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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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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0일 (월) 10시2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2쪽 총괄현황 및 102쪽부터 105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예산과 1건, 홍보디지털과 1건, 지역경제과 3건으로 총 5건에 5억 8,834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사업으로 수행경비로 지원된 시 특별교부금 중 수행기간 연장 및 추가 연구과제 등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3,83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의 명시이월 사업 1건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사업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매립형 LED 유도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1억 7,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 사업 3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대명여울빛거리 경관 조형물 개선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8월에 교부되었으며 상인회 협의 및 전기안전진단 용역 등을 서둘러 실시하였으나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과 맞물리는 등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1억 6,16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사업으로 당초에는 아케이드 상부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시공 및 유지관리의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9,93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행나무시장 증발냉방장치 및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으로 아크차단기는 설치완료 하였으나 증발냉방장치는 아케이드 구조물에 설치되는 관계로 금년 12월 준공된 아케이드 사업 이후에 시공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역비 등 5건, 5억 8,83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 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용역과 홍보디지털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사업 이월은 특별교부금이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사업은 8월에 특별교부금 교부로 11월에 전기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였고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인 11월에서 3월 이후에 시공이 가능하여 이월하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태양광발전 설치는 시공 및 유지관리의 안전 문제로 상인회와 협의 후 주차장에 2020년 1월에 시공 예정이고, 또한 은행나무시장 증발냉방장치 및 아크차단기 설치는 아케이드 설치 후 시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대명시장 아케이드 태양광발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본래 취지는 아케이드 상부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도를 확인해봤더니 상부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안하고, 주차장 부지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연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설치하려고 할 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특교나 국·시비가 내려와서 했다면 날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구비인데 추진을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와 대명시장 관계자들과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아케이드 상부에 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상부에 할 경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상부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연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는 이걸 거울삼아 이러한 예산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잡아야지, 무조건 예산을 잡은 이후에 안전도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105페이지 증발냉방장치, 준공은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4일날 준공했고요. 증발냉방장치는 아케이드 설치가 완료된 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일날 준공을 했고요. 설치가 끝나야지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조윤형 위원   준공이 끝났으면 한번 가보셨어요? 지난날 비올 때 물이 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무래도 이게 완벽한 건축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는 곳을 찾아서 하자를 1년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물론 샐 수도 있겠지만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비가 샙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4일날 준공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을 포함해서 검수기간에......
조윤형 위원   지금 준공은 안 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새는 곳 등 불편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준공 전에 해결하고 준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특교가 내려오기 전에 왜 못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게 아니고요. 구정연구단은 올해부터 출범을 했는데요. 연구과제 수행 연구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1차적으로 6월까지 4,8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10월에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특교로 내려왔다기 보다는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내년까지 변경이 되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는 이 연구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연구용역비 이월된 걸로 해서 연구과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안 잡혀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가 끝나서 제출을 하고 나면 다음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다시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게 됩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보면 금천구에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이 용역비는 아닙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92쪽 명시이월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9건, 마을자치과 4건, 청소행정과 1건으로 총 15건, 174억 5,501만 원입니다. 먼저 11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구청사 UPS축전지 및 보일러 교체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국산 UPS축전기 구매와 기계실 공간 등의 문제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보일러 제작기간과 사용승인 기간이 필요하여 사업비 8억 9,39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6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1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금천문화원 운영지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8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북앤커피 도서관 조성사업은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 준공이 12월로 연기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1억 8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독산도서관 생활SOC사업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공사비 등 18억 53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립 해오름 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은 독산1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이 연기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8,5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공립 참새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은 전담운영자 채용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부대비 등 9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준공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48억 4,778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12월에 교부하여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어 공사비 등 13억 8,878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9쪽까지 마을자치과 입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10월 교부되고, 설계용역, 명도소송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45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독산1동과 시흥4동 동주민센터 청사 기능보강사업은 독산1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이 연기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1억 1,54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흥4동 청사외벽 등 방수공사는 3층 다목적공간 활용방안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8,4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은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필요하여 공사비 등 15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사업은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 준공이 12월로 연기되어 공사비 등 6,237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은 일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후 소유주가 남녀분리 공사비의 50%를 