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2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참석 간부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참석 간부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의 주민개방에 따라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에서는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조항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하였습니다. 2020년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의 주민개방에 따라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에서는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조항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하였습니다. 2020년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건립된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의 주민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제7조의 3은 각각 신설 조항으로 보훈회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보훈회관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2에서는 이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해 현행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건립된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의 주민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제7조의 3은 각각 신설 조항으로 보훈회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보훈회관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2에서는 이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해 현행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체력단련실은 24평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종류는 15가지이고, 개수는 23개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보훈단체 회원들은 다 가능합니다. 2월 18일에 단체에서 입주하셨는데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2월 24일부터 휴관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이용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은 1층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2곳만 개방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난 12월에 주민협의회와 보훈단체협의회가 협의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주민에 대한 개방은 25개 구 중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우리 구 보훈회관에 대해 얘기했고, 그때 당시 구청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막말까지 했던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 분들에게 시설을 돌려주고 그 분들이 편안한, 그 분들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짓자고 했고, 공교롭게 시흥4동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서 보훈회관으로 했는데, 1층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2층, 3층 계단보수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처음 취지가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이 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애초 보훈회관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회관이지 일반주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편의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2010년부터 보훈회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보훈회관은 보훈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유지했으면 어떻겠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조례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최우선인 것은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공간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을 분리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간으로 평일은 오후 6시 이후부터 9시까지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서 6시까지로 해서 분리해서 이용하시고 보훈회원님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저희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설치해서 보훈회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평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보이시고 에너지를 쏟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유하기로 하고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반주민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보훈회관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용에 지장되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 놓았지요. 이 시간대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집으로 가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천구 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좋은 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23개 운동기구 있다고 했는데 운동기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또 한 가지 23개 운동기구 있다고 했는데 운동기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근력운동 등 해서 종류별로 설치는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타 구에 설치된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별도 인력을 둘 수 없어서......, 생활체육회에 체육지도사들이 계세요.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 2회 정도 나오셔서 운동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는 해당 안 됩니다. 직계비속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도 해당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자녀가 먼저 사고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분리를 했습니다. 일반주민들과 보훈회원들과 중복되면 공간상 어려움도 있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보훈회관의 목적은 보훈회원들의 복지증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시고, 주민들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강수정 위원 기본적으로 보훈회관 이용시간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체련단련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용료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가용인원은 기구를 이용할 때 15명에서 20명 정도 가능하시기는 한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12월에 시흥4동 주민대표들과 인근에 계신 분들,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을 때도 주민들께서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민원 예측은 안되지만 2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일반주민들은 3시간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44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 공공도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시흥4동 주변 헬스장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10~20명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초 보훈회관 시설했던 부분에 대한 모순과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와 트레이너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전기 등 모든 것을 따져서 손익 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10~2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면 이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공공이기 전에 손익도 어느 정도 따져서,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장비는 2년, 4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해요. 과연 10~20명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다수결에 따르겠지만, 이 조례는 일부개정을 하지 말고 애초의 보훈회관 건립취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을 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시설관리 부분과 보훈단체 관리나 예산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체력단련실 부분은 별도의 인력이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 트레이너 역할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인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에 상주하는 인력은 자원봉사로 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상의 문제나 비용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실지 모르지만 애초 건축을 할 때 주민개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시작한 부분이어서 아예 개방을 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섭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용시간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훈회관 어르신들의 갈등이나 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섭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용시간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훈회관 어르신들의 갈등이나 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통합과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사회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인식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으로 타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을 앞세우는 공동체 사회 실현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통합과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사회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인식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으로 타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통합과 인간의 존엄을 앞세우는 공동체 사회 실현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와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와 장애인 인권 현황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규정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 조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금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적 필요사항과 시책과 사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와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와 장애인 인권 현황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규정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 조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금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적 필요사항과 시책과 사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안 제10조에서는 금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례안 10조 2항을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 ‘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이것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10조 2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복지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안건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이런 표현이......
