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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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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지역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한부모가족 세대 중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종전 3,660원에서 1만 3,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상 지원기준인 1만 원을 초과함으로써 보험료 지원 신규대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세대를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보험료 납부일정과 서식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음으로 1항에 정한 신청기한과 지원대상자 명부인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 기준이 부과금액 월 1만 원 이하 세대에서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적법한 조항으로 보며, 안 제5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부터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통보 받아 대상자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 판단되며, 별지 제1호 서식은 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받기에 서식이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되며,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증액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확대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고, 개정조례안에 따라 신규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행정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예비 노년세대가 퇴직 후 교육, 취업훈련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장년층의 체계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시설의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 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성공적 노후 생활을 위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의 필요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 조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년층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조항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금천50플러스센터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장년층 지원 정책의 적절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 2에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장년층의 생애 재설계를 위해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50플러스센터에 어르신 소규모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50플러스센터를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가는 것이죠? 어르신 소규모복지센터도 별도로 위탁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관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같이 합니다.
이경옥 위원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공간에 위탁체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나름대로 전문성은 갖춰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 공모가 나가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15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어서 의안번호 1824번,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2년 11월 7일에 구성한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에 대한 규약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 2018년 8월 기준 서울의 6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규약은 목적과 회원의 자격, 운영 및 회의 등의 내용이 총 14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협의회 회원 자격 및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의 임원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립당시 협의회의 초대회장은 경기도 안산시장이었으나, 1~2대 회장직 역임 후 임기가 종료되어 현재는 구로구청장이 3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절차 및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정기회의는 경기도 수원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는 회비 및 분담금에 대해서, 제14조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의 연회비는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청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협의회 세부가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성격인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가 여러 협의회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 아동친화 등과 관련한 여러 협의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와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금천구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리고 구청 들어오는 도로 초입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구청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곳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현재 금천구의 외국인지원센터는 공식적으로 가산동에 있는 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곳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위원장 김경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출입국관리소 쪽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것은 외국인지원팀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사회복지과 외국인다문화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한동포 교육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경옥 위원   관할하는 곳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곳의 입지조건이 구청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사무실 규모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에 계속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불편함도 있고, 다소간의 위화감도 들고 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보셔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권리 찾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임기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천구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은 거기에서 나오는 동력을 우리 쪽으로 유의미하게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작업에 있어서 금천구는 작은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못 따라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계기로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금천구에서 들어와서 생활하는 다문화인들, 그들을 우리 주민들이 끌고 안고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지는 가입하고 나서 연관된 업무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가지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정보교류도 되고 단체장들 모임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정책을 서로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쪽의 사업과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직원들의 관심과 역량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협의회를 가입하는 것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와 연결시켜 권리나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소 교육기관이지요. 사실은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서 열리는 다문화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간시간이어서 휑했던 부분인데, 며칠 전 우리 금천구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금천구도 다문화가족이 전체 11%를 차지한다고 해요. 다문화가족 중에 나라별로 동별 파악되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전체적으로 나라별로는 파악되었는데, 동별 나라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남문시장 주변을 방문한다든지 은행나무시장 현대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업에 종사하시는 다문화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파악도 궁금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자라잖아요. 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파악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이해강사를 공모하여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별 나라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힘드시겠지만 그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외국인 같은 경우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동별 나라별로 파악이 되는데, 다문화가정까지의 파악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8일에도 금천별곡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8일에는 대강당에서 유치원별로 사전접수 받아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 것도 있고, 각 학교별로 나가서 다문화교육을 하고 체험행사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확산되거나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결국 인력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금천구민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에 드는 경비의 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금천구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조달체계 구축,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지원계획 조항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현물·현금)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비용산출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예산 투자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추진과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관인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의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4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업무가 중대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급식 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도농간 우수 식재료의 공적전달체계 확립과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면밀한 비용 추계와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 단체와의 상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지금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천구에 있지요?
○최슬기 주무관   예.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업무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위생 관리에 관한 것이라면 이곳은 재료에 관한 것인데, 금천구에서 공동발주해서 구입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농수산물에 한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것은 공산품도 많이 쓴다 말이에요. 재료들을 세분화시켜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세분화 시키면 업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공산품은 취급하지 않고 농수산물만 하는 것이잖아요. 급식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잖아요. 비용은 과다하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받는 것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친환경급식 하는 것 선택인가요? 아동 1인당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선택인데, 우리 구 어린이집은 127개소에서 126개소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거의 공공급식센터 법인이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지원체계를 보면 친환경급식을 하면 아동 1인당 얼마 해서 나가지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이경옥 위원   1인당 이렇게 나가는데 친환경급식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 머리수 곱하기 얼마해서 나가잖아요. 친환경 안 먹이는 원도 있지요?
