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9년 9월 6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9년 9월 6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4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4,611억 7,500만 원에 제1회 추경 30억 8,700만 원과 그동안 간주처리한 344억 3,30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458억 7,9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5,435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61~16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700만 원이 증액되어 348억 4,600만 원이고 보조금 19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2,318억 7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83억 8,800만 원 및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9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71억 6,400만 원입니다. 171~17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7,2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3,0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4,4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2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14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79~224쪽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교육국은 15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656억 1,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구 시니어클럽 신규사업장 개선비, 경로당 신설 및 노후물품 교체 지원비, 독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비, 청년미래기금 조성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학교 시설개선비,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비, 지역아동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비 등 그리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국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5~236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1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522억 5,100만 원이며 노후 행정형 컴퓨터 교체비,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토지매입비, 남문시장 편의시설 증축 설계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그리고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237~248쪽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6억 2,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130억 1,000만 원이며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과 공원 녹지대 등 야외운동기구 정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9~260쪽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이 105억 4,400만 원이며 교통시설물, 도로보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같은 연간단가 운영비 부족분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추가 보급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1~278쪽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4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598억 3,500만 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공간개선비, 독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비,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1차 공사비,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및 자치회관 노후물품 교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9~286쪽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90억 2,200만 원이며 골목길 재생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같은 국 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287~304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6억 9,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3억 1,800만 원이며 구강보건실 및 방사선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의료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307쪽에서 31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보험료 인상분 및 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5억 3,000만 원입니다. 311쪽에서 31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8억 4,400만 원입니다. 315쪽에서 31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억 2,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2억 3,800만 원이며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 5,100만 원 및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의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225억 8,938만 원이며, 수입·지출 규모는 182억 2,174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1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도에 금천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및 기존 예치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민간융자금 총 18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4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4,611억 7,500만 원에 제1회 추경 30억 8,700만 원과 그동안 간주처리한 344억 3,30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458억 7,9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5,435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61~16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700만 원이 증액되어 348억 4,600만 원이고 보조금 19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2,318억 7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83억 8,800만 원 및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9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71억 6,400만 원입니다. 171~17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7,2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3,0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4,4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2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14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79~224쪽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교육국은 15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656억 1,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구 시니어클럽 신규사업장 개선비, 경로당 신설 및 노후물품 교체 지원비, 독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비, 청년미래기금 조성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학교 시설개선비,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비, 지역아동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비 등 그리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국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5~236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1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522억 5,100만 원이며 노후 행정형 컴퓨터 교체비,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토지매입비, 남문시장 편의시설 증축 설계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그리고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237~248쪽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6억 2,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130억 1,000만 원이며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과 공원 녹지대 등 야외운동기구 정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9~260쪽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이 105억 4,400만 원이며 교통시설물, 도로보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같은 연간단가 운영비 부족분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추가 보급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1~278쪽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4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598억 3,500만 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공간개선비, 독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비,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1차 공사비,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및 자치회관 노후물품 교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9~286쪽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90억 2,200만 원이며 골목길 재생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같은 국 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287~304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6억 9,3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3억 1,800만 원이며 구강보건실 및 방사선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의료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307쪽에서 31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보험료 인상분 및 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5억 3,000만 원입니다. 311쪽에서 31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8억 4,400만 원입니다. 315쪽에서 31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억 2,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2억 3,800만 원이며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 5,100만 원 및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의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225억 8,938만 원이며, 수입·지출 규모는 182억 2,174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1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도에 금천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및 기존 예치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민간융자금 총 18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상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36쪽까지, 설명자료 111쪽부터 121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쪽에서 28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부터 236쪽까지, 설명자료 111쪽부터 121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쪽에서 28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본예산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투입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말하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번 2차 추경에 45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추경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규모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추경예산이 458억 정도입니다. 대다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38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본예산 4,611억 정도인데 추경에 380억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국장 입장으로서 건전재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편성금액의 착오라든지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추경재원이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편성은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과 같이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든지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든지 시행해야 될 신규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서 사업내역을 받아서 추경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올해 추경은 예년과 다르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처음 재정안정화기금 37억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비축해 뒀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 비축기금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38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건전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대에 없는 명시이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심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했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예산 몇 건이 나왔는데 이번 예산에서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그대로, 모 과장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은 감추경 했어야 하지 않느냐니깐 2,000만 원은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불용처리하겠다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따지고 우리 의회는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쓰일 것인지 쓰이지 않을 것인지 심의를 합니다. 의회가 심의를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원인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지상학 국장,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한 9월 20일입니다.
