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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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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 구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연내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별 균형을 위한 근거를 추가하는 등 시민감사관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성별 형평성 증진과 여성 취약분야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명예직위원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의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문제는 민형사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자치법규 정비 과제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시민감사관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성별 형평성 증진과 여성 취약분야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명예직위원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민·형사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내용을 반영하여 시민감사관에게 적용되지 않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시민감사관 구성 시 성비균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감사관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성별로 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 과연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그런 비율은 없고요. 조례상으로는 최대 40명까지 시민감사관을 뽑을 수 있는데 현재 34명이고 그중 기술심사감사관이 20명이고 일반감사관이 14명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여성이 많은데 기술심사감사관은 여성들이 적습니다.
박찬길 위원   공사라는 것은 한 곳이라도 잘못했을 경우에 대형 인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 위원   기술심사감사관이 디테일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잡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기술심사감사관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쪽 분야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습니다.
김용술 위원   위촉은 누가 해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구청장이 합니다.
김용술 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기술감사관들은 기술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기도 있고 건축도 있는데 각 분야 기술위원들을 다 뽑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조윤형 위원   몇 명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현재 20명입니다.
조윤형 위원   자격 갖춘 기술직은 돈을 꽤 줘야 할 텐데 시민감사관하고 기술감사관은 수당 지급액이 다르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수당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하자점검 있을 때 점검이 끝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윤형 위원   상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돈을 준다는 거네요. 예산이 얼마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사고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일반시민감사관은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동주민센터 한 동에 한 명씩 합니다.
조윤형 위원   기술감사관은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민감사관 구성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 하겠지만 인맥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모 의원님 자제분이나 또 어떤 감사관은 법적인 물의를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된 분들을 선임하는 부분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자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의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정책회의 및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직무상 독립,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인권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수당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총 8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준 조례 제정 찬성 및 촉구의견이 461건으로 이중 금천구 주민은 341명으로 집계되었고 반대의견은 339건으로 이중 금천구 주민은 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요 의견은 아무런 이유없이 반대한다는 의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례가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한다는 의견 76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 52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 표현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역차별을 암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제처 의견 제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여 제출된 의견 사항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9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의무, 주민의 권리와 참여, 인권정책기본계획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금천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개인의 존엄성 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4월 2017년 8월 2회에 걸쳐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인권조례 때문에 민원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김용술 위원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역차별을 한다든지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안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 사람들끼리 결집해서 민원이 커질 수 있어요. 초기에 이해와 설득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0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4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청년꿈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청년꿈터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건은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받았으나 이를 변경하여 구유지인 독산동 331-27에 청년창업단체 지원을 위한 금천청년꿈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53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매입 및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독산동 376-11, 12, 13, 14에 위치한 토지 4필지와 건물 4동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지평식 주차장 1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7,300만 원으로, 약 14억 원은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입이다. 이 중 부동산 매입비로 26억 3,3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시흥동 920-7에 위치한 토지 1필지로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행복문화도시 금천 활성화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5,000만 원으로 건물건축비 약 24억 원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중 부동산 매입비로 22억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코·에너지센터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동 1118-6, 7에 위치한 토지 2필지, 건물 2동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거점이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 금하 에코·에너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1,200만 원으로, 국비 18억 500만 원, 시비 24억 3,600만 원, 구비 2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부동산 매입비로 23억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22억 1,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신축 1건, 매입 및 신축 2건, 매입 및 조성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금천청년꿈터 신축안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도전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독산동 331-27, 303.1㎡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사업비는 53억 2,800만 원이며, 구의회 심의 후 2020년 기본설계용역, 2022년 12월 준공 및 2023년 1월 개관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거점공간 신축사업으로 시흥동 920-7에 대지 288.7㎡, 신축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은 카페, 공유공간, 다목적실, 문화재단 사무실로 구의회 심의 후 2020년 1월에 토지매입 및 건축계획 수립 후 공간건립공사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은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코·에너지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신축 안입니다. 금하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8월 31일 선정되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 독산1동 1118-6, 7호에 대지 344㎡, 건물 760.42㎡를 23억 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구의회 심의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매입비 23억 원과 공사비 22억 원으로 총 4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70% 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관리 중인 독산2동의 주택가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독산동 376번지 11~14호 대지 533㎡와 건물 593.32㎡를 26억 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구의회 심의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9월 주차장 운영 계획으로 매입비 26억 원과 공사비 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신축 1건, 매입 및 신축 2건, 매입 및 조성 1건 등 총 4건은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독산2동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 독산2동에 4필지 여기가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한 블록 뒤에 있는데, 꼭 이 자리에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매도의사가 있는 부분이어서......
