시설이 있는 게 맞지요. 이게 부지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구에서 그냥 아무데나 지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땅이 매입할 수 있는 데에 지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짓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지금 부지매입비는 83억 7,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예.
○강수정 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효율성이 있는 곳에 지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저희가 그 부분은 권역별로 나눠봤을 때 뭐 한쪽에 그렇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강수정 위원 그것은 용역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강수정 위원 아이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수요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디가 활용도가 좋은지 물어보세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른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보고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시립청소년센터 있지요. 교통이 좋나요? 활용이 잘 돼요?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지금 안건에 올린 그 위치 또한 인근 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도보로 10분 내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시흥4동에 있는 안천중학교, 독산초등학교, 문교초등학교.
○강수정 위원 초등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키움센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걸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포커스예요. 맞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강수정 위원 이 설립취지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방과 후 돌봄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해야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그 대상층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층을 아울러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인근에 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독산3동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독산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독산고등학교 거기에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새로 짓잖아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약간의 성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근에 있어서 또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강수정 위원 땅을 매입하는 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그것은 이해해요. 그렇다고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그래서 저희가 시흥4동 주변에, 그러니까 최초의 후보지인 시흥4동에 주변에 집중적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흥4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주변에 해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어렵나요? 시흥동에 부지가 2개 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왜 결렬된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규모도 작을뿐더러 협상의 진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들은 건 다르던데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구청장님한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결렬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그러니까 규모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접근성이나 지금 있는 시설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수정 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지으면 관에서는 활용도가......, 어찌되었든 청소년 시설이 하나 더 생겼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기왕 지으려면 제대로 된 데에 지어주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지금 위치가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도로변에 인접해있고......
○강수정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여기까지 오겠어요? 저는 이거 반대예요. 동의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2018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당시에 권역별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흥4동의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으로 했을 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먼저 답을 해줄 것은 2018년 용역 주요내용이 뭐였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2018년 주요용역결과는 저희 금천구 10개 동에 행정동을 토대로 해서 접근성, 권역별, 수요자수인 청소년수, 교통지원금을 고려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권역은 가산동·독산1동·시흥1동, 2권역은 독산2동~4동, 시흥4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권역은 시흥2동·시흥3동·시흥5동입니다. 이 세 권역 중에 3권역에 속하는 시흥2동에 청소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2권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흥4동을 선정한 사유는 공영주차장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되면 국·시비 연장이 되나요?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국비 보조부분이 시에서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좀 더 지연된다면 지원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유재산을 다룰 때마다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계 부서라든지 구청장께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탁상행정, 실질적으로 감평도 탁상행정해서 우리 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애초의 계획이 아닌 어떠한 압력으로 이러한 부분이 변경된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강수정 위원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어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접근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그린푸줏간이라든지 다문화센터 건립 부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불요불급하게 발생했고, 많은 사업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이번 일도 국고를 못받고 안 된다면, 일단 그 권역에 하고, 강수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1개 권역도 준비해서 1·2·3권역이 함께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주은경 강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으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금천구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 2권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2권역을 추진하고, 강수정 위원님 의견주신대로 추가적으로 학교가 많은 시흥1동에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장 남대기입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동 필지는 건물주나 땅 주인과 가계약이라든지 그렇게 한 것 없지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소유주 두 분에게 매도의향서를 전달받았고요. 심지어 팔겠다는 인감증명까지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지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당초 공시지가는 35억 600만 원이었는데, 그쪽 소유주가 양보해서 35억에 매도의사가 있다 해서 감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감정평가는 35억 6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감정평가는 35억 600만원이고 매도인은 35억 원에 팔겠다. 제가 필지가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용역 같은 타당성조사는 안했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필지라든지 주변여건은 파악했고요. 필지 자체도 직사각형으로 길지만 어린이집에 맞게끔 놀이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이용가능한 필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옆에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필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감정평가할 때 의뢰를 해서 하셨나요? 탁상행정인가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저희가 재무과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저희 구청에서 법인 하나, 소유자 쪽에서 법인 하나, 2개 법인에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소셜믹스 건물 근처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타당성이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소셜믹스형 주택은 9개소 109세대이고요.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저희가 주변을 파악해서 정원조정을, 수요를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가산동에 지정했는지? 아니면 소셜믹스형주택 근처에 땅이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어린이집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공급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가산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원충족률이 제일 낮은 지역이어서 1순위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어린이집과 합할 때에는 서울시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동에 확충한다는 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 1순위 지역으로......, 가산동이 제일 낙후한 지역이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구도 감안해야 되겠지요. 