○윤영희 위원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위원회 남발도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추세는 쭉 있었던 것도 그게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및 별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이용료 등 징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강료 면제 대상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의 4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및 별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이용료 등 징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강료 면제 대상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의 4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강의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 대관 원칙을 적용하는 신설 안이며, 안 제7조의 3에서는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료의 감면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신설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항들을 각각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강의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 대관 원칙을 적용하는 신설 안이며, 안 제7조의 3에서는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료의 감면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신설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항들을 각각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범안로17길 2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인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그곳이 공유공간 이슈도 있고, 새로 신축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강의실이 많이 있고요. 대규모 강의실이 아니고 보통 20명 정도 수용되는 강의실입니다.
○김영섭 위원 강좌마다 6명에서 30명, 4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야 될텐데,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강좌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고 묻고요. 또 하나 실습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문제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현재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김영섭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손익분기점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에게 무조건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찍고 나가야 한다고 봐요. 저는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강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손익을 따져서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그래서 이용요금 같은 경우 타 센터 기준을 받고요. 서울시 기준 등 합리적인 선에서 요금을 결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국·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이러한 시설을 공개하고 강좌 실습장까지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손익분기점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정리해서 가야지. 모든 공공요금은 인상되고 하는데, 시설은 무료로 준다고 해도 자기가 쓰는만큼은 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생각하고 강의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보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은 좀 더 고민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금액은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수강료를 책정하라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수강료 책정은 50플러스센터나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반영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강료 안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신대로 추이를 분석해서 강사선생님에 대한 강의료와 참여하는 재료비 정도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고요.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에 대해 스타트업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라운딩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궁색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비용추계를 봤을 때 비용을 따져서 우리 주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면서까지 개방할 필요는 없으니 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데 가면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하잖아요. 강의 한번에 최하가 60만 원, 70만 원입니다. 강사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손익분기점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타 구 사례, 서울시 사례, 국가 사례 따지지 말고 우리 구라도 똑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입문과정, 단기과정, 전문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과정이 따로 빠져있고 이것만 금액이 높아요. 특별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특별과정은 타 지역에서 1박2일 일정의 워크숍 형태로 체험도 하고, 그런 과정이 특별히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른 금액보다 높게 책정 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워크숍 형태로 1박2일 동안 산촌을 방문한다든지......
○인생이모작팀장 방귀연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권센터와 서부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에 갈 수도 있고 서울시 어느 지역에 갈 때 하루코스로 현장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최대 금액입니다. 임차비라든지 그런데 쓸 비용으로 최대 금액을 15만 원으로......
○인생이모작팀장 방귀연 1박2일로 산정했을 때 최대금액이 15만 원 정도 들 것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인생이모작팀장 방귀연 예.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임시회 연기로 인해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구립 봄샘어린이집은 금하로 796 벽산6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연면적 약 162㎡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33명입니다. 구립 봄샘어린이집은 SH와의 무상임대건물 사용계약이 202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재 원장인 박영순을 위탁자로 선정,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새길어린이집은 시흥대로12길 82에 위치한 연면적 약 711㎡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99명입니다. 구립 새길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명심원에서 재계약 신청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공개모집에서 위탁체 선정시 현재 원장인 한정실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해당일자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임시회 연기로 인해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구립 봄샘어린이집은 금하로 796 벽산6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연면적 약 162㎡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33명입니다. 구립 봄샘어린이집은 SH와의 무상임대건물 사용계약이 202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재 원장인 박영순을 위탁자로 선정,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새길어린이집은 시흥대로12길 82에 위치한 연면적 약 711㎡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99명입니다. 구립 새길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명심원에서 재계약 신청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공개모집에서 위탁체 선정시 현재 원장인 한정실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해당일자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영아는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54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현황을 봐야 하거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를 만들어 2회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금천구는 영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직 구청장들이 노력하고 서울시장도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영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국공립어린이집만 늘리는 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국·과장이 업무파악을 이 정도 밖에 못하는데 우리 구가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어느 지역을 짚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롯데캐슬 어린이집에서 총 몇 명의 영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롯데캐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3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따로......
