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9.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9.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사전에 담당과장님이 방문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누리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이 한 군데 접수됨에 따라 재공고 일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3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티뷰크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8월 22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추진 및 청사 관리 일체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법인이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업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사전에 담당과장님이 방문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누리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이 한 군데 접수됨에 따라 재공고 일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3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티뷰크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8월 22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추진 및 청사 관리 일체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법인이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업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전에는 3년을 했고 2016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법인이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처음 운영하면서 1년 정도는 그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5년 정도는 되어야 그 법인이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 구가 3년에서 5년 정도 했었고, 대부분은 5년 정도씩 많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이것은 모집공고 접수만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에는 김해리나 수녀님이 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해 왔었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사실 티뷰크라는 사회복지재단에 3년 전에 위탁된 것 같아요. 이유야 어떻든 티뷰크라는 회사는 재단도 크고 사무실공간도 넓잖아요. 자기의 사무실 공간을 외부에 세를 주고 임대업을 하는 업체인데, 굳이 티뷰크를 재위탁하는 계기가 된다면 조건부가 가산누리복지관을 자기네 건물로 이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이전조건에 따른다면 상당히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가산동사무소는 주민자치에 이전을 해줘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결과 객이 전도된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네 건물인양 주인행세를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3층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 주민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복지관은 이전할 장소를 마땅히 고르지 못해서, 2010년도부터 자리를 옮기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티뷰크 재단은 재단도 튼튼하고 사무실 건물에 충분한 자리가 되잖아요. 지금 사무실 안에 공실도 많아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굳이 가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유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티뷰크가 선정이 된다면 이전을 조건부로 걸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번 기획에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는 항상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같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금천누리는 구립복지관이에요. 구립복지관일 경우는 구에서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법인에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가 최대한 복지관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서울시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미 신축할 때 시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이전이든 아니면 분관처럼 이전을 하든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구비로 이동하려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운영비로 9억 5,4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그 중 90%가 시비고 10%가 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90%의 예산이 시 예산이라면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독산2동청사도 현재 리모델링하지요? 이런 부분 이전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산동주민센터는 가산동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아요. 이번 행감 때 가서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행정협조가 전혀 안돼요.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주인이 전도된 격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구립이다보니 이것을 일반에 이전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고요. 이것은 애초 구립을 떼고 시립을 써야 합니다. 처음 예산 지원했을 때도 시설비 등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했잖아요. 운영비도 시 예산 90% 정도 되면 우리한테 관리하라 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기에는 주민센터이다 보니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헬스장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좋은데 가산동 가보세요. 직원들 탕비실 하나도 없어요. 청사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해 봅니다. 그 부분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그동안 티뷰크 사회복지재단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도 해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확인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구유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고요. 앞으로 3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태홍 국장 임기 동안 이러한 부분 자리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산동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장애등급과 관련된 용어나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구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 용어변경이 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 포함된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1·2·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5·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순 용어변경 외에 서비스기준이 확대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기존의 장애등급 1~3급까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고, 4~6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시에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는데 1순위가 장애등급 1~2급까지이고, 3~6급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우선순위 1순위의 대상자를 기존의 3급 장애인까지로 조금 확대하였고, 그 외 관련 용어들을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장애등급과 관련된 용어나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구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 용어변경이 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 포함된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1·2·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5·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순 용어변경 외에 서비스기준이 확대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기존의 장애등급 1~3급까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고, 4~6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시에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는데 1순위가 장애등급 1~2급까지이고, 3~6급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우선순위 1순위의 대상자를 기존의 3급 장애인까지로 조금 확대하였고, 그 외 관련 용어들을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조례입니다.
조례개정의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장애 등급제 폐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입법체계를 확보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조례입니다.
조례개정의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장애 등급제 폐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입법체계를 확보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보건복지부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용어가 장애인들에게 더 장애가 심한이라고 표기했을 때, 물론 상위법의 법령으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질 용어는 아니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일 수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중증, 경증보다는 용어순화차원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는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반대로 용어순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른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김영섭 위원 중증장애인까지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 어차피 1~2등급 줬던 것을 용어를 순화하면서 1~3등급까지로 포함했기 때문에 자판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3등급이 포함되어 우선순위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의 기득권행사보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개정에 의해서 혼돈을 일으키지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납득하고 새로 신청하는 분들도 충분히 납득할만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조례안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등급제가 6급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는 2가지로 나눈 것이죠. 기준이 첫 페이지는 중증이 1~3급 장애정도가 심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서비스기준 개편에는 장애등급 1~2급이 장애정도가 심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우선순위 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이 조례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1~2등급이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변경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이 조례 제정할 때 제가 근무를 안 해 잘 모르겠지만, 1~2등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2등급을 1순위로 한다.
