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5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는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5회 임시회는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윤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윤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윤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윤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해 면밀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해 면밀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