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0시1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 7.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 7.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4항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4항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 구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총 5개의 조례가 개정대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산입”을 쉬운 한자어인 “포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4조제2항 중 한자어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적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및 별표1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 구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총 5개의 조례가 개정대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산입”을 쉬운 한자어인 “포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4조제2항 중 한자어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적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및 별표1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구 조례를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선정된 일본식한자어 “산입하다”를 “포함하다”로,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적다”로 순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구배”를 “경사”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구 조례를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선정된 일본식한자어 “산입하다”를 “포함하다”로,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적다”로 순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구배”를 “경사”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 조례내용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요.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자주 사용하게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맞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금천 행복문화파크 건립 건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위치 및 가격이 변경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 행복문화파크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2동 구(舊) 주민센터 인근의 독산동 1035-11, 1035-12, 1035-15, 1035-16, 1035-17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으로 총 사업비는 207억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48억 6,700만 원은 구비, 공사비 등 조성비 159억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그린푸줏간 조성 예정지 토지주의 세입자 정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부동산 매매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푸줏간 부지 위치는 처음 계획했던 독산동 293-17로 면적은 1,584.5㎡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복합지원센터 7,2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64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40억 4,000만 원, 시비 56억1,700만 원, 구비 167억 9,3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로 124억 원은 구비로 확보할 예정이며, 건축비 234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40억 4,000만 원, 시비 56억 1,700만 원, 구비 37억 4,3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에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건축비를 확보하면 2020년 중앙투자심사 및 건축설계를 거쳐 2021년까지 복합지원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34-89 구유지에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이며, 시비 4억 9,500만 원, 구비 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2020년 2월까지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금천 행복문화파크 건립 건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위치 및 가격이 변경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 행복문화파크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2동 구(舊) 주민센터 인근의 독산동 1035-11, 1035-12, 1035-15, 1035-16, 1035-17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으로 총 사업비는 207억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48억 6,700만 원은 구비, 공사비 등 조성비 159억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그린푸줏간 조성 예정지 토지주의 세입자 정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부동산 매매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푸줏간 부지 위치는 처음 계획했던 독산동 293-17로 면적은 1,584.5㎡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복합지원센터 7,2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64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40억 4,000만 원, 시비 56억1,700만 원, 구비 167억 9,3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로 124억 원은 구비로 확보할 예정이며, 건축비 234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40억 4,000만 원, 시비 56억 1,700만 원, 구비 37억 4,3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에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건축비를 확보하면 2020년 중앙투자심사 및 건축설계를 거쳐 2021년까지 복합지원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34-89 구유지에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이며, 시비 4억 9,500만 원, 구비 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2020년 2월까지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독산2동 구(舊)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연립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밀착형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독산동 1035-15 외 4필지를 48억 6,7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신축공사비는 159억 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207억 6,700만 원입니다. 구의회 심의 후 2019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회를 거쳐서 12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2020년 2월에 설계 발주 계획으로 2023년 3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2017년 9월과 2019년 4월에 이어 재 상정된 안건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천구 독산동 293-17호를 매입하고자 하며 최종가액은 토지주 희망가격은 125억 원입니다. 구의회 심의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비는 239억 5,000만 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36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신축안입니다. 주민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내집앞 걸어서 10분 거리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으로 시비는 4억 9,500만 원, 구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천행복문화파크 및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신축건은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독산2동 구(舊)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연립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밀착형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독산동 1035-15 외 4필지를 48억 6,7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신축공사비는 159억 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207억 6,700만 원입니다. 구의회 심의 후 2019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회를 거쳐서 12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2020년 2월에 설계 발주 계획으로 2023년 3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2017년 9월과 2019년 4월에 이어 재 상정된 안건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천구 독산동 293-17호를 매입하고자 하며 최종가액은 토지주 희망가격은 125억 원입니다. 구의회 심의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비는 239억 5,000만 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36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신축안입니다. 주민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내집앞 걸어서 10분 거리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으로 시비는 4억 9,500만 원, 구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천행복문화파크 및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신축건은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제가 알기로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금천행복문화파크와 독산동 우시장 같은 경우도 매입비가 부족합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야 계약이 체결가능하고 행복문화파크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주민센터 옆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공유심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구의회 통과되면 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유심사위원회를 통과해도 집주인들이 재산가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통과시켜야 금액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전의 전 단계입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1차로 공유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종 계약단계에서 토지주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선행조건입니다. 