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체계는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는 상위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게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 제2조, 제6조의 2,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5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7조, 제8조는 상위법 제25조의 2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생계비·아동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법률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체계는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는 상위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게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 제2조, 제6조의 2,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5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7조, 제8조는 상위법 제25조의 2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생계비·아동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법률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김영섭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조례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는 자치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조사한 바로는 현재 7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중 3개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노원구, 성북구, 양천구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노원구는 명절 격려금으로 2만 원씩 연 2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성북구는 청소년 한부모지원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1,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또 한부모가구 의료비지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명절 격려금으로 3만 원씩 연 2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본예산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노원구는 2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양천구는 8,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52%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다 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아직 발굴은 못했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조례가 법에 규정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았고, 약간의 좀 안타까운 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위임규정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없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3조에 국가나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포괄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촘촘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구상 중이고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관리하시면서 한부모가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듣고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또 사업도 발굴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증평에서 40대 모녀 3살 아이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자살을 했고, 그동안 남편 재산 있던 게 정리가 잘 안되었는지 아파트 임대보증금,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구는 통통나래단 등의 의견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발굴이 되었다면 소득기준 때문에 안 되더라도 긴급생활지원이라든지, 아파트 월세 같은 것도 연체가 있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부모가족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발의해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저도 의원으로써 보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해보고,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참 좋은 조례를 김영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동료 의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실 어제 밤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부모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도 밤새 한 시대를 살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회가 많이 힘들구나, 의원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요. 또 의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어제 저녁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서비스 안내책자를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가 발간된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접한 것 같아요. 우리 한부모가정들이 임신, 출산, 교육시키고 또 자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까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림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가의 지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애로사항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종합적인 가이드책자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찾동과 찾아가는 주민프로그램을 말로 많이 외치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더 책임을 느끼고 신중을 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3조에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됐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개 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절에 2~3만 원 지원하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임신부터 시작해서 교육, 취업,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인과 똑같이 아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이고 우리 구도 이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앞서가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구보다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더 편성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런 한부모가정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면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정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데이터를 금천구에서 가지고 있나요?
조례 제6조를 보면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정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데이터를 금천구에서 가지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가구수는 1,257가구이고 그중 모자가정 973가구, 부자가정이 252가구, 조손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정이 7가구, 청소년가정 25가구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장님이 말씀한신 것과 같이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한부모가정인데 지금 미혼모를 따로, 미혼모는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현재는 미혼모를 이 범위 내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따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복지플래너들이 좀 더 1 대 1 면담이나 상담을 해보면 미혼모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에 관한 것을 좀 더 촘촘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혼모나 미혼부나 이렇게 직접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고서 그냥 막연하게 이 