우리 구 인구가 2~3년 사이에 4,000명 정도 감소되었어요. 인구비례, 출생비례 해서 공국립 어린이집을 할 때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는지,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생수와 유아수를 정확하게 따져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교부금이다, 시·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구태의연한 말을 할 게 아니라 과장께서는 이곳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부근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었고, 다른 동은 몇 군데 있다. 아파트가 있으면 A라는 어린이집도 있고 B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충족을 못해서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두 번째 이 땅값이 과연 타당성이 맞는지? 그린푸줏간은 80몇억에서 130억, 50억을 더 주면서까지 구걸하는 식으로 진행도 안 되는 사업, 다문화센터처럼 다 계약한 것처럼 예산 33억 편성해서 해보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과장께서 잘 얘기했는데 가계약도 계약이고, 인감 첨부해서 매도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했지만 서류상 완벽해도 안 팔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극비로 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지역여건과,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봐요.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 와서, 며칠 안 남겨놓고 예산을 사용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면 의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이것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특히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해 보세요.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국공립 영유아 대상은 5,000명 정도 됩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500명의 영유아가 있는데, 현재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90명밖에 안 되어 18%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에서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고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산동을 1순위로 한 이유이기 때문에 어제 서울시에서 사업지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가산동에 필요한 어린이집이었고, 그 지역 자체도 주변 여건에 타당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심의회 통과해 주시면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를 확실히 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국장께서도 제가 지적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우리 구가 공유재산 매입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이러한 부분 서로 교감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의결은 거수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거수로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53분 회의중지)(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남대기 팀장님, 주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박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9분 회의중지)(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김영섭 위원님의 복건위 참석관계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그 법률조항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이 조례 없이도 그동안 교육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해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19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96개소 전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하는 분하고 명의 이전으로 바뀐 분들, 저희가 통계한 것을 보니까 1년에 신규는 1~2건 정도 있고 명의변경자들은 평균 20여명 정도 됩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1년에 한번 연말에 몰아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수하지 않은 분은 상위법에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된 사항들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박찬길 위원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노래방이 거의 폐업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거의 영업을 안 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신규보다는 폐업확률이 더 많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아직 폐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있고 작년 연말 12월경에 집합금지명령이 강력하게 떨어져서 저희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교육은 해야 되고 해서 그것으로 교육을 갈음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했다는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교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교육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건전한 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과장님 기존에 교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내용과 지금 조례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연 3시간이 연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작년에는 우편으로 보냈고, 그것을 저희가 교육으로 갈음했습니다. 어차피 국가재난상태였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굳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정상 찾아갈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강수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으신 분들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박찬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노래방 업계가 어렵잖아요. 교육 못 받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반발이 있을까봐 여쭤 본 것이고요. 대상업체에 코인노래방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예.
○강수정 위원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196개소 정도 되는데 196개소 다는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개설하는 업소와 주인명의가 변경된 곳으로 1년에 20~30곳 정도 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받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한번 받으면 됩니다.
○강수정 위원 한번 받으면 평생 안 받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처음에만.
○강수정 위원 처음에만 받고 안 받는 것입니까? 매년 시행되는 교육은 아니네요. 그러면 추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네요. 노래연습장을 창업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교육하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20년 30년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열면 평생을 한다. 이런 부분 법적인 제재를 안 하더라도, 아까같이 교재 있잖아요. 자습하듯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공문발송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주기적으로 교재를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저희가 교육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없어도 수시로 담당팀의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업소별로 점검해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24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외부전문기관용역으로 평가한 것이잖아요. 어디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가산동 소재에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강수정 위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이전에도 문화재단 평가를 이쪽에서 계속 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강수정 위원 같은 곳에서 계속하는 게 좋은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업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곳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쪽 위원님들도 같은 것에 실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같은 업체만 계속 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바꿔 볼 생각도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장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자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뒤에 붙임자료에 경영평가 배점이 있잖아요.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총점이 있고 배점이 있잖아요. 총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0.5면 잘 한 것인지, 1이 잘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총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평가지표가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고유문화지표에서 문화향유 8점, 5점, 2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활동성과가 2점이에요. 10점 만점에 2점인지? 배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여기에 있는 배점을 다 더 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을 분류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활동성과가 2점인데 만점을 맞으면 2점이고, 조금 미흡하다면 1.5점을 받는다든지......
