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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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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도담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10.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도담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10.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과 우리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속 성장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2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문제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 기후변화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정부 정착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교육참석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2019년 4월 10일 법률로 정해졌는데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는 서울시 13개 지자체에서 제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12조 1항,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정확한 사항 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김영섭 위원   지자체 구청장이 이것을 하게 된다면 구청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뭘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상위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기후변화대응2020계획을 수립했고 내년에 2030국가온실가스 로드맵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그 계획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김영섭 위원   사탕발림의 얘기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구는 구청장이 온실가스 배출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무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합니다. 13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가지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13조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태양광 쪽입니다. 미니태양광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김영섭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개인이 약 3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7년 후에 태양광을 폐기할 때는 누가 하나요? 우리 구가 지금 태양광 장려해서 1년에 얼마 예산 편성했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금년에 미니태양광으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군데 했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1,250가구에......
김영섭 위원   롯데캐슬에 태풍 불어서 날아간 태양광은 어떻게 했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태풍 때문에 날아간 것은 한울중학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롯데캐슬에 몇 개 날아간 건지 파악해 보세요. 구청장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기후변화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합니다. 예산은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동반되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하고 7년 후 태양광을 폐기할 때 그런 부분도 모색해서 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할 때 안전성 있게 롯데캐슬에 가면 몇 개가 날아갔는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 못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의아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하게 설치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내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태양열은 사실 전기사용 감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온실가스 감소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조례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경완   태양열 전지판만 말씀하셔서 혹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충을 겪고 있고 이러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생리대를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으로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양성평등의 금천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의 규정과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 규정을 마련하고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물품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 및 생활상의 불편함이 없는 성평등한 금천구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집행 시 조례 개정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효과가 있고 현재 금년에 생리대를 보급해 준 게 몇 개 단체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올해 구입해서 준 곳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납품회사도 정해져 있고 납품자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국장은 알고 있으리라 봐요. 납품업자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뭐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지는 국장께서 감을 잡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금으로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사업비로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얼마로 편성하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자치구 조사해 보니까 1년에 300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김영섭 위원   비영리법인에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중·고등학교도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저소득자녀는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국장은 귀 담아 들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이 조례를 개정한 구가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여성건강증진과 관련해서 11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산을 편성한 곳은 3개 구인데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성들이 필요한 학교나 비영리단체에 비치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편성을 제대로 해서 여성들이 양성평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기금이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금으로 사용하기는 부족합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구는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보급을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고요. 조례안에 보면 20조 3항에, 제2항에 따른 물품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의 규모나 방법이나 종류......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몇 군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칙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현재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자판기 형태로 하거든요.
윤영희 위원   자판기 설치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도서관이나 공공화장실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성들이 준비해서 다니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화장실에 뛰어가게 되는데 그 주변에 설치가 되어야지 떨어진 곳에 설치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으로 생리대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공공기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내년부터 비치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설치합니다.
강수정 위원   공공시설에 학교는 포함되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학교는 해당 학생의 구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강수정 위원   저소득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저소득학생들만 갑작스러운 현상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은 성인 여성보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학생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공공도서관이나 공공화장실에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자판기를 무상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강수정 위원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방법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정책을 실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남용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실행할 때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대부분 자치구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위원장 김경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넣는 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성인지 개선과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싶다면 다른 조례를 찾아서 거기에 조항을 넣어야죠.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훼손하는 조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관계법령......
○위원장 김경완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성용품을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4조에 건강증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넣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위원장님의 우려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34조에 근거하고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 접근권과 모성건강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이라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여성지원조례 성격밖에 안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지원조례를 따로 만들든가 해야죠.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나아가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단체에 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비용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여성의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의 제반 여건과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금천구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모임이 있다는 건 고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이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로 이것을 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얼마쯤 후면 남성의 단체협의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 단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용은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여기서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조례가 되면 또 남성들의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명실공히 우리 금천구의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 이름에 그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위해서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금천구에 여성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지원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윤영희 위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정비를 한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모임이 이전에도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강수정 위원   지원이 간 적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했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사조직처럼 운영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협의회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그분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부담이 있어서.