○강수정 위원 조례개정하실 때 이런 면도 고려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1~3등급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다고 해놓고서 이 조례만 특별하게 해놓으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완 제가 정리해 볼게요. 기존 조례에서 장애등급이 1급, 2급만 해당되는데 용어가 바뀌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바뀌면서 기존 3급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그래서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종전에는 1~2등급을 중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서비스기준 개편을 보면 강수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는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개편하는 것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등급은 1~3급이므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계속된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한 운행과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아동의 통학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계속된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한 운행과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아동의 통학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잇따른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의 아동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잇따른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의 아동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조에 보면 지도점검 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우리 구에 23대 정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지켜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지켜진다고 봐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조례안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종전에 과장님께서 윤영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이나 평가인증, 서울형인증 이런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의무사항이죠.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이나 수시지도점검 등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지도점검에 있어서 걸러지기도 하고 인증 받는데 있어서 패널티를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인천시 서구와 천안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도 보류상태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상위법과 맞추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충분히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 패널티라든지 이런 조항으로 충분히 강제조항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규칙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리에 한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와 일어날 사고들이 한꺼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이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이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출산율이 0.98로 인구 감소가 매우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생산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사회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 출생과 양육에 걱정 없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존 둘째아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조항들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가정에서 아이 기르는데 걱정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출산율이 0.98로 인구 감소가 매우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생산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사회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 출생과 양육에 걱정 없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존 둘째아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조항들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가정에서 아이 기르는데 걱정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로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출산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은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조례명 일부 변경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보육료, 양육비용, 출산축하금 지원의 내용이었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내용의 중복 삭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에서는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녀 양육의 환경조성,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등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마련하여 금천구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거주 기간과 대상자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30만 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은 서울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조항으로 중복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첫째아 출산 시에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산축하금의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로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출산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은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조례명 일부 변경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보육료, 양육비용, 출산축하금 지원의 내용이었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내용의 중복 삭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에서는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녀 양육의 환경조성,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등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마련하여 금천구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거주 기간과 대상자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30만 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은 서울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조항으로 중복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첫째아 출산 시에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산축하금의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6조입니다.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넷째아 100만 원이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작년 지원한 인원이 598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작년에 598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예산편성할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한 이유가 예산집행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전문위원께서 타 구는 14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올해 3개 구 더 해서 17개 구가 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김영섭 위원 14개 구는 지원하고 있고 3개 구는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25개 구 중 17개 구인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 개정조례가 의원발의로 되었으면 개정한 날부터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14개 구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만큼 우리 구의 출산율이 25개 중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5위입니다. 롯데캐슬 때문에 출산율이 오르는 편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아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는 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금천구는 둘째아를 나아도 50만 원 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얼마 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출산하겠다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국장께서도 생각을 잘 하셔서 이 조례가 의원발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추경에서 예산 잡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 추경 관련해서 추경할 때 다시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실은 자세히 몰랐던 부분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조례를 발의한 시점에서 할 것인지?
○위원장 김경완 부칙 보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만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시 자치구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 첫째아가 출산했을 때 제일 많이 주는 게 30만 원이에요. 강남구도 20만 원 주는데 저희 구는 30만 원이에요.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을 좋은데 3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경옥 위원 지원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개정안 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약간 모호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이라는 정확한 범위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경옥 위원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혜명보육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법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자료가 확인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이라는 범위가 아주 모호합니다. 사실상이라는 말은 아무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후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유아를 데리고 있다, 내가 후견인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아이의 양육이나 이런 것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필터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도의 허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정리를 요청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광명시에 살다가 금천구에 한달 만에 애를 낳으면 그 분이 금천구에서 1년 이상 살면 그때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관용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조항을 살펴보시면 제5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고요. 사실상이라는 의미는 주민등록만 두고 실질적으로 살지 않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예.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길 의원님,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길 의원님,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정비 계획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운영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서류제출 시 단순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요구 필요성이 낮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및 별지서식에서는 청소년 시설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 인감증명서와 별지서식 첨부서류란 중 법인 인감증명서 1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제6호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지서식에서는 상위법령의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정비 계획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운영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서류제출 시 단순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요구 필요성이 낮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및 별지서식에서는 청소년 시설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 인감증명서와 별지서식 첨부서류란 중 법인 인감증명서 1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제6호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지서식에서는 상위법령의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에 필요성이 낮은 규정들을 정비하고 제로페이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4항제6호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및 별지서식에서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 인감증명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별지서식에서 상위법령의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정책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사무의 감축 정비 권고에 따라 필요성이 낮은 사무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요구되어 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에 필요성이 낮은 규정들을 정비하고 제로페이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4항제6호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및 별지서식에서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 인감증명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별지서식에서 상위법령의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정책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사무의 감축 정비 권고에 따라 필요성이 낮은 사무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요구되어 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로페이 간편결제 정책 도입이잖아요. 