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5.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5.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개의)
○부위원장 강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해당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해당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수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48번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범안로17길 22(독산동 293-1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50+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로서 2020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과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은 중·장년층의 제2인생 재설계, 노년층의 취미·여가·건강관리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4월 공개모집하여 5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9월부터 수탁기관 임시사무소를 설치 후 개관 전 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센터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수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48번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범안로17길 22(독산동 293-1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50+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로서 2020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과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은 중·장년층의 제2인생 재설계, 노년층의 취미·여가·건강관리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4월 공개모집하여 5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9월부터 수탁기관 임시사무소를 설치 후 개관 전 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센터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복지센터의 건립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예비 노년세대인 장년층과 고령 노인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합형 시설로서 장년층에게는 50+센터를 통해 인생재설계 교육, 일자리, 창업, 사회공헌, 여가·문화프로그램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립 방안 및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공공건축물로 직접 발주되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건립대상 부지는 금천구 범안로17길 22의 말미경로당 자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8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관과 위탁체결 전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복지센터의 건립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예비 노년세대인 장년층과 고령 노인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합형 시설로서 장년층에게는 50+센터를 통해 인생재설계 교육, 일자리, 창업, 사회공헌, 여가·문화프로그램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립 방안 및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공공건축물로 직접 발주되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건립대상 부지는 금천구 범안로17길 22의 말미경로당 자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8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관과 위탁체결 전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공동작업장은 시장형에 해당됩니다. 저희 한내복지관에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현재는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제품포장 등 단순작업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어르신들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공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르신복지센터가 50+센터와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면 한 곳에서 운영하게 된다 말입니다. 사실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갭은 상당히 커요.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의 부대시설이 좀 늘어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시설 건립하면서 시 보조금 지원받는 조건이 소규모 복지센터 병설 건립이어서 명칭은 소규모 복지센터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복지센터라고 보기에는 규모상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경로당에 부대시설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큰 기대는 안하는 것으로......, 그러면 50+센터에 집중되는데요. 어르신복지센터 제안이유를 보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타 구 50+센터 운영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금천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중·장년층이 갈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갭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젊은층이 간다 말입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커뮤니티를 하는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타 구와는 다른 여러 사안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50+센터는 인생이모작과 연결되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50+센터라는 게 신노년층을 위한 제2인생 설계라든지 창업, 재취업, 아니면 그 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재능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거든요. 위탁업체도 전문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 전문업체로 선정해서 위탁주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여기에 얼추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우리 나이에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머물러서 시간 보내고 이런 일 같으면 또 하나의 기관이 생겨서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금천구 예산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허투로 쓰여지는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50+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취업도 있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일들을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잘 꾸려갈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하셔서 전문성이며 그들이 수행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제대로 판단하셔서 위탁체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위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조영준 전 과장이 있을 때 50+센터는 위탁 목적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목적으로 대륭과 합의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50+센터를 얘기할 때 위탁이니 직접 운영이니 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설립할 때 직접 운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접 운영으로 할 것인지 하는 사업개요가 정확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사업개요가 정해지지 않고 모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우리 구 예산의 몇 %가 복지예산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51~52%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리의 계획성 부족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정도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50+센터가 건립되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지않게 들어간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1년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구비가 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당할 만큼 가용예산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위탁시 예산지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전부 인건비성이라고 봐요. 인건비성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선정시 기존에 역량도 없고 운영할 체계도 없는 그런 회사를 미리 선정해 놓고 심의하는 예가 많아요. 호암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시흥2동 사랑채도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호암노인복지관도 두 번 바뀌었지요? 운영하다 못하겠다고 그만 두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 선정시에 기존에 이미 수탁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심의해서 가장 적정선에 있는 사람, 안 되면 딜레이 시켜서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탁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런 복지지원센터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서울시와 50:50도 아니고......,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부분입니다. 영등포센터, 노원센터, 동작센터도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인가요? 