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5일 (월) 10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 채택에 이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8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구청 세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요청자료 및 1일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 채택에 이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8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구청 세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요청자료 및 1일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이의가 들어와서 위원 여러분이 수정하신 내용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이의가 들어와서 위원 여러분이 수정하신 내용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과다징수를 했을 때 환불해줘야 하는데, 항목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환불해 줄 것을, 우리 구가 지역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과다징수한 것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명시해서,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과다징수를 했을 때 환불해줘야 하는데, 항목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환불해 줄 것을, 우리 구가 지역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과다징수한 것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명시해서,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배부해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3쪽 2번 항을 보면 각종 세입 중 부당 초과징수분은 조사 후 환불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8대 의원들한테 환불해주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018년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018년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