김용술 위원   주택과는 어느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4가구 모두 매매를 동의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땅만 2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평당 얼마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1,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술 위원   지난번 보고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마을공원에 84면의 주차장이 들어가고 독산2동만 집중하는 게 모양새가......, 독산3동, 4동은 계획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독산3·4동은 궁전빌라, 미림연립 등 수개의 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적정한 가격이나 매도의사가 없어서, 독산3동과 4동은 어제도 검토를 했고 그저께도 검토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주차시설은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놓쳤잖아요. 태휘정도 놓쳤고......, 태휘정은 왜 놓쳤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태휘정은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살 때는 10원이라도 더 주고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어떤 부지든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대상지는 도시계획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도시계획사업은 아니고 일반매매입니다.
김용술 위원   4필지가 동의 다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100% 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 마쳤습니다.
김용술 위원   위원들 잘 모르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밑에 독산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한 블록 뒤입니다. 맞은편에 마을공원 주차사업 하시잖아요. 2동 쪽만 집중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불만을 표현했어요. 3동, 4동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금천구가 다 그렇지만 부지매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돼요. 태휘정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에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2,019만 원에 이야기 나와서 모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손놓아버리는 바람에 개인에게 뺏겼잖아요. 다 된 것을 놓치는 그런 업무를 하면 되겠어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차보급률이 낮아서 하지 말라고는 안하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것이 통과하면 그것을 성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주차보급률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계획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서 주차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시흥5동 문화예술커뮤니티공간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윤형 위원   그것이 나온지 1년 정도로 오래되었어요. 대강 얼마주고 산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는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땅을 건드리고 컨택할 때마다 약간씩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물밑접촉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형 위원   주차장, 카페, 공유공간, 다목적실, 문화재단 사무실......,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본 건물에 있기를 원해요. 문화재단이 저 앞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가보면 낮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는 그곳을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시흥5동청사도 해요. 시흥5동청사가 신축해서 나가면 그 자리도 빈다고요. 공유공간, 다목적실 그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사서 해야 되나. 우리 구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흥5동에만 2년 동안 5~6개를 매입해요. 정부에서 시에서 땅만 산다면 아무데나 돈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것은 다른 공유공간과는 다르고요.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유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같이 들어가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공유공간과 다른 특화공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 분들은 시흥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입니다. 이것 내놓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2,000만 원에 내놓았어요. 그렇게 내놓아도 안 팔리는 땅입니다. 이것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 그쪽 땅이 엄청 쌌어요. 우리 구청에서 사면 주위 땅값이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주고 사니깐 그렇습니다.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내놓을 때 2,000만 원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3,500만 원, 4,000만 원씩 주고 샀다고요. 그래서 그 주위가 다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오른 것인데, 구에서 사는 것도 시세에 맞춰 사야 그 동네 피해를 안본다고 해요. 우리 구에서 사면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편입니다. 아까 김용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독산2동 태휘정을 그때 왜 못샀느냐 하면 2,000만 원 하던 것을 집행부가 2,300만 원에 산다고 했다고요.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안되어 SH공사에서 샀어요.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맞으니까 또 내놓았어요. 지금 2,0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잘해서......, 지금 파는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더 고단수입니다. 땅 가지고 본인들이 장난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긴 사돼 심사숙고해서 그 동네 피해 보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다 뭐다 출발할 때는 거창하게 출발했어요. 물론 자산취득이 되어 우리가 손해날 것은 없어요. 건축경기 살리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아까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잘 안돼요. 출발할 때 잘 되었는데 중간에는 답보상태로 우왕좌왕하는,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활성화 안되어 문을 닫아놓고 폐업상태로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적은 안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자산취득 우리 구로 된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까 주차관리과장도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골고루 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지도를 보면 독산2동에 동광장로교회하고 부지가 바로 붙었어요. 이게 교회를 위한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76-11, 12, 13, 14가 붙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교회까지 매입하는 대상입니다.
