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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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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0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
  19.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0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
  19.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매입 및 신축 사업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발생 및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주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지원 근거 및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 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8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8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운영 79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1억 2,5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설비 1,890만원 삭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165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파크골프장 녹지관리 2,721만 1,000원 삭감, 도로과 소관 보도유지보수 5,000만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7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 4,675만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염병 방역활동 1,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대 유지관리 2,721만 1,000원 신설 증액.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백승권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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