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2일 (목)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많은 주민들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참석 간부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많은 주민들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참석 간부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은 구정의 슬로건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과 부합되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 으로 중장기 목적은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안전망 강화’ 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개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5개의 주요 세부사업을 매칭·계획하였습니다.
2019년 중점과제 추진 결과와 202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확충 및 재난·응급의료 관련 사업 등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올해는 급성감영병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는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의료·돌봄·건강관리는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역자원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통해 목표달성정도를 돌아보고 2020년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은 구정의 슬로건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과 부합되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 으로 중장기 목적은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안전망 강화’ 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개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5개의 주요 세부사업을 매칭·계획하였습니다.
2019년 중점과제 추진 결과와 202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확충 및 재난·응급의료 관련 사업 등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올해는 급성감영병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는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의료·돌봄·건강관리는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역자원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통해 목표달성정도를 돌아보고 2020년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추진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틈새에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금천구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국립의료원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서 그러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것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어떤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열감지기를, 구청역, 독산역, 가산역에 열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했으면 하는 부분을 우리 구 감당이 어려우면 철도청과 함께 열감지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외부 유입을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저희들은 청사에 진입할 때 열화상감지기를 설치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에 설치하는 것은 워낙 이동인구가 많은데......, 그것은 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체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방역활동에 대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아직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사들이나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두 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위원의 연임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 용산구, 우리 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등 22개 서울시 자치구 모두 1~2회로 연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두 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위원의 연임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 용산구, 우리 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등 22개 서울시 자치구 모두 1~2회로 연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주민참여위원들은 현재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4명씩 해당이 됩니다. 그중 20명은 공모에 의해서 20명을 뽑고요. 나머지 20명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천요건을 보면 전문가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범위는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보좌를 해주기 때문에 심의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회계, 세무 쪽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문지식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아닙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무한정 연임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동별로 인원 배분을 해서 하는데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별로 골고루 들어오고 있고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민을 생각 안 해요. 지도 감독을 동장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위원 임기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계층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위원 임기를 정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되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사업에 녹아들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골라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거의 다 소모성 사업이에요. 동네마다 취향에 맞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각 동별로 4명씩 해서 40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김용술 위원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계속 연임을 하다 보니까 드세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우리 의원들은 직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구도 비교해 보니까 강남은 4년밖에 못 해요. 서대문은 2년밖에 못 해요. 성북구도 2년밖에 못 해요. 우리도 이번에 1회만 연임하지 왜 2회를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구 조례들이 2회까지 연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2회까지 할 수 있고요. 주민참여위원들이 매년 바뀌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사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은 무조건 다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쌓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려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40명 중에 20명은 공모로 했고 나머지 20명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요. 그래서 2년에 1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4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구의원 임기하고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이 교체될지 뽑아봤습니다. 적어도 6년 이상 한 분들이 이번에 대상이 되는데 총 40명 중에 22명이 대상이 됩니다. 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6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지금은 임기를 두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산팀장 김종명 현 조례 규정 가지고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추천한 사람들은 위촉할 때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려하는 게 항상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하기 위해서 내주는 사업들 또 인건비성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6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김용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6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김용술 위원님이 받아들였으니까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지만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6년 동안 하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선출직도 1년이면 적응하고 3년을 하거든요. 주민센터에서 20명을 공모한다고 해도 공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의 투표권 때문에 4명씩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요.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금년 4월에 22명이 교체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임기 만료가 22명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분이 생기면......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4월 27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를 들어서 3년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3년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2024년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다함께 초등 돌봄, 아동학대 현장조사, 미세먼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1,140명에서 1,145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4명에서 1,119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계 1,140에서 1,145로 총 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136에서 1,141로, 6급 이하 계 1,073에서 1,078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2024년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다함께 초등 돌봄, 아동학대 현장조사, 미세먼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1,140명에서 1,145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4명에서 1,119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계 1,140에서 1,145로 총 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136에서 1,141로, 6급 이하 계 1,073에서 1,078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에서 2024년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과 다함께 돌봄 및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과 미세먼지 전담인력 등을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증원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증원 5명 타당성은 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계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5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1차년도 1억 900만 원, 2차년도 2억 2,300만 원, 3년년도 2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 구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1,087억 8,900만 원이고 올해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68억 1,600만 원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편성액은 약 20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2019년도 실제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92.3%이었습니다. 정원을 5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995년 3월 1일 금천구 개청한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정원을 5명 증원하려는 이유가 타당해 보이고, 정원을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되며, 우리 구 재정민주주의 내실화와 미세먼저 관련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미래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에서 2024년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과 다함께 돌봄 및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과 미세먼지 전담인력 등을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증원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증원 5명 타당성은 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계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5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1차년도 1억 900만 원, 2차년도 2억 2,300만 원, 3년년도 2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 구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1,087억 8,900만 원이고 올해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68억 1,600만 원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편성액은 약 20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2019년도 실제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92.3%이었습니다. 정원을 5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995년 3월 1일 금천구 개청한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정원을 5명 증원하려는 이유가 타당해 보이고, 정원을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되며, 우리 구 재정민주주의 내실화와 미세먼저 관련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미래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우리가 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이것은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이런 인력은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1월에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직, 돌봄도 행정직, 아동학대는 사회복지직, 미세먼지는 환경직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저희가 직원수 기준으로 25개 구 중 25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언급한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에 98.6%였는데 올해 1월말 기준으로 98.2%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그런 직원입니다.