그곳은 몇 대 몇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5 5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저희도 5:5입니다. 5개 구의 50+센터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보통 종사원수 8명 이내로 하는데, 저희가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을 연간 운영예산으로 예측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소규모 복지센터 이 부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타 구 사례도 먼저 파악하고, 50+센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륭건설과 합의해서 내려왔던 사항 아닙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이 여기까지 왔는데......, 수탁문제에서 운영시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이왕이면 적격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행이나 관습처럼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 지켜 볼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1억 5,0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프로그램실과 강당 대여료 이런 것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의견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수강료와 강당대여료도 있다고 하지만, 현대아울렛의 중기청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과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이러한 부분 될 수 있으면 서울시와 긴급하게 협조해서 매칭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타 구 사례와 같이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매칭비율을 50:50으로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원구나 영등포, 동작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와 예산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매칭비율은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금천구 복지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수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49번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은 금천구 두산로3길 49(가산동 238-3번지) 지상 2층에 설치할 예정이며, 2019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3조 2의 규정에 따라 금천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클럽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등 금천 시니어클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3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4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며, 6월부터 금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복지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수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49번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은 금천구 두산로3길 49(가산동 238-3번지) 지상 2층에 설치할 예정이며, 2019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3조 2의 규정에 따라 금천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클럽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등 금천 시니어클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3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4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며, 6월부터 금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의 설치 및 필요성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과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요구 증가 및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따라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며,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경험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다음은 금천 시니어클럽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은 금천구 두산로3길 49에 위치한 가산우정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3억 3,1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관과 위탁체결 전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의 설치 및 필요성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과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요구 증가 및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따라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며,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경험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다음은 금천 시니어클럽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은 금천구 두산로3길 49에 위치한 가산우정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3억 3,1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관과 위탁체결 전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현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죠? 부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곳은 몇몇 복지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과 민간위탁을 줘서 잡히는 예산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현재 그런 일자리에 금천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잖아요. 금천구 예산 얼마가지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30 35:35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설립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한 게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것도 노인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과 일자리주식회사와의 차이를 어떻게 두실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일자리주식회사는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 전반적인......
○이경옥 위원 그것은 바람이고, 부서에서 대답했을 때 청년일자리는 민간업체에서 움직이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부서에서 문제점을 안고 일을 시작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로 집중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별도로 생긴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형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예.
○이경옥 위원 어르신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여기에 더욱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고 직접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쪽 부서와 얘기가 된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일자리주식회사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 시장형 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을 설립·운영하게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하러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주식회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니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하지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우려되는 것이 65세, 70세 그 사이에 일하는 것과 70세 이상 80세에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자리주식회사보다 이쪽이 메리트가 있고 힘이 쏠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것 역시도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가까운 것입니다. 관리도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곳에서 위탁을 맡아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 전의 일에 대해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런 일을 수행이 가능한 위탁체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시니어클럽 위탁체로 전문성이라든지 공익성, 수행력을 잘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경옥 위원 젊은 청년, 장년, 노년으로 넘어가면 노년 쪽이 훨씬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체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일처음 시작할 때 매칭으로 시작했던 일이 3년 지나, 5년 지나 우리 구 쪽으로 책임이 넘어오는 일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몇 년 있다가 금천구에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대비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현재 계획으로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6:4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구재정 여건과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시 보조비율이 다른데요. 저희 구는 6:4로, 강남구는 7:3으로......
○이경옥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사업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력 있고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11개 구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은평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탁자 선정에 많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니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탁자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방향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흥미롭게 일할 수 있는......, 가산동 어르신커피숍 운영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방과 달리 이러한 부분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삶의 활력소를 줘야 해요. 시니어 클럽에 돈이 얼마 투입되고 안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14년 전 군포시를 보면, 군포시에서 모 교회단체에다 줬어요. 거기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농장이 상당히 컸어요. 그 교회농장에서 야채를 키워서 일요일에 상추, 토마토, 호박을 따서 팔아 운영하고, 예산 투입되는 것보다 후원자를 받아서 자생력을 갖추는, 처음에는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나중에 자체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현재도 1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시니어클럽 후원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군포시처럼 혜택도 없다면 가산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여, 시니어클럽 설립목적도 중요하지만 사업목적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희망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위탁시에 사업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 부분도 수탁자를 이미 관행이나 관습처럼 심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부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공무원과 의회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도 수탁자 선정시 철저하게 검증을 우리 의회와 논의해서 제대된 전문업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11개 구청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면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장점......, 우리는 중간만큼 하잖아요. 이미 실패한 구도 있을 것이고 흐지부지 한 구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구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은평구가 무엇을 잘 하는지, 우리 구와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국가에서 시어클럽을 설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해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것이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의견을 들어봅시다.