○김영섭 위원 연말이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추경을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사업들이 연말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해야 될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방향을 봤는데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추측발언일 수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몇 가지 사례를 봤어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예산을 편성해 온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에게 심의하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의원 10년차입니다. 10년차 들면서 이런 기분이 왜 들까? 정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사업성향에 맞는지? 그게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개개인의 한두 사람의 사업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면 내 자신이 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의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 가슴속에서 이러한 느낌이 안 들도록 철저하게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 기획경제국장으로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방향을 봤는데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추측발언일 수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몇 가지 사례를 봤어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예산을 편성해 온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에게 심의하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의원 10년차입니다. 10년차 들면서 이런 기분이 왜 들까? 정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사업성향에 맞는지? 그게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개개인의 한두 사람의 사업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면 내 자신이 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의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 가슴속에서 이러한 느낌이 안 들도록 철저하게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 기획경제국장으로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지상한 저희 국도 명시이월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억 2,000만 원 정도 국·시비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상인회와 건물주와의 관계가, 건물주는 80~9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인회는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케이드 공사인데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건물주들은 증·개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52% 정도 반대해서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작년과 올해 2개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용처분되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연말 중에 아케이드는 아니더라도 비가리개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대체방법을 구상해서 최대한 상인회와 건물주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26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타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시비 공모사업이 많다보니까 막상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오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주민과 밀착관계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다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사업시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반면교사로 삼아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경제과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사업자가 내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그런 부분이......, 왜 들까요? 제 가슴속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자 선정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것은 위원님 생각뿐이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 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게 공평정대하게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한 그것은 예산 총괄국장으로서 당연히 부서에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취지, 예산편성금액을 당연히 따질 것입니다.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수정보완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 관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예산부서로서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대해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지만 상임위 심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오면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지만 상임위 심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오면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담당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김영섭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항목이 맞지 않은 예산이 5억 있었어요. 어제 서울시의원 세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시공원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구청에 위임해서 구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5억짜리 예산이 그대로 넘어와서 서울시공원에다 놀이기구 교체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산이 5억이 넘어왔어요. 그것은 누가 검토한 것입니까?
두 번째,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는 누가 했어요?
두 번째,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는 누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사업부서에서 먼저 올라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린이집 환경비 2차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5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넘어왔습니다. 2억 9,396만 1,000원, 이 부분 제가 밤새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맞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부서라든지 기획경제국에서는 한번 정도는 예산을 심사를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 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어린이집 2개소는 이번에 태풍이 와서......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2차 심사를 하여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원가심사를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100대 과제 중 69개......
○김영섭 위원 69개 남아 있지요. 추진 중에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30개 정도 되지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예산도 있지요. 제가 가슴을 치고 느껴봅니다. 추경예산이 458억이에요.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억 정도라도 구청장 정책사업을 추진하면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언제 우리가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쓸 수 있을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말입니다. 유성훈 구청장 정책사업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85억 정도 남을 정도면 정책사업에 토를 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번 추경은 날짜가 없어요. 명시이월을 해야 될 뻔히 보이는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약 120~13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내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을 할 때도 이게 구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겠는가, 정책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 열분 계십니다만 지역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이런 정책사업을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 생각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9월 20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019년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대시장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했어요. 아케이드 설치 20억 1,595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명시이월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인행위를 한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불용처리 되면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장사업이라는 게 사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나 저희 부서에서 힘을 쓴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인회와 개별적으로도 만났고 또 여러 방면으로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끝까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하나씩 풀어왔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와 다음 주에 날짜가 잡혀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잘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팀장 때 충분히 남문시장 아케이드, 대명시장 아케이드 하실 때 우리 구에서 포기 했잖아요. 포기한 것 맞잖아요. 예산이 약 70억 정도 됐지요. 그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서 현재 과장과 저와 모 시의원과 국장으로 퇴직하신 모 국장하고 서울시 지역경제과장한테 가서 얼마나 사정을 하고 그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KC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케이드를 성공시켰잖아요. 우리 김현정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시의원도 계시고요. 같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이 예산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냐고요. 그런데 유성훈 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회하고 한번이라도 교감을 가진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상인회하고는......
○김영섭 위원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직접 나서고, 우리 지상학 국장도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떠한 경우도 이 예산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은 최대한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명시장, 남문시장 할 때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일을 해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논의를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아케이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케이드하고 변경에 대한 부분을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가산동 벚꽃로 상점가 홍보조형물 설치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 역시도 상인회 전체와 만나서 논의하는 과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 달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 공모사업에 이틀 전에 선정이 됐다고 왔기 때문에 계약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 사항은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당시에 기준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설치하라고요. 그런데 사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서 25개구가 다 항의를 해서 9월에 소방청과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번에 공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아케이드 상부에 태양광 발전장비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체하고 구조안전진단을 3번째 하고 있는데, 2번째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구조진단을 해야 되고 또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예산은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2~3번 해도 안 되면 이번에 감추경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예산을 감추경을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섭 위원 이것 설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태풍에 지붕에 설치된 판넬 많이 파손됐어요. 구청에 신고된 것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태양광 쉽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조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지만 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 예산이 타당성이 없고 실익이 없다면 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해보시고 안 되면 불용처리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것은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6월에 내려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케이드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겁니다. 지금 은행나무는 아케이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보다는 원인행위를 해서 잔액을 명시이월 해야지, 사업을 추진도 안하면서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 독산동 맛나는 거리 고객편의시설 설치 3,000만 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것도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6월에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맛나는 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열악하기도 하고 가장 늦게 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특교를 올릴 때 임대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임대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인회에서 그때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올렸던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연내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마을기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일괄적으로 한 부분으로 개별적으로는......