김용술 위원   교회가 몇 번지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13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독산2동에도 굳이 거기가 아니고 시흥1동과 경계 쪽 그쪽에도 주차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던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독산동에 치중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재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에게 건의사항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입이 많은데 부서에서 나서기보다는 건의를 해서 재무과에 전문팀으로 해서 매입이든 부동산 관리든 공유재산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물건이 해당부서에서 나오면 토지매입비라든지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때 검토한 사항인데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수인계를 안 받았나요?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인력수급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인데 해당부서에서 주차장이든 일반사업이든 사업성에 대한 부지 매입 건이, 저도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반부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직개편하면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던데 이런 부분에도 하나 만들면 좋잖아요. 작년과 올해를 보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하든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무원이 나서서 눈치 보이고 오해 사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해서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 소관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규정을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5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공원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본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 6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은 3년 이내로 일몰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여 조례의 감면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 5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 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공원 기능 유지 및 토지 소유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의 6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18년 12월 24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과제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의 감면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새로운 감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에 따른 감면으로 우리 구 세입에는 변동이 없음과 동시에 우리 구 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검토보고서 4쪽 도시공원 감면현황을 보면 2007년과 2019년이 건수가 60건 차이가 나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최상원   소유자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을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까지 같이 취득하면 건수가 변동됩니다.
김용술 위원   쪼개졌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최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이 두 사람이......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쪼개졌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거죠?
○세무1과장 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우리 구에서 의료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있나요.
○세무1과장 최상원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수수료 징수 대상 제증명의 명칭 및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하도록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수료 징수 대상 제증명의 명칭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금천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구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과제 선정, 용역 관련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안 제4조 심의대상은 건당 4,000만 원 이상이며 학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2 용역결과의 공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11월 15일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위원회 기능과 구성, 심의대상, 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 등 본칙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4,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경우에도 4,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이 4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카목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이 지방차지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8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발의하신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에 결정이 나야 용역이 나가는 것인데, 심의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3항을 보면 구청의 국·소장이나 금천구의회 의원님도 2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밖에 그 분야에 있으신 분들로 10명 내외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5조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하게 됩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힘이 더 세지겠네요. 수의계약이나 용역을 주게 되면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만들어서 교수 이상, 교수 이상 연구위원으로 한다면 수당도 세야 될 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공정하게는 할 수 있겠지요. 심의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회가 많아서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용역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열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4,000만 원 용역이 40건이면 40번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럴 수 있는데요. 정기로 할 수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타 구 예를 보면 예산편성 전에 거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 조례의 목적자체는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과업지시서나 사업내용의 일치여부 그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업에 맞게 과업지시를 했는지, 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고 또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잖아요.
