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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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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2일 (목)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강수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전에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할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 및 해당내용을 반영하고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의정활동비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안 제5조 장애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 회의 개최 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 심의회 회의규정에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심의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안 제12조제4항에는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강수정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장애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해 왔으며 현행 조례를 이중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일부를 준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고자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 조례의 준용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것과 안건 발생 시에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일반적으로 상해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을 말하는데 상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현신   상해와 장애의 단어 개념 차이인데요. 상해로 인한 결과가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다쳤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전문위원 박현신   상해라는 개념은 직무상 다쳐서 장애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공무상 재해에 투입되어서 다쳤을 때는 상해라고 하지 않고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데 추후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직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직무로 보는 기준이 어디까지죠?
○전문위원 박현신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직무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보상 차이가 많을 텐데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보험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은 없나요?
○사무국장 김영동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보상법 5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가 해당되는데, 7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적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공무 중에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장난에 의한 사고발생 이런 경우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영동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직무상 상해사망의 경우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데도 2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의정팀장 김하영   지방자치법을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은 의정활동비 2년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는 1년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해와 장애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일반직장인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업무 중 사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기준 때문에 늘 논쟁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기초의원들은 그 범위가 더 넓은 게 일정한 공간이나 시간을 정해 놓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은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직무 중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지금처럼 이런 복장을 입은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을 직무로 본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밤 10시에도 나갈 사항이 되면 나가고, 공공에서의 호출이 아닌 일반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꼭 가야 될 경우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직무로 봐야 되는데 그 범위로 들어가는 기준이 조문 내용상에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이잖아요. 지금 당장 사고로 인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사후보완을 통해서 상급기관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되면 다음에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영동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무원들도 출·퇴근 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상 근무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도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신청을 하면 그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조사가 굉장히 엄격해요.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과로에 의해서 사망했느냐 평소 지병이 있었느냐,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 주는 경우도 있고, 몇 대 몇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라도 저희가 유형별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특별한 일탈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초의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지역전체가 어떻게 보면 근무지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영동   평소에 지역활동 하시는 것을 공무로 봐야 되는데, 그게 사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 사고 당했을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인지, 개인불찰인지, 불가피한 상황인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옥   이것은 시간제약도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봐서는 공무원 재해에 준용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의회에 관한 것은 별도로 떼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영동   판례를 보면 지금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밤에 사고가 났어도 과로에 의한 사고라고 보상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경옥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겹치는 부분이지만 의원들이 밤에도 활동하는데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번 개정을 미뤘다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더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사무국장 김영동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무원 보상법에 의해서 상해보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셔서 공무원과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구에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1천여명이 넘는 금천구청도 과로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전국의 시·도 의원들 중 그런 예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비교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각 구마다 심의규정이 다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예를 찾아서 비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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