○김영섭 위원 앞으로는 의회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간주예산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상임위위원들한테 사업개요를 설명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건전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린푸줏간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으리라 봅니다. 애초에 저희가 80억이라는 예산은 가지고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또 10억을 편성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10억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90억입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80억에 팔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비오는 날 와서 여기에다 300억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갔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서 푸줏간을 설치하는 걸로 했고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1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때 10억을 편성할 때 90억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 과장이 얘기를 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하려다가 한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21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80억 짜리가 120억이 된 겁니다. 그 땅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480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감평은 평당 2,6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다음 주 내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지역 땅값과 현재 우리가 120억을 주고 매입하려는 땅값이 적정성이 유지됐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면 400%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땅 구입 시 정보누설 전에 불요불급 했을 때는 얼마든지 예비비로 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상황상 예비비로 한다고 해서 의원 10명 중에 반대할 의원님 한분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방법이 틀려서 오픈 된 바람에 돈을 30억을 더 주고 이 땅을 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보안, 비밀유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서류 하나라도 의원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의회는 잘하라고 제대로 심의를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예산 방향이 잘못 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김현정 과장이 자신 있게 다음 주에 계약을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더 이상을 요구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는데요. 의회가 정확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이나 과에서는 철저하게 이 예산이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458억 중에 약 2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나눠 먹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큰 정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심정이 결코 지역의원으로써 편안한 마음이 아니다. 앞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을 편성 시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획경제국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부실함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시이월도 문제이지만 공기에 쫓겨서 사업을 하는 예산들,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는 대략 준비하는 기간을 빼고 그 사업시행의 결과가 나오는 기간까지 감안해서 대략 기간을 잡아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적절한지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그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이경옥 위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 기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그 사업은 충분하게 사업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에 쫓겨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은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불용처리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공기는 최대한 잡아서 진행을 하지만 요즘은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큰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유지가 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부서장의 입에서 부적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 사업을 부서장이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감추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그 돈을 쓰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남용인 거요. 각 부서 흩어져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서장들의 답변은 연내에 하겠다고 해요. 그런 사업을 살펴보면 도저히 연내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건 어떻게든지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한 질은 누가 평가하나요. 그렇게 쓰이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사업 진도율이 낮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부서 내부 사정도 있을 테고 불성실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명시이월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불용처리된 것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실하게 쓰인 사업비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워요.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예산이 어떻게 부실하게 쓰여졌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공무원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주요사업은 성과목표로 잡고 관리를 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경옥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예요. 추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이 잡힐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은 시기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유익한 수혜가 가는 게 맞아요. 불과 한 두 달에 평가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업들은 책임 있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난 4월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결산을 했어요.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예측 불허하고 불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본예산의 10% 가까이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간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사례가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산 규모나 타당성을 본예산 편성 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본예산처럼 너도나도 쓰겠다고 달려들어서 쪼개가는 부분은 심사해준 의원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 과다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겁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궁금해서 더 지적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63~278쪽까지, 설명자료 155~182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63~278쪽까지, 설명자료 155~182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설명자료 164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독산도서관 생활SOC사업 설명회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예산이 10억이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공사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당초 SOC사업으로 취득한 게 4억이었어요. 10억 정도로 예산을 추계로 해서 처음에 공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정도 되었고 다른 곳에서 이 정도의 도서관에서 할 때 리모델링 단가가 보통 66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적정 단가예요. 그런데 저희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멀리 봤을 때는 45만 원 단가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자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설명회 때 당초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재료비나 단가나 기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과하지 않습니다. 타 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15억 정도 증액했고 단가도 100~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구립도서관 네 군데에 청년사서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제안해서 청년사서를 그쪽에 배치하고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적십자회비를 모금한 통장들한테 나가는 건데요. 1명당 1만 원씩 지급됩니다.
○강수정 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파트 우편함에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오는 지로용지를 받아요. 거기에는 5,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전에는 직접 모금했던 것들을 얼마 전부터는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고지서 전달에 대한 수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제가 동장할 때는 1년에 3회 정도 했어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통·반장 활동 지원 중에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넣었는데 신규는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매년 적십자사에서 금액이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세입 처리를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산이 100% 확보된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62억인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이번에 26억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장래 소요액이 60억 7,700만 원이 아직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도 60억이 잡히겠죠.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하는 겁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 추경에 반영하자는 협의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4대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이것은 대여료입니다. 월 대여료 16만 1,000원 해서 대강당과 구내식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3개월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보일러는 지하 기계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4대가 있는데 2대를 교체하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체 4대가 커버를 하는데 대기환경보존법에......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체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리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내구연한 자체가 지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김영섭 위원 제가 이 정도 지적할 때는 과장도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러한 사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짜온 예산을 올려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수법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심사하면서 제가 다 뽑아놓았어요.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따온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병행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자 선정시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1,000만 원, 간주처리예산입니다. 간주처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음 청소행정과,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1,000만 원, 간주처리예산입니다. 간주처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인 것으로......
○김영섭 위원 4월에 간주처리했다면 지금쯤 이 사업 했어야 해요. 아직도 원인행위가 없어요. 이번 추경이 끝나면 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정거장 구 주민참여 900만 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900만 원이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사용 안하려고 했으면 감추경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천재명 과장은 기획예산과장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직도 청소과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 불용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불용처리해도 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된 것이니 연내에, 그리고 간주처리한 예산이니만큼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남부도로사업소 편의시설 부분에 예산이 9,625만 4,000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기정예산입니다. 원인행위를 못한 이유?
다음, 재활용정거장 구 주민참여 900만 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900만 원이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사용 안하려고 했으면 감추경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천재명 과장은 기획예산과장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직도 청소과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 불용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불용처리해도 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된 것이니 연내에, 그리고 간주처리한 예산이니만큼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남부도로사업소 편의시설 부분에 예산이 9,625만 4,000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기정예산입니다. 원인행위를 못한 이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남부도로사업소가 건립 중입니다. 암반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북앤커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목욕탕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것은 북앤커피 작은도서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남부도로사업 편의시설 전체적인 건물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북앤커피 작은도서관으로 시흥3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그쪽으로 이관됩니다.