조윤형 위원   다른 구는 건수대로 위원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알아보았어요. 이게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 예산편성 전에 하듯이 일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용역이라는 게 시기성이 있어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40건이 되면 40건은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조윤형 위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1건 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괄로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1년 계획된 사업 용역발주하는 것에 대한 것만 해야지, 신규로 하는 것은 심의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여기에서는 용역을 하되 자체 재원인 경우에만 용역을 합니다. 만약 국·시비가 용역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안합니다. 자체재원만 합니다. 갑자기 서울시나 중앙에서 용역이 내려왔을 때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비로 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구비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   내년 예산도 40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내년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카운터를 안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4,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 38건, 2016건 32건, 2017년도에 32건, 2018년도에 37건, 2019년도가 현재까지 40건입니다. 학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입니다. 학술용역은 극히 드물어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2건 있었고 올해 1건 있었고, 학술용역은 많지 않고요. 건수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79건이 해당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순수한 자체재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구 것만 속해 있다면 할만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위원수당을 책정하면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시간에 7만 원으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구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 접근성이 높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에게 사용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부정수급 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15일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지원예산과 기준, 절차 그리고 지원금 회수 등 본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나 관내기업 직장동호회 등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법 제9조제5호나목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광진구 등 4개 구이며 서울 외에는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강수정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리 구에서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각종 연합회단체, 금천구체육회 이 분야에만 지원이 되지요? 대외용으로.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대외용으로도 지원이 되고요.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금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거조례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임의로?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 조례가 없었던 것이죠.
박찬길 위원   축구단체, 배드민턴단체에서 직접 지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구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현재 12개교 23개 종목에 대해서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단체에서 지원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준에 잡혀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조례가 필요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현재 금천구에서 사용료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14개.
조윤형 위원   14개는 학교를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은 야외사용료를 지불해주고, 학교에서 하는 농구나 배드민턴이나 배구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조윤형 위원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단체별로 따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까도 얘기했듯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20명 이상인 단체들에게 지원합니다.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생활체육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다른 분야의 생활체육도 학교를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보조금이 나가지만 각 분야의 보조금은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하면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 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단체별로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차등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인원이라든지 횟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김용술 위원   동호인 숫자 관계없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대를 줄 때는 동호인 수를 묻고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학교에서 받는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2018년에 축구부터 시설 사용료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다른 종목도 형평성에 의해서 다시 했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사용료를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14종목이 있는데 대외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배드민턴대회를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학교운영조례에 의해서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축구가 클럽별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어요.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단체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운동장 전체를 협회에서 사용할 때 주는 것이지 개인 단체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14개 단체가 12개 학교에서 23개 종목에 3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구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고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용술 위원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은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을 매주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는 동호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신청을 하면 주어야 하잖아요. 30만 원에서 90만 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일반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동네에서 생활체육하는 단체를 학교에 6개월 이상 쓰는 단체를 공모를 할 겁니다. 학교에서 6개월 쓰는 사용료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김용술 위원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축구라든지 14개 종목을 하다 보면 단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나에게 보고하세요.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제가 세일축구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세일축구회에서는 세일중학교에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 부분을 세일축구회에 지원해 주느냐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회를 치렀을 때 운동장 사용료를 추가 비용으로 지급했죠. 세일축구회 백산축구회 등 그 학교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잖아요. 아까 답변에서는 그 취지가 아니고 세일축구회에 연간 6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을 얼마 지원해 주느냐는 답이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등 지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 관장의 임명, 도서 분실에 따른 수수료, 부속시설의 대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민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진흥시책의 강구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구립도서관 설치, 업무, 운영 및 지원,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주요업무로 구 향토자료의 수집,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주민참여를 위한 민관 협치 활성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구립도서관 이용자,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용자 준수사항 및 회원자격 등과 같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구제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기부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의 대출, 위탁 및 관리,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자료 복구 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RFID 태그와 같은 소모품 비용 1,000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도서관 부속시설의 대관 신청 및 사용료 지급 및 환불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도서관 부속시설을 현실을 반영하여 수용인원에 따라 부속시설을 3종으로 구분하고 대관비용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구제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소관 국장 규정을 신설하여 구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에 주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연임에 관한 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반기단위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별 도서관별 운영에 관한 논의기구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 시 주민참여의 기회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도서관 활동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상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명시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독서진흥시책의 강구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도서관 부속시설의 대관신청 및 사용료 지급 환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도서관 운영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 이용자 등의 권리 의무 명시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조례에 안 맞는 것도 많은데 도서관이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런 곳은 정리해서 통합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구립하고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주민참여나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수준을 증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과의 네트워킹이나 주민참여 쪽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갖고 가고 있고요. 내년에 향후 4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현재 작은도서관에 관장들이 있는데 자격이 다 되는 사람들인가요. 일부는 일반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진 관장으로 활성화시켜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일부 관장은 자격이 없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닙니다. 관장은 마을사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기본 경력이 없는 사람은 현재 없고요. 전국의 마을사서와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조윤형 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도서관장 임명 시 필수사항이 뭐죠?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작은도서관 관장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 1년간 기간으로 환산해서 1,920시간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서 자격이 있는 경우나 도서관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그리고 도서관 활동이나 마을사서 활동을 합산해서 1,920시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다.