세 번째, 서울시 11개 구청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면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장점......, 우리는 중간만큼 하잖아요. 이미 실패한 구도 있을 것이고 흐지부지 한 구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구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은평구가 무엇을 잘 하는지, 우리 구와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국가에서 시어클럽을 설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해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것이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의견을 들어봅시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르신들에게 즐거움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가산디지털단지역 1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어르신카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지금은 한내복지센터 공동작업장에 단순작업하는 업종밖에 운영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구를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운영사항이라든지 어떤 업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중에 은평구 같은 경우는 큰 카페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의견 잘 들었고요. 위탁시에 수탁자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타 구 사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가 커피숍이라고 하면 몇 명이 종사하고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주기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 과장에게 시니어클럽 설립목적의 정확한 답을 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어쨌든 2개 시설 위탁체 선정 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50+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경옥 위원님과 김영섭 위원님께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보듯이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좋은 의도로 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잖아요. 위탁계약기간이 5년인데,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금천구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일반시설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5년 상한선인데요. 그것은 자치구 판단에 따라 1년 할 수 있고, 2년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위탁이잖아요. 위탁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사사건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니어클럽이 몇몇 분들의 일자리가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의도로 일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몇몇 사람의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노하진 선발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를 들어 어느 분이 5년 했을 때 3년, 5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1년 하면 다음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쪽에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생태계의 보호,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행위 제한, 생태통로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의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금천구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생태계의 보호,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행위 제한, 생태통로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의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금천구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금천구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의 보호·복원에 필요한 조사 및 복원노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과 자연환경조사원 위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행위 제한, 중지명령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 제45조에 따라 생태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금천구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의 보호·복원에 필요한 조사 및 복원노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과 자연환경조사원 위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행위 제한, 중지명령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 제45조에 따라 생태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8조 자연환경조성,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구성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조사는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 전문성이라든지 인원 이런 게 확충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모법에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지를 보고 양과 질에 따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대상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관악산 계곡을 조사할 때 시흥4동 구역만 한다든지 호암산 일대만 하는 것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여기에는 실비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만 서울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적용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보수집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구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고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보수집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구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고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필요한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안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필요한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안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살구여성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이나 경제활동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2020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재취업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TV연속극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대학을 나왔어도 숨기고 고등학교 나온 것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경력단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고급 인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많지 않고 저희들은 사업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발굴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여 위탁도 하고 운영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갈 것인지, 재취업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개관한 청춘삘딩은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안전망 역할을 하는 청년활동공간입니다. 2016년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기능 전환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위탁체가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코인빨래방 운영 및 청년진로활동 지원 등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위해 청년들이 보다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춘삘딩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수탁기간 만료일 9일 전까지 재계약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현 위탁체는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25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체인 꿈지락네트워크에 3년간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등 전반적인 사무운영능력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여 청춘삘딩 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재계약하고자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및 청년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청년허브로써 청춘삘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개관한 청춘삘딩은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안전망 역할을 하는 청년활동공간입니다. 2016년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기능 전환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위탁체가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년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코인빨래방 운영 및 청년진로활동 지원 등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위해 청년들이 보다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춘삘딩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수탁기간 만료일 9일 전까지 재계약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현 위탁체는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25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체인 꿈지락네트워크에 3년간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등 전반적인 사무운영능력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여 청춘삘딩 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재계약하고자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및 청년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청년허브로써 청춘삘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우리 구 자산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건물도 우리 자산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독서실은 제가 팀장이었을 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해서 리모델링해서 2016년에 개관했습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청춘삘딩으로 만든 계기가 금천구의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우리 구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은 3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전체 구비이고요. 시비는 공모를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시설개선공사도 시비로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작년은 시비만 3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2억 2,000만 원은 오봉수 시의원이 2016년에 리모델링할 때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2층만 리모델링하고 1층과 3층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부분을 하라고 2억 2,000만 원을 주셨고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게 청춘삘딩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소방안전시설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포함한 공간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 취지가 우리 구 청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할게요.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서 어떤 케어를 하든지 어떤 동아리 운영을 하든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업목적을 얘기하라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재계약하고 안 하고는 수탁자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꿈지락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1년에 청춘삘딩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공유했죠?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1만 6,000명입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55%입니다.
