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8일 (금) 10시2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도시환경국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및 주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도시환경국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및 주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복지정책과장 김미희입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이 12월 27일 어제부터 공로연수가 시작되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12월 끝자락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우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명시이월 9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으로 예산서안 7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19년 9월 준공예정인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총 82억 5,913만 1,000원 중 집행잔액 40억 5,797만 5,000원이 혹서기 공사기간 단축, 인근주민 소음민원 발생, 레미콘 업체 파업 등으로 건축 공사 일부가 진행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어 추가경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비예산 총 60억 중 기금 3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5,600만 원은 확보하였으며, 2018년 4월 나머지 균형발전특별회계 21억 4,400만 원은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18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국비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경예산서안 88~92쪽까지입니다. 먼저 88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총 1건입니다. 금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6,136만 원 중 2,18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입 시기를 2019년 2월 이후로 명시하였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이므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89~90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89쪽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공사비 예산 7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계획변경에 의한 공사비 부족분을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2019년 공사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은 2018년 총 예산 3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데이케어센터 공사 착공이 2019년 하반기에 예정됨에 따라 연도 내 설계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 명시이월입니다. 2018년 총예산 18억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설계가 2018년 12월에 완료되어 2018년 특별교부금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용역비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사업대상지 확보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1~92쪽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91쪽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금 포함 예산 131억 7,397만 5,000원 중 131억 7,34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2차 공사비로 집행 예정으로 연도 내 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중 4,000만 원 모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나래아트홀 운영 사업 예산 6억 4,000만 원 중 6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18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이 12월 27일 어제부터 공로연수가 시작되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12월 끝자락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우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명시이월 9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으로 예산서안 7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19년 9월 준공예정인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총 82억 5,913만 1,000원 중 집행잔액 40억 5,797만 5,000원이 혹서기 공사기간 단축, 인근주민 소음민원 발생, 레미콘 업체 파업 등으로 건축 공사 일부가 진행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어 추가경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비예산 총 60억 중 기금 3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5,600만 원은 확보하였으며, 2018년 4월 나머지 균형발전특별회계 21억 4,400만 원은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18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국비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경예산서안 88~92쪽까지입니다. 먼저 88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총 1건입니다. 금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6,136만 원 중 2,18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입 시기를 2019년 2월 이후로 명시하였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이므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89~90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89쪽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공사비 예산 7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계획변경에 의한 공사비 부족분을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2019년 공사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은 2018년 총 예산 3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데이케어센터 공사 착공이 2019년 하반기에 예정됨에 따라 연도 내 설계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 명시이월입니다. 2018년 총예산 18억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설계가 2018년 12월에 완료되어 2018년 특별교부금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용역비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사업대상지 확보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 91~92쪽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91쪽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금 포함 예산 131억 7,397만 5,000원 중 131억 7,34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2차 공사비로 집행 예정으로 연도 내 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중 4,000만 원 모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나래아트홀 운영 사업 예산 6억 4,000만 원 중 6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18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공사비 43억 5,19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이며, 추경 사유는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국비 미확보액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비비 43억 5,1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의 주요현황도 당초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3건 342억 4,971만 7,000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0건 220억 4,7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으로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공사비 43억 5,1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총 9건 167억 3,527만 4,000원이며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185만 1,000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고, 사회복지과는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7억 원이 2019년도 말까지 공사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3억 원이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8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1억 원은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당해연도 집행불가하여 이월합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124억 2,342만 3,000원이 201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이 2018년 12월 설계 준공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4,000만 원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고, 금나래아트홀 운영 6억 원이 2018년 12월 18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공사비 43억 5,19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이며, 추경 사유는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국비 미확보액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비비 43억 5,1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의 주요현황도 당초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3건 342억 4,971만 7,000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0건 220억 4,7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으로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공사비 43억 5,1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총 9건 167억 3,527만 4,000원이며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185만 1,000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고, 사회복지과는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7억 원이 2019년도 말까지 공사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3억 원이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8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1억 원은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당해연도 집행불가하여 이월합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124억 2,342만 3,000원이 201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이 2018년 12월 설계 준공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4,000만 원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고, 금나래아트홀 운영 6억 원이 2018년 12월 18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소관 국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문화체육과장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예술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문화체육과장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예술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면 81쪽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다목적광장에 43억 5,197만 5,000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감편성을 했잖아요. 공사비로 다시 그 금액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예산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정부 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을 확보했고 통상적으로 한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중복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3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총괄 60억인데 체육기금 30억은 모두 확보를 한 상태고 조금 부족합니다. 60억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사가 23%밖에 진행이 못 되어서 기존 우리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 예산이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2017년 사고이월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43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고 우리 구 재원인 예비비에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불용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 재원으로 들어가고 우리 구 예비비에서 이 만큼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시킴으로써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정예산 심의 시에도 예산 확보가 문제가 없냐 공사에 이상이 없냐고 몇 번을 지적했어요. 자신만만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국장도 답변을 했고. 그런데 이 추경이 없었으면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는지.