조례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자칫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국가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금천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미혼모, 미혼부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 실질적으로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미혼모자가정 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러한 조례로 보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 2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221번지, 230-1번지, 230-7번지, 230-114번지, 231번지, 703-10번지 등 총 7개 필지이며, 구역면적은 총 1만 521㎡로써 그중 사유지는 9,835㎡이고 국·공유지는 686㎡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축물 현황은 4개 동, 세대수는 140세대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10월 시흥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11월 16일 촉진지구가 해제되어, 2017년 11월 21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지정(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내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전체 면적 1만 521㎡ 중 정비기반시설로 총 2,190㎡, 공동주택 부지로 8,331㎡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으로는 공동주택부지 남측 도로 794㎡ 신설, 소공원 337㎡ 신설, 하수도 1,059㎡ 우회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으로는 건폐율 27.35%, 용적률 247.49%,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아파트 7개 동으로 소형임대주택 9세대를 포함하여 총 24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 2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221번지, 230-1번지, 230-7번지, 230-114번지, 231번지, 703-10번지 등 총 7개 필지이며, 구역면적은 총 1만 521㎡로써 그중 사유지는 9,835㎡이고 국·공유지는 686㎡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축물 현황은 4개 동, 세대수는 140세대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10월 시흥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11월 16일 촉진지구가 해제되어, 2017년 11월 21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지정(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내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전체 면적 1만 521㎡ 중 정비기반시설로 총 2,190㎡, 공동주택 부지로 8,331㎡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으로는 공동주택부지 남측 도로 794㎡ 신설, 소공원 337㎡ 신설, 하수도 1,059㎡ 우회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으로는 건폐율 27.35%, 용적률 247.49%,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아파트 7개 동으로 소형임대주택 9세대를 포함하여 총 24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안 제출 단계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의 다른 의견 제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구역면적은 1만 521㎡이며 용도지역은 변동 없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은 공동주택부지 8,331㎡, 정비기반시설 2,190㎡를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234.58%로 하고 높이 50m 16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주택 규모에서는 총 60㎡ 이하 246세대이며 주차장시설은 법정주차대수 198면으로 계획주차대수는 273면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서울시 등과의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의견 및 협의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안 제출 단계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의 다른 의견 제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구역면적은 1만 521㎡이며 용도지역은 변동 없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은 공동주택부지 8,331㎡, 정비기반시설 2,190㎡를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234.58%로 하고 높이 50m 16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주택 규모에서는 총 60㎡ 이하 246세대이며 주차장시설은 법정주차대수 198면으로 계획주차대수는 273면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서울시 등과의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의견 및 협의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고문규 약 1.1%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당초 용적률이 200%였는데 기부채납을 함에 따라서 234%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소형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매입할 건데 이것 때문에 274%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중앙으로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회해서 하수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31개 부서와 기관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시행자가 합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과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 기부채납은 받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고문규 네.
○주택과장 고문규 도로부분도 기존의 좁은 도로를 8m정도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e-편한세상처럼 비상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도로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뮨규 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도록 대체부지 지정을 했고, 차량 진출입 문제도 이상 없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사항은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산복도로가 있는데요. 그 밑에 새뜰마을 쪽의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출구를 산복도로 쪽으로 빼면서 공원부분을 대체부지로 해서 현대아파트 218번지 일대 주변 옆으로 이전토록 대체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구를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산복도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체부지를 지정토록 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잘 아시겠지만 현대아파트가 공원으로 둘러 쌓여있고 밑에는 새뜰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뺄 수 있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체부지를 지정을 해주고 산복도로 쪽으로 도로를 빼게 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폭이 좁은 공원용지는 산복도로를 지나면 전부 산이잖아요. 폭이 좁은데 그것을 공원부지로 묶어놓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개발할 때 이웃주민들한테 포함시켜서, 그것을 2003년부터 계획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고문규 네.
○김용진 위원 그랬으면 그 사이에 구청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누굴 믿고 일을 하겠어요. 구청장 믿고 주민이 살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문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당초에 현대아파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원부지도 관악산과 붙어 있었던 도로인데 산복도로를......
○김용진 위원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은 좁은 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되었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은 공원용지를 해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지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까?
○주택과장 고문규 네, 생태계 비오톱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기가 어렵고요.
○주택과장 고문규 서울시에서 합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주택과장 고문규 기존 면적의 10% 이상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이 사업이......