아직까지 됐다고 가정을 못합니다. 특히 그린푸줏간 같은 경우는 추경도 있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90억이 편성되어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작년예산이 명시이월 된 게 14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후보지가 후보지6까지 나갔다가 결렬되고, 결렬되고 했습니다. 지금도 공유재산심사를 받았는데 최종 계약단계에서 결렬된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감정평가금액대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장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조례에 했는데도 폐기하고 다시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비 167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 자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소유권이 금천구청입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신축, 독산동 쪽에는 체육관이 규모가 큰 게 2개 있습니다. 독산동 쪽에만 체육관을 하려고 해요. 시흥동은 체육관 하나 없고 그쪽에는 체육관이 2개씩이나 있는데, 소규모 체육관 여기에서 무슨 운동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 건은 작은 생활체육입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조윤형 위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체육관은 독산동 쪽에 2개씩이나 있잖아요. 왜 독산동 쪽에만 하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흥동 쪽에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독산동 쪽에는 큰 것이 2개나 있는데 자꾸 독산동 쪽에만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때는 충분한 생각을 해서 시흥동 쪽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게 연구를 해봐야지, 한 쪽에만 자꾸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최대한 앞으로 양쪽 균형이 있게 하도록......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윤형 위원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요. 우시장부터 하겠습니다. 우시장은 어쨌든 최초 계획된 부지로 돌아간 것이지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윤형 위원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요. 우시장부터 하겠습니다. 우시장은 어쨌든 최초 계획된 부지로 돌아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백승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지로 얘기했을 때는 저는 부정적이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최초 부지 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더 늘더라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시, 정부 예산 포함해서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현재 실정으로써는 필요한 사업인데 땅의 규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주차장 시설도 들어가고 3개 층이 주민생활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3개 층에 주민생활에 대해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필요한 사업을 그 안에 같이 묶어서 융합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행복문화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별개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지금 이 경기에서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어쨌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장님이나 담당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11월에 끝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작년 연말 추경 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위원장 백승권 작년에 우리가 독산2동 주민센터 이전하는 계획이 나오면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계속 해오면서 예산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본 위원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서 결국 3,000만 원인가를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은 진행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기존 마을자치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문화시설 쪽 관련해서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셔서 마을자치과에 있던 예산을 운영을 안 하고 시에서 갖고 온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이것은 초안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중간 용역결과는 10월 중순 쯤에 나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사실 금천문화행복파크는 당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하는 SOC 생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지금 4개 시설인데 건축비 159억을 저희는 시비·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그런데 중앙에서 하고 있는 SOC사업은 토지확보가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10월 중간보고와 11월에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전체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중앙에서 하는 SOC......
○위원장 백승권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천구는 크지 않은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이것을 포함해서 투자사업 100억 가까이가 다 독산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지, 과연 이 시설의 이정도 규모가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대하고 주민센터 자리만 가지고도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나중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행복문화파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체육관이 시흥쪽에 열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체육관이라 되어 있는 것은 수영장까지 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흥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도 전부 내 지역구를 떠나서 예산을 관리할 정도로 금천구는 작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400억 예산 중에 복지비 빼고 일발 투자사업의 90%가 독산동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시흥동 쪽에 땅이 없나요? 그리고 공유재산 이것은 빌라매입 추진은 어디까지 얘기가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지금 24세대 중에 감정평가가......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지금 80%는 됐고요. 24세대 중 4세대가 지하층인데요. 실제로 전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1평입니다. 근데 공부상에 지금 2평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자부담으로 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건축하고 감평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 돈 받아다 짓는 것도 좋지만 수십 년 동안 금천구에서 근무하시면서 봤을 때 금천구 여건상 이정도 규모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 시흥동 쪽에 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뒤로 미뤄놓고 독산동으로 지금 다 치우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투심 받는 서류만 준비하자는 것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산동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시흥동은 주민이 아닌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자체는 시흥·독산동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규모도 크고 굳이 신안산선 들어오면서 공시지가 등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 또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상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죄송한데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흥동 쪽을......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은 사실 너무 과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에서 생활SOC 못 받는다고 해서 시나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문화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무리해서 이쪽에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해도 본 위원은 거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체육센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 때 통과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역 안배를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가져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천구 시흥동 쪽에도 구유지, 시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400평 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숙 어린이집은 사용중이라서요. 담당한테 권할만한 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래도록 금천구에 거주한 주민들은 시흥동 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독산동 쪽은 어느 정도 갖춰졌잖아요. 롯데알미늄에 들어오면 또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 청소년쉼터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지역 안배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행복문화파크 건인데요. 저희는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당성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투든 중투든 전제조건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비로 사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토지매입비가 48억 정도인데 내일 예산결산위원회 하겠지만 일단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 다시 추경에 대해서 조율을 해주시는 게, 3건인데 1건만 수정해서 한다는 게 좀......