○최슬기 주무관   전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70%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70%인데, 30%는 왜 안 들어오는 것이죠?
○최슬기 주무관   안 들어오는 30%의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의 사용 경과를 지켜보고 오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제도권에서 먹는 것은 똑같이 먹어야 해요. 비용을 관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것을 받는 아이가 있고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주문은 어린이집에서 넣는 것이죠.
이경옥 위원   주문은 어린이집에서 넣는데요. 우리 지원체계가 원장이 운영체계에 신청하면 아이가 그것을 먹고 운영체계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동일한 급식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원장들의 선택에 맡기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공공급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데도 있거든요. 점차 홍보하고 안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요자 관점에서, 어린이 누구나 친환경급식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환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장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동들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어느 한 개인이 그것을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아이들이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2개가 같이 한다 말이죠.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면서 분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시스템을 변경해서라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김화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 창출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학계, 경제계, 고용기관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자문과 제안내용 등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대응을 규정하였고, 안 7조부터 안 9조까지는 회의소집과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와 안 11조에서는 필요시 의견청취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12조에서는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이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일자리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촉,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계 경기불안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내의 경기회복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불확실성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 실업자의 100만 명 돌파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일자리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자문기관 설치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규정으로 다른 여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여타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쉽게 명단만 올라가는 위원들도 많고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행정절차 중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결국 일은 공무원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렇지요. 이분들의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저희 공무원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까지 받아서 수요자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천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중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반영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가면 훨씬 낫겠지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면면을 잘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것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경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행감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에 많은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또 하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은 6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덧붙이면 참여를 잘 할 수 있는 분, 또 하나 여기 위원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금천구의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를 모시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금천구도 잘 살펴보면 유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금천구에 속한 분들 중에서 위원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회 중복여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총괄 업무를 하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에서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택가 골목이나 공원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이러한 사건사고는 건축물이나 공원의 출입구, 조경, 조명 등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결과 집행부에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 관계로 부서 간 협업과 관련 기관인 금천경찰서와 협력이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가 많고 관련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실무자들간 협업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천구의 범죄예방 대책이 마련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정배경 및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방범대책 및 실무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범죄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금천경찰서와의 협업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 보며, 안 제9조는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공동 협력·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의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 환경의 진단을 통한 예방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범죄예방 실무협의체는 경찰청에서 경찰훈령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부 운영지침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요심의를 하는 부분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과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강화구역, 경찰서 범죄예방 종합계획수립, 참석위원 위·해촉 등 이런 형태의 부분을 현재 범죄예방협의회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냈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보완해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범죄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 소관 범죄환경에 대한 부분과 디자인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면 사업부분에 디자인 부분이 추가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 디자인전문직 한 분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강화구역이나 범죄통계분석, 기법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이 더 전문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인증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인증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증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경찰서로 인증서가 접수되면 실무협의체를 구와 관서의 장이 같이 하고, 다시 디자인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전문자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증을 경찰청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범위가 사법부 업무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의 입장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나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안전과 얼마만큼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접목되느냐가 문제인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금천구로서는 저층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보다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다소간의 부딪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의 권익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어렵고 가중되어 덧붙여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숙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풀어가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정안을 드리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 상의를 드렸고,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드렸고 직접적인 경찰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분기별로 저희 구와 외부전문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 협의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했고, 외부전문가 부분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부분은 해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협의체는 경찰서 직원들이 운영하고요. 안건에 대한 부분은 종전에는 협의체 운영해서 바로 인증서가 나갔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전문가들이 심의했다는 심의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줌으로서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어느 지역이든 보면, 아까 자율방범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경찰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몇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걸쳐져 있기는 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가시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경완   수정안을 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장 김경완   위원장인데요. 그런 것은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의회 전문위원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위원장 김경완  

수정안이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가 전문위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협의만 했지, 정식으로 수정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에게 사전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경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수정안이 위원들한테 제대로 전달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집고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계신 상태에서 수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안대로 발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잘 못하셨어요. 저도 책상위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나오지 못해 설명을 못들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 주재 하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인 방법은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님과 이경옥 위원한테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장 김경완   아까 대답하실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위원장님과 이경옥 위원님한테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경옥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안들은 것 아닙니까?
이경옥 위원   저도 설명 듣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셨는데요.
백승권 의원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권 의원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논의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할까요?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화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 잠시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권 의원님,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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