○강수정 위원 배점 옆에 총점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홍보활동성과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수정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여기에서 득점한 자료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듣기로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랑 문화재단으로 거버넌스처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지난번에 예술단체랑 거버넌스했는데요. 거버넌스공간 때문에 한번 했었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달 이내에 날짜를 잡아서 다같이 만나서 지원대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역에서 예술하신 분들이 건의하고 싶거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성장하면 재단이 주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경영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용역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평가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성과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회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회사가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하면, 어떻게 보면 평가에 있어서 정체상태로 보여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된 지 그다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초반에 운영행태가 나름대로 금천구 문화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평가되어 나오는 것 을 제가 봤을 때는 별 변화가 없어요. 지표를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금천구에 있는 필요성,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한 지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한 지표를 행정에서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평가에 의존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외부평가는 표준지표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량·정성평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이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신뢰가 가지 않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저희도 용역을 준비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난번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이 11개 출연기관 끝나가는 단계인데 S등급을 받은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여기에 보탬과 뺌이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평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문화재단이 금천에서 문화적인 역랑에 총력을 다해서 하는 것은 같아요.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이뤄놓은 성과들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 평가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보면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질은 높아지고 횟수가 늘어나고 한 것은 알겠는데, 또 평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직원들 간에 상호감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직원들간에 경영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 이런 부분도 가미해서 평가하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문화재단 직원들과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들이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잘 운영하는지, 말 그대로 무기명 평가도 넣어라.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대표이사의 평가가 재단 기관평가 60점, 개인평가 4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거든요. 대표이사 평가자료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관한 건, 리더쉽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용역사가 직원들에게 맨투맨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절차도 진행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거의 그렇잖아요. 아주 악성 아니면 좋게 평가해 준다, 후하게 준다는 얘기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연속 한 업체에서 주는 이런 부분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평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시37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안 제4조를 보면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이 있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비슷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다른 조직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법정단체인 경우에는......
○강수정 위원 어디어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강수정 위원 그렇게 3개는 무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 재난현장이잖아요. 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천재지변 자연재해예요? 아니면 금천구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금천구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포함이 됩니다. 독산동 20m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 난 것도 역시 현장에서 지휘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재난이나 인재사고든 뭐든 전체적으로 규모가 있고 인명피해가 심하다든지......
○강수정 위원 규모가 크고 인명피해가 있는 것은 재난현장으로 규정해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기존에는 어떤 사고가 생기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구청에서 진행하고 여러 단체들이 협업해서 진행하잖아요.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그런 그림은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업기능반의 범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보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재난수습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개인적인 것보다는 단체형식으로 묶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으로도 물론 참여를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으로 통합자원봉사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가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하겠네요. 명시화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시5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규약에 회원으로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조항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11시57분 회의중지)(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섭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안 제6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행정지원과에 설치됩니다.
○강수정 위원 센터 안에는 어떤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합당한 위원들을 고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타 구 실태를 보니까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빈번하게 많지 않으니까 인력에 대해서 고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좁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해서 선뜻 신고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신고했을 때 낙인효과나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이동하게 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지원과 내에 인사상담실이라고 별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대비밀보호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보고 안합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오픈되겠지만,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보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노출 안 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 원스톱 보호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6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원스톱 보호조치라는 게 본인이 와서 상담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즉시 그 직원에 대해서 보호가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없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방조치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에는 2명이 교육을 받았고, 2021년도에 64명이 교육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전 직원을 1차 교육을 시키고, 코로나가 종료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강사를 초빙해서 합동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교육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조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김만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