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0일 (월)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9년 1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9년 1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611억 7,495만 6,000원과 제1회 추경예산 30억 8,719만 4,000원, 제2회 추경예산 458억 7,854만 6,000원, 간주처리 27회 487억 8,8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89억 2,9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124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등 총 46건이며 금액은 391억 2,7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5건 374억 5,422만 6,000원, 특별회계 1건 16억 7,29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611억 7,495만 6,000원과 제1회 추경예산 30억 8,719만 4,000원, 제2회 추경예산 458억 7,854만 6,000원, 간주처리 27회 487억 8,8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89억 2,9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124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등 총 46건이며 금액은 391억 2,7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5건 374억 5,422만 6,000원, 특별회계 1건 16억 7,29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부터 10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부터 10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명시이월 3건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시장 아케이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절차상에 사전동의를 90% 이상 받아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서 여러 가지로 90%를 넘고자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90%를 넘지 못해서 현대시장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앞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해 왔을 경우 가능하지만 지금 명시이월 넘어온 부분은 최종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가보긴 했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상인회하고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인회 측보다 건물주들이 반대가 심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원인행위하지 못하고 결국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구청장님도 수시로 접촉을 하셨고요. 최근 12월에 상인회와 건물주한데 상황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에 와서 보니까 아케이드 상부에 태양광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하기에는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더니 아케이드 상부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시 상인회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고요. 최종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아케이드 위에는 못한다고 몇 번을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사업에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응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차적으로 하자이행보증보험이 1년 들어가 있고요. 당초 공사를 진행할 때부터 이 시장 사업은 민원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도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년 이행보증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무전원 공급장치에 셀이 36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축전지 시장이 중국산이 많습니다. 중국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는데,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긴급한 예산이었어요. 첫 번째 지적을 할게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야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 절차를 갖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려면 타당성 조사가 우선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써야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축전지가 중국산이어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이런 예산을 통과해준 그 자체도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실제 보일러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대 반영했고, 본예산에 2대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기성품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규격이라든지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주문제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하는 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이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지하1층 기계실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전에 우리가 난방설비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서 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보일러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진행은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사라든지 그런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것은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닙니다. 내년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내년 4월에.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처음에 잡았던 공모사업 할 때 사업비가 그 정도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 15~20년은 사용할 텐데 예산을 적게 들여서 어설프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하자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때 당시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에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답을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또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한다면 설계변경이라든자 어떤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무조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착공 들어가서, 세세하게 공기 중간 중간에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끝까지 지켜볼 의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서관이 구민들,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설명회한대로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101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태홍 국장 및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101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태홍 국장 및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특별교부금이 10월 28일날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예고하고 한전에 전주 사용허가 등 절차를 밟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 및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1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12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 및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1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12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