○김용진 위원 도로하고 아파트단지 사이 좁은 땅을 공원용지를 해제하기 위해 구청에서 시도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구청장이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이 지났는데 15년 동안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산복도로가 개설된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그때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복도로 나면서 그 땅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나머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구청장 책무라고 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복도로의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오톱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검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산이 양호하고, 비오톱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오톱 1등급이면 공원해제 검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추진을 안 했다는 것은 말씀이 좀 지나친 표현이시고, 이 도면을 보면 해제가 마땅한 땅인데 비오톱 1등급이기 때문에 공원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비오톱 1등급은 해제 추진 검토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여기는 기존 도로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면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시흥아파트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산기슭도로가 그나마 그쪽 지역이 숨통이 트였어요. 교통흐름이 매우 나쁘거든요. 구 현대아파트는 저녁에 가면 무서울 정도로 험악한 지역이에요. 이런 동네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후 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하루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끝까지 애써주시고. 또 아래로는 새뜰마을에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골목이 좁은데 제 생각은 그쪽에서 밖으로 나가고 유입되는 길이 탑동초등학교에서 벽산3단지 호압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꼬불꼬불해요. 향후에 구 현대아파트만 해서는 교통 소통이 안 되거든요. 3단지에서 호압사 쪽으로 올라가는 탑동초등학교에서 만나는 3거리 지역부터 호압사까지 도로망을 아파트 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산 쪽으로 해서 재고할 여력은 있는지. 지금도 제가 거기서 1주일에 한 번씩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좁아요. 현대아파트 쪽 재건축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어차피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나가고 할 텐데 그 길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올 길은 없어요. 있더라도 새뜰마을 길은 나올 수가 없고. 3단지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갈 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주택과장 고문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교통전문은 아니더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3단지로 올라가는 단독주택 밀집 또 아파트가 붙어 있는데 그 지역이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협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교통이 복잡해질지에 대한 사항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구 현대아파트가 200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에서야 주민화합을 이루고 협의를 다 거쳐서 완벽하게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218번지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시흥현대아파트하고 218번지 주민 대표 20여 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또 현대아파트는 현대아파트대로 새뜰마을은 새뜰마을대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용도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218번지 새뜰마을 주민들 동의를 다 받고 같이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서로 협의해서 납득이 될 만큼 협의를 거쳤습니다. 새뜰마을은 새뜰마을대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류명기 위원 이렇게 하세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희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구 현대는 구 현대대로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으니 거기는 2차로 개발을 합시다, 이렇게 끊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관련부서에서 부추기면 다 안 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되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갈등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명확히 못을 박으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고문규 지난주에 우리 부서에서 10여 명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확정을 지었고 같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류명기 위원 218번지 일대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문규 그 자리에 시의원님도 오셨는데, 시의원님이 이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희도 말했고, 현대아파트 대표자도 말씀을 했고 서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곳이 저층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 옆에 크지도 작지도 않는 단지가 들어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뜰마을이 도시재생으로 가든 어쨌든 개발 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관에서 신경 써서 효율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재건축과 별개로, 거기에 급수탑이 있지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견청취안을 접하고 나서 현장을 갔었는데 급수탑의 기울기가 굉장히 심해요. 지나갈 때 육안으로 기울기가 확인되더라고요. 지금 안전점검 D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별도로 필요한지 관에서 수시로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 들어가는 시기와 잘 맞추어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곳도 그곳이고 재건축이 들어가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여요. 건축학적으로 그 정도 기울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곳이 저층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 옆에 크지도 작지도 않는 단지가 들어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뜰마을이 도시재생으로 가든 어쨌든 개발 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관에서 신경 써서 효율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재건축과 별개로, 거기에 급수탑이 있지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견청취안을 접하고 나서 현장을 갔었는데 급수탑의 기울기가 굉장히 심해요. 지나갈 때 육안으로 기울기가 확인되더라고요. 지금 안전점검 D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별도로 필요한지 관에서 수시로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 들어가는 시기와 잘 맞추어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곳도 그곳이고 재건축이 들어가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여요. 건축학적으로 그 정도 기울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9년 인상 후 지금까지 10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분뇨수거 원가분석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본요금은 전 자치구 동일하게 책정하고 추가요금은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서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도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안 제8조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1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을 2만 2,35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0.7%인 15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을 1,610원에서 1,892원으로 17.5%인 282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9년 인상 후 지금까지 10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분뇨수거 원가분석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본요금은 전 자치구 동일하게 책정하고 추가요금은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서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도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안 제8조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1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을 2만 2,35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0.7%인 15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을 1,610원에서 1,892원으로 17.5%인 282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기에 관련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 1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18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기에 관련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 1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18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역경제 등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현재 국가 비상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는 현실에서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09년도에 인상하고 이제까지 인상 안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클래스 기준단가를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고단가로 운영하였지 않느냐. 우리 금천구가 열악하고 낙후되고 힘든 상태에서 과거에 어떻게 그런 단가로 유지 되었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인상하고 이제까지 인상 안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클래스 기준단가를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고단가로 운영하였지 않느냐. 우리 금천구가 열악하고 낙후되고 힘든 상태에서 과거에 어떻게 그런 단가로 유지 되었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고려정화와 신흥정화로, 4월 1일부터 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최 최초계약이 언제입니까. 계속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심사는 합니다. 심사를 하고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고려정화같은 경우는 가산동과 독산2동을 뺀 독산1동 일부와 독산동을 합니다. 신흥정화는 시흥 5개 동과 독산2동, 독산1동 일부를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고려정화가 57%, 신흥정화는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지 않고 동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시흥동과 독산동으로 나누지 않고, 금천구가 10개 동인데 10개 동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금천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개 동이니까 10개 동으로 나눈다든지, 4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시흥동 독산동으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과거에 고려는 독산지역이고, 신흥은 시흥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차이가 있다보니까 신흥쪽에서 구역조정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지난번 재계약할 때 독산동 일부를 신흥쪽으로 해서 비율을 57 대 43 정도로 격차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보니까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장과의 거리, 대형빌딩 분포여건, 주택구성 아파트 밀집지역이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냐, 주택건물의 인접도로 대로변이냐 골목길이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27.98㎞, 강남·서초는 처리장과의 거리가 31.5㎞이더라고요.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 금천구 거리가 27.98㎞인데 2만 2,350원, 강남·서초는 처리장과 31.5㎞로 멀고 긴데 그때 당시 강남·서초 부자동네가 1만 9,500원이더라고요.