○조윤형 위원 이러한 인원은 정규직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인원을 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쓰고 기간이 되면 그만 두게 이렇게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참고적으로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답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본정책은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장기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숙 인사팀장 이강숙입니다. 기간제는 정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인사팀장 이강숙 그것은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기간제를 보면 약 70먹은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마음에 들면 채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문제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증원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취업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은 이미 발표가 돼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자원을 신청에 의해서 받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보면 고생한 부서는 엄청 고생하고 그렇지 않고 여유 인력이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취업도 좋지만 따지고 보면 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인력을 순환배치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주민자치예산 1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고정이 아니고 순환배치가 되지요? 여기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단서를 단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네.
○박찬길 위원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미세먼지 부분은 전공을 하신 분이나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벤츠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지금 하니까 잘 할지 모르지만 사실 가산동이나 독산1동에 있는 소규모 정비공장에서 미세먼지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규제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98. 2%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얼마 안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인건비가 예비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물론 행안부 기준도 있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총액을 줄인 면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남는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숙 작년 같은 경우 92.3% 집행됐고요. 2018년에는 95.2% 집행됐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숙 2012년 98%, 2013년 95%, 이렇게 95%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97%, 작년에는 98.6%, 올해는 98.1입니다.
○인사팀장 이강숙 125명입니다.
○인사팀장 이강숙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문화체육센터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반인 및 직원 공모를 통하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명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목적문화체육센터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반인 및 직원 공모를 통하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명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붙임2 표와 같이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수강료 중 수영장의 경우 자치구 평균은 5만 4,220원이나 우리 구는 4만 7,000원이며 체육관 사용료는 4만 810원인데 우리 구는 3만 2,000원, 헬스장은 5만 9,500원인데 4만 7,000원으로 자치구 평균 84%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금액으로 개정 시 자치구 평균의 93% 수준으로 인상효과는 9%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붙임2 표와 같이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수강료 중 수영장의 경우 자치구 평균은 5만 4,220원이나 우리 구는 4만 7,000원이며 체육관 사용료는 4만 810원인데 우리 구는 3만 2,000원, 헬스장은 5만 9,500원인데 4만 7,000원으로 자치구 평균 84%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금액으로 개정 시 자치구 평균의 93% 수준으로 인상효과는 9%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화체육교실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금나래는 아직 개관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하고 금나래문화체육센터하고 금액을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둘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결정이 안 났지만 약간에, 5,000원이든 몇 천 원이라도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급호텔, 하급호텔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신규라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고 시설에 대한 차이점, 편리성,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차등을 두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관내에서 같은 수영을 하는데, 차이가 있을 때 주민의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부가세만큼 인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사용료를 보면 다른 구보다 낮아요. 평균을 봐도 다른 구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요.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적어요. 다른 구하고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새로 지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용자만 특혜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가 별도로 된다면 기존에 25개 자치구 중에 19위 수준의 요금이 15위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여기 체육센터는 접근성은 좋지만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 하니까 거의 롯데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돼요. 아파트도 비싸니까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요. 셔틀버스로 다른 곳에서 실어온다면 괜찮은데 이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구와 비슷하게는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중간에 올리면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특정 주민들만 여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거의 롯데아파트에서 오지 다른 곳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가격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너무 올리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공개된 사항입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됨으로 인해서 1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2006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 정도만 해도 10% 인상의 효과도 있고 그 이상 올리는 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문화체육센터 쪽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를 보면 생활수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두어도 큰 문제없이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차이를 두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헬스장은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가 개인사업자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라도 너무 편차를 크게 두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져요. 약간 차이는 둘 수 있지만 지나친 편차를 두면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고려해서 책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계획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실시 목적은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재단의 사업 경쟁력을 향상하여 주민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책임경영제를 실현하여 기관의 역량강화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9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금천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되며 2019년 1년간의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업무수행실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는 금천문화재단 경영 전반 사항과 대표이사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세부 지표를 확정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합니다. 지표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 및 대표이사 성과연봉계약 내용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향후 용역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평가는 작년 상반기까지 재임한 제1기 대표이사와 작년 하반기에 선임된 제2기 대표이사 총 2명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말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월 14일 작성하였고 3개월간 금천문화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5월 중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시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하반기 회기일정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평가실시 목적은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재단의 사업 경쟁력을 향상하여 주민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책임경영제를 실현하여 기관의 역량강화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9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금천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되며 2019년 1년간의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업무수행실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는 금천문화재단 경영 전반 사항과 대표이사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세부 지표를 확정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합니다. 