제로페이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여기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노인회관까지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고 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는 과정과 현재 서울시장이 하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로페이 간편결제를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신분은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요 저도 제로페이로 시장에서 구입해 봤어요. 간편한 결제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도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정부시책이 잘못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워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원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목적, 그리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소집,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금의 사후관리 및 의견청취 등 이 조례에 대한 보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원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목적, 그리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소집,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금의 사후관리 및 의견청취 등 이 조례에 대한 보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 기금 운용의 측면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17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 기금 운용의 측면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17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가 지금현재 예산이나 정책 이런 것에 있어서 청년정책 예산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청년사업의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육성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청년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 목적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상 기금은 세입세출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있어서 정확하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범위를 최소화해서 특별하게 긴급하게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1항부터 4항까지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청년의 시설설치와 시설개선의 지원, 저는 이중에서 본다면 3번의 사업목적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밖에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것 일반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청년정책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금 설치는 사실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설치가 곤란할 때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괄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용도자체를 명시해서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실질적인 집행단계에서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다시 설치와 이것들을 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고요. 거꾸로 기금에서 쓰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금이 잘못 운용되면 기금은 쌈짓돈이다, 일반회계에서 잡지 못하는 예산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목적에 있어서 함축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으면 이것은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있어서 좀 더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쌈짓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20억 적지 않은 돈인데.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이경옥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나 노인기금 등 여러 기금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필수기금도 있고 임의기금도 있는데, 임의기금이나 의무기금이나 마찬가지로 금천구 기금운용형태를 보면 이자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것 일반회계에서 다 쓸 수 있는 돈들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다 일반회계로 들어갈 일들이고 지난번 연말에 예산승인할 때도 노인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의 목적을 정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적에 있어서 함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용으로만 보면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쓰게 되는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그런 일을 뭐 하러 만드나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용도를 넓힌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몇가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 못하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는 4개년에 걸쳐서 20억을 조성하면서부터 청년들에게 창업 또는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굳이 이 기금이 아니어도 창업육성울 국가에서 지원하고 금천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없나요? 그리고 생활안정이나 청소년 문화활성화 부문에 있어서도 금천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청년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빼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청춘삘딩 외에도 특별할 게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천구 형편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목적성이 정확하지 않은 기금을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포괄적인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청년미래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이 100억 정도 조성하고 있고요. 충남 서천이 50억 정도를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작년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미래기금 1,0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조례는 지금 제정 안했고요. 예산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조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올해 추경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경제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목표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를 보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과장께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감은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조례심의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기금운용을 잘 할지 안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지만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부분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집행부에서 청년미래기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기금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려면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운영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위원 선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의견대로 심의해서는 안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여러 지적사항 중에 각종 심의위원들 중에 실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재위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방법이 없어요. 실제 관악구에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하는데 그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심의해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분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정단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이 잘 될 수 있고 저부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신 위원 중에서 금천구 계신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실 수 있도록 회계분야라든지 창업분야 쪽에 경험 있는 위원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타 구 분이 오셨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 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자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과장은 우리 구에 그 단체가 운영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95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는데 걱정 없는 금천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징수, 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돌봄 시설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초등학교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돌봄 인프라가 구축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공적 돌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는데 걱정 없는 금천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징수, 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돌봄 시설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초등학교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돌봄 인프라가 구축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공적 돌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교 학생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그 사업의 실행체계로서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험가입, 구청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인구 구조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거 설치 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및 일부 기능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의 대표적 두 시설 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교 학생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그 사업의 실행체계로서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험가입, 구청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인구 구조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거 설치 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및 일부 기능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의 대표적 두 시설 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전체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와 내용에 포괄적 돌봄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관계법령의 적용이 적정한가요? 제44조제2항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 굳이 얘기하면 전체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돌봄센터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에요. 조례 전체내용은 센터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돌봄서비스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사실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표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인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함께 돌봄센터, 키움센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게, 아이돌봄이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 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 쪽으로 집중하다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이렇게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상위법의 관계 법령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면 최대한 맞춰 갈 수 있는 법령을 찾아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의 법적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이 법령은 초등돌봄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시간을 넣지 못하고 이것은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과 종료 후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거든요.