○환경과장 지상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내에 물재생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남물재생센터라고 강서 마곡지구에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쪽은 물재생센터가 중랑과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다릅니다. 원가심사를 할 때 거리라든지 차량, 인건비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강남하고 저희와 이용하는 재생센터가 다르다보니 차이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 단가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하 정도 됩니다.
○류명기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수수료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유감이었다. 그 당시 나름대로 혜택을 누렸고 우리 구민들의 경비부담이 과중했으니까 지금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 등 자연 인상요인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2개 업체를 10개 업체로 늘린다든지 4개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이 분들이 적자 운영이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적자는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게 서남물재생센터 처리시설과의 거리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장비가......
○환경과장 지상학 그것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7대 정도씩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각각 7대 정도입니다. 그것은 규격별로 다릅니다. 서남 갈 때에는 대형 23톤짜리도 가고, 골목단위 5톤짜리도 있습니다. 차량 교체시기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수수료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교체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량은 경유차량입니다. 디젤 경유차는 시에서도 서울시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차량도 노후되고 해서 이용하려면 차량도 교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어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량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용량을 체크할 때 옛날에는 액면계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육안으로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바꿨다는데 다 전자식으로 바꿨어요?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서남에서 전자식으로 하는데요. 입차할 때와 출자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무게 있을 때와 정화조를 공차로 하고 나올 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 부분은 개인주택 정화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정화조에 호스를 넣어서 흡입식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느냐......
○류명기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돈 받고 하는데 대충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강서구 기준보다 우리 구가 5억 5,000만 원, 강남 3구 기준 약 4억 원, 인근 광명시 기준 16억 원으로 연간 우리 구가 고가 수수료 운영으로 인해 그 정도의 주민부담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 자료로 신빙성이 있는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민단체에서 제보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난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수수료를 좀 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약 25개 구 중 10번째로 수수료가 높은 구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파악이 됐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거의 수수료 체계를 감안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제는 2개 업체한테 과거에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조금 베풀어라, 우리 구도 어렵지만 구민들도 어렵잖아요. 허리를 졸라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실 몇 백원 인상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인상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안대로 갔을 때......
○환경과장 지상학 원안대로 간다면 기본요금이......
○환경과장 지상학 사실 저희가 이 금액을 수수료 인상해주면 2개 업체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요.
○환경과장 지상학 그러면 제가 업체 매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수료를 인상을 해주면 매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말씀드리면......
○환경과장 지상학 정화조는 연 1회 치웁니다. 5인 가족이면 한 세대당 2,270원이 인상이 되고요.