김용술 위원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기본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엄격히 다릅니다. 채용할 때는 기본경력이 1,920시간만 있으면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기본경력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우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똑같지 않고요. 채용할 때는 기본자격이 서류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면접을 통해서 위원들이 책정해서 통과된 상위점수를 받은 사람이 채용됩니다.
김용술 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공립 10개입니다.
김용술 위원   10개 중에 사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죠?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작은도서관 관장을 직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중에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을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역주민 누구나가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김용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도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위반은 아니다 이것이죠?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장들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게끔 하려면 앞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자격증 없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험이라고 해봐야 새마을문고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격이 되어서 동네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전부개정조례를 할 때는 자격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고요. 기본적으로 채용할 때 마을사서 자격증이 있는 것과 경험이 제한되어서 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 채용을 할 때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투명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전부개정조례 할 때 고치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44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9항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5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평가급 등 재원운영을 위한 경영지원팀 예산 31억 1,000만 원, 금나래 가산 독산 시흥 4개 도서관 운영비 예산 14억 800만 원,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 기획, 빈집프로젝트, 우리마을통장, 생활문화거버넌스 등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억 5,500만 원, 금천문화재단 기부금품 공모 활동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 운영 예산 4,300만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앞으로 모든 구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고, 삶이 풍요로워 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에 운영에 필요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2019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금천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출연은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되므로 우리 구민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신설 및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9조의 2에서는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종료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복지교육국을 복지가족국으로,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안전국으로, 안전건설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9조의 3에서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8호에서는 기획재정국에 부동산정보과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제1호의 2에서는 도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변경하고, 도시안전국에 안전도시과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호의 3에서는 행정문화국에 교육지원과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3 제1항, 제9조의 3 제2항은 신설국인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종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 신설 및 편의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2019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종전 5국 1단, 1담당관 31과 10동(1분소) 1의회 1국, 1소 3과(1분소) 180팀에서 6국, 1담당관 31과, 10동(1분소), 1의회 1국, 1소 3과(1지소 1분소), 181팀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청소행정과를 경제환경국에 교육지원과를 행정문화국에 배치함은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말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초선의원으로서 국을 외우는데 한참 걸렸는데 또 변경시켜 놓으면 어쩌자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이 12월 13일 기간이 종료하기 때문에 상시기구로 편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과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업무 유사성이 맞게 과 이동을 하다보니까 국 명칭도 거기에 맞춰서 유사한 명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1과가 되다보니까 1국에 5~6개과가 되는데 집약한 명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과가 복건위로 넘어간 과도 있고 변동이 생겼어요. 조직개편이 2018년도 한번 되었잖아요. 또 1년 남짓 지나서 또 개편시키는데 과가 변동됨에 따라, 업무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잦은 부서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은 삼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직무발명의 구 승계 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하여 직무발명을 위한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제3자 권리이전의 경우 등 발명자의 특허출원관련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직무발명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승계할 특허권 등에 대해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법제처에서 요구한 자치법규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특허권을 처분한 경우 발명자의 의무와 함께 승계 받은 구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의 구 승계 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직무발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무발명을 구가 승계 시 등록보상금을 디자인권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특허권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명진흥법 제17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을 같은 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발명진흥법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고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상향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발명특허를 얻어서 보상한 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실용신안권이 5건 특허가 2건입니다.
