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 (목) 14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9년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9년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4,611억 7,500만 원에 그동안 간주 처리한 126억 900만 원과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증액분 30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4,768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01쪽에서 106쪽입니다. 보조금이 9억 9,200만 원 증액되어 2,202억 9,1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0만 원 증액되어 총 21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09쪽에서 117쪽의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교육국은 11억 8,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2,399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분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시설 내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비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및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21쪽의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4억 4,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298억 1,900만 원이며,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4쪽의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억 3,9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89억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장비 구입, 남문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재정비, 미세먼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95억 5,400만 원이며 독산로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33쪽의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11억 3,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532억 3,600만 원이며, 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에 따른 구 청사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공기청정기 설치와 건축안전센터 사무공간, 드림스타트팀 이전공간 확보공사와 금천문화재단 주 사무실 이전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의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1,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65억 300만 원이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3,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3억 9,1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4,611억 7,500만 원에 그동안 간주 처리한 126억 900만 원과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증액분 30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4,768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01쪽에서 106쪽입니다. 보조금이 9억 9,200만 원 증액되어 2,202억 9,1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0만 원 증액되어 총 21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09쪽에서 117쪽의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교육국은 11억 8,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2,399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분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시설 내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비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및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21쪽의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4억 4,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298억 1,900만 원이며,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4쪽의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2억 3,9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89억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장비 구입, 남문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재정비, 미세먼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95억 5,400만 원이며 독산로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33쪽의 행정문화국입니다. 행정문화국은 11억 3,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532억 3,600만 원이며, 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에 따른 구 청사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공기청정기 설치와 건축안전센터 사무공간, 드림스타트팀 이전공간 확보공사와 금천문화재단 주 사무실 이전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의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1,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65억 300만 원이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3,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3억 9,1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18쪽부터 121쪽까지, 설명자료 17쪽부터 23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18쪽부터 121쪽까지, 설명자료 17쪽부터 23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2019년도에 예산을 세입 처리하는 근거가 있나요? 현재 우리 구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의 세입처리 근거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지금 추경 반영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구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년도 잉여금 20억 9,000만 원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세입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20억 9,000만 원을 결산이 끝나기 전에 세입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추경 순세계잉여금은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적으로 결산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경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SOC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현안사항이 있어서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이해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결산검사 중에 있으므로 6월 정례회 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안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전년도 잉여금 20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법에 맞게 추경을 했으면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201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97억 3,600만 원 편성했지요?
두 번째, 201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97억 3,600만 원 편성했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세입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도 아닌가 싶은데, 국장 의견을 들어 봅시다. 일반회계 추경 가능한 순세계잉여금 404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세입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닌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0억을 왜 남겨 두었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200억을 고의로 남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결산과정에 있습니다만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12월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우리는 12월 초나 말쯤 되면 이미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사업을 정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국장한테 지적을 하는데, 제가 금천구의회 의원이라는 게 부끄러울 만큼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특히 연말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다음,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장께서도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2019년 사업 예산은 대단히 잘못 편성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또한 2019년도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으면 이렇게 추경할 일도 없고, 지금 이렇게 추경할 이유가 없어요. 부서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돈 2억 쓰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줘요? 지역사업 예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우리 예산집행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잘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달에 편성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추경에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264억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산팀에서 가져온 자료 중에 일반회계 초과 세입이 얼마죠? 264억인데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국장의 업무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김영섭 위원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의회를 존중하세요. 제가 금천구의회 의원이라고 내세우기 부끄러울 만큼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위원님께서 강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일부 시인을 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있으면서도 남겨놓고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못 쓴 예산은 다른 항목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편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예측성이 부족했거나 정밀성이 떨어졌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속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각 부서에 전달해서 명시이월 될 확률이 있는 사업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6쪽부터 133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41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6쪽부터 133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41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문화재단이 그동안 회의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이 구청장실 옆에 있는데,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재단이 청 내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1억 7,6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34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경영지원팀하고 문화사업팀 그리고 대표사무실이 이전하고 도서관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3명이 근무합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부터 문화재단 하나만 육성했으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이 하나로 단일화되어야지 이원화되어서, 도서관은 따로 있고 경영팀하고 이사장실이 따로 이전하는 이원화 사업은 안 된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은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독립성을 갖춰줘야지 문화재단이 문화만 보는 게 아니라 구립도서관까지 전부 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을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전세금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월세는 25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다. 우리가 구로구에서 분구되어서 셋방살이 오래 해서 서러움 알잖아요. 이런 것을 대물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8년도 하반기에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서울시에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1~2층짜리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노인지회 사무실이 좁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소규모 체육관에 같이 합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로.