강수정 위원   사조직에 지원하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강수정 위원   조례가 통과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강수정 위원   조례 취지는 알겠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용어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현안문제이기도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천구 차원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산·양육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를 위한 기본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산 산후비와 친환경 산후비와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에서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출산과 양육에 있어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 모자보건증진 및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규정에 따라 임신부에게 출산산후비용과 친환경 식재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천구 출산친화도시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임신부와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추가적으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건강증진과에서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침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수정 위원   특별한 다른 정책은 추가되는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여성출산과 관계해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4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각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 위원회를 통합할 여지는 없나요?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천구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통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가능한지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성출산 지원과 관계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안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건강증진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0시52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유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지난 2019년 4월 23일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제158조와 관련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인 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회로 2019년 8월 기준 전국 26개 서울 7개 자치구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성 목적은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금천구는 2019년 1월 가입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근거 마련을 위하여 규약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3조에 협의회 회비를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는 규약에서 회장단체에 납부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제14조에 협의회 회계는 간사가 관리한다에서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규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약으로는 제14조제2항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입니다. 참고로 현재 협의회 회장단체는 구로구이며 협의회 부담금은 연 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우리 구청이 가입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협의회의 회비 및 분담금의 회계 처리에 있어 일반통장계좌 등 지방재정 외로 보유하면서 집행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원칙과 집행기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사고 위험 방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성격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협의회 규약에 제3조 회원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7월 31일 기준 3만 3,3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보고 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로 위탁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립초록빛어린이집은 시흥대로68길 89에 위치한 연면적 약 330㎡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64명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음교회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신규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립 e편한세상어린이집은 독산 더타워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연면적 약 360㎡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0명입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신규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e편한세상어린이집 위탁체 결정은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9년 10월 29일 제5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금천구의 영유아 보육 복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하게 될 초록빛어린이집과 e편한세상어린이집은 시흥1동과 독산1동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와 보육사업 수행으로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도담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09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도담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보고 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립 도담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했으나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재위탁으로 다시 추진하였고, 나머지 4개소 구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위탁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립 도담어린이집은 독산로32나길 48에 위치한 연면적 약 398㎡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7명입니다. 숙명보육재단에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금하새빛어린이집은 금하로1가길 10에 위치한 연면적 약 274㎡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49명입니다. 대한아토피협회에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봄샘어린이집은 금하로796 벽산6단지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연면적 약 141㎡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33명입니다. 개인인 박○○에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새길어린이집은 시흥대로12길 82에 위치한 연면적 약 1,437㎡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99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신원에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올고운어린이집은 금하로29길 30에 위치한 연면적 473㎡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90명입니다. 에덴복지재단에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도담어린이집이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도담어린이집은 원장과 선생님들 간 갈등이 있었고 아직도 소송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수정 위원   계약기간이 3년 5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재위탁이 5년이고 재계약은 3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처음 민간위탁한 건 5년이고 재계약 할 때는 3년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도담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보훈회관 운영지원규정 신설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목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보훈회관 시설운영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에서는 수당의 지급중지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환수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현실화 등 국가보훈지원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목 예우의 변경과 같은 조의 개정문안 등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의 공훈선양사업을 인용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우리 구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지원 근거를 신설 규정한 조항이며, 안 제8조제1항에서 현행 월 1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에서 월 1만 원 조문을 삭제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따른 부정수급 등에 관한 환수조치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현실화 등 국가보훈지원 기준을 개선 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있어 향후 금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양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당의 적정 지급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1만 원을 삭제하면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내년도에는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1만 원을 주는 구가 6개 구이고, 2만 원이 11개 구, 3만 원이 5개 구입니다. 최대로 많이 주는 구가 서초, 강남인데 7만 원입니다. 서초, 강남도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유가족들이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사망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늦게라도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변단체에 얘기해서 유족들이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간담회 때 반드시 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강수정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수정   지금부터 본 위원이 김경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시22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금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과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및 근무환경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상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장기요양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윤영희 위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조례는 구민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 부담을 주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제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전수조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검토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었는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원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잖아요. 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재가복지센터도 있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6조 처우개선사업에 보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이 없어서 장기요양법에서도 지자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영희 위원   요양법도 찾아보니까 문제점이 정말 많아요. 근무환경 개선은 뭘 생각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요양보호사들이 쉴만한 곳이라든지 휴게실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한 쉼터나 휴게실을 설치하면 어디서 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그 전에는 이런 것을 해주고 싶어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예산을......