박찬길 위원   일반회사에서는 특허권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실용신안권 5건은 내년 1월 20일자로 종료되고 현재 남아 있는 특허가 2건 있는데 5월 24일 특허가 되어 있는 게 RNC클린주식회사하고 금천구가 공동으로 특허권이 있고요. 이번에 출연 중인 도로빗물배수구 자동개폐장치 특허는 9월 24일 특허를 출연했는데 금천구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건을 하나 팔면 개당 얼마를 특허료로 주는 것도 있어요.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료를 얼마 주는지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특허권 처분보상금이 50대50입니다. 발명자가 50% 구청이 50%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허를 냈으면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특허를 낸 거잖아요. 우리 구만 쓰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다 쓰는 것인지 만약에 전국적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허 하나 내는데 50~1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이건 직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특허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특허가 유용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산구 같은 데서 특허를 쓰겠다고 했을 때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처분보상금은 발명자도 5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일반회사도 수당만 주지 특허권에 대해서 따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수당 형식으로 주는 건 좋지만 특허권을 50%씩......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특허권에 대한 수입은 금천구로 잡힙니다.
조윤형 위원   실용신안권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특허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조금 낮은 개념입니다.
조윤형 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일반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품을 모회사와 함께 생산했을 때 판매 매출량의 50%는 지방정부로 오고 50%는 그 업체로 가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업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특허권을 저희가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특허권을 다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분보상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수익금에서 구청 50% 발명자 50%가 되고요. 업체에서는 따로 지급되는 건 없고 다만 전용실시권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업체에 실용권을 만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한테 주게 되는 게 전용실시권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해하기 편하게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허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계속 나간다면, 그런데 50%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용산구에서 빗물개폐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쓰게 되면 그것을 같이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업체에 안 맡기고 그 업체가 그것을 만들고 우리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처분보상금이라고 해서 사용료에 대한 것을 구청이 50% 직원 50%가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2시13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2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은 우리 구의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기능 감소 분야 발굴 및 유사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인력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력 운용과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원을 6명 증원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세무직 3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건축직 2명,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토목직 1명입니다. 다음은 향후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편성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1명, 초등돌봄서비스 전담인력 1명,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2명,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편성 인건비는 총 1,068억 1,600만 원으로 순계 세입 규모액인 1,293억 8,600만 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임 있고 건전한 인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2019년도에 6명이 늘어났고 2020년에 5명 증원하는데 2019년도에 6명 증원할 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2024년까지 증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 사이에 증원을 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시대상황에 맞춰서.
김용술 위원   2024년까지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죠. 24만 구민에 비해서 구청 직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2024년까지 못 박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달해서 받으라고 하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7명을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5명만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19분)

○부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권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금천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8조와 9조에는 공익활동 내용 및 지원활동 내역과 경비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익활동지원 사업 지도 및 감독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 11월 15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지원,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 내용 및 경비지원사항 등 본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의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4년 12월 1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써 지원은 제한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공익사회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원단체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이 극히 저조한 사항에서 공익활동단체를 위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활동 범위를 제8조에 명시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공익활동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공익활동단체에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강동구, 노원구 등 2개 구이며, 기타 경기도, 공주시, 광산구, 순천시, 아산시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승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0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자치회 설치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주민총회 참석 대상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하여 거주주민 뿐만 아니라 생활주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과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을 공익실현이 원칙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위원선정위원회 용어를 위원추첨위원회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은 예비후보자 명수 제한을 삭제하여 주민자치위원 예비후보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과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위원의 연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은 주민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주민 홍보물품 제작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항에서는 주민총회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등을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6항은 주민자치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회관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5조제3항은 사업추진을 주민회간 협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이후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주민총회 참석 주민을 해당 동 주민에서 제10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주민자치회 업무수행 중 발생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과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추첨위원회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이후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자치 운영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나이제한이 풀렸지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김용술 위원   혹시 타 구에서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참여한 사례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서울시 표준안에 나이제한이 없어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타 구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타 자치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을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은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여 타 구나 타 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셨네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김용술 위원   주민자치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체 할 수 있는 게 4년이네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4년 이후에도 신규위촉이 가능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그게 연임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것은 연임이 아니고 신규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예를 들어 2년이 임기인데 한 번 더 연임해서 4년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표를 내고 다시 신규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김용술 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주민참여팀장 김명훈   한번 연임할 때는 추첨과정 없이 1회 연임할 수 있고요. 4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추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용술 위원   추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추첨위원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위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원이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외부위원으로 추첨을 합니다.
