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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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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15억 8,000만 원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1,073만 7,000원을 우리 구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19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며 2017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15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금천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15억 8,000만 원에 1만분의 1.5를 곱한 1,073만 7,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결산 보통세 현황과 금천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매년 소모성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립성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매년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부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권고사항이지요?
○세무1과장 이성욱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결과를 받아서 장점이 우리 구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세무1과장 이성욱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수행이라든지 네트워크포럼,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및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8명의 인사를 포함해서 12명의 임원들이 매년 심의의결을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하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또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요?
○세무1과장 이성욱   출연한 금액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100%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네, 100% 다 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안 제4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사업의 위탁 가능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과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에는 장애인공무원 6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중증장애인공무원은 14명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서울시에서 매년 신규직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담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2와 같이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조례안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조문의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기본원칙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안 제9조(운영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제2항에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9조, 안 제7조제2항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도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5조제3항을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1항입니다. 안 제7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아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우리 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앞으로 설립하는 기관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도 제3호의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2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는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 직접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배정하지 않고 별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제1항에 따른 [별표1]에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5의 32개 업무가 해당됩니다. 8쪽입니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제1항에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 전문가 무료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의견은 9쪽 표7과 같습니다. 9쪽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이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수행기관의 소속 근로자일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의 2(고용의무)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이나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32개 중 한국직업표준분류 411번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해 보이나, 한국직업표준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413번 시중서비스 종사자가 별도로 있어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업무는 413번 시중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7조제2항제3호의 검토결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제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2항3호의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나,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령과 충돌될 수 있는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7조제1항제2호,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4개 구만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4페이지 제5조 3항, 제7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3호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표준안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구에서 한 게 아니라 표준안을 준용해서 각 구 전체적으로 같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타 구에서도 준용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거든요. 특별한 하자는 없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원안을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것을 그대로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하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인사팀장 장미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는 법의 예산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4항이 없을 경우에는 1,2,3항만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 준용사항에 따른 것이고요. 7항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이고, 9조에 있는 부분은 이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 이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그 밖이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각각의 조항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애매모호한 조항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앞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하는 거네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박찬길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서 휠체어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지원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박찬길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될 수 있다면 그런 사항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꼭 다른 구가 해서가 아니고 헌법이나 관련 규정에 보면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의견은 충분히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만든 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파견근로자 근무대상 32개 업종에 7조 3항에 현행법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에 4항이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문제가 없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지금 저희 규정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업종은 파견근로법의 적용이 안 되는데요. 검토 안 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어떤 파견근로법이죠? 전문위원께서는 그 조항을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노무사의 의견입니까? 관련 규정입니까?
○전문위원 김영섭   관련 규정에도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무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청이나 구청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아니고 7조 2항 제3호처럼 따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있는 파견근로에 해당이 된다는 의견이고요. 파견근로자로 할 경우에는 32개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가 되고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서울의 대다수가 상위법을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법은 자꾸 개정이 되잖습니까? 우리 조례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과 부서의 마찰이 왜 있나를 파악하고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이라면 좀 더 검토를 하고 손을 봐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섭  

○위원장 백승권   지금 수정발의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제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인사팀장 장미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견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파견법과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근로지원인을 선정할 때는 구청이 직접 고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7조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을 때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법 6조 2항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기관에 인원을 달라고 했을 때 수행기관에서 우리 구청한테 파견인을 주면 그 파견인과 직접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파견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만약에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그 파견된 근로자를 수행기관에서 직접 계약만 하고 구청에서 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파견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정책적인 문제예요.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을 했을 때 위탁관계 운영상의 문제이지 파견법과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파견된 근로자를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견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파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7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위탁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7조 2항 3호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 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기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소속 직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거든요. 노무사 의견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32개 직종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파견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 이외에는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든 전문기관에서 직접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32개 직종 중에 장애인근로지원인이 해당되면 이 조례가 괜찮지만 32개 조항 중에 장애인근로지원인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업무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법에 저촉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이것을 삭제하면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섭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인사팀장 장미순   내년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삭제를 하게 되면 수정발의를 해야 됩니까?