○김영섭 위원 작은도서관이 이관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갈 때 이전할 수 있고 이 예산 역시 명시이월할 수 있는 그럴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여지는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지는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책장 하나를 들이더라도 그 규격이 도면상 나와 있잖아요. 도면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경옥 위원님 지적했지만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게 명시이월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 참새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1억 4,000만 원 중에 1,333만 7,000원을 원인행위 했어요. 실시설계비인가요?
다음 참새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1억 4,000만 원 중에 1,333만 7,000원을 원인행위 했어요. 실시설계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독산1동 육아정보센터 나가면서 마을자치과와 저희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집행된 그 금액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감사담당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현재 리모델링하기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마쳤거든요. 진행이 됩니다.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지 주민설명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이 문화체육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책임 추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해서 준비하고, 사업들이 사업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7억 3,000만 원 감추경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가내시액이 있었습니다. 가내시액이 21억 4,400만 원을 기존 예상했었는데 내려온 가내시액 18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그 부분 국비 감액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국비에서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오지랖 넓은 의원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던데, 왜 국비가 감액해서 내려왔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그 전에 가내시 예측을 20억 정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으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체육센터는 우리 구민의 염원이고 우리 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JP홀딩스할 때 우리 땅도 많이 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체육센터가 제대로 건립되어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누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예산이 맞게끔 해야지 7억 정도 감추경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89쪽부터 304쪽까지, 설명자료 195쪽부터 218쪽까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81쪽부터 22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9쪽터 31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3쪽, 설명자료 19쪽부터 108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쪽부터 18쪽까지, 청년미래기금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89쪽부터 304쪽까지, 설명자료 195쪽부터 218쪽까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81쪽부터 22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9쪽터 31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3쪽, 설명자료 19쪽부터 108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쪽부터 18쪽까지, 청년미래기금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복지교육국 직원분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과에 관한 것을 다 짚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질의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 번 다시 재고하고 생각을 한 끝에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신규 사업이거든요.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호암복지관하고 한내복지관이 있는데요. 노후된 CCTV를 교체하고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사 관련해서 호암복지관 옥상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암노인복지관 방수공사는 어쨌든 이번 추경으로 실시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CCTV 카메라 설치공사 있잖아요. 호암복지관에 관한 것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복지관이 몇 곳이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5군데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3곳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곳인데, 여기는 호암복지관에 대해서 신설이 6대이고 교체가 13대인데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가 지역을 살펴보니까 복지관도 있지만 경로당에도 이런 시설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구립복지관이 3곳인데 이곳 한 곳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금액을 다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다른 곳도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급조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제 생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구립복지관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해드려야 된다면 다른 복지관도 똑 같이 전수조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경로당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복지관은 파트가 다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네.
○윤영희 위원 파트가 달라도 우리 구하고 관련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잖아요. 파트가 다르면 서로 협업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또 공명성 있게 지원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반대하실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호암복지관에서 노후되어 화질 안 좋아서 이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본예산에 조사한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번 추경에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번 추경 29건의 신규 중에 12건이 복지교육국입니다. 이번 추경은 잉여자금이라든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전부 많이들 올렸는데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은 국장님이 추경 올릴 때 꼭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과에서 올리는 대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약 400억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로 많이 편성을 했는지, 지금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산에 여유 재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성의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복지예산 중 국·시비 확정 내시에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중에 비중이 큰 부분 중 하나가 금천문화복합시설 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구 자존감에 대한 부분 교육경비, 시설환경개선 부분이 그동안 너무 열악해서 이번 기회에 학교에 시설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비용부담을 강하게 저희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물품, 또 특히 노인복지 관련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앞으로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복지수요에 따라 사실 따라가지 못한 재정현실이 좀 아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곧 도래할 시기에 어차피 다 적용하고 또 보완하고 집행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저희가 불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이 집행에 집중을 기해서 지역의 복지를 위해 촘촘하게 살피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지금 대부분 보린주택에 계시는 그분들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린주택 1호점부터 4호점까지 35가구가 있는데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나가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이분들은 입주를 해서 그쪽에서 나갈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그분들은 워낙 어려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한가구당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 이분이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저당권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인 대출은 거의 없고요. 이 자금은 약 11억 정도 되는데 주로 보린주택에 나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 연이율이 2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는데요. 홀몸어르신들도 연 2%정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우리 구민들입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금천구는 특히 SH공사가 있잖아요. SH공사에서 업자들한테 주택을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SH에서 업자들한테 전부 금천구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하위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는 점점 더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탈북자, 중국인 동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금천구 경제가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린주택은 전부터 해왔지만 대상자를 우리 구에서 잘 선정을 해야지, 자격미달을 입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큰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천구 경제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시흥 쪽에 가보면 공사하는 것은 거의 다 SH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홀로 사는 노인분들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막말로 쉽게 말하면 서울시 거지들 다 여기다 몰아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겠어요.