윤영희 위원   이런 단체는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그런 건 추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아니면 재가복지센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분들도 금천구민이거든요. 만약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어주라고 민간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지만 한쪽에는 좋은 면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줬을 때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재가복지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케어를 받는 분들이 다양하잖아요. 남성이 있을 것이고 여성이 있을 텐데 주로 남성들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여성이니까. 그리고 중증으로 누워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도와줘도 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생각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목소리가 커져서 노조를 구성해서 어려움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모든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조례를 보고 금천구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며 이런 기관은 몇 개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이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운영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천구 구민들의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36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0항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위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는 2007년 3월 2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내년 1월 24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은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의 시설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일체입니다. 기존 위탁 법인과의 재계약인 만큼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8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1항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어울림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2020년 5월 28일 준공 예정이며 개관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준공 전 임시사무소 운영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법인이 금천어울림복지센터를 수탁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어울림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건립방안 및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금천구 시흥동 113-142에 위치하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12억 1,6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복지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어울림복지센터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5월부터 시작했는데 땅 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완공은 언제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내년 5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사 차질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옹벽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의 해결이 되었고 그 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벽이 상당히 높은데 제대로 기초공사를 하는지. 서너 번 가봤는데 지반이 약한 곳이에요. 전부 황토흙이잖아요. 전형적인 산기슭 땅이기 때문에 기초공사 할 때 감리를 시켜서 추후에 옹벽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추후 옹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울림복지센터의 처음 취지는 발달장애인 편의시설이에요. 조영준 전 국장이 심혈을 기울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종합회관으로 탈바꿈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주는 평생교육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이고 일부 장애인단체 시설이 들어옵니다. 애초 설립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식센터에 있는 것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그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김영섭 위원   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은 사업자 선정을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시설 내용을 보면 처음 어울림복지센터를 만들 때 취지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과장은 별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건립할 때는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모 재단하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보다는 시설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이 센터를 만들 때 다른 장애인단체들 사무실이 여기에 통합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따로 받기로는 장애인사무실은 별도로 외부에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센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주가 평생교육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이고 일부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에요. 처음 어울림복지센터를 할 때는 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고요. 그때 당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운영체 모집할 때 심의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장 우려되었던 게 이 시설을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겠다, 그때 운영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서남권을 아우르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운영하는 곳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남권의 거점 형식으로 하겠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보호나 교육에 있어서 금천구가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금천구 정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남권 거점화되는 것은 반대를 했었던 사업이에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단체나 공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굳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민간위탁은 평생교육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시설 전체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된다면 틀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어울림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소적인 부분의 민간위탁인 것이지 이것 자체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수어통역센터 들어와 있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들어와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설명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여러 장애인단체가 같이 들어옴으로써......
이경옥 위원   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지원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지으려고 조영준 전 국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했어요. 결국 지금 보면 센터를 모아놓은 기관처럼 보여요. 이미 공간을 준다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본질에서 크게 어긋나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 중 하나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구 아동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차별 요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요소를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의 생존 및 성장과 발달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아동의 권리침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아동옴부즈퍼슨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아동참여기구의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해 아동의회 소년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차별에 대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안 제11조2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정조건인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이자 아동권리지킴이인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 및 구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0조에서는 현재 아동참여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의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을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할 대상이 없어 조례유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 9월 26일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31일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범죄, 탈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 배경입니다. 현재 조례 운영상 금천구 관내에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이 지정 및 운영 대상이 없어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제정 목적에 맞는 금천구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 지정구역 및 운영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며, 이에 따른 조례 유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2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전용 돌봄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금천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은 금천구 시흥대로 165 남서울힐스테이트 311동 지하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 내에 설치 할 예정이며 2020년 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과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지원 사업 수행, 수요자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10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운영하여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설치 방안 및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은 금천구 시흥대로 165에 위치하며, 시설 설치규모는 지하 2층 내 100㎡이며 초등학생 돌봄전용센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1억 2,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의 사무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설치를 통해 통합적 돌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키움센터를 금천구에 앞으로 몇 개를 더 신설하는 게 목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저희는 1개동에 1개로 10개가 목표입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민간위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을 여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저희 관내에서 돌봄 수요가 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금동초등학교하고 문백초등학교, 금나래초등학교 3군데가 지금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금동초등학교는 벽산아파트 인근 쪽에 알아봤고, 문백초등학교는 조건이 키움센터는 반경 2㎞ 내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벽산 쪽에서 공간을 내주겠다는 곳이 없었는데 힐스테이트하고 롯데캐슬2차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아파트 행위허가는 3분의 2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롯데캐슬하고 힐스테이트에 부탁을 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동의를 구했는데 결론은 힐스테이트에서 주민 3분의 2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제 질문 의도하고 조금 벗어난 답변인데요. 제 말씀은 아이들 키움센터인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공간이 지하2층입니다. 그리고 연 운영비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키움센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들 동의하에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하2층이라고 해서 대단히 공간이 넓은 곳인지 알았는데 여기가 30평입니다. 굳이 여기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전체 시설에서 보면 지하2층인데요. 지상에서 보면......