○인사팀장 장미순   구청에서 자문을 받은 의견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어떤 게 맞는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안가결해 주시면 조금 더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그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직접 고용하느냐 파견하느냐 그게 결정도 안 되었잖아요. 지금 통과시켜줘도 무방한데 만약 그때 변동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통과시킨 이후에 그때 파견이냐 직접 고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승권   여기서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켜도 무방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일단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삭제를 해서 개정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7조 3항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전문위원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놓고 다시 다음 정례회 때까지 확인해서 개정을 하든, 일단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장애인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필요한 조례이고 그리고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례회 때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윤형 위원   다음 정례회 때 해도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조례 제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 의견은 일단 전문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집행부 의견도 존중하면서 추후에 고용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해도 이게 법에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 보다는 아무래도 조례에 대한 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문위원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용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계속 결정을 못 내고 있는데요. 이 안은 잠깐 보류를 해놓고 다른 안건부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안건을 두고 다음 안건을 넘어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조윤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한 다음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혹시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통과를 시켜주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항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연말 정례회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와 문화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감사담당관의 명칭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복지교육국에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동하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혁신과를 폐지하고 홍보마케팅과를 홍보디지털과로 하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행정문화국에 문화체육과를 이동 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주요정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입니다. 4쪽 표1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의 조직은 5국 1단, 1담당관 31과, 10동(1분소), 1의회 1국, 1소 3과(1분소), 180팀이며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부서·팀의 총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지역혁신과의 인권 업무와 납세자보호관, 새올 민원상담 업무 등 통합민원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부서 명칭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명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과를 신설, 배치하였으며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어르신장애인과로, 여성보육과를 여성가족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지역혁신과를 폐지하고, 홍보마케팅과를 홍보디지털과로 변경하여 홍보와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여 복지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팀 이동, 업무조정 등으로 각 국 소속의 부서와 팀 수에 일부 변동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 폐지와 신설, 팀의 신설과 이동 등에 따라 조례의 국별 업무 분장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빠진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혁신, 협치, 인권 업무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공모사업, 제9조제2항제1호의 국내교류 업무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도시농업 업무 등입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체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국별 주요사무의 분장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각 부서의 사무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3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각 조에 국별 사무분장 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1항에는 각 국별 소관 부서를 나열하고 제2항에는 각 호별로 부서별 주요 핵심업무(주로 팀별 주요업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빠져 있는 사무내용 중 팀 단위 업무에 해당하는 혁신공모, 도시농업, 협치 업무와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인권, 국내교류 업무의 조례안 반영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민선7기 조직개편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하고 인생이모작팀을 신설하였으며, 온종일돌봄체계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과에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신설 업무에 대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업무에 대한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민선7기가 새로 들어와서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예산도 수반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동안 효율적인 운영을 못했다고 보는 것인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아무래도 민선7기가 되면 또 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청장님께서 하시던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 취임한 청장님 의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잘한 부분은 계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권이든 지방자치장이 바뀌면 새로운 자기 마인드를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조직개편을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는데 그 명칭자체가 더 혐오스럽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사회복지과 명칭은 이게 계속 분할되면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성격상 부서가 많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실질적인 업무자체는 어르신하고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복지업무이면 모든 게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해당부서의 업무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로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장애인만 해당되는 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반적인 추세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도 이렇게 주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해봤지만 주민들이 사회복지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업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리가 된 겁니다.
박찬길 위원   나름대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부서에 건강한 어르신이 방문할 수 있는데도 그 과에는 장애인만 담당하는 과로 혼동할 소지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업무분장이 바뀌는데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 이름도 바뀌는데 그동안 주민들 머릿속에는 이것이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알릴 것인지 방법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마케팅과나 기타 여러 가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시행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과에서 새로운 과가 생기고 사회복지과가 없어지고 어르신장애인과가 생기는데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인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으니까 부서 업무 이동에 대해서 조례에는 수정을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례에는 대강의 업무를 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민선7기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행 조례에는 부서 업무가 큰 틀에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5조 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도시농업이 마을자치과에 있었죠.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쪽 부서 이동을 조례 수정을 안 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위원장 백승권   이런 게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조례가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가 무슨 연관이 있나를 찾아봤더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현행 조례에는 도시농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지만 위원님들은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것은 지난번에 할 때 미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행규칙에는 소상이 다 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큰 틀에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보면 현행에서는 각 과별로 팀의 주업무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가능하면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현행 조례에 준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도시농업이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죠?
○인사팀장 장미순   조례에는 대강의 국이나 과 단위 업무를 했어요. 현행 조례에도 팀 단위 업무의 중요한 업무를 넣은 데도 있고 미래발전추진단 같은 경우는 그 과에 세 줄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이 자주 변해서 혁신이나 협치는 그 베이스가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의 업무 경계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협치의 업무는 베이스 업무이기 때문에 규칙에 총괄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해당과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부서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적기에 대응하려면 규칙에 팀 단위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미래발전추진단은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부서업무는 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7기에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도시농업이 있는데 그 전에는 마을자치과에 있었는데 도시농업위원들은 반발이 있더라고요. 왜 공원녹지과로 옮기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도시농업은 어디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농업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마을자치과 위원들은 마을자치과에 그냥 두라고 해요. 공원녹지과는 안 맞다고 해요. 내가 그 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마을자치과에 남기를 원해요. 미리 여론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팀을 만들 때는 어떤 과로 편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과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균형 있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통과한다 하더라도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 추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개인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를 추가하여 회의 운영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중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쪽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의 개인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심의회의 운영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14조제2항을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공무원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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