○위원장 백승권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와서 일단 해놓고, 가뜩이나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빌라를 매입하기도 힘든 조건이고 지금 항간에 밖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드리고 나면 저희가 회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예로 시흥3동 목욕탕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목욕탕이 들어와 있어도 확정해 놓고 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요. 물론 예결위 가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해놓고 거기에서 안 준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연말에 다시 확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너무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음악실 이런 것은 시흥4동에 약 200평정도 남아있는 부지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거기는 용역까지 결과가 필요하다. 금천구 시흥 쪽에는 더군다나 필요하다 금천구에는 최소 2곳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앙투심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굳이 독산동에 고가의 빌라까지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산동에 그렇게 필요한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음악실 이런 것은 시흥4동에 약 200평정도 남아있는 부지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거기는 용역까지 결과가 필요하다. 금천구 시흥 쪽에는 더군다나 필요하다 금천구에는 최소 2곳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앙투심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굳이 독산동에 고가의 빌라까지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산동에 그렇게 필요한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위원장님 그러면 3건 중에 개별로 승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54억 3,000만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1,134만 6,000원을 우리 구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54억 3,000만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1,134만 6,000원을 우리 구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이며 2018년도 우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56억 4,000만 원으로 1만분의 1.5를 곱하면 출연금은 1,134만 6,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이며 2018년도 우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56억 4,000만 원으로 1만분의 1.5를 곱하면 출연금은 1,134만 6,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26분 )
(11시26분 )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구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방법 및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공무원 지정, 관계 규정 준용규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구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방법 및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공무원 지정, 관계 규정 준용규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9월 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조성 재원 및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입이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및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때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건전화를 유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9월 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조성 재원 및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입이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및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때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건전화를 유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재정이 풍부할 때 적립을 해놓아, 세입이 경기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해서 항상 매년 일정한 규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정이 풍부할 때 저축해 놓았다가 세입이 모자랄 때 다시 세출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변동폭이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3.2% 정도였고, 2017년도에는 4.3%, 2018년도는 7.7%......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세입규모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재난안전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관악구는 2011년도에 설치했고요. 그 이후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 많을 때 쓰고 나중에 모자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은평구와 중구가 저희와 동일하게 설치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13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전문가나 기타 등등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학식을 가졌거나 전문가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선임위원 방법을 넣으면 안되나요? 어디 보니까 선임방법에 구청장이 선임하는데 재적위원의 2분의 1이 참석해야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것 없이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도 구청장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써요. 모든 게 구청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있나요?