자부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20년 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명시이월 15건 174억 5,50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문화국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9건, 마을자치과 4건, 청소행정과 1건 등 총 15건으로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5건은 특별교부금이 10월에서 12월 중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의 절대적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문화체육과 도서관 조성 사업 4건은 남부도로사업소 준공 지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연 및 전담운영자 채용 지연 등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지연이며,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은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마을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은 10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설계용역, 명소송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며,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원과, 시흥4동 다목적공간 활용방안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며,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준공 지연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건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와 2018년도에 제기하여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게 주문 제작입니까? 여기에는 주문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원래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제작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미 기성품이 나와 있는지, 면적대비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사전에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보일러를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기존 60ppm에서 4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둘렀었는데 실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와서 주문제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자체를 쓰기 위해서인데, 기성품이 고장 나면 2~3일 안에 빨리 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상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명심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이런 예산집행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잡든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를 한다는 것은 준비부족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를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UPS 축전지는 가급적 국산을 이용해 주는 게,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 중국산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껴요.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일에서 순서와 절차를 철저히 지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문화체육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3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엊그제 설명회가 끝났고요. 주민들과 남문교회와 의견수렴만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김용술 위원   민원이 많던데,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가서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남문교회같은 경우 대안으로 주차장을 공유하고,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설계부분에서 변경할 부분들이 제가 봐도 보이거든요. 보강해서 다음에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청소행정과, 민간인 대상자가 없다는데 아주 없애버리지 왜 자꾸 이월시켜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민간화장실 개방사업이 올해부터 중앙부처사업으로 시행되었거든요. 올해 처음 된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면서요? 민간인들이 말 듣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저희가 공용화장실이 49개소 있고, 개방형 민간화장실 22개소 해서 전부 71개소거든요.
조윤형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중앙부처사업입니다.
조윤형 위원   내가 볼 때 장소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그것을 행안부에 통보하려면 서울시를 먼저 거쳐야 하거든요. 올 9월에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정도에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조윤형 위원   화장실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찾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연면적 2,000㎡ 이상은 민간개방대상 화장실입니다. 그 대상이 아닌데 스스로 내가 개방하겠다는 화장실이 있다면 대상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안되면 차라리 반납시켜 버리든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도 아닌 행안부 사업을, 되는 사업을 해야지 되지 않는 사업을 하려면 괜히 우리 구 실무자들 머리 아픕니다. 바로 반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장님, 시흥5동 어떻게 되었어요? 이사간 것 같은데......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다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최종 재심변론기일이 1월 9일로 잡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변론기일이 잡혀도 다 이전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공사업체는 선정되었고 명도소송 1심은 별개로 나갔어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1월 9일 바로 송부한다고......
조윤형 위원   나갔는데 송부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 소송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자기네들이 나간 것이죠. 선고하는 대로 승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나가도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실익이 없으니까 나가게 된 것이죠. 나중에 판결이 안 나오면 자기네가 현재까지 안 나간 부분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윤형 위원   동생도 나갔어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다 나갔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곳은 이상 없는 것이네요. 바로 일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나갔으니까 빨리 시작해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업체도 선정되었고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화장실개방 문제, 국비와 건물주 자비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자비로 개방화장실을 하라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데, 구비부담해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예를 들어 민간 자비부담이 전혀 없다면 100%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자비부담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많은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 살고 있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할 때가 많습니다. 개방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봐요. 개방화장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비 지원해주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서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정은 되잖아요. 구비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전통시장들처럼 낮춰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윤형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반납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부담을 최소로 낮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UPS나 보일러 예산이 작년 본예산으로 들어왔던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보일러는 추경에 2대 본예산에 2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 안 고쳤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기존의 2대는 많은 수리가 필요하고, 2대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승권   내년에 2대 잡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추경에 2대, 본예산에 2대, 토탈 4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UPS 예산은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신속집행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몇 월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올 12월입니다. 예비비에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불가피한 예산 중 긴급한 것을 하라 해서 UPS 축전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보일러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결제한다고 해놓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 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사실 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 겨울에 필요해서 편성하셨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넘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데 꼭 중요한 사업을 미뤄놓고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신경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0시5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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