지표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 및 대표이사 성과연봉계약 내용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향후 용역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평가는 작년 상반기까지 재임한 제1기 대표이사와 작년 하반기에 선임된 제2기 대표이사 총 2명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말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월 14일 작성하였고 3개월간 금천문화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5월 중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시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하반기 회기일정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초창기에 말도 많았고 잡음도 있었는데 4년차 들어가죠. 뚜렷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여요.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구민들의 문화창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문화재단과 관련 부서에서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금천구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더욱 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마을미디어의 육성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익성과 자율성 존중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마을미디어의 육성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익성과 자율성 존중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승권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3월 2일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체험·제작·유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마목에는 지방문화와 예술단체의 육성이 지방차지단체의 사무로 예시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3월 2일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체험·제작·유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마목에는 지방문화와 예술단체의 육성이 지방차지단체의 사무로 예시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조례안 6조를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공동체하고 별도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을 별개로 가져가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노원구나 성북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또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미디어지원위원회를 따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따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미디어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백승권 위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무상교육의 확대로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2020년 3월 2일 백승권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그리고 지급대상 자녀수도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교 등록금이 2021년 이후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대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용어를 수업료로 한정한다로 하였고, 또한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고령화 되어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17년은 장학금지급대상자가 20명이었고 2018년은 12명, 2019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 종로구 및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부산·인천광역시 등에서도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부서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방안 모색을 통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인 장학금 운용이 가능토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무상교육의 확대로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2020년 3월 2일 백승권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그리고 지급대상 자녀수도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교 등록금이 2021년 이후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대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용어를 수업료로 한정한다로 하였고, 또한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고령화 되어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17년은 장학금지급대상자가 20명이었고 2018년은 12명, 2019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 종로구 및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부산·인천광역시 등에서도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부서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방안 모색을 통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인 장학금 운용이 가능토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지금 현재 3,746만 4,000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중에 작년에 270만 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열어놓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내년에 예산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조윤형 위원 대학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또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로 했을 때 올 예산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는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이런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고등학생으로 했을 때 분기별로 46만 원정도 지급이 됐으니까 약 18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180만 원 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박찬길 위원 고등학생들에게는 46만 원씩 했는데, 대학생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400만 원, 또 이공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일단 대상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준한 연 180만 원 지급하는 선에서 대학생도 지급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정립하지 않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학생 등록금은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개정이 되면 정확하게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또 실질적으로 대학생한테 180만 원 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1학기 400만 원이면 400만 원 또 이공계, 인문계 따지지 않고 기준을 정해서 400만 원을 준다든가 5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할 바에는 차라리 장학금을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3,700만 원이 있는데 400만 원을 줘도 소모가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2017년에 고등학생 2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작년에 2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180만 원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이 줄어들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장학금 소모가 안 되고 있는데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지금 금천구에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 나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이 줄어들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장학금 소모가 안 되고 있는데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지금 금천구에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 나가는 게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지금 새마을만 주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가 되다보면 아무래도 새마을이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새마을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있어서 하다보면 아마 새마을위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혹시 새마을위원 중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고등학생 20명에게 학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3,746만 4,000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이 많으면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임기 위촉일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통장 연임에 따른 임기만 명시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6년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 2 제3항에서는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연임제한 외의 규정과 이에 따른 임기시작일자 및 기본교육이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문규범에 따른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임기 위촉일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통장 연임에 따른 임기만 명시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6년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 2 제3항에서는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연임제한 외의 규정과 이에 따른 임기시작일자 및 기본교육이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문규범에 따른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기 위촉일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임 후 해촉된 통장 연임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다세대주택가와 오피스텔 등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기 위촉일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임 후 해촉된 통장 연임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다세대주택가와 오피스텔 등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2,887명 중에 1,404명이 공석이니까 49%입니다. 공석이 되면 위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