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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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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제한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문객이 가장 적은 일요일을 휴관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단체관람 등 방문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을 개관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입장제한자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을 했으며, 위 개정내용 중 휴관일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제한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의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매주 월요일을,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2013년 5월 2일 개관을 시작으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첨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요일별 4년간의 방문객은 3만 1,4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문객이 가장 적은 일요일을 휴관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단체관람 등 방문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을 개관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변경된 휴관일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다양한 경로의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입장제한자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5항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고 상위 관련 법령에 맞게 장애인의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함으로서 합리적으로 개정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요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어려웠던 점을 공부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현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거기가 좁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올라갈 때 계단이 가파른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치 변경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찾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석에 있는데 문화유산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해야 됩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고 느낀 현실입니다. 평일에 자주 가 봐도 항상 문이 닫혀 있고 안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체험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단체관람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공단지역의 현실을 들여다 볼 때는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처음에 체험관을 만들 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짧은 시간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적당한 매물도 없었고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사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공단 전체를 박물관 용역도 실시했었고요. 또 일부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공유공간이 나오면 옮기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국비든 시비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앞으로 미래의 견학장소가 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했다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졸속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위치에 선정하지 못한 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검토해서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어떤 층에서 많이 방문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아무래도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성인들은 별로 방문하지 않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백승권 위원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산업에 대해서 지나온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그때 생각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가봤지만 너무 협소해요. 돌아보고 바로 가는 것보다는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것도 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본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중학생 이상이 된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그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방문한다고 하니까 오는 것 말고 진짜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형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좀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 금천구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박찬길 위원님 말씀처럼 지리적 위치가 안 좋아서 주말에 관람객이 안 오는 것이거든요. 위치가 좋으면 주말에도 가족 단위나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안 좋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말에 안 오는 것이고 주말에 안 오니까 평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주말에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제1호에서는 민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기업지원위원회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민법이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부칙에 경과를 두어 개정 민법 시행 전 2013년 7월 1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결격사유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제9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 금치산제 및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3항제1호에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사회적협동조합 감면규정에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2 제1항 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전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만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14조의 3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같은 법 제105조의 2에 따라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본 조례의 등록면허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항에서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 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 2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안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안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살펴보면 구 세입 감소 발생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3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 2”로, 종전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같은 법 제105조의 2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변경한 것으로, 등록면허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고지서로 납부하는 비용과 납부자들에게 이렇게 유도해서 이득을 주는 비용을 비교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고지서 납부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개정이고요.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500원을 세액공제 해주고자 합니다.
  
박찬길 위원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젊은층에서는 자동이체나 전자계좌로 하는 게 쉬운데, 고령자들에게 이 제도가 먹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감소되는 세액은 미미하고, 신청에 의한 건수 및 세액을 보면 2,661건에 8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 이게 확대되었을 경우 몇 %정도로, 납세의무자들이 자동이체나 전자계좌로 이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예상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현재는 5% 미만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네요.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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