○예산팀장 김종명 담당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팀장 김종명 기금관리는 부서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제출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 생겼나 설명해 보시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관악구만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왜 꼭 만들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고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의회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을 꼭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저희가 추경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주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380억 정도로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여유 있는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내년이나 그 이후에 발생되면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재정조례를 제정해서 일정금액씩 적립시키는 것입니다. 상위 기금이 총 11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님이시죠. 상황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것이고. 재정안정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상정한 것이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서 심위위원회를 설립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기금을 다시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그야말로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세입이 평균 규모보다 적게 들어와서 수입이 감소했을 때 이런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거든요. 예비비로 지원 안되는 부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설치해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적립을 할 때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적립하는 것이고요. 적립기준이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분명히 있고, 기금의 용도로 그 중에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고 100분의 75 정도만 쓸 수 있고 그것을 쓰더라도 특별한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출로 넣어서 일반회계로 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청장님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형 위원 물론 청장님이 쓰고 이런 것은 아닌데, 내 얘기는 우리 금천구청 개청 이래 돈이 부족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쓰는 그런 폐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돈이 남았지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지방세 재원으로는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지방교부세나 외부재원에 의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구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물론 위원회를 안 만든다고 하니까 별 것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5개 구 중에서 관악구 한 군데만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자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울은 사실 그동안에 세수가 지방에 비해서 풍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는 50개 지자체가 이것을 이미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차츰 이것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집행부에서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세수에 대해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돼서 우리 구의원님 공약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약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구의원들 공약은 체크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항간의 말대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들 곁에서 밀착해서 지내면서 공약한 것이 사실 알찬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도 그렇고 너무 구청장 쪽에 사업들이 치우쳐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서에서 청장님한테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한번 검토해서 이번 재원을 그쪽에 편성해서 기금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간의 얘기대로 다음 공약사업을 위해 남겨놓은 그런 조례가 아니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집행부에서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세수에 대해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돼서 우리 구의원님 공약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약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구의원들 공약은 체크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항간의 말대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들 곁에서 밀착해서 지내면서 공약한 것이 사실 알찬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도 그렇고 너무 구청장 쪽에 사업들이 치우쳐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서에서 청장님한테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한번 검토해서 이번 재원을 그쪽에 편성해서 기금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간의 얘기대로 다음 공약사업을 위해 남겨놓은 그런 조례가 아니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 제5장제16조에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항에서는 위원장 위촉 및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 및 안 제5항은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항 및 안 제7항은 위원장 직무 및 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출석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항에서는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항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출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 제5장제16조에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항에서는 위원장 위촉 및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 및 안 제5항은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항 및 안 제7항은 위원장 직무 및 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출석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항에서는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항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출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조직 자율성 확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방조직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천구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조직 자율성 확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방조직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천구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16조 3항의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찬성자가 빠진 것 아닙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니까요. 가령 15명이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3분)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동 961-5 외 8필지에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조성 중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들 간 협의에 의하여 주민 보상차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와 연결하여 연면적 2,366.7㎡,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목욕탕, 도서관, 보건지소,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0년 초부터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목욕탕은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주민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흥3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목욕시설 운영관리 및 편익시설 1층부터 3층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관리입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은 남부도로사업소 차량기지 이전 반대로 시작된 갈등을 주민참여연구단 등의 협치로 극복하고 건축물 설계부터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민·관 협력형 시설입니다. 특히 목욕탕은 설문조사와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결정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2017년 주민자치회로 성공적 전환을 완료한 시흥3동 주민자치회는 2018년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역량 있는 주민자치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3동 주민자치회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을 운영한다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동네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범적인 협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내에 조성 중인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층에 목욕탕의 시흥3동 주민자치회 운영 위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3호에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1층에 조성 중인 목욕탕의 시흥3동주민자치회에 위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의 기준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적합하여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의 신속하고 원활한 반영이 가능한 위탁체가 필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타 자치구 공공운영 목욕탕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우도 연 평균 2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내에 조성 중인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층에 목욕탕의 시흥3동 주민자치회 운영 위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3호에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1층에 조성 중인 목욕탕의 시흥3동주민자치회에 위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의 기준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적합하여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의 신속하고 원활한 반영이 가능한 위탁체가 필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타 자치구 공공운영 목욕탕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우도 연 평균 2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동의를 하기 전에 태동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자고, 이것 목욕탕 업자들 죽이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보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업무파악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목욕탕 운영 건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억 가까이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시설로 걱정이 많이 돼서 작년 11월말 12월 초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흥3동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을 좀 모아 달라, 내가 가서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약 100여분 가까이 그날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 스스로는 이 시설은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얻어낸 시설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100% 적자다. 