○류명기 위원 그것은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는 것이고 과장님,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은 1,000원인데 7월 1일부터는 1,500원으로 500원 곱하기 10세대면 5,000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만 가잖아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환경과장 지상학 매출로 따지면 그게 결론적으로 주민 부담이 인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러니까 고려가 약 1억 8,400만 원이고요. 신흥이 약 1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네, 예측은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과거의 시민단체에서 낸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를 보면 25개 구 중 10번째로 높은 수수료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강서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억 5,000만 원, 강남구 3개 구 기준으로 약 4억 정도 인근 광명시 기준으로 약 16억 정도를 우리 금천구가 추가로 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닌데 이 정화조 수수료 체계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관대하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이번 인상안은 결론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내리고 저 혼자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본인 의견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25개구 중에서 약 15위, 중하정도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지금 현재 수수료 인상이 완료된 구는 11개 구가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3개 구가 구로, 성동하고 저희 구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놓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타 구는 임시회가 아직 안 열린 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수수료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상을 해주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체계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일 경우에는 정화조가 정해져 있어요. 오니를 치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톤, 30톤, 50톤 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는 그 과정에서 일반가정집은 오니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인상을 해줘도 일반가정집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가라든가 대형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대형건물 정화조를 청소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 과장님이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네, 현장에서 나가서 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 주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건물을 얘기합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인상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를 인상해주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형건물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위에 떠있는 오니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도 안합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5톤, 30톤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면 25톤을 했는지, 30톤을 했는지 눈금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주겠지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건물은 대부분 관리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를 쓸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016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주민에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자기네 집은 한 번도 정화조를 치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기도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집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혀서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 완전히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게 완전히 굳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비는 매년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혹여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아닙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김영섭 위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대행업체에다 맡기고 또 안내장 보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6대 의회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즘은 기계시설도 좋고 또 그런 부분이 좋아져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뒷마무리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청소 마무리 부분의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을 류명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금액 3억, 4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금액을 인상을 해줬을 때는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타 구와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혹여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가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대형건물 오니를 청소할 때 바닥까지 깨끗하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도적으로 잘 관리된다면 타 구 사례와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본 위원은 이 부분 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강서 같은 경우에는 관내로 이동거리가 짧아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상을 해줬습니다. 1,469원을 해줬고요. 기본료는 똑 같고요. 1㎥당 초과되는 부분에 1,469원을 해줬고요. 구로는 지금 상정을 해놨어요. 구로 같은 경우는 1,792원입니다. 이번에 상정 요구된 금액이고요. 양천은 1,707원입니다.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저희보다 거리가 조금 멀다보니까 2,125원입니다. 저희는 추가분에 대해서 1,892원으로 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용역 원가심사를 할 때 거리와 인건비 등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적용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 대행업체가 3개가 있는 구가 3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개 업체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마포, 중랑구 등......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아무래도 강서는 우리보다 물량이 많지요. 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저희보다는 큽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다가 각 구별로 일괄 용역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 용역금액이 원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라든가 종업원 수, 인구수, 정화조 개수, 용량 등을 따져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금천구가 1,892원을 인상시켜주는 게 합당한 것인지, 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 몫입니다. 몰론 구청장도 제대로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고, 또 정화조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1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안내 문서발송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역별 대행업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화조에 흡입밸브를 넣고 흡입을 하는데, 아까 우리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뒷마무리 청소 상태 등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수수료 인상을 해주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면 동별로 시흥1동은 언제하고 시흥2동은 언제하고 이렇게 동별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서 시흥1동도 1월에 하고 시흥2동도 1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그건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저희 전체 정화조가 약 1만 5,200개소 됩니다. 그 관리를 매월 주기별로 월별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별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하수시설이라 청소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청소대상, 지금 4월이면 5월 대상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주민이 없을 때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1~2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두세 건밖에 없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옛날엔 요금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5~6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건물구조가 청소원들이 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청소를 최대한 했는데 그쪽에서 청소를 덜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다 청소를 했는데 확인을 잘 안해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소장님을 만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2,3,4차까지 독촉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홈플러스에 나가서 악취 제거제를 사서 관리하는 업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엔 냄새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가산금이 조례상에 있는데 하수법에 가산금제도가 없어서 이걸 삭제한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가산금은 부과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2016년도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바뀌어서 한 번 개정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때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자기들이 하수도법을 고칠 때 그런 규정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고. 2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없으니까 고치면서 이걸 다 삭제시켰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걸 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화조 관련해서 인상된 구가 몇 개 구예요?
○환경과장 지상학 11개 구가 인상되었고 3개 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1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1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