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19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정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19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정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간의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 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간의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 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날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에 감기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천구 보건소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어르신 독감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12세 이하 어리신들도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구민께서는 속히 예방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날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에 감기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천구 보건소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어르신 독감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12세 이하 어리신들도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구민께서는 속히 예방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