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저렴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이 보린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 입대주택은 LH나 SH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우리 구의 임대 물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거 여건에 맞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매입 임대주택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올해도 조금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필요로 하는 세대수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보린주택은 2013년도에 생계급여 대상 홀몸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지하나 반지하 옥탑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해서 시에서 반영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은 SH에서 선정단계까지는 건립을 하게끔 해주고 민간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짓고 SH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구매를 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단순하게 입주자 선정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에 대해서 주거여건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전세보증금이 1,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을 각 구가 절반 정도 이상은 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지 말고 개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 돈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1,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 4월 중에 입주 예정인 가산동 소셜믹스형에도 보린주택이 24세대가 들어갑니다. 시흥1동에도 내년에 15세대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보증금을 요청할 때는 지원하려고 아직 보린주택이 독산3·4동하고 시흥2·5동에 건립을 못 했습니다. 거기도 그런 주택을 지으면서 필요로 하면 이 재원을 지원하려고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왜 염려스러우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분양을 하면 괜찮아요. 일반분양은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제도 사는데 이건 1,000만 원이 없으면 융자도 해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만 다 들어오면 경제가 살겠느냐 이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일반분양으로 해서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부 그런 사람만 여기 다 오면 서울시에서 그런 사람들만 금천구에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항의를 해서 여기에 못 오게 하세요. 다른 구에다 하라고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배정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장애인연금은 대상이 16~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고 지원기준은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시흥4동은 천불사 쪽에 어르신들이 지대가 높아서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쪽에 경로당을 임차든 매입이든 신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임차하면 2억이면 가능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독산2동에 만수경로당이 노인인구가 많아서 경로당이 부족해서 그쪽도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셔서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연립은 2억이면 매입이든 임차든 가능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독산2동 기존 청사 하나 가지고 평생학습관 전체 시설 이전하고 또 독산2동 주변으로 문화시설이나 주민의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복합적인 시설을 넣어야겠다 해서 그러려면 기존 독산2동......
○백승권 위원 좋습니다. 독산2동 주민들이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금천구에서 전체 사용하는 거라면 독산2동 주민을 프로그램이든 우선적으로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타당성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죠?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10월 달에 아마......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확보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백승권 위원 가능성을 전제로 했는데 못 했을 때는 또 구비가 들어가죠. 예산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두 가지 안이죠. 양평해장국까지 갔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80억이 더 늘어나는데 그것도 가져올 수 있나요. 매입비는 우리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억을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현재 부서에서는 양평해장국도 그렇고 기존 동주민센터와 빌라를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면 3개의 팀이 들어오게 됩니다. 건물 유지비하고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평생학습관 예산이 2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운영비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을 할 수 없게끔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들 개인들한테까지 감정평가비 거두어서 감정평가 받으라 해놓았는데 여기서 부결시키면 책임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부서 책임으로 돌아가나요. 위원들 책임으로 돌아가죠. 일 처리 순서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너무 세부적이지도 않고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이번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지역에서 찾아서 올라온 것보다는 큰 덩어리를 순간적으로 찾은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니까 이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용역은 100% 이것을 해야 된다고 나올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2017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에서 용역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용역은 마을자치과에서 하지 않았지만 이 장소에 대한 활용보고를 그동안 두 번 했는데요.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도 24세대가 30년 된 건물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용인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백승권 위원 물론 그 동네에서 재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독산2동에서 청사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금천구 전체에서 쓰는 것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우선권은 없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위원들을 옭아매고서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상임위에서 넘어왔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개선에 7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에 돈이 많아서 그동안 기다린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교가 총 몇 개죠?
학교 시설개선에 7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에 돈이 많아서 그동안 기다린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교가 총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34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이번 추경에 20개 학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당초 4월에 조사했을 때는 28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총 85억이 연초에 교부되었고 거기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25억 정도를 확보해 주어서 현재 6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에 세 번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부득이 급하고 긴급한 것, 남부교육청에서 특성화 특교를 받아서 학교가 마무리하지 못하는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학교에다 미리 말씀드렸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공사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는 못할 것이고, 그렇게 급한 것 많지 않은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25억 원을, 조금 있으면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특교가 교육부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본예산 때도 다시 말씀드릴텐데요. 도대체 교육지원과는 왜 있느냐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민선5·6기 동안 혁신지구사업 8년을 해오면서 2012년도에 전체 학교 도색작업을 한 이후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4년째 가지고 오면서, 25개 구청에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고요.
○백승권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시설 개선 예산 좀 더 증액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까지, 본예산 2억 5,000만 원 들어왔다가 추경에 7억으로, 단 3~4개월 남은 이 시점에 들어오는 게 적정했느냐, 또 하나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아닌 말로 우리 구의원들은 틀림없어도 그 분들은 배정이 되잖아요.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한 나머지를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급하게, 내가 봤을 때 아주 시급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당장 급하겠지만 세금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달 늦춘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예산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느냐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시의원들 뛰어서 작년에 25억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가지고 오면 이게 급하면 내년에 더 받아서 해도 되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자금 2억 5,000만 원 4년 묶여있으니까 더 늘려놓고 나머지 부분 해도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급하지 않는데다 우리 예산을 급하게 해서 쓸 이유가 있느냐.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학교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되는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를 가보시면 속된 말로 공사판인데요. 공교롭게도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는 마무리를 못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다가 말고 전등은 교체하다가 말고......
