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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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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8일 (금) 10시2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소관 국 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술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백승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구와 인접하고 있는 광명, 안양시와 수원시 등에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때마다 구의원으로서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교육지원비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우선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비 지원에 첫 발을 내딛고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번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2조는 교육지원금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4조에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교육지원금이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에 대해, 안 제6조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교복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백승권, 강수정, 김경완, 김용술, 박찬길, 김영섭, 조윤형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적법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복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의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복 지원 관련 사무는 현재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구와 이웃하고 있는 광명시와 안양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43억 5,19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 93쪽에서 101쪽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혁신과 2건, 지역경제과 12건으로 총 14건에 70억 1,194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혁신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사업은 청춘삘딩 리모델링 공사 중 코인세탁방 미장 및 배관 연결공사를 2019년 구매예정인 세탁기 규모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0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한파기간 중 옥상 방수공사가 불가능하여 방수공사 후에 진행될 안전을 위한 옥상 핸드레일 일부 공사 및 외벽청소 예산 30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 사업 12건입니다. 먼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11월말 경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황색선 신규 도색사업은 2019년 추진예정인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대명시장 청년방앗간 난방시설 설치사업은 대명시장 내 신규 청년상인 모집을 확정 한 후 난방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은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공모사업비 13억 3,33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에 편성된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역시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 토지매입 전 2019년 1월에 미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아케이드 설치구간 연접건물주의 50% 이상이 반대함에 따라 사전절차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20억 1,59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9년 3월 착공예정이며 당해연도 내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15억 6,66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산동 벚꽃로 상점가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은 상인회 등록절차를 거쳐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여, 벚꽃로 상우회측에 등록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였음에도 등록신청이 지체되고 있어 당해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은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 및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4,13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사업은 기존 주차장 예정부지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으로 당해연도 내 매매계약이 어려운 사정으로 사업비 5억 2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은 2018년 12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잔금 지급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7억 4,2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운영매뉴얼상 현재 계약대상 적격업체가 부존재하여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며, 2019년 상반기 중 형식승인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추진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1억 72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대비 긴급보수 사업은 보조금이 2018년 12월 17일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3,56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추경예산 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비비 84억 6,436만 원 중 43억 5,197만 원을 감하는 것과 명시이월 23건 122억 190만 9,000원입니다.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은 14건 70억 1,193만 7,000원이며, 지역혁신과 명시이월이 2건이   506만 원,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이 12건 70억 68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명시이월사업과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는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검토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 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예산총칙 제5조(명시이월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므로 결산을 통해 사후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사업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묶여있는 돈이 많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9월 추경까지 해서 굳이 해야 될 사업이었나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불가피한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굳이 변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린푸줏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기는 70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6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성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60억이면 4,600억 원의 몇 %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위원장 백승권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대시장 아케이드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실질적으로 거기 건물주들 50% 이상이 반대를 해서 아케이드 추진은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차장 부지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계속......
○위원장 백승권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네.
○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행정과에서도 황색선에 대한 강도 있는 조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가 늦어질 것 같으면 황색선이라도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87쪽 명시이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지원과 1건, 교육지원과 1건, 마을자치과 6건으로 총 8건에 43억 3,997만 2,000원입니다.
먼저 10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에 대한 시 보조금이 연도 내 교부불가하여 2019년도 보조사업으로 재신청하기 위해 구매비용 3,898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지원 사업으로 설계공모 지연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포함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6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111쪽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손실보상,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14억 6,146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112쪽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15차례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착공이 12월에 시작되어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공사비 등 7,989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3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12월에 착공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등 5억 4,772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114쪽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으로 올해 9월 추경 편성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나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등 1억 7,4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5쪽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로 올해 9월 추경 편성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나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등 1억 4,7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116쪽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청취기간이 필요하여 시설비 등 16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지원국 명시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8건 43억 3,997만 2,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1건 3,898만 2,000원이며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1건 2억 9,000만 원, 마을자치과 명시이월 6건 40억 1,099만 원입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과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는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칙 제5조 및 명시이월 사업조사를 제출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의회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짐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경제국 보다는 명시이월사업이 작기는 하지만 명시이월 자체가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폐지를 시키고 다시 심의를 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일부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도 있고 시흥5동 청사신축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이나 이런 절차로 인해서 또 이 사업은 장기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형 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을 안 하는 방법으로, 5대 때는 전체적으로 1건밖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마을자치과 독산4동과 시흥1동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런닝머신 같은 것은 선정이 됐나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것도 결정을 안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2~3가지를 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지금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건만 동별로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요즘 국산제품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또 A/S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지금 독산4동은 주민설명회 5회 정도 했고요. 시흥1동은 2회 정도 했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요. 나중에 제품을 구입할 때도 공론화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김용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급하고 당장 안하면 안 될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사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독산4동 체력단련실이 많이 노후되어 김영섭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추경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산4동만 갖고 하면 다른 동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전 동 체력단련실을 일제 조사를 해서 독산4동하고 시흥1동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시흥4동을 잡아놨고 3개 동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하면 나머지는 괜찮은 편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게 된 것도 김영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완공을 하면 지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특정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연내 완공도 못할 사업을 추경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마을활력소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된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올 초에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된 사항인데요. 국비는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작년 연말에 이게 내려왔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위원장 백승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에도 못 끝냅니다. 사실 이게 대공사도 아닌데, 물론 주민들 공청회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끝냈어야지요. 이게 큰 공사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안에 끝난다고 저한테 장담을 하셨어요. 결국 지금 급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시끄럽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소음·분진이 많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그렇게 하면서 사태를 만든 겁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소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마을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추진력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흥1동하고 독산4동 체력단련실도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떤 안이 나왔으면 그 안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서 노후된 것만 확인을 했지,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면 오래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에 맞지 않은 그러한 구도로 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니까 진행을 못하고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잖아요. 10월부터 했다고 하지만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나오면 좀 더 멀리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시설하겠다는 예산 편성이 아닌, 본 위원 생각에는 시흥1동 같은 경우 이 1억 4,000만 원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약 2억 정도 들여서 완전하게 새로 개선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돈에 짜맞추기 식으로 그것도 급하게 추경에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이 지금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산4동도 그렇고, 시흥1동도 그렇고 이왕 하시는 것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내년 추경에 몇 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앞으로 5~1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흥4동은 언제쯤 끝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은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면서 사업을 처음부터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주민들 모아놓고 워크숍하기 곤란해서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15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올해 안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주민들 편에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끌려가는 것은 진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결단도 필요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월되어 늦어졌으니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전문성이 없으면 건축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 명시이월 예산은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 센터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비 7억 원, 구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8억 5,000만 원 입니다.
내년 4월 실시설계 및 11월 착공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보건의료과 명시이월 1건 8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므로 결산을 통해 사후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보건의료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마창준 보건행정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지금 데이케어센터 진행하는데 민원해결 다 되었나요?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보건행정팀장 마창준입니다. 문제가 구립어린이집 해야해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이 어린이 안전문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원하는 게 공사장 이격거리와 저수조가 있는데 그 저수조가 정말 안전한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LH에서 조사 중에 있고, 원래 11월말에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년 초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 해결가닥을 못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간단한 줄 알았더니 시간이 한 두달 소요되더라고요. 좀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시간을 달라고, 공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술 위원   해결될 기미는 있지요?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주민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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