○김영섭 위원 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롯데캐슬 3개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총 몇 명이 있는지? 일반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돌보다가 영아가 줄면 반을 없애고 반을 옮기는 방법이 있지요? 영아를 5명을 돌보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영아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영아반을 포기하고 다시 유아반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지요?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10명, 3세 이상 어린이교실 90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10명, 90명으로 하다가 10명이 차지 않으면 이 반을 없애고, 구에 보고만 하면 돼요. 없애고 유아반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정원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식으로 영아반을 없애다보니까......, 영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전부 전환하다보니까 이 사태가 난 것입니다. 애초 롯데캐슬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짚어서 실태조사를......, 그리고 롯데캐슬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예측해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남아돌아간대요. 그런데 영아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가 있지요. 100점, 200점, 300점, 500점, 700점까지 있더라고요.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금천구 전체에 접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게 영아잖아요. 영아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곳에서 영아를 몇 명이나 보육하고 있는지, 롯데캐슬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영아 문제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런데 유아반은 남아돌아요. 3세 이상 어린이집은 갈 곳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저희도 영아반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어린이집 정원조정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국공립이 없으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김영섭 위원 지금현재 롯데캐슬 중심 2㎞ 이내에서 영아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지금 3년차 대기를 걸어도 안돼요. 한쪽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구가 국공립을 왜 만들어요? 국공립은 이러한 조정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과장이 여기 주변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그게 파악이 되겠느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역주민 갈등도 우리 구가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6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할 것입니다. 그전까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저희가 최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 개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규약 제1조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삽입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3조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 개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규약 제1조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삽입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3조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협의회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예산으로 편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사무국에서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부담금이 500만 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똑같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전 지자체 모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작년에 협의회 총회 때 거론된 안건들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내용들이 근거법령을 삽입한다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건에 대해서 작년 9월 총회에서 거론된 안건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협의회 분담금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500만 원 분담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회계는 협회 쪽에서만 맡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받는 것인지? 자료를 받는 것인지?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저희가 당연히 회계자료를 받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감사역할을 맡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85개 자치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감사역할을 하는 구는 서울의 은평구이고, 충남 아산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유니세프 이것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느냐고 물으니 과장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지금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전국 지자체가 223개 정도 되지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전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이 지적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하고, 약 3분의 1정도의 지자체에서 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하느냐면, 이것 말고 우리가 유니세프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저희 구에서는 부담금 외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유니세프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 부담금으로......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협의회 공통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구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비용은 아닙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2017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했겠지만 3분의 1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예산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앞질러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와 협약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발전되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저희는 협의회 공동사업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저희 구 아동대책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논의할 수 있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진 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 제정 이후 유명무실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상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자전거 대여소의 무료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에서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단지 등 사업 주체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장에 따른 보조·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단체 등의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에 관한 보조·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운영된 바 없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상 행위로서 해석상의 혼란이 없도록 자전거 대여소의 무료 이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진 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 제정 이후 유명무실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상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자전거 대여소의 무료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에서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단지 등 사업 주체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장에 따른 보조·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단체 등의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에 관한 보조·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운영된 바 없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상 행위로서 해석상의 혼란이 없도록 자전거 대여소의 무료 이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의 정책 실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4항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실제 구성·운영한 바 없는 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0조제5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의 정책 실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4항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실제 구성·운영한 바 없는 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0조제5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지금 국·과장님이 쓰시는 마이크는 공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지금 국·과장님이 쓰시는 마이크는 공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자전거 보관소는 43개소입니다. 거치대수는 1,781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8조 2항의 법령은 저희가 삭제한 법령인데요. 