다른 걸로 전환하자,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인데 헬스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거기에 찜질방까지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고, 그 설명회가 끝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까지 한 결과 많은 차이는 아니었으나 목욕탕을 하는 쪽이 약 10% 가까이 우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설명회할 때 여론 등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 구에서 이 사항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욕탕으로 가게 됐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가, 또 주민들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3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방점을 두고 이 일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은 주민들에 의해서 얻어진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하시겠다는데, 또 본인들에 의해서 유치된 시설인데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현재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찬길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나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연 2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 목욕탕 업자들 지금 다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불가마 등등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목욕탕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 부분도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회 때 그런 논리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말 목욕탕도 없는 시골에서 와서 벤치마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 예산을 잡아먹는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보일러 같은 것은 대형용량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모든 것이 고장나서 손을 한번 보려면......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런 기본 시설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부터 모든 것이, 만약에 폐업하더라도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요즘 노면주차 자꾸 줄어들어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력도 남아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인원가지고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비용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연간 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3억 3,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했거든요.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안 되면 차선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에서 하는 방안과 주민들이 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우시다면 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인근 목욕탕에서 7,000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인근 목욕탕보다 낮춰 받을 수 없어서 7,000원 받고 있습니다. 타 구 운영사례를 보면 감면분이, 이용자 중에 65세 이상이 60% 정도 된다고 봐서 우리가 받게 되면 1인 5,2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100여명으로 잡고 있고, 100여명으로 잡으면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도시가스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의 주요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가벼운 청소나 이런 것은 시흥3동 주민자치회 인력을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부나 국제정세로 봐서 연료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운영하고 정 안 되면,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해보고 안되면 빨리빨리 폐쇄시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탁한다고 해도 동네 회원들간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충돌이 생겨요. 이해타산이 맞붙게 되어 있어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욕탕이 2개 있다 말입니다. 시흥3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곳은 거의 다 빌라거든요. 웬만하면 목욕탕 가지 않아요. 접근성도 안좋아서 해봐야 철재상가 주인들이나 갈 것입니다. 철재상가 주인들은 우리 주민들도 아닙니다. 거의 다 외부에서 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쓰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일반인들보다 더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관리공단에 넘긴다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에 해봤으면 일반에 위탁해서 적자나든 말든 1~2년 해보고 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이해충돌과 갈등이 엄청 나와요. 보시면 알아요. 더군다나 동네주민자치위원들은 어느 자치위원들이고 시샘을 많이 해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뛰고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주민자치 위원들입니다. 나는 갈등만 생기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게 되면 목욕탕 그 사람들도 적자를 봐요. 이 시설은 안맞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주민들간에 갈등 생기지, 업자들 피해보지, 한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 몇 명 가지 않아요. 하루에 100명? 100명 어림도 없어요. 40~50명도 안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100% 달라요.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시설을 해도, 서울시에서 시설해 놓아도 우리 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구 예산으로 하든 우리 국민들 세금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3년 안에 손드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처음에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명심하고 관리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안할 수 없어요. 지금 안한다고 하면 난리날 것입니다. 하게 된다면 철저한 관리로 손해가 덜날 수 있게 하고, 어디에 위탁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더 해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들 같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후퇴도 안 되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해도 안되는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위탁은 3년이고 주민자치회에 넘기잖아요. 3년을 해서 사업이 안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의견도 반영 안한다고 확실하게 명시하세요. 이번에 보면 강성인 몇 사람이 밀어붙인 경향이 있어요. 이번 위탁과정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수지타산이 안맞고 영업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폐쇄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서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민간위탁조례에 3년......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박찬길 위원 사실 3년 길어요.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1일 평균 100명인데, 솔직히 일반목욕탕도 여름 3~4개월 공쳐요. 그런데 겨울에 한다고 해서 최대 100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이죠. 인건비 다 주고나면 수익 자체가 줄어요. 5,000만 원도 안 나와요. 여름철에 뭘 할 것입니까? 일반인들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3년은 길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해보고 연장시켜 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 비슷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도로사업소를 유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은 상황은 이해합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를 보면 괜찮은 분들, 의욕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들은 공모사업이나 급여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수준도 떨어질 수 있고 그쪽으로만 눈을 돌리면 주민자치회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정황이 여러 군데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젊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괜찮은 분들은 바로 일자리 쪽으로, 그것도 마을자치과에서 같이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저도 2년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사고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손님 없는 것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기정사실화 하는데 일부 몇몇 분의 사랑방으로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적자 폭이 더욱 더 커질 수 있고 일부 몇몇 분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2년으로,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매년 운영상황이나 재정적자 사항을 비교해서, 위탁을 시흥3동 주민자치회에 줬다고 해도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자폭을 줄이는데......, 운영활성화나 위탁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기간은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시30분)
(14시30분)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3년 직영으로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6월 1일부터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자치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법인이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하여 금천구의 마을 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3년 직영으로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6월 1일부터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자치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법인이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하여 금천구의 마을 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위탁하고 재위탁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가상으로 수준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경우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배제시켜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단체를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새로 위탁을, 왜냐하면 경쟁심을 심어줘야 더욱 열심히 하여 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데 좀 안이하게 하는 위탁업체들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조례 6조에 의하면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단체나 법인을 위탁제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당초 수탁기관 공개모집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제안서나 신청서나 구비하는데 너무 촉박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15일 정도에서 21일로, 다양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개모집기간을......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글쎄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공고를 냈는데, 이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공고를 냈는데, 이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나온 게 있나요?
