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5쪽에서 24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41억 7,150만 원 중 지출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배상금 지급 1건,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부당징수수수료 환급건 등 총 2건으로 5,91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910만 9,7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5쪽에서 24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41억 7,150만 원 중 지출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배상금 지급 1건,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부당징수수수료 환급건 등 총 2건으로 5,91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910만 9,7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건으로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서안 248쪽,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248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건으로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서안 248쪽,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248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보상비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시흥4동 다목적 조성공사가 200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저촉되었을 경우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에 생활기반시설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 안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다 해서 부당이득......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과장께서 우리 구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적할 수 없지만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나 있었어요. 예측했잖아요?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라면 불요불급할 때만 써야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시에 놓쳤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지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찬길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박찬길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박찬길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15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88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2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69억 3,500만 원, 지출액은 4,203억 6,3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26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41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083억 3,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4%인 5,320억 6,0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237억 2,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5%인 6억 1,100만 원입니다. 204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6%인 8억 400만 원입니다. 20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6%인 134억 5,8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총괄설명 부문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4,203억 6,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48억 7,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70억 5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54억 9,2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93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은 5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은 49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5,469억 3,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03억 6,3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26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0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42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57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9,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8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197억 3,500만 원을 제외한 404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69억 원을 제외한 24억 3,300만 원으로 총 42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55쪽부터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이며 2017년도 말 기준 126억 2,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8,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2억 3,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 분석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문 9쪽부터 10쪽을, 세부 내역은 재무제표 부문 301쪽부터 318쪽, 필수보충정보 부문 349쪽부터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3,769억 7,9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69억 3,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3,500억 4,700만 원이며, 2017년도 대비 50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3.91%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4,469억 7,4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966억 4,900만 원으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503억 2,5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문 395쪽부터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7년도 말 기준 155억 2,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 원이 발생하고 70억 6,9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5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성과보고서 부문 409쪽부터 6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9개의 전략 목표가 있으며 52개 정책사업과 총 105개의 성과지표 중 94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1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발행보고서 897쪽 및 보증채무현재액 8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919쪽부터 9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6만 4,000㎡에 7,064억 4,700만 원, 건물 13만 3,000㎡에 2,171억 7,600만 원, 기타 12만 750건에 4,279억 4,900만 원으로 총 1조 3,51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923쪽부터 9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7년도 말 기준 80억 4,4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취득은 14억 4,100만 원, 복사기 등 매각·폐기 등은 5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89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박찬길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15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88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2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69억 3,500만 원, 지출액은 4,203억 6,3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26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41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083억 3,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4%인 5,320억 6,0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237억 2,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5%인 6억 1,100만 원입니다. 204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6%인 8억 400만 원입니다. 20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6%인 134억 5,8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총괄설명 부문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4,203억 6,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48억 7,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70억 5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54억 9,2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93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은 5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은 49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5,469억 3,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03억 6,3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26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0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42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57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9,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8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197억 3,500만 원을 제외한 404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69억 원을 제외한 24억 3,300만 원으로 총 42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55쪽부터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이며 2017년도 말 기준 126억 2,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8,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2억 3,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 분석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문 9쪽부터 10쪽을, 세부 내역은 재무제표 부문 301쪽부터 318쪽, 필수보충정보 부문 349쪽부터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3,769억 7,9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69억 3,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3,500억 4,700만 원이며, 2017년도 대비 50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3.91%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4,469억 7,4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966억 4,900만 원으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503억 2,5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문 395쪽부터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7년도 말 기준 155억 2,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 원이 발생하고 70억 6,9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5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성과보고서 부문 409쪽부터 6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9개의 전략 목표가 있으며 52개 정책사업과 총 105개의 성과지표 중 94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1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발행보고서 897쪽 및 보증채무현재액 8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919쪽부터 9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6만 4,000㎡에 7,064억 4,700만 원, 건물 13만 3,000㎡에 2,171억 7,600만 원, 기타 12만 750건에 4,279억 4,900만 원으로 총 1조 3,51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923쪽부터 9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7년도 말 기준 80억 4,4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취득은 14억 4,100만 원, 복사기 등 매각·폐기 등은 5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89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6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09쪽에서 11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96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09쪽에서 11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1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 감사담당관 국내여비의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에 근무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출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2018년도에 감사담당관이 황운섭 과장이었지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네.
○김영섭 위원 황운섭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라도 원칙을 지키자는 의도로 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여비는 정확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 부서의 국내여비를 100%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전년대비 80%만 편성을 하면 예산도 우리가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100% 편성해 놓고 20~30%정도 반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내여비를 100% 편성하지 말고 올해 대비 80%만 편성을 해도, 반납이 계속적으로 20~30%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년 대비 80%만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이것은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신고보상금인데요. 공익신고자가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항상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28쪽 기획예산과부터 141쪽 세무2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5쪽에서 102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28쪽 기획예산과부터 141쪽 세무2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5쪽에서 102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기획경제국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세수의 정확도가 너무 불확실해요. 세입과 지출에 대한,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고 있다.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작년에 큰 주요사업 집행이 안 돼서 불용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잡아놓고서 처리 못하는 부분은 결국 살림살이를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나 전 부서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잘못된 예산은 사전심사를 할 때 과감하게 삭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도를 좀 높여주시고 세무과에서도 수입의 정확도를 높여서 예측이 너무 불확실한 세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나간 전체적인 전출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각 위탁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보니까 공간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지출됐어요. 아시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을 주는데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지만 공기업에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타당성조사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 위탁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전출금을 가감을 하든지 조정하고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에서 남은 금액이 거의 인건비성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에 각종 시설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위탁사업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성과급은 공단 경영평가라고 행안부에서 각 공기업을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가에서 라등급까지 있는데 가등급이 300%인데 지급률 안에서 최종적으로 만약 다등급을 받으면 거기서 저희가 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경영평가를 받아서 가등급을 받을지 다등급을 받을지 예측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맥심으로 예산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가등급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등급을 받으면 최악이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전출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94~9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물론 시설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 도래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월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연구용역비는 의원님들의 세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초과해서 인상했을 때 용역을 실시해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세비 인상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안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부정기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야죠. 부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보면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어요. 3년치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어요. 그런 것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금액도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무관리비나 공통운영비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검토하다 보면 보조자료 68쪽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잔액이 1,400만 원이거든요. 물론 남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년도 것과 비교하면 사용한 것은 오히려 줄었고 잔액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항목이 예산절감의 비율도 높지만 지출잔액이 비교적 높아요. 매년 동일한 비율의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관공통운영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잔액이......