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행안부 회신에 불용 처분을 하고 구청 재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주택과장 고문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2쪽,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수립용역으로 2018년 4월 12일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사업기간이 2019년 7월 15일까지로 아직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2쪽,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산단공 지가차액 환수금이 2018년 9월 21일 추경되어 관계기관 및 현장자문회의를 통해 사업방향을 검토했으며 현재 업체 선정이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업체 선정 예정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03쪽,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공사 추진이 올해 내에 불가하여 3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4쪽,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시비 8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관계로 올해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3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5쪽,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2,18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06쪽,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과 추경예산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 3억 7,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25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비 6,96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2쪽,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수립용역으로 2018년 4월 12일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사업기간이 2019년 7월 15일까지로 아직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2쪽,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산단공 지가차액 환수금이 2018년 9월 21일 추경되어 관계기관 및 현장자문회의를 통해 사업방향을 검토했으며 현재 업체 선정이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업체 선정 예정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03쪽,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공사 추진이 올해 내에 불가하여 3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4쪽,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시비 8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관계로 올해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3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5쪽,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2,18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06쪽,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과 추경예산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 3억 7,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25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비 6,96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부서 7건 41억 2,552만 3,000원으로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 2억 4,800만 원으로 2019년 용역 수행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G밸리 상징가로 조성 4억 원이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30억 원이 2018년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건축과는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800만 원이 서울시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공원녹지과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2,186만 원은 2019년 2월 말 설계 완료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3억 7,8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고, 만남의광장 조성 6,966만 3,000원은 조성 공사 시기 미도래로 이월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부서 7건 41억 2,552만 3,000원으로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 2억 4,800만 원으로 2019년 용역 수행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G밸리 상징가로 조성 4억 원이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G밸리 유니버셜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30억 원이 2018년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건축과는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800만 원이 서울시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공원녹지과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2,186만 원은 2019년 2월 말 설계 완료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3억 7,8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고, 만남의광장 조성 6,966만 3,000원은 조성 공사 시기 미도래로 이월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1차 입찰공고에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유찰되었고요. 현재는 재입찰공고를 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3단지에 이미 상징가로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수님하고 용역 발주에 대해서 방향이나 내부 검토과정을 통해서 발주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되었던 건 인정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교수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더라면 이 용역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103쪽, G밸리 유니버셜 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인데 교부금이 늦게 온 건가요. 교부금 신청은 언제 했죠?
103쪽, G밸리 유니버셜 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인데 교부금이 늦게 온 건가요. 교부금 신청은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특별교부금 30억 원은 예정에 없었던 겁니다. 당초 3월에 유니버셜 디자인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께서 G밸리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각 건축주마다 확보하는 공개공지의 단절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근로자나 기업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뭔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시공비까지 해서 30억을 하반기에 10월 30일에 교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명시이월이 예측되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못 하더라도 의원들에게는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명시이월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명심하고 추후에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8월경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고요. 설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천장 자재 문제인데 설계용역을 하면서 사례조사와 자재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재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재를 6가지 선정했는데 합당치 않다고 해서 재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7월 23일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이 늦게 부임한 관계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 발언은 않겠습니다. 특교가 8월에 나왔고 추경을 9월에 했어요.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배드민턴장이 8~9월이면 한가한 편이에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할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적정한 시기를 찾아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안 87쪽 명시이월조서 및 107~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은 5억 7,441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금천구 관내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2018년 9월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용역심의를 통해 용역비용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4억 559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7,441만 원은 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안양천 준설 및 퇴적토 정비를 위해 2018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이 12월 13일 교부되어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19년 1~2월 중 동절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안 87쪽 명시이월조서 및 107~10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은 5억 7,441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금천구 관내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2018년 9월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용역심의를 통해 용역비용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4억 559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7,441만 원은 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안양천 준설 및 퇴적토 정비를 위해 2018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이 12월 13일 교부되어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19년 1~2월 중 동절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7억 2,441만 원으로 도시안전과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억 7,441만 원으로 2019년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하여 이월하고, 치수과는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이 2018년 12월 1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7억 2,441만 원으로 도시안전과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억 7,441만 원으로 2019년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하여 이월하고, 치수과는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이 2018년 12월 1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차는 4월에 받았고 2차는 9월에 받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6억 받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7쪽 명시이월조서와 117~118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예산은 4억 6,260만 1,000원으로 시흥5동의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승인과 국비 교부 지연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 사업비 3억 5,610만 1,000원과 독산1동 금하마을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 총괄 코디네이터 미채용과 지역주민과 협의를 위한 시간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비 1억 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7쪽 명시이월조서와 117~118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예산은 4억 6,260만 1,000원으로 시흥5동의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승인과 국비 교부 지연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 사업비 3억 5,610만 1,000원과 독산1동 금하마을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 총괄 코디네이터 미채용과 지역주민과 협의를 위한 시간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비 1억 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경예산의 총괄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4억 6,260만 1,000원으로 도시재생과 새뜰마을 사업 추진 3억 5,610만 1,000원으로 국교 교부금 지연으로 이월하고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억 650만 원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경예산의 총괄규모와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4억 6,260만 1,000원으로 도시재생과 새뜰마을 사업 추진 3억 5,610만 1,000원으로 국교 교부금 지연으로 이월하고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억 650만 원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