○김영섭 위원 50+50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된 거잖아요. 소규모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반감이 많았어요. 갑자기 이 사업이 노인회가 이사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설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찾아뵙고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원들이 다 좋다고 승인했어요? 그때 당시 과장이 분명히 적합성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체육센터만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노인회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소규모 체육관이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4억 9,5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변경이 되면 변경계획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라서.
○김영섭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예산 심의한지 며칠 되었다고 다시 심의해요? 대한노인회가 이사를 가게 되면 20억 미만까지는 투심을 안 해도 되고 20억이 넘으면 투심을 해야 되잖아요. 3층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기초부터 정확하게 3층 설계를 잡아야 될 것이다. 대한노인회 지회가 어르신 쉼터도 만들어주고 회의장소도 만들어주고 기초만 제대로 잡으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준비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20억이 초과되면 투심을 받기 때문에 설계를 2층으로 하되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자체를 탄탄하게 잡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왕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서 3층으로 올리든 이대로 가든 신축도 재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일정부분 삭감하고 진행하면서 더 들어가면 부족 부분은 추후에 결정하더라도, 본 위원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이 긴급히 자금이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재단에서 빼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어요.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서 4,4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기본적으로 2층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감액된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하반기 추경에 보충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것보다 더 들어갈지 규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13억이면 낙찰차액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설계 부족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은 별도로 추경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이것이 과해서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위원장 김용술 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긴급하게 예산이 쓰일 곳이 있어서 30억에서 증액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못 하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 설명자료 44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09쪽부터 117쪽까지, 설명자료 3쪽부터 16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2쪽부터 124쪽까지, 설명자료 24쪽부터 28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황인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 설명자료 44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09쪽부터 117쪽까지, 설명자료 3쪽부터 16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2쪽부터 124쪽까지, 설명자료 24쪽부터 28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황인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없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산아파트 앞에 짓고 있는 대우푸르지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측정기가 진즉 확보되었었다면 우리 자체 진단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을 임기제로 채용할 것이거든요. 지금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이런 장비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기술직이어도 행정업무를 하는 기술직입니다. 이 분들은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령 있었다하더라도 현재 여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앞서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센터 자체가 부실공사 예방이나 안전사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기계지만 인력도 같이 이동해야 되고, 기계도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 구입가격이 안 올라왔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수 비례해서 안 맞는데 승합차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승합차지요? 승합차를 개조해서 쓰시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승합차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센터가 시작할 때 같이 갖춰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과 제비용, 운영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황인 차량 구매가격이 2,959만 원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관용차량 도색비가 123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차량유지비와 자동차세 합쳐서 227만 원 정도 됩니다. 약 3,350만 원 정도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이 남문시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거든요. 과장께서 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총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41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는 자료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까지 어린이놀이터 정비할 때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특교로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고 새로 단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올 4월 안전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에 맞다 안맞다가 아니라 예산 2억 들여서 과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께서 시비를 확보해서 보수하는 게 맞다는 말씀과 그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비 확보문제는 저희가 2008년 7월과 10월에 특별교부세를 2번 요청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남문, 옥계, 진달래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 8억을 신청했는데 현재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 가지고는 3군데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남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2억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니까 2019년도에 조성하면서 단위라든지 공간구획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내용적인 면을 보수·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어떤 세부사항으로 어떻게 개·보수하겠다는 정확한 답은 없는 것 아니에요? 해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2억 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생활안전시험연구소에서 불합격을 받는 부분이 시설물과 탄성포장 2가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이 체육시설, 어린이공원이지만 함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김영섭 위원 과장, 시설물 그대로 유지하면 운동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열몇평을 대한전선에서 반납 받아 매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옆에 신축할 때 나무 심고 해서 공간이 없어요. 추경에 예산 2억을 올렸으면 세부사항으로 판상재료에 얼마 들어갈 것이고, 지금 배 모양을 없애고 교체하는 예산 5,0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설계비용은 2,000만 원 들어갈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과장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서울시에 교부금 8억 신청했는데 3억이 왔잖아요. 교부금이 왔으면 급한 것 먼저 하고, 서울시의원 두 의원님께 얘기해서, 이번에 서울시도 추경하잖아요. 의원발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쓰기가 힘드나요? 우리 구가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어린이공원이든간에 5,000만 원 이상 구비 투입해서 한 게 없다니까요. 이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맞느냐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떠한 효과가 주민들에게 있을 것인지.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집과 불과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3억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남문어린이공원 탄성 부분만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우선교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특교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모 정치인이 남문시장에 주차장 지어준다고 사기친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진작 개·보수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끌어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이 적합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교부금 3억 나왔으면서 바닥재 탄성재료만 바꾸고 외부 정리가 다 되었잖아요. 