○김영섭 위원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청춘삘딩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구 청년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운영비를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자료상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의원들하고 공유하고 구청장도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공유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청춘삘딩을 처음 만들었을 때 3층에 보면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청년들에게 음식 조리법도 하고 공간도 만들어서 침대도 만들어서 원룸 스타일로 접이식침대도 있었고 또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그러한 삶의 꿈터를 만들어 주려고 청춘삘딩을 애초에 시설한 거예요. 그 시설을 공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산을 투입해서 청춘삘딩을 운영했으면 운영자가 정확하게 그 취지로 운영해야 되는데 청춘삘딩에 가서 보세요. 1만 6,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죠?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많을 때는 30명이고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70~80명 정도 옵니다.
○김영섭 위원 수탁자를 정확하게 재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다시 재모집해서 재계약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7~18년 전에 일본 도쿄돔에 가서 일본 청년전문가 5,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도쿄돔에서 음성다중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가 대통령근장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서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면 음식조리법을 가르쳤어요. 조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스턴트식품만 먹는 게 아니라 재료를 공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설명했기 때문에.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그 공간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한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청년들이 꿈꾸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꿈지락네트워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정리를 할게요. 우리 구민이 50%, 인근 청년이 50%라면 서울시와 공유해서 매칭사업......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줘서......
○김영섭 위원 안 받아주더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운영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 또 청춘삘딩을 운영하는 사업개요에 맞게 정확한 수탁자를 선정할 것.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부분에 끌려 다니는 일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십사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부서에서 보고받은 자료들을 봤을 때는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저 스스로 판단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상이력이나 운영실적이라든지 언론보도된 것을 봤을 때는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이경옥 위원 청춘삘딩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 인정합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경력이라든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평가받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정하시나요?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샘플링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재원이 들어가면서 만들어 가는데, 줘야지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 주민 55% 이용한다고 했지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하나 말씀드리면 청춘삘딩을 고양시나 순천, 성남, 부천 멀리는 제주도에서 벤치마킹 온 것은 사실이었고요. 인근 관악 같은 경우는 청년과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청장을 조직하여 부서 조직개편을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이 100%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청년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이에서 관악구에 A라는 청년이 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경옥 위원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숙제는 55%를 70~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올리는데, 주민들이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준삘딩의 폐쇄성을 얘기해요. 외부와 소통하고 공유되는 게 청년들 나름 한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청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같이 그 부분을 도와줘서 그 공간을 지역의 청년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춘삘딩에 드나드는 청년들,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저는 폐쇄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측면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내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편의성에 중점을 둔 것이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주민들에게 오픈시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에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 때도 청춘삘딩에 배정되어 있는 3억 가까운 예산을 제가 전체 삭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의원의 눈으로 볼 때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가지고 오다보니까, 우리 금천구의 숙제는 서울시에서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칭찬하고 수상받는 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다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금천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위탁체를 뽑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청춘삘딩 꿈지락네트워크는 그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재계약을 꿈지락과 하든 여타 다른 업체와 하든, 현재 금천구에서는 청년 관련한 일을 다른 곳에서 수행할 마땅할 곳을 사실상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으로 꿈지락으로 같이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예정된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들을 관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서 청춘삘딩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공간 말고 금천구 내에서 알려져 금천구 내에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해요. 위탁을 누가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재원을 금천구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55%에 만족하고, 외부에서 주는 상에 만족하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위원님 지적 잘 명심하겠고요. 우리 구 청년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청년에 걸맞게 SNS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1시21분)
(11시21분)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의 제고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일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통일교육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통일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의 제고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일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통일교육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통일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평화적 화해 모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다가올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의 제고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일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일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해 규정하여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계획수립 조항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2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 제7조를 인용하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일교육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평화적 화해 모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다가올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의 제고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일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일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해 규정하여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계획수립 조항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2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 제7조를 인용하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일교육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총 48군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광역시나 도에서는 12개, 시·군·구는 26개 정도입니다. 10개 교육청에서도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형 공모로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원발의하셔서 알아봤더니 자치구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한 6개 구에서 통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적으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통일이 필요한 것은 맞고 남북화해모드가 이어지는 것은 맞는데 향후 몇 년 안에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어떤 민간단체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좋은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막연한 것도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알아봤더니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말고는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구로구는 서울통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면 세부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조례상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강수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통일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민간단체면 심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원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은숙 당연히 저희가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조례 성격에 따라서 단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 범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통일원도 그렇고 지원 자료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적격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5호 중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위원회 안에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상 재청 위원이 계시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토론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및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및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