김용술 위원   각 동에 단체장이 있으면 단체장 중에서 선임을 하겠지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이 하십니다.
김용술 위원   주민자치회 4년 활동하다보면 여러 사람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추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선정위원회가 추첨위원회로 바뀐 이유도 단순히 선정이 아니고 공개추첨을 위한......
김용술 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는 안 된다.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위원회가 90개가 있는데 90개 위원회 중에서 7~8개 위원회를 중복하는 위원들이 있어서   조례에 2개 이상 위원회를 못하게끔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주민자치회도 2번 연임해서 4년하고 나면 다시 못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19세로 나이제한 되어 있는 것도 없애는 추세이고, 생활주민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임하고 그 이후에도 한다는 것은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가능하게 됩니다.
김용술 위원   4년하고 나서 다시 못하게끔 그것을 삭제하면 어때요? 나이제한도 풀리고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동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요. 하던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다시 들어 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 사람 동참하는데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촉위원이 440명이고 현원이 366명이거든요. 10개동이니까 500명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서 신청자가 많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임에 대해 그때 제한을 하고 신규위원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상태로는 지금 366명이니까 30% 가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위원회 충족이 안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다면 인원이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고 봐요. 뭔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또 하던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시42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 설치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편익시설 위탁 등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수탁자 선정기준과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사용 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의해 시설물 파손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 위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기존 목욕탕 업체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판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의 요금표에 근거해서 맞춘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주변 목욕탕이 두 군데 있는데 일반요금으로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두산아파트 앞에 불가마가 있는데 여기는 기본이 낮에는 6,000원이고 밤 10시가 넘어서 야간에 잘 수도 있게 24시간 하는데 7,000원이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하는데 다른 목욕탕보다 비싼 편이고 단체에 대한 요금표는 없어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축구 선수들이 연습하고 가면 4,000~4,500원에 해줘요. 어쨌든 마련했으니까 적자는 나지 않도록 운영비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이고요. 신경을 써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일반인은 7,000원을 받고 장애인들은 5,000원인데 이렇게 요금을 받아도 1년에 2~3억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안 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사업에 손을 대서 이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결정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게 뭐냐 하면 7,000원을 받더라도 손실이 나요. 우리가 2~3억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기까지 가서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철재상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재상가 주민들은 외부에서 거의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지방에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주민들은 좀 싸게 해주고 외부인들은 비싸게 받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시흥3동에서 목욕탕을 이용할 분들이 노인층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65세 이상 할인요금이 적용될 것 같고요. 철재상가는 일반요금에 해당될 것 같은데 시흥3동 주민들이 목욕탕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지역이라 위치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주민자치회에 주는 부분은 주민활동지원사업 주민세환원사업도 각 동으로 배정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주민활동지원사업 금액이 적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거기에 수탁하게 되었고요. 금천구민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체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에 목욕봉사가 있으면 그 목욕탕으로 해서 수익을 제고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원래 계획은 3년인데 적자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셔서 운영을 해보면서 위탁기간을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목욕탕을 유치하는 쪽하고 안 하는 쪽하고 의견이 분분해서 투표까지 갔어요. 투표를 해서 목욕탕 유치 쪽이 조금 더 많아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운영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났는데 적자가 많이 나서 못 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이나 주민들은 계속 유지를 해주기를 바래요. 또 투표를 해서 반이 넘었어요. 그때 집행부 의견은 뭡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여러 가지 수익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수요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집행부에서 뭔가 계획을 잡지 못하고 가면 이번에 목욕탕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이용을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견이 분분해지면 주민투표로 갈 것 아니에요. 주민투표를 하니까 유지를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적자가 나면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만 하자고 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단맛을 본 사람은 단맛을 또 보려고 해요. 집행부는 어떤 방향 설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위원님들이 적자 폭을 2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면 관내 주민을 채용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단순 인력 포함해서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에서 관내 주민의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이라 적자가 2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김용술 위원   그게 답입니까? 12명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주고 말겠네요. 