정원도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배와 데크설치 해놓은 놀이기구 그 부분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3억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남문어린이공원 탄성 부분만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우선교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특교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모 정치인이 남문시장에 주차장 지어준다고 사기친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진작 개·보수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끌어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이 적합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교부금 3억 나왔으면서 바닥재 탄성재료만 바꾸고 외부 정리가 다 되었잖아요. 정원도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배와 데크설치 해놓은 놀이기구 그 부분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아이템에 의해서 실제 집행된 예산을 근거해 가지고 산출했고요.
○김영섭 위원 지금 얘기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소요되고, 기구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그 부분은 나라장터라든지 어느 부분에 있고, 타 구 사례를 봐서......, 과장, 성동구에서도 근무했다고 했지요? 폄하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구비 2억씩 들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있습니다. 서울시 사무규정을 보면......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장 사무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액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 철거와 토공, 포장은 200㎡를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당 20만 원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한 기준으로 했고요. 일반포장, 데크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다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변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경계 휀스, 안내판, 음수대로 토털 1억 8,500만 원이 공사비가 되겠고, 1,500만 원은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위해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휀스도 치고 물먹는 음수대도 바꾸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휀스도 아주 잘되어 있고 사방 휀스도 잘 되어 있고 계단도 잘 되어 있고 장비도 일부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적정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안전문제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최소한 범위에서 안전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가 다시 지적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급한 예산부터 하고 추경에서 한 놀이터에 2억을 투자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시 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원칙이니까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데, 국장께서는 안전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09년 10년 전 공사를 할 때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883㎡를 새로 조성한 것입니다. 10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2억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시설비용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받은 그 항목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시설정비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2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금이나 특교로 저희 구비를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편성했을 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시급한......
○김영섭 위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왔어요. 왜 작년에 기정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장중심을 안했느냐고 어제 질책을 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서 추경에 지난 5년 동안 2억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게 과장으로서 추경에 올리는 게 잘한 일인지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임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불합격이 되면 저희가 폐쇄조치를 일단 해야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변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빨간 띠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놔뒀을 때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마음으로 그 안에 가서 사고를 내면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3월 20일 이전에는 불합격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과장은 지금 보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이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잘잘못을 떠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안전성에 대해 검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기관에서 검사한 내용은 시설물과 탄성포장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불합격을 받은 부분은 시설물과 탄성포장 그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현재 보면 탄성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크랙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땜빵을 했는데 이음부분이 벌어져서 미관에도 안 좋고 또 목재부분도 많이 갈라져 있고요.
○조윤형 위원 이것을 2009년도에 했으면 이제 10년차에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폐쇄조치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승권 위원 아까 너무 섣불리 최소의 금액이라고, 이런 말씀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정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이 예산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약간의 표시만으로 응급처치 식으로 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살려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진작 그런 점검을 해서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나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택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이런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라든가 41개소의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점검이 나오기 전에 육안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육안으로 점검이라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모든 공사는 시방서가 따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잡히면 다음부터는 시방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김영섭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41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를 알게 된다면 이런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5쪽, 설명자료 29쪽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님, 도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설명자료 42쪽부터 43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님,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5쪽, 설명자료 29쪽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님, 도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설명자료 42쪽부터 43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님,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부위원장 윤영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4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도색비 123만 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유지관리비 277만 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차량구매 3,00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4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도색비 123만 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유지관리비 277만 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차량구매 3,00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4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4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