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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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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09시2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29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찬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럼 박찬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별지서식의 용어를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 규칙의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5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사기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6개 항목 19개 세부기준을 안 제6조의 2 제1항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6조의 2 제2항에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는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박찬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규칙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5쪽 제5조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정수를 6인 이내에서 5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며, 심사위원인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6~7쪽, 제6조 및 제6조의 2입니다. 심사위원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 시 6개 항목 9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고, 회기중이거나 1인 단독,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의원의 경우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관 사무의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칙 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같은법 제5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10조, 제13조 등 규정에 반한 본 규칙개정사항은 없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개정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칙개정시 기준을 삼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본 규칙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심사위원회의   위원수, 민간위원 비율, 위원장 선출 방법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박찬길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강수정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요. 앞으로 의원들이 같이 출장을 갈 일이 있을텐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아직은 따가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해외시찰이나 출장을 갈 때 목적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선진 외국에 나가서 도로망을 본다든지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숙제처럼 가서 해외시찰하면서 명확한 정답을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금천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같이 토론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낸다면 조금은 목적성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해외시찰이나 해외에 여행을 가서 노는 것으로 보시니까, 사실은 가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을 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시죠. 그리고 다 보시지도 않고. 저는 과제처럼 해외시찰을 갈 때 뚜렷한 목적성을 띄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해외 가면 시찰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지 목적성을 띄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어요.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풍부하게 보고 배워왔어요 이렇게 두리뭉술이 아닌, 주제를 잡아서 출장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인원을 기존 6인 이내에서 5명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행안부 권고사항에는 7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천구에서 5명 이상으로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지상학   행안부 권고안에는 7명 이상이고 기준은 6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 여건상 7명이라고 하면 민간인위원을 5명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5분을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이고, 그 대신 우리가 신축성 있게 5명 이상으로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7명도 될 수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안은 7인 이상인데 저희는 5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행안부 권고사항과 금천구에서 5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6인 이내랑 5인 이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사무국장 지상학   민간인분야를 기존에는 6인 이내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6인 이내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니까 3명 이상만 해도 돼요. 5인 이상이면 5인, 6인, 7인도 할 수 있는데, 제가 5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은 의원수와 비례해서,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26분입니다. 우리는 10명 의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수를 7명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7명 이상으로 한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5인 이상이니까 7명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저희 구와 중구가 10명, 9명, 그 외 구는 평균 16.8명입니다. 인원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송파나 이런 곳은 의원수가 26명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비교시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의원수가 10명이다보니까 해당의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제한이 됩니다. 5인 이상으로 하면 의원 두 분이 들어가 실질적으로 민간인 세 분만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7인 이상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성 있게 5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현재 개정을 했던 구를 보세요. 어느 구가 몇 명을 했는지......
○의정팀장 권태훈   제가 개정한 5개 구를 조사했습니다. 구성에서 행안부 권고안을 따른 구는 세 군데로 나와 있고 강남구는 5명으로 지정하고, 동작구는 5명 이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하겠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5명과 7명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안부 권고안이 7명인데, 우리는 기존 6인 이내에서 5인 이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안을 따라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굳게 보입니다.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으면 행안부 권고사항을 따라 가서 불필요한 오해의 시각을 상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45분)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찬길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김현호 세무사께서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8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5,471만 원이며, 이 중 28억 9,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386만 원으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4층 의원실 재배치 공사, 통합방송 중계장비 및 방송카메라 설치, 전산장비 구매, 청사 유지관리 비용 등 구의회 청사 및 물품 관리비로 1억 7,965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국내·외 방문기념품 구매 등 열린의회 운영으로 1,351만 원, 예산편성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교육과 비교시찰 실시에 따른 세미나 교육비와 여비 982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영상물 제작, 미디어보드 광고, 신문광고료 등 의정홍보 추진 8,188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 4억 1,30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 3,664만 원, 직원 인건비 등에 18억 4,7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3.8%인 총 4억 6,38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9,33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4,610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해외비교시찰 미 실시에 따른 직원여비 미 집행, 지방선거에 따른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취소, 외부자문가 자문수당 미 집행 등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78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42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의정모니터 현장시찰 관련 버스임차 취소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8,60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412만 원이고, 잔액사유는 홍보영상물 촬영횟수 조정 등이며, 구의회 청사관리는 1억 9,478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2,193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의전차량 반납에 따른 리스비용 감소 및 4층 의원실 재배치 공사 세부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등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6억 9,93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3,461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해외비교시찰 미 실시에 따른 의원여비 미 집행,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잔액, 태풍에 따른 8월 세미나 취소에 따른 비용절감 등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은 73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억 8,35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억 3,589만 원, 기본경비는 1억 7,251만 원의 예산 중 1,6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상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내용입니다. 금천구 전체 결산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구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33억 5,471만 원으로 예산현액 중 86.2%인 28억 9,08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8%인 4억 6,386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억 6,386만 6,000원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의 집행잔액은 2억 1,160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6.3%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2억 5,225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7.5%입니다. 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억 6,386만 6,000원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절감은 3,115만 8,000원으로 6.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은 7,457만 5,000원으로 16.1%,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은 3억 5,813만 2,000원으로 77.2%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총액에서 16.1%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에서 2,762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479만 원, 의회비 지원사업 중 국내·외 여비가 3,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1,182만 5,000원, 구의회 청사관리사업 중 시설비에서 1,070만 원, 의회비 지원사업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8,836만 8,000원,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등에서 2억 3,589만 7,000원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4억 6,386만 6,000원으로 불용률이 13.8%로 전년도 8.7%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지방선거 및 태풍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액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일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심도 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96쪽, 보조자료 5~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해외비교사찰을 안 갔는데 그게 1인당 350만 원씩 잡형 있나요?
○사무국장 지상학   네, 그렇게 해서 약 4,300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것은 불가사유로 인해 못간 사항인데, 그 외에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금년에도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이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사무국장 지상학   작년 하반기에 전산직 1명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올해 됐는데요. 6개월간 그 사람 인건비를 집행 못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약 5%를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좀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전산직 1명이 필요했는데 6개월 동안 보충이 안 된 겁니까?
○사무국장 지상학   네, 결원이 되어 그 인건비가 약 2,300만 원 정도 발생된 겁니다.
강수정 위원   그럼, 그 자리는......
○사무국장 지상학   저희 직원들이 대신 했고요. 올 1월 1일자로 1명이 보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촬영횟수 축소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 지상학   그 부분은 1년에 6회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1회 축소해서 5회 촬영을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6회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경우에 홍보영상물을 촬영하는지?
○의회홍보팀장 유미숙   사회복지시설 설·추석 방문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수정 위원   설·추석,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1년 2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홍보팀장 유미숙   네, 저희가 6회를 잡았는데 5회만 촬영을 하고 1회는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홍보팀장 유미숙   지금 6회로 잡혀있고요.
강수정 위원   그럼 계속 6회로 가는 겁니까? 6회로 잡혀있으면 최대한......
○사무국장 지상학   네, 홍보관련은 최대한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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