그게 일자리입니까?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주는데 12명이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받아가죠?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봐요. 적자 볼 바에는 일을 시키지 말고 월급을 그냥 주는 게 편해요. 적자가 계속 났을 때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2년 동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욕탕 두 군데에서는 구청이 죽일 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용했던 사람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를 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이것은 어찌되었던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 지역에 목욕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민의 편익시설 차원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근접에 목욕탕이 2개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분명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되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다시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고 그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 제안을 만들어서 적자폭이 계속나면 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 다른 공유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때는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약서에 못 박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적자지원을 해줘야 하고, 오래 쓰면 쓸수록 수리 등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적자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거기에서 했던 사람은 계속하려 하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눠서 할 수 있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영리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내에서 목욕탕을 직영해서 적자폭을 메워주는 데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해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힘이 생기고......, 김용술 위원님이 말했듯이 적자폭이 너무 커지고 적자를 계속 볼 때는 계속할 수 없다 그런 단서를 다시 한 번 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 욕 더 먹어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되고, 매년 적자폭만 메워준다면 주민자치위원들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겨요. 갈등도 심해질 것 같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우리가 적자폭을 메워준다고 계속 강조하면 그 사람들 나태해져요. 내 사업하듯이 열성적으로 하지 않아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여름철, 그리고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나면 보수비 그 돈도 무시못합니다. 지금 감가상각된 부분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업소들도 여름 한두 달은 문 닫는 곳이 있어요. 24시간 아니면 닫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커피숍 이런 것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고용창출해서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세금 거둬서 고용창출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봐요. 개인이 영업 잘되면 종업원 써요. 그렇게 가야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살린다, 우리 관에서 커피숍 내고 고용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침범하니까 지역경제가 더 죽어요.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창출하면 우리 관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에 목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주요부분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요.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건물관리 이런 부분만 하고 있고 주요 부분의 하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목욕탕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거기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익금 전체를 서울시에 전입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맞지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얻은 내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맞습니다. 건물전체에 관한 유지보수는......
박찬길 위원   외관은 관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수익 내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계약을 안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적자를 줄이려고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아까 김용술 위원님 말씀대로 관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개입하는 꼴이 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센터에서 장을 열어서 판매하는 것, 대출받아서 가게 열고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모사업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슬기롭게 잘 헤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나이니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시10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보건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치매안심센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치매안심센터 업무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검진, 등록관리 및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지역자원강화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전문의 고성범 센터장을 중심으로 효율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전문기관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 별 이상이 없어서 재계약하는 부분이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요. 우수센터로 대통령께서도 방문해 주시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위탁업체입니다.
박찬길 위원   기존 재위탁공고 냈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재계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적으로 잘해서 재위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수경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은 1차 재계약, 2차 재계약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9년 동안 할 수 있고, 9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재계약이 아닌 재공고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번까지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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