전에는 구가 융자나 지원을 했을 때 무료로 한다. 구가 지원하고 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 설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이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2016년도에 서울시장이 가산동에 와서 전동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서울시 따릉이는 돈을 받고 있는데 그 이용량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따릉이는 저희 구 전체 45개소에 56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우리 구와는 관계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자전거 보관소에서 돈을 받는 구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청 앞을 보면 자전거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를 한 달 이상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자동폐기를......, 그리고 9조를 보면 등록된 자전거만 보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보관대에 따라서 건물의 부설로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자전거를 우선 주차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그것은 저희가 방치자전거라고 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저희 위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서 돌아가면서 방치라고 눈에 띌 정도로 파악되면 10일 동안 자진처리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여 14일 이상 공고한 후에 매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치된 자전거를 정거장인 주차장에 순환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인지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자전거가 1년 이상 2년씩 보관해도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연간 300대 이상의 방치자전거를 처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창용 법 20조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라고 있습니다.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고기간이 며칠이라고 쓰여진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금천구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다시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근거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일부개정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법적인 조치 방향을 찾으면, 예를 들어 몇 개월 이상이면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국가법도 있지만 국가법에는 며칠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한 사람이 계속 방치하면 사용해야 될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등록제로 해서 등록된 자전거만 보관해서 순환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이게 조례개정이고 일부개정이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만 개정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금천구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다시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근거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일부개정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법적인 조치 방향을 찾으면, 예를 들어 몇 개월 이상이면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국가법도 있지만 국가법에는 며칠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한 사람이 계속 방치하면 사용해야 될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등록제로 해서 등록된 자전거만 보관해서 순환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이게 조례개정이고 일부개정이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만 개정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위원님, 그것은 조례 개정이나 상위법보다는 순찰을 자주해서......
○김영섭 위원 현재 위원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서 봐요. 자전거가 얼마나 녹슬어 있는지, 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이라도 실태파악해 본 적 있느냐고요. 조례 개정을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자전거 보관에 대한 유효기간, 등록된 자전거만 배치할 수 있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시스템화 해야 자전거 보관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타 구 사례와 상위법을 따져서 이 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고, 국·과장은 현재 43개소 자전거 보관소의 실태파악을 하고, 현재 자전거 1,781대가 맞는지 정확하게 숫자 세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방치되어 들어오는 자전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당 2,200원 정도의 고철값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면 우리 구에 다양한 문제도 있지만 각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대당 얼마씩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사가지도 않고 자전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파트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가지도 않고 그것을 처분하려니 돈이 필요하고 해서 방치된 아파트들이 많고 그런 민원이 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변 공공자전거 보관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는 관리실을 통해서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소에서 저희 같은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매각하겠다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유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유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다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센터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 문화,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함께 협업하면서 지역 선순환 구조 확립에 이바지하고, 금천의 사회적 가치전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9년 12월 전국에서 단, 3곳 광주 광산구, 전북 완주군과 함께 우리 금천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융합하며 함께 잘사는 사회적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19개 구로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다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센터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 문화,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함께 협업하면서 지역 선순환 구조 확립에 이바지하고, 금천의 사회적 가치전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9년 12월 전국에서 단, 3곳 광주 광산구, 전북 완주군과 함께 우리 금천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융합하며 함께 잘사는 사회적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19개 구로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체에 대한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전 국민이 인식하고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체에 대한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전 국민이 인식하고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업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한 것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으로 시책을 펼쳐가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규정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업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한 것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으로 시책을 펼쳐가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규정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5조를 보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구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이면 그러면 거의 금천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금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허용기준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에서도 2월 14일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안쓰기 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예를 들어 보훈회관을 개관 행사를 한다면 행사할 때 다과나 음료가 제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종이컵은 사용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접시나 유리접시를 사용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참고로 제가 와서 시흥3동에서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는 게 있어요. 식판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플라스틱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좋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단체원들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의회에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 관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민간에도 퍼져갈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김만순 청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김만순 청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