○백승권 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신흥초등학교 서울시에 부탁해서 5,000만 원 했어요. 4개 학교 다. 공사하다 중단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구 중 14개 중에 2개 빼놓고 12군데가 공사 중이고요.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문일고 같은 경우는 수능도 치러야 되고, 공무원시험도 봐야 하는데 영어가 안되고요. 다른 초등학교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됩니다. 제 이름을 박은숙이라고 부를 때 박자, 은자 그 다음자가 안나올 정도로 상태가 안좋아서......
○백승권 위원 과장님과 계속 얘기해서는 안되겠으니까, 앞으로 예산 좀 더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편성해서, 물론 급하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요청했을 것은 아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올라온 게 타당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도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것이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셨을테니까 삭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편성은 신중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경옥 위원 아동청년과,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부탁 드렸는데요.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 왔지요.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이고 상임위 결과를 바꾸는 것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설립주체에 대한 자격이나 시기적인 긴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어제 복건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못 들으신 위원님들을 위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은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독산고등학교다 하면 독산고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교장이 승인을 하시면 대안학교에 가서 기존의 과목을 공부하고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독산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독산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원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독산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위탁형 대안학교이고요. 인가형 대안학교는 보통교과와 대안교육을 했을 때, 이것도 교육부의 소관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우리 구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학교를 완전히 나온 아이들입니다. 아까 두 군데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지만 세 번째는 글자그대로 자퇴를 했거나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이 과정에서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야 학력을 인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우리 금천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국·시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아이들은 반드시 검정고시를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돕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형 대안학교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곳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제출했던 계획서를 제가 받은바를 교육청에서 검토한 자문내용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고요. 최소한 학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6개월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진행함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명칭은 금빛학교입니다. 위치는 독산고등학교 가기 전 맞은편에 애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애경어린이집 1~3층에서,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배부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원은 20명,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 여지를 둔 게 어떻게든 탁구를 후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서 탁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오면 여지를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탁구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와 대안학교의 특성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플러스 창의적체험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장 한 분, 행정 한 분, 담임 두 분입니다. 이게 교육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요예산은,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4월부터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스스로가 교육청 예산과 금나래탁구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건물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지원예산이 아까 전담 행정인력 포함해서 9억 2,800만 원,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 5억 5,576만 5,000원, 리모델링비 학교를 승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잖아요. 학교가 설립되려면 건물형태가 지어져야 하고, 내부 학교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절차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물 리모델링비, 그곳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내부철거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전체 금액이 정확히는 1억 1,65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제가 추상치로 1억 2,0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먼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은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독산고등학교다 하면 독산고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교장이 승인을 하시면 대안학교에 가서 기존의 과목을 공부하고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독산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독산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원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독산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위탁형 대안학교이고요. 인가형 대안학교는 보통교과와 대안교육을 했을 때, 이것도 교육부의 소관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우리 구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학교를 완전히 나온 아이들입니다. 아까 두 군데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지만 세 번째는 글자그대로 자퇴를 했거나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이 과정에서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야 학력을 인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우리 금천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국·시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아이들은 반드시 검정고시를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돕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형 대안학교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곳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제출했던 계획서를 제가 받은바를 교육청에서 검토한 자문내용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고요. 최소한 학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6개월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진행함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명칭은 금빛학교입니다. 위치는 독산고등학교 가기 전 맞은편에 애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애경어린이집 1~3층에서,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배부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원은 20명,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 여지를 둔 게 어떻게든 탁구를 후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서 탁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오면 여지를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탁구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와 대안학교의 특성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플러스 창의적체험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장 한 분, 행정 한 분, 담임 두 분입니다. 이게 교육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요예산은,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4월부터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스스로가 교육청 예산과 금나래탁구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건물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지원예산이 아까 전담 행정인력 포함해서 9억 2,800만 원,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 5억 5,576만 5,000원, 리모델링비 학교를 승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잖아요. 학교가 설립되려면 건물형태가 지어져야 하고, 내부 학교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절차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물 리모델링비, 그곳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내부철거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전체 금액이 정확히는 1억 1,65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제가 추상치로 1억 2,0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정해야 될 부분이 그곳이 탁구학교가 아니에요. 탁구학교가 아니고 아이들 예체능 위탁형학교라고 보셔야 되고, 교육청 지원이 9억이 아니고 9,200만 원, 일반부담금 5,500만 원, 시설 리모델링하는데 전체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어쨌든 기관에서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으로 가고, 구에 요청하는 금액이 1억입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위원님과 행정을 공유하지 못한 부분, 이 이유는 재단측에서 입학아이들이 10명 안쪽으로 작게 가서 크게 가려고 생각했는데 설명회를 거치면서 입학신청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 전체적으로 학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재단에서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리모델링비나 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비용이 오버되는 게 있고요. 