○마을사업팀장 김미숙 만료일 30일 전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위원장 백승권 물론 이 부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5년 치 자료가 있는데 금천구 전체 부서에서 처음에 위탁을 맡겨서 본인들이 거부한 것 빼고는 재계약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1건도 없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돌고 있는 어수선한 얘기들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위탁업체가 2년 간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없지요. 그런데도 올해 들어온 것까지 본 위원이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에 위탁을 주고 문제가 있는 사랑채요양원은 그 센터장께서 문제가 있어서 호압사로 바뀌었지요. 그것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해요. 그런데도 굳이 문제가 없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 공고를 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잘하면 계속 재계약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장 백승권 지금까지 그렇게 재계약을 해왔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지역에서 흉흉하게 돌고 있는 얘기들을 이것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위탁업체가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면은 굳이 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하는 걸 여쭈어보는 건데요. 물론 말은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21년도까지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물론 그 후에도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위탁한 업체가 문제없이 잘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받아서 6개월 정도 지원관들이랑 같이 해서 일 파악하고 길면 1년도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다가 동에 대한 특성까지도 다 알고 파악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수정 보완해서 처리해 나가겠지요.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 업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10개 동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파악하고 그런 시간을 뺐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지금은 법인 위탁체에 관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원관의 업무나 지원관에 대한 것하고는......
○위원장 백승권 우리는 업무상 이어지는 테두리 안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같은 경우 지금까지 재위탁 안하고 재계약을 했던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재계약을 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그 조항에 보면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런 것보다는 보다 경쟁력이 있고......
○위원장 백승권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잘하고 오래도록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만 방침으로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업체들은 재계약을 해서 10년, 20년씩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은 제가 소소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단지, 큰 사건 없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래서 그 단체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 말씀은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책임을 못 지실 말씀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해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만큼 6개월이든 1년이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자격은 다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능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위탁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솔직히 항간에 누구 사람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문제없으면 모양을 다 갖췄으니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3분)
(14시43분)
○김용술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내 절수기기 등 절수설비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내 절수기기 등 절수설비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 9월 6일 김용술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내용을 추가하고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수도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반영,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보고서 3쪽 표1과 같이 2019년 9월 현재 공중화장실 총 30개소, 이동식 21개소, 고정식 9개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 9월 6일 김용술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내용을 추가하고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수도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반영,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보고서 3쪽 표1과 같이 2019년 9월 현재 공중화장실 총 30개소, 이동식 21개소, 고정식 9개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6분)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조례가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1조의 2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자의 의무, 그 대행의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제재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0조 등 4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가산금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는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 수수료의 감면 조항은 감면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는 2015년부터 구비로 직접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이라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조례가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1조의 2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자의 의무, 그 대행의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제재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0조 등 4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가산금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는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 수수료의 감면 조항은 감면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는 2015년부터 구비로 직접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이라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본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안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1조의 2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안 제27조의 가산금 등 관련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의 제3항 수수료의 감면 관련 조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본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안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1조의 2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안 제27조의 가산금 등 관련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의 제3항 수수료의 감면 관련 조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에 대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에 대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기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9월 6일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기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9월 6일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 조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앞으로 설치되어야 될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의 주체, 소관 과 책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 조례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추가시설 설치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대상파악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소관 과, 총괄 이런 것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각각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명확화가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럼요.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A형간염이 유행하고 있어 A형간염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검사함으로써 A형간염 예방 및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의 A형간염 검사란을 신설하여, 보건소 검사항목에 A형간염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검사수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A형간염이 유행하고 있어 A형간염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검사함으로써 A형간염 예방 및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의 A형간염 검사란을 신설하여, 보건소 검사항목에 A형간염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검사수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유행하는 1군 법정전염병인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최근 5년간 1군감염병 발생수 및 발생률을 표에서도 보듯이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감염병 6개 질병 중 A형간염의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A형간염 예방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유행하는 1군 법정전염병인 A형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단발생의 위험이 가중되는 시기에 발맞춰 구민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유행하는 1군 법정전염병인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최근 5년간 1군감염병 발생수 및 발생률을 표에서도 보듯이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감염병 6개 질병 중 A형간염의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A형간염 예방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유행하는 1군 법정전염병인 A형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단발생의 위험이 가중되는 시기에 발맞춰 구민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서울시단가로 정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A형간염 검사를 하는데 보통 1만 5,000원, 1만 6,000원인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서울시 단가조례로 정한 1만 7,000원으로 맞췄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민간병원에서 했을 때는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됩니다.