○이경옥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율이 높아요. 그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여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 이상 발생했어요. 국별로 정리해 보니까 적게는 8,000만 원 많게는 1억 5,000만 원의 여비가 남았어요. 여비가 남은 비율은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폭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이 다 반영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부서는 3~5% 증액이 되었어요.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농락당한 느낌이 들어요. 지출잔액이 20배가 넘는데 그게 올해 그대로 올라오면서 심지어 더 증액을 해서 올라온 부서가 있더라고요. 국내여비 한 달에 14일을 잡아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비만의 문제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붙는 부수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출장이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다 한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20배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작년에 출장을 안 나가고 일을 안 한 건가요? 올해 예산은 다시 100% 다 살아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항상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비 지출된 직원들이 100% 출장을 갔나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감사를 나갔더니 직원들 14일 여비가 다 잡혀 있어요. 14일간 출장을 다 했나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죠? 전년도 20만 원이 남았던 여비가 어떤 부서는 700만 원이 남았어요. 법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위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20배 이상 남은 여비가 어떻게 다음 해에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살아나고 증액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얘기를 못 하고 지나갔는데 작년에는 너무 했어요. 올해 예산 역시 너무 심합니다. 올 연말에 여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1인당 출장을 14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 결과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았죠. 꼭 14일간의 여비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나와 있는 14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행정문화국에서, 교육지원과는 복지교육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66쪽 행정지원과부터 181쪽 민원여권과까지이며, 문화체육과 결산서안 책자는 124~127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167~215쪽까지. 그리고 53~62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행정문화국에서, 교육지원과는 복지교육국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66쪽 행정지원과부터 181쪽 민원여권과까지이며, 문화체육과 결산서안 책자는 124~127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167~215쪽까지. 그리고 53~62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의회사무국에 인력운영비가 있고 주차관리과는 163쪽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주차관리과는 1억 5,500만 원 의회사무국은 2억 3,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35억 5,12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 것만 보세요. 인력운영비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지요. 주차관리과나 의회사무국 토털 39억 4,298만 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연금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예산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액 대비 연금 지출하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김영섭 위원 7대 의회 때 김용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연말에 감추경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지금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연말 넘기기 전에 감추경하면 돼요. 감추경하면 연금이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과장님 한번이라도 계산한 적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추계로 편성하다보니까 휴직하는 사람과 복직하는 사람과 차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7대 의회 때 김용진 의원이 충분히 지적한 사항이고 아직도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적하는 것이에요. 연말에 감추경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금부분도 조정하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6쪽 보건의료과부터 195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33쪽에서 257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6쪽 보건의료과부터 195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33쪽에서 257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 박오임 위생과장 박오임입니다. 2018년까지 조성액이 9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반환금 기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보조금 남은 것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충당금은 저희 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라면 지출은 그 정도에 맞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장애인과로 여성보육과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안 111쪽 복지정책과부터 123쪽 여성가족과까지이며, 교육지원과 결산서안 책자는 169쪽에서 173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52쪽까지, 그리고 177쪽에서 191쪽까지 복지교육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30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장애인과로 여성보육과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안 111쪽 복지정책과부터 123쪽 여성가족과까지이며, 교육지원과 결산서안 책자는 169쪽에서 173쪽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52쪽까지, 그리고 177쪽에서 191쪽까지 복지교육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30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서울형어린이집이 41개소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다시 심평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것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것은 출생아동이 621명에서 598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것은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쳐준다든지 축하메시지를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멘티도 만들어주는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7월부터 늦게 시작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조자료 48쪽 다슬어린이집 매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4,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전체로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것은 국고에서 1억 2,700만 원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이월했고요. 그리고 탁상감정가 140만 원, 매입가 1억 2,000만 원이 절약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다슬어린이집은 구입할 때부터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17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없어서 하면서 변경을 했는데 진행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2쪽 주택과부터 155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05쪽에서 13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107쪽 주택과 민간자원사업보조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무슨 사업이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우왕좌왕 이제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기 안좋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42쪽 주택과부터 155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05쪽에서 13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107쪽 주택과 민간자원사업보조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무슨 사업이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우왕좌왕 이제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기 안좋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제가 알기로 아파트단체 공동체 사업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준비가 안되어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만 결산승인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3,700만 원이 수혜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 수혜를 해서 1,8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1,8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내용도 모를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신청이 예상보다 조금 적어서 그런 것 같고요.
○공공관리팀장 육문환 이것은 영구임대주택 전기요금입니다.
○공공관리팀장 육문환 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6쪽 도시안전과부터 165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37쪽에서 159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25쪽에서 2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60쪽에서 16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2쪽 도시재생과부터 185쪽 일자리창출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19쪽에서 229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6쪽 도시안전과부터 165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37쪽에서 159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225쪽에서 2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60쪽에서 16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2쪽 도시재생과부터 185쪽 일자리창출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19쪽에서 229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