○윤영희 위원 그런데 학교시간이 아침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이 상이하게 다르지 않는데 그것을 명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료 후라고 해도 몇 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것인가도 문제이고, 9조를 보세요. 9조 2항을 보면 지역사회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28개.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전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1위입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 말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또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얘기했더니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학원도 가고, 학교의 방과후교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 금천구에 28곳이나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도 그런데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센터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검토의견에서도 명시해주기도 했지만 현재 있는 곳과 결합해서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국·시비 지원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보니까 올 3월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진들과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곳이 있다보니까 신중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형키움센터로 만들 것을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방과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저희가 하나도 설치 안했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아무리 위에서 내려와도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보면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보호, 양육, 교육, 문화, 예술 그런 프로그램을 다 품잖아요. 정말 이 안에서 얼마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지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지 않고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한 운전문화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및 교통환경 조성으로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한 운전문화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및 교통환경 조성으로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이다.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은 서울시 조례의 적용 기준을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주민과 고령운전자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반납은 경찰청 업무로 자진반납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치와 함께 지원범위, 지원내용 및 방법, 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이다.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은 서울시 조례의 적용 기준을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주민과 고령운전자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반납은 경찰청 업무로 자진반납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치와 함께 지원범위, 지원내용 및 방법, 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교육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황석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교육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황석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자진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추세인 것 같은데요. 9조를 보면 고령운전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조례 적용기준에 의해서 명시한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여기를 65세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65세, 70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이신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연령을 보다 타당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2조 중 65세를 70세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65세를 70세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수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수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황석 서울시에서는 올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순서로 500명을 주고, 그 다음 500명은 추첨으로 10월에 줄 예정입니다. 충전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황석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이미 면허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황석 강남구가 작년 12월에 제정해서 올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똑같이 선착순으로 1,000명 1억 원으로 접수를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익월 15일에 접수된 게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10만 원에 한해 교통카드로, 각 동사무소에서, 거주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구청까지 와서 찾기가 불편하기 때문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이송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황석 거의 대부분 1,000명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황석 이것은 버스교통카드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최황석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최황석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는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마을은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용역시행결과 주민워크숍과 설명회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숭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개선, CCTV 설치, 가로등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후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확정과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확정 이후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는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마을은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용역시행결과 주민워크숍과 설명회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숭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개선, CCTV 설치, 가로등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후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확정과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확정 이후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독산1동 147번지 일대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숭아마을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범죄예방 시설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노후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2일부터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40차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실무자회의를 거쳐 2019년 2월과 5월에 주민공람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대상지역 주요 현황을 보면 위치적으로 세일중학교와 인접하여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밀집주거 지역이며 인구 현황으로는 중국인 동포 비율이 52.2%로 금천구 평균13%에 비해 높은 비율이며, 도로 여건은 시흥대로와 인접하고 대상지 내 8m 이상의 보차혼용 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복숭아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마을을 환경적,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마을 재생을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으로 본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시비 30억을 지원받아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사업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합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산1동 147번지 일대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숭아마을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범죄예방 시설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노후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2일부터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40차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실무자회의를 거쳐 2019년 2월과 5월에 주민공람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대상지역 주요 현황을 보면 위치적으로 세일중학교와 인접하여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밀집주거 지역이며 인구 현황으로는 중국인 동포 비율이 52.2%로 금천구 평균13%에 비해 높은 비율이며, 도로 여건은 시흥대로와 인접하고 대상지 내 8m 이상의 보차혼용 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복숭아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마을을 환경적,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마을 재생을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으로 본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시비 30억을 지원받아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사업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합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추진경위에 있어서 2017년 1월 19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독산1동 147번지 일대 복숭아마을이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후보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만 올려서 선정이 됐는지?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소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확인하기로는 건 건을 신청한 그런 형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이 선정되기 전에 독산2 재건축정비구역일대 해제가 맞느냐, 틀리냐 하는 부분들로 해제에 임박했을 때 그때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검토됐다가 그때 해제에 대한 찬반, 소송과 맞물리면서 독산4·5구역 해제된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정비계획 내용을 갖고서 서울시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핵심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국인 보다 중국인 동포가 포함된 비율이 50%를 넘다보니까 중국인 동포 외국인을 고려한 그러한 정비계획내용이 조금 빈약하다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관련된 프로그램내용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보강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문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쪽은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약 50% 정도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다문화시대입니다. 다문화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 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30억의 예산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눈으로 봐도 깔끔한 돈이 들어간 만큼의 주거환경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회의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정비계획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설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미 2~3년 넘게 주민협의체와의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다문화 동포 포함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계획을 꾸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과 도로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정돈해 가지고 새로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힘들 것 같다고 볼 때 재생사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생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그게 확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서울시에서 다문화가 52% 넘는 곳은 아마 우리 구 이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다 진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다문화 분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일자리창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사실 마을사업이다 보니까 큰일은 아니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를 하면서 마을관리소 개념을 같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소에 일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지원사업이 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일자리창출로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빈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공적부분이 핵심인데 공적부분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도로라든지 가로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치해서 공공에서 각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렇게 갈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박미사랑마을회관이 이러한 유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은 특히 좀 넓고 그 이유를 들자면 그곳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수익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자립적인 운영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은 복숭아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다섯 곳이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섯 곳도 많은 관심과 대책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산1동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산1동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