○박찬길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민간병원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만 7,000원 정도면 타당하다는 것이죠?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19개 구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 앞에도 갑자기 발생되었고, 매스컴에서 오래된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 구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15시09분)
○김용술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해, 안 제4조에는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아토피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토피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해, 안 제4조에는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아토피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토피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2019년 9월 6일 김용술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바목에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고, 같은 법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더욱 폭넓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2019년 9월 6일 김용술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바목에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고, 같은 법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더욱 폭넓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4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시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 제5조,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시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 제5조,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제6조에서는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 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제6조에서는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 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응급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유족에게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인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갈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급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추가적으로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연쇄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전에는 연계가 잘 안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바로 정보제공이 되어 경찰과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도에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별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주민센터별로 전수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센터요원들과 동에 나가있는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연계해서 각 분야별로......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8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 말까지, 계속 발굴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안정일 때 떨어져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추가되면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50만 원 지원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그것가지고 자살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고위험군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 잘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0분)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를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3호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의2제3항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임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를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3호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의2제3항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임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금연의식 제고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서는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연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금연의식 제고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서는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연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연지도원은 처음 시작할 때 2년간 기간을 정해서 선발을 하고 선발되면 1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인 1조로해서 동별 배치가 아니고 금연구역,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우리 구 주민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홍보할 때는 아침 시간에 하고 주로 오후 시간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그분들이 명을 받으면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시에서 내려온 국민건강기금입니다. 우리 지도원들은 단속 위주보다는 금연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홍보물 붙여서 금연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등......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꽁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분들이 상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나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3회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기에는 보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일을 하시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하시는데, 한번 나오면 보통 약 4시간씩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4시간 한다든가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수는 적지만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위촉을 할 때 2년간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조윤형 위원 저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담배꽁초 단속원들은 봤는데, 지금 보면 4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도 아깝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금 우리 구 관내 금연구역이 6,8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 1명으로 6,800개소를 지도 단속할 수는 없고, 또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감사를 해서 서로 불씨를 조장해서 단속을......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물론 다 연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간 위촉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분들은 다시 한 번 연임을 해서 새로운 분들하고 짝을 이뤄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8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보통 흡연자들은 어디서든 눈치를 보면서 피우는데, 금연표시라도 되어 있으면 함부로 못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스티커부착이라든지 계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주변 등에 있어서 지역별로 캠페인 할 때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시33분)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11월 1일 개관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중이며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가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하여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영양관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11월 1일 개관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중이며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가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하여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영양관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재계약을 하려면 8월 23일까지 재계약을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 약간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대가 지금 시끄러워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청서를 안 냈어요. 저희보고 구청이 그 인력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써주면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약서까지 써주면서 할 일은 아니다. 서울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했지만, 이렇게 결론이 나서 공개모집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네,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학협력단하고 상의를 해서 확약서 없이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개모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공정하게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9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9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