시기적으로 1월 인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올해 안쪽으로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인가를 다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면 모양도 좋고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될텐데 제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 시기에 급박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는 취지는 어찌되었든 금천구에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민간과 교육, 관, 학부형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가지고 가고자 제가 발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이러저러하게 설립주체의 자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번거롭게 부연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신규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제가 최초로 인지한 게 그저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런 사업들은 급조로 올라오는 것보다 위원들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충분히 하고 이런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 기회를 주는 것도 사업이라고 봐요. 무조건 의원발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이 다시 발의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거친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절차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새비목입니다. 새비목 의원발의해도 지자체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빛나래후원회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줬어야 맞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주면 좋았을 것이다. 대안학교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는 공감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다.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게 맞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동료위원이 갑작스럽게 의원발의 예산을 해서 의아는 했지만 밤새 어제 저녁 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안학교 설립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긴박하게 요구했을까, 우리 학교 밖 어린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꿈을 줄 수 있다면 조건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에 900만 원, 전기공사 700만 원, 설비공사 1,500만 원, 창호 유리공사 포함 800만 원, 목공사 3,500만 원, 도장공사 1,950만 원, 조명공사 350만 원, 간판 1,000만 원, 칠판 및 교구 600만 원, 공과잡비 약 300만 원으로 총 1억 1,650만 원 정도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닙니다. 학교 내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법인설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용도에 맞게 법인설립이 우선순위로 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지원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여기에 내년 1월 정도에 서울교육청에서 승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발의 예산이라 하지만 분명히 항목에 맞게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했냐 하면 간판이나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을 정확하게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1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이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의원발의로 요구를 했을 때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급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는 동료의원이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조건부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1월에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요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용리법인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단법인 금빛나래 후원회의 비영리법인은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치는 시흥동 탑골어울샘 있는 곳입니다. 주된 사업 목적은 정관에 교육사업 명시가 됩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정관에 분명히 명시가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법인설립이 우선순위가 되어 모든 게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오죽 했으면 지원요청을 했겠어요. 그 다급한 사정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부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첫째, 정관이 먼저 만들어져서 법인이 설립된 조건 하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만약 내년 1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승인을 받는다 하니까 그때 지원을 해줘도 늦지 않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곳에서 돈은 충당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 1월에 승인을 받으면 지원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 말씀은 편성은 해놓고 1월에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백승권 위원 이게 또 선례가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 후원하고 고생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선투자를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선례, 지금 중학교 탁구선수가 몇 명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이 약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천구를 알리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번 뚫리면 이쪽저쪽 뚫리게 되는데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절차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을 봐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겠지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양심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2년이든 3년이든 단체에서 운영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의 절실함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선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올 수십 종목, 예를 들어서 국악 등등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땐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희생하셔서 약 2년이고 운영을 해가지고 계속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 구 소중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본 예산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양심을 놓고 그렇게 발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 금천구에서 보면 축구하는 학생들, 탁구하는 학생 등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각자 범위 내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이 아이들 학습권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루 수업은 다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후 4시까지는 학생들이 어떻든 간에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특기적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대회나 시합이 평일에 개최되는 것에는 아이들이 참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이 다 끝나야 본인들의 특기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간이 11시, 12시, 1시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졸다가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그것도 교육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한 부분이고 긴박하게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일이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이들 교육이 다양성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계속 이것 가지고 부연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8월에 내려왔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이경옥 위원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비목변경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맞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조범철 보육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다해서 약 1억 2,5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50:25:25 매칭이고요. 그때 당시 8월 1일자 공문에는 어린이집의 정수기만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 9월 11일자로 공문이 다시 왔는데 거기에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연수기와 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연수기 같은 것을 교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목을 민간위탁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보육행정팀장 조범철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저희가 당초에 4군데 정도를 물색했는데요. 어제 알아보니까 이미 다 전세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독산1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리모델링비 1억 3,100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나와야만 리모델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서 10월 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분리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약금만 잡았거든요. 어차피 다른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계약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네.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네, 27명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명예의 전당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라는 그 장소가 저는 마음에 안듭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후원한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어요?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네.
○복지자원팀장 심난영 복지자원팀장 심난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TM기기 있는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농특산물전시장까지 다 해서......
○위원장 김용술 위치는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그 자리가 명예의 전당 자리로 적합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입구 쪽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좋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라도 해야 할 사업인지 묻고 싶어요.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그 위치가 민원봉사실도 통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많은 민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 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영상정보 들어가고 하는 건데 영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복지자원팀장 심난영 영상은 65인치를 설치할 것이고요. 영상송출 장치를 연결해서 와이파이로 계속해서 기부하는 행사 같은 것을 계속 송출할 계획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심난영 네.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감액하면 어렵습니다. 여러 업체를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요.
○복지행정팀장 조성철 예.