이경옥 위원   한쪽은 지상으로 보이고 뒤쪽은 지하로 들어가 있다는 구조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네, 당초에 도서관을 만들 정도의 자리였는데,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따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그런 지하는 아니고, 상당히 괜찮은 공간입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하2층이라는 문구를 보고서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시11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회사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자본금 및 수행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주주권 행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이익금의 사용을, 안 제12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천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설립회사의 법인격과 명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제4조제3항의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회사의 정관과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본금의 규정 및 출자의 근거,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주주권 행사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등의 일자리 취약 계층이 사회문제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사회 약자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천구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잠식 등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아이템과 종사자의 교육 관리, 다양한 리스크의 보완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과의 사업 중복 등의 사항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단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처음 사업비 잡을 때 시니어클럽 얘기가 없었어요. 하고 나서 올해 시니어클럽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주식회사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두 개가 경쟁관계도 아니고, 보완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충분해서 뚝딱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억 9,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 사업 결과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도 우려를 하기는 했었지만 출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단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눌 때 김치 관련한 얘기도 하셨고 2억 9,0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고, 자본금에 대한 문제와 어르신과 사회적약자라고 했는데 사회적약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자본금은 3억 이내로 하고 고령친화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약 3억 정도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정도로 하면 되고, 시니어클럽과 중복관계는 지금현재 중복이 안 되게끔 3개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놓았는데 다행히 그것과는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쪽에서 카페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니어클럽에서도 공익형일자리와 시장형일자리 개발에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수익구조를 가진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근로자들, 시니어클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 안 받으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우리는 고령자를 61세에서 71세 정도로 하고,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옥 위원   겹치는 연령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있지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주식회사가 2개, 3개, 4개 업종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노령자만이 아니고 청·장년층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경옥 위원   포괄적으로 일자리네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보건복지부에서 3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노령인구 대상사업을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청·장년층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경옥 위원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놓고 바로 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러니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65세이어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달라고 찾아갔어요. 제가 시니어클럽에 가서 신청할까 여기에 가서 할까 왔다갔다 고민을 하겠지요. 이 관계를 단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다만 시니어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합니다. 시니어는 그 정도 수준에서 1시간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우리는 6시간 정도 할 수 있고 해서 임금차이도 있고 해서 주식회사를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업종을 늘려나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개 할 때에는 청·장년층으로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이란 이것입니다. 불안정한 예산을 가지고 판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니어클럽도 있고 일자리주식회사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성을 명확히 해서 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주식회사대로 본론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론적인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지요. 부서에서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시21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이용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손해 예방을 위한 이용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지원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말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 조례는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노동자들이 상시로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곳을 만드는 것인가요? 중간 지원의 형식을 갖는 조직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센터를 지어서 교육을 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장도 설치할 것입니다. 취업지원까지도 할 예정이고 종합적인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차후에 설립하는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부지라든지 건물임대라든지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현재로서는 자산취득비와 리모델링비 정도만 구비로 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서울시비에서 전액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 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라온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립이 폐원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절약되어 반으로 줄어 4,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구비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라온어린이집이 구립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지원받았을텐데 그것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해서 아는데 95% 정도는 시비로 받고 5% 정도만 구비로 설립하게 되면 그게 시에서 구로 이전되기 때문에 100% 구유자산이 됩니다.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죠.
이경옥 위원   용도 변경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재산상에는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쓰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정정할게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 들어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8,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사무실 임차해야 하는 비용도 감안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다해서 8,500만 원 정도......
이경옥 위원   그곳이 여성보육과에서 철거비용도 올라왔거든요. 철거비용과 리모델링비용이 통합해서 갈 수 없나요? 리모델링할 때 철거와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장금식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온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철거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요. 저희 예산은 내년인데, 내년에 일자리주식회사와 노동자복지센터 2개를 같이 쓰려고, 90평인데 절반씩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 조례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배점이 있어서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같이 편성 못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 줄은 알겠는데, 행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철거와 리모델링이 같이 진행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누어야 된다고 하니까 방법적으로 혹시 찾아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라온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는 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비용추계에 2020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것은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계가 그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2020년 비용추계에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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