○위원장 김용술 견적서 있나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준비성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면 자료 찾느라고 5분씩 가버리면 차수변경해서 내일까지 할까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5개 구청을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했고요. 장소 위치도 다각적으로 검토 끝에 5개 구에 로비나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구를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위치나 규모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고요. 5개 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과다한 게 아니냐 했는데 설치비 정도는 타이트하게 5개 업체를 다 받고 타구 사항을 다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설계해서 여기에서 비용이 빠지면 설치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삭감을 하면 사무관리 간담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현판제막식......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시니어클럽이 금년 6월에 발족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은 작업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시장형 일자리사업인데 장수경로당에서 20여 명 어르신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합니다. 또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임차를 해서 장수경로당의 노인들을 이쪽 넓은 데로 옮기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작업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두 군데 정도 작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있습니다. 50+센터 앞에 50평 정도로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보증금 2억에 월세 60만 원 정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현지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곳은 사립경로당을 이번만 한시적으로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려고 조사를 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무한정해 줄 수 없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두 개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다문화축제가 800만 원인데 금천구가 다문화 인구가 많은데 독산2·3·4동에 제일 많습니다. 다문화인들한테 인식개선이 더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11월 중에 행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작년까지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독산2·3·4동에 다문화가 많아요. 문화나 환경으로 인해서 자국민하고 더불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식개선을 시켜주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420만 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1인당이 아니고 국 시비 예산인데 특별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생활지원 건강지원으로 해서 일곱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올린 것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19명이 접수를 했어요. 2명은 중복지원이 되어서 제외를 하고 17명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했는데요. 생활지원 2명에 180만 원, 상담지원 12명에 1,296만 원, 자립지원 2명에 114만 원, 활동지원 1명에 60만 원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지원을 했는데 생활지원은 월 50만 원에 6개월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5만 원에 6개월 2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생활지원 그 자체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한 아이는 독산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울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고요. 또 한 아이는 독산초등학교 4학년인데 독산초등학교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동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수입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빚이라서 두 아이는 35만 원을 더 주어서 50만 원으로 6개월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히 구비를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고를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420만 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예.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9쪽부터 247쪽까지, 설명자료 125쪽부터 130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9쪽부터 247쪽까지, 설명자료 125쪽부터 130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 야외운동기구 설치, 어제 상임위 회의가 끝나고 서울시의원 세 분께 전화했습니다. 예산항목이 안 맞아서 전화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 공원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서울시공원은 우리가 관리는 해주되 소요예산은 서울시비로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야외운동기구를 모 부의장께서 자기네 집 앞에 4,000만 원짜리 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기아대교 밑에 장비를 설치했고, 전 동료의원이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한 게 두 번째고, 본 위원이 남문시장 놀이터에 뭐 하나 설치해 달라 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총 8,0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짰고요. 나머지는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운동기구 장비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공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가 들어와서 공원에 설치한 부분인데,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얘기를 반복한 이유는 항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5억 중에 시공원에 편성된, 들어가야 할 예산이 2억 정도 된다면 추경에 이 항목이 안 맞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삭감하고 3억 가지고 구 공원을 우선 교체순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국·시비를 충당해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과장께서 얘기할 때 적은 돈은 우리 구비로 쓰고 나머지 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통과시킨 것 같은데, 예산은 항목에 맞게 편성해야 되고 그것 하라고 의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예산 2억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1쪽부터 26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317쪽, 설명자료 133쪽부터 151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1쪽부터 26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317쪽, 설명자료 133쪽부터 151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면, 예측불허인데요. 작년보다 예산 소진속도가 빨라서 이번에 반영 안 해주신다면 어쩌면 11월에 다 소진되어 민원처리를 못하는......
○백승권 위원 주민들 의식 속에는 연말에 가면 꼭 남는 것 쓰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꼭 필요하시다면 연말까지 늦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로든 보도든 시공해놓고 얼마가지 못해요. 20m 도보로 가다보면 요만큼씩 푹 죽어 있는 곳이 많아요.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추경에 올라와서 하반기에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곤란하니까 꼭해야 되는 것이면 내년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위원님 의중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올해는 유달리 민원이 더 많고요. 연간단가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일종의 대비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진속도로 봤을 때에는 반영해야 우리가 민원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계획된 단위사업같은 경우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연간단가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돌발 땜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연간단가가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올라온 것이죠. 예년에 비해서 금액규모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개인건축물 짓다 파손하고 지반 가라앉은 이런 것들 복구를 해놓았다고 하는데도 조금 있으면 누더기가 되는, 이 앞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처음 길은 예쁘게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추경에 2억이 올라왔지요.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연간단가 8억이 필요해서 8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도 크게 반응을 안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습 형태입니다. 본예산 할 때 1억이 삭감되면 안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잡아줘야 한다고 사정했으면 이번에 2억 안올라와도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어찌되었든 삭감하면 안 된다고 보충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삭감하려면 해라 나중에 추경에서 올리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아닌가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술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지가 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본예산 때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해서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과에서 도로보수, 인도 보도공사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뜯어내고 다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변을 보면 띠녹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보도만 새로 공사하다보니까 보도나 띠녹지나 똑같이 연수가 되었는데 보도만 공사하다보면 띠녹지 주변은, 예를 들어 7년 전에 했으면 7년 전에 한 게 그대로 갑니다. 띠녹지같은 경우는 녹지과와 관계가 되잖아요. 녹지과와 연계해서 띠녹지도 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 좀 양쪽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로과에서 도로보수, 인도 보도공사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뜯어내고 다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변을 보면 띠녹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보도만 새로 공사하다보니까 보도나 띠녹지나 똑같이 연수가 되었는데 보도만 공사하다보면 띠녹지 주변은, 예를 들어 7년 전에 했으면 7년 전에 한 게 그대로 갑니다. 띠녹지같은 경우는 녹지과와 관계가 되잖아요. 녹지과와 연계해서 띠녹지도 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 좀 양쪽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81쪽부터 286쪽까지, 설명자료 185쪽부터 191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81쪽부터 286쪽까지, 설명자료 185쪽부터 191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부위원장 윤영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CCTV 카메라 설치 공사 1,549만 5,000원 삭감, 아동청년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9억 7,6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지역돌봄사업추진 21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녹지대 야외운동 기구 정비 2억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1,2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1억 6,659만 5,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비목변경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정수기 구매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기타자본이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2,470만 원, 공공운영비 11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CCTV 카메라 설치 공사 1,549만 5,000원 삭감, 아동청년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9억 7,6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지역돌봄사업추진 21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녹지대 야외운동 기구 정비 2억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1,2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1억 6,659만 5,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비목변경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정